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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해방후 해외한인의 귀환문제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당시 해외 한인의 수는 7백만명에 달했다. 그 중 4백만명이 1930년대 말부터 일제의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만주, 시베리아, 동남아시아, 미주 등 일본의 침략 전선에서 군인·군속·종군위안부·징용 등으로 끌려갔으며, 이는 당시 한국 인구의 20%에 가까운 규모였다.
    그러나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희생물이었던 이들의 귀환은 순탄치 않았다. 인도주의의 원칙에 의해 마땅히 조국으로 귀환되어야 했음에도, 해당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시련을 겪어야 했다. 소련에서처럼 한인의 귀환이 원천 봉쇄되거나, 중국에서
    는 많은 한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강제 송환되는 등 해당국의 이익에 따라 유린당하였다. 또한 귀화 한인의 수가 가장 많았던 일본의 경우 한반도를 점령한 미군정과 일본 정부 등 해당국의 무책임한 처리 방식에 의해 귀환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귀환도중 4천여 명이 일본 군함에서 폭사한 '우키시마마루(浮島丸) 사건'은 그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럼에도 민족사의 이같은 수난은 역사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귀환문제는 한인의 해외 이주사에서 일부분으로 다뤄지다가, 1990년대 들어 몇몇 연구자에 의해 개척적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아니면 종군위안부나 희생자 가족을 중심한 민간단체 등에서 진상규명 차원으로 진행되는 정도였다. 그리고 이같은 연구나 진상규명도 대체로 일본지역에 국한되었다. 자료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해방 이후 일본에서 귀환한 사람이 대략 140만명, 만주에서 80여 만명, 중국 대륙에서 7만여 명, 하와이·대만·오키나와·남태평양 군도 등에서 10만여 명이 귀환하
    였다. 그밖의 지역은 귀환 자체가 밝혀져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학계에서 이와 관련한 주제의 박사학위 논문이 한편도 제출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현단계 연구의 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하겠다.
    귀환문제의 연구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종군위안부나 강제연행자의 증언집이 일부 나와 있지만, 1940년대 초 20대 젊은 청년으로 강제 연행되었다가 귀환한 생존자의 경우 이미 80을 넘은 시점이어서, 역사의 산증인인 생존자의 구술자료는 2, 3년내 정리하지 못하면 영원히 소멸될 위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귀화 생존자의 구술자료는 귀환의 역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환 생존자의 구술자료 작업에 역점을 두고, 아울러 국내외에 산재한 문헌자료를 발굴, 수집, 정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 연구의 진작이라는 측면과 현실적 과제의 측면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학문적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수집된 구술자료를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한다. 귀환 생존자의 생생한 증언집은 귀환문제 뿐 아니라 강제연행의 역사성을 규명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국내외에 산재된 귀환 관련 사료들을 한데 모아 15책의 분량으로 자료집을 발간한다. 자료집은 일본편(5), 중국·만주편(3), 미주편(3), 러시아편(2), 동남아시아편(2) 등으로 구성한다. 또한 이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인다.
    3)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발표된 논문을 3권의 책으로 발행하여 귀환문제 연구의 지침서로 활용케 한다. 그리고 국민대 한국학연구소의 [귀환문제 연구총서]로 기획 발간하여, 향후에도 계속 연구를 진행시켜 간다.
    4) 이 분야연구의 취약성은 무엇보다 연구진의 부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임 및 공동연구원은 물론이고, 본 과제에 참가한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이 분야 차세대 전문 연구자로 육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이 분야를 중심한 20세기 근현대사 연구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5) 한국학연구소는 한국근현대사학회·한일민족문제학회 등의 학회와도 학술 교류를 통하여 연대를 통하여 학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간다.
