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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법조문과 일본 민법조문의 대조분석을 통한 현실적 대안 제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3-041-A00409
선정년도 2003 년
연구기간 1 년 (2003년 12월 01일 ~ 2004년 12월 01일)
연구책임자 김동욱
연구수행기관 백석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우리 법조문의 난해해진 가장 큰 원인은 일제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본 법조문을 여과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얼핏 해방과 함께 일본법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다시말해, 일본법의 영향하에 있었던 기간을 일제 36년동안과 동일시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보다 긴 50년간으로 보아야 하겠다. 미군정법령과 제헌국회헌법이 명시적으로 폐지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제점령기간만 따져도 무려 36년간이었지만, 일본법의 직접 지배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 1960년 초반까지 무려 50년동안이나 계속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법령용어는 상당부분 일본식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어느 의미에서는 아직까지도 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의 기본법인 민법,형법,상법등에서 이런 문제점이 두드러진다. 이에 본연구는 우선 민법에 나타난 일본어투 표현들의 부정적 요소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한일대조언어학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1∼130조까지의 기초조사만으로도 이런 정도의 문제점들이 나온 것을 보면, 총1118조(부칙제외)의 민법조문 전체를 대조분석하면, 훨씬 더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계획은 어찌보면 벌써 연구되어졌어야 할 내용들일지도 모르겠으나, 본연구자의 조사범위내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학술지에도 발표된 바가 없다. 언어학과 법학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학제간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연구계획은 지금까지 다른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공백부분을 메꿔주는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현실참여적인 측면에서도 법률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던 법조문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세상에
    내어놓는 연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의무교육을 마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단한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한일 민법조문들을 일부 실험적으로 대조분석해 본 결과,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몇몇 드러났다. 한 예로 한국 현행 민법27조와 일본 현행 민법30조를 대조해 보기로 한다. (이후, 제시하는 모든 예문들에서 각각 (a)는 현행 한국 민법조문, (b)는 현행 일본 민법조문, (c)는 본연구자가 새로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수정된 내용이다.)

    (1a) 한국 민법 27조
    ② 戰地에 臨한 者, 沈沒한 船舶중에 있던 者, 墜落한 航空機중에 있던 者 기타 死亡의 原因이 될
    危難을 당한 者의 生死가 戰爭終止후 또는 船舶의 沈沒, 航空機의 墜落 기타 危難이 終了한 후 1年
    間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

    (