    6)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이 분야 관련 민간단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 자료 및 연구를 집대성하도록 한다.
    7) 본 과제의 연구 결과는 역사학계의 업적에 그치지 않고, 해외동포사회를 연구하는 정치학·법학·행정학·사회학·국제지역학 등의 인접 학문분야에도 기초 연구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에 해외동포의 '귀환'문제는 학문적 분야에서의 활용 뿐만 아니라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는데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제 침략전쟁의 희생자들인 징병·징용·종군위안부 등의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거의 청산은 마땅히 일본이 침략전쟁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강제연행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희생자들의 전후보상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현재 일본정부로부터 전후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 등이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해외 동포의 '귀환' 연구는 전후보상의 정당한 논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구술자료 정리와 문헌자료의 수집, 그리고 학술연구의 발표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생존자의 구술자료는 군인·군속·종군위안부·노무동원 등의 유형을 6개의 권역별로 분류하여 살피기로 한다. 일본지역의 귀환자는 물론이고, 중국·미주·남태평양 등지의 귀환 생존자 구술에도 비중을 두어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사할린·중국 등 해외 미귀환 생존자의 구술도 함께 정리하여 구술자료의 사료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자료조사 및 수집은 (1) 일본후생성 본부 및 지부의 소장자료 (2) 미군정 자료(현재 미국 국립문서관 소장) (3) 일본의 미점령군 시기 GHQ 문서(현재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4) 재일조선인연맹 관련 자료(현재 일본 국회도서관 및 滋賀현립대학도서관 소장), (6) 당시 일본과 남한에서 발간된 일간지 및 잡지 (7) 중국당안관 소장 자료 (8) 러시아 코민테른문서보관소 소장 자료 (9) 한국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자료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학술연구는 40여 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별로 크게 국내, 일본, 미주, 소련(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팀을 구성하여 조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국내의 경우는 귀환자의 구술을 총괄하고, 해외 한인이 귀화 이후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해외의 경우는 먼저 귀환의 배경으로서 재외한인사회의 형성과 강제연행 실태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각 해당국의 정책과 입장을 통하여 귀환의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귀환의 실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피게 될 것이다.
    강제연행자의 귀환뿐만 아니라 해외독립운동세력의 귀환사례도 포함하여 조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귀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및 재산처리 등의 문제들을 법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동원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연구 내용의 예상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부 해외 한인의 귀환과 해당국의 정책
    1. 해외 한인의 '귀환' 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2. 해방 당시 해외 한인의 분포와 성격
    3. 강제연행된 재일 한인의 분류와 성격
    4. 중국 국민당 정부의 한인 동포에 대한 귀환 정책
    5. 소련의 한인 동포 귀환 정책
    6. 연합국 사령부(GHQ)의 재일 한인 귀환정책
    7. 미군정 초기의 한인 귀환정책과 그 성격
    8. 남조선과도정부의 설치와 미군정의 귀환정책
    9. 제1공화국의 귀환정책
    10. 북한의 귀환 정책과 실태
    11. 시베리아 한인노동자의 미귀환 문제와 국가간 이해
    12. 한인 피폭자의 귀환과 일본 정부의 처우
    13. 종군위안부의 귀환과 일본정부의 대응

    제2부 해외 한인의 귀환 과정과 제문제
    14. 해외 동포의 귀환과정과 그 문제점
    15. 해외 한인 귀환의 성격별 분류
    16.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귀환
    17.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귀환
    18. 재일본 독립운동자의 귀환
    19. 재미한족연합회 요원들의 귀환
    20. 일본지역 한인단체의 귀환활동
    21. 만주지역 한교회의 귀환 활동
    22. 국내 민간단체의 해외동포귀환운동
    23. 재일 한인단체의 귀국투쟁
    24. 해외 한인의 귀환 수속과 귀국 경로
    25. 우키시마마루(浮島丸) 사건의 실상과 본질
    26. 재일 귀환자의 재산 처리와 법적 문제
    27. 한인 포로(POW) 송환문제와 법적 문제
    28. 한인의 포로수용소 생활 실태
    29. 한인 전범 재판과 전범 피해자의 귀환
    30. 하와이 한인 미군포로의 귀환문제
    31. 시베리아 지역 소련군 포로가 된 한국인의 귀환문제

    제3부 국내외 한인의 정착과 생활상
    32. 간도지역 미귀환동포의 정착과 한인사회
    33. 만주지역 한인들의 귀환과 정착
    34. 미군정의 귀환동포에 대한 원호사업
    35. 국제원호단체의 귀환동포에 대한 원호사업
    36. 사할린 지역 미귀환동포의 정착과 한인사회
    37. 조선적십자사의 귀환동포에 대한 원호사업
    38. 미귀환 재일 한인의 정주와 생활상
    39. 해외 귀환동포의 정착과정과 생활 실태
    40. 해외 한인 귀환의 역사적 성격
  • 한글키워드
  • 남태평양,우키시마마루,광복군,조선의용군,조선적십자사,포로송환,국민당정부,귀환,징병,노무동원,군속,종군위안부,시베리아,남조선과도정부,미군정,연합국사령부(GHQ),강제연행,사할린,포로수용소,재산처리,원호단체,한교회,대한민국임시정부,조선독립동맹,재미한족연합회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해방 당시 5백만 명에 달했던 해외 한인의 귀환 문제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동안 해외 한인의 ‘귀환’ 문제는 학계에서 오랫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일제 식민지 통치로 인해 발생한 해외 한인의 귀환 문제는 일제 패망 후 무엇보다 선결해야 할 민족적 역사적 과제였다. 그러나 구소련,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에 있던 한인은 새롭게 재편된 국제정세 아래 또 다른 수난을 겪어야 했다. 그런 과정에서 2백 5십여 만명이 돌아오고, 나머지는 현지에 잔류하고 말았다.

    광범한 지역에서 다양한 경우에 처해 있던 해외 한인의 귀환 문제는 규모와 성격상 3년이라는 단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전임연구원 5명, 공동연구원 14명, 연구보조원 18명 등 37명으로 구성된 본 연구팀은 연구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문헌자료수집, 구술자료수집, 학술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문헌자료수집은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물론, 해외 각처에 산재한 자료들을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등의 현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으며 수집한 바 있다. 그 결과 1차 문헌사료 5천 5백여 건 6만 5천여 매, 신문자료 1만 5천여 매, 관련 도서 1천 2백여 권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가운데 정리 분석된 자료를 일본편 2권, 중국편 6권, 대만편 2권 등 10권의 자료총서로 발간할 수 있었다(역사공간, 2004~2005). 문헌자료의 수집과 병행하여 강제연행관련 유적지와 귀환항의 현장 조사도 실시하여, 귀환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도 노력하였다.

    구술자료수집은 생존자의 연령으로 볼 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므로,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집중적으로 수집을 진행하고, 3차년도에는 구술자료의 정리, 분석, 정보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구술자료 수집은 귀환생존자 증언 녹취와 기존의 녹취된 자료의 수집, 구술자료집의 발간으로 진행되었다. 귀환생존자 증언 녹취는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등지에 거주하는 1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해외에서 중국 33명, 일본 8명 등 총 160명의 증언을 녹취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녹취, 기획 등을 통해 1년 이내에 구술총서의 형태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다.

    학술연구는 먼저 귀환의 배경으로서 재외한인사회의 형성과 강제연행 실태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각 해당국의 정책과 입장을 통하여 귀환의 문제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귀환의 실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밝혔다. 강제연행자의 귀환뿐만 아니라 해외독립운동세력의 귀환사례도 포함하여 살폈고, 귀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및 재산처리 등의 문제들을 법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동원되었다.
    그동안 21회의 세미나와 3회의 워크숍을 통해 연구 주제를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6차에 걸쳐 국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3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45편의 연구가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본 연구팀은 이들 중 41편을 주제별로 묶어 《해외 한인의 귀환과 국제정세》, 《중국 지역 한인의 귀환과 정책》, 《한인의 귀환문제와 전후처리》 등 3권의 학술총서를 2006년 3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본 연구 과제는 학계 뿐아니라 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한 분야였다. 그러나 본 연구 수행 과정에서 학술대회,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학계는 물론 일반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2005년에는 역사학대회에서 독립 패널로 다뤄질 수 있었다. 또한 근래 부상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과 관련하여 ‘귀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귀환’ 문제는 해외에서 돌아오지 못한 ‘미귀환’ 문제의 선행적 연구 기반을 이루었다.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6~7명의 석사 및 박사 과정 신진연구인력은 향후 귀환문제 연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영문
  • A study on Returning Koreans from Abroad after the Liber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has been to investigate the repatriation of the 5 million Koreans who resided overseas at the time of the independence.

    To examine and understand fully the enormously complex questions as to the return of the Koreans who were in extremely diverse situations and scattered over a variety of countries and areas undoubtedly entails more than a three-year research. In order to lay groundwork for the study of the repatriation, our research team (consisting of five full-time and fourteen part-time researchers and eighteen assistants) have not only collected numerous (1)literary and (2)oral sources and but also conducted (3)a series of scholarly inquiries related to the issue.

    (1) We have collected diverse literary sources located in China, Japan, Taiwan, Russia and US as well as in Korea. These include about 5,000 items of documents (amounting to some 80,000 pages), 15,000 pages of newspaper sources and about 1,000 books and pamphlets. Out of these we have published ten volumes of source books (two about Japan, six for China, and two for Taiwan). While collecting the written sources we also did field research in overseas localities and sites (mines, workshops, harbours etc.) related to the forced labor of Koreans and their repatriation.

    (2) The collection of oral sources has been more urgent because the number of the Koreans who had such experiences and can provide valuable testimonies has been decreasing rapidly. Of the three years allocated to this research we devoted the first two years to collecting the testimonies from the survivors, and the final year to sorting out, analyzing and making data bases. The collection of the oral sources has involved the recording of the testimonies from 160 surviving repatriates: 119 residing in the provinces of Gyunggi, South Cholla, North Gyungsang, South Gyungsang, and Jeju, and the city of Busan; 33 in China and 8 in Japan. We plan publishing these sources within a year in the same format that we already did the written sources.

    (3) As far as our scholarly research is concerned, we first explored how various Korean settlements in foreign countries were formed and the ways in which many Koreans were forced out of their homeland against their will, and then studied the policies and official attitudes of the nations involved in the problem of the repatriation of Koreans.

    We have had 21 seminars and 3 workshops altogether, and based upon these held 6 full-scale scholarly conferences in Korea and abroad where 36 papers were read. Over the three years of research 45 papers were published in various scholarly journals, and in March 2006 41 of these will be published in three separate volumes tentatively titled, The Repatriation of Koreans Abroad and International Politics, The Repatriation of the Koreans in China and the Related Policies, and The Repatriation of Koreans and Post-WWII Settlements.

    The questions and problems that this research project deals with have been largely ignored not only by the general public but by the academic community.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his project, however, a great deal of information on the issue has been released within and without Korea, and this question of repatriation was dealt with even in a separate panel discussion during the 2005 Annual Korean Historical Conference. Moreover, we have contributed to the enhancement of the public awareness of the repatriation in relation to the so-called "Correct Understanding of Korea's Historical Past" that has been gaining increasing momentum these days. The research in the repatriation also has made a solid base upon which future studies on those Koreans who could not return to their homeland can be successfully launched and conducted. Several experts who has taken part in the project undoubtedly will be an essential and indispensable asset in the future study of the issue in Ko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과제는 한국근현대사에서 미개척 분야인 해방 후 해외 한인의 귀환문제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1945년 일제가 패전할 당시 해외 한인의 수는 대략 5백만 명으로 당시 한국 인구의 20%에 달했다. 본 과제에서는 이들 5백만 명에 달한 해외 한인이 겪어야 했던 귀환문제의 역사적 실체 및 성격을 규명한다는 목표아래 구술자료, 문헌자료수집, 학술연구 등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구술자료는 피해자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귀환 생존자 119명에 대한 구술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외에서는 연변대 민족역사연구소와의 협조를 얻어 연변 지역 미귀환 생존자 33명에 대한 증언, 녹취도 실시하였고, 일본 거주 8명의 한인의 증언 녹취도 실시하였다. 이 밖에 기존에 조사된 70여 명의 국내 구술자료와 일본 故박경식 선생의 구술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으며, 기왕에 조사된 자료도 수집‧정리하였다.
    문헌자료수집은 크게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국내는 기관별 소장 자료의 수집, 국외는 관련 지역을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진행하였다.
    국내 문헌자료 수집은 해방 전후 시기 각종 신문 · 잡지 등과 귀환자들에 대한 구호활동관련 문서 및 귀환 당사자들의 증언록 등을 수집하였다. 국외 문헌 자료 수집은 귀환자들에 대한 해당국의 정책, 태평양전쟁 승리 당사자인 연합국의 귀환정책 및 지원활동, 귀환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하였다. 그 결과 일본 · 중국 · 몽골 등에서 총 5,500건 65,000여 매에 달하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외에도 1,200여 권의 참고 서적 및 15,000매의 신문 자료, 잡지 · 증언집 · 논문 등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들을 주제 및 지역별로 분류, 정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권의 자료집을 출간하였다.
    학술연구는 연구논문의 발표 및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학술대회는 이 분야 연구의 기초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여 총 6회 36여 개 주제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학술연구는 귀환의 배경으로서 재외한인사회의 형성과 강제연행 실태에 대한 연구를 선행했고, 각 해당국의 정책과 입장을 통하여 귀환의 문제를 규명고자 했다. 나아가 강제연행자의 귀환뿐만 아니라 해외독립운동세력의 귀환사례도 포함하여 조망하였다. 이와 함께 귀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및 국적문제 등을 법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지금까지 발표된 총 45편 논문 중 41편을 모아 《해외 한인의 귀환과 국제정세》, 《중국 지역 한인의 귀환과 정책》, 《한인의 귀환문제와 전후처리》 등의 ‘귀환문제 연구총서’ 3권을 2006년 3월경에 발간할 예정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공백상태에 있던 해방 전후 해외동포사와 한인 귀환사를 규명하여 민족의 통사를 완성하는데 기여했다.
    식민지시기를 거쳐 온 한국근현대사는 통사적 입장에서 볼 때 여러 부분이 공백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해방을 전후한 시기는 민족의 주도세력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 민족사의 줄기를 메꾸기 어려운 상태였다. 본 연구팀이 이 과제를 떠안기 이전까지 해방 전후 시기 한국사는 민족사적 입장에서 하나의 줄기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3년의 연구기간동안 학술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본 연구팀이 규명한 해외 한인의 귀환사는 이 같은 민족사의 공백을 크게 보완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 연구를 통해 ‘귀환사’는 한국근현대사의 진실을 알리는 중요한 부분을 이룰 것이고,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역사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2)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해외 동포사의 역사적 원류를 찾는 기초 작업으로 활용한다. 해방 후 약 2백 5십여 명의 한인이 귀환하였으나, 2백 5십여 만명의 한인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현지에 잔류하였다. 귀환 문제의 연구는 이들 현지 잔류 한인의 실체를 밝히는 선행 작업으로서, 민족사에서 외면당한 해외 한인을 한민족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이자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끌려나간 ‘강제연행’에만 관심이 머무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들이 돌아오는 ‘귀환문제’의 해명은 강제연행의 역사를 진실로 청산하기 위한 제1차 작업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강제연행’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끌려나간 문제뿐아니라 돌아오는 문제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과거의 청산은 마땅히 일본이 침략전쟁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강제연행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배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강제 연행 희생자들의 전후보상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현재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보상을 외면하고 따라서 귀환의 당사자였던 이들 강제 연행자들에 대한 강제연행 동기와 과정,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한 실상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하여 강제연행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해방 후 해외 한인의 ‘귀환’ 연구는 전후보상의 정당한 논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4) 향후 ‘귀환역사기록관’(가칭) 건립하기 위한 학문적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패전 직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동안 해외 일본인의 자취를 찾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 중국, 몽골, 미국, 동남아 등 각 국의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귀환 및 미귀환 일본인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귀환 및 미귀환의 역사를 탐구하고 있으며, 일본 내 10여 곳에 이른바 인양(귀환)기념관을 설립하여 그 역사를 기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일본인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어디에도 귀환의 역사를 담아내는 곳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귀환의 역사도 망각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굳이 일본의 사례를 비추지 않더라도, 한국근현대사에서 5백만명이 겪어야 했던 ‘귀환’의 민족수난사를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는 그를 기념하는 귀환역사기록관 건립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팀의 성과는 이러한 자료역사기록관 건립을 위한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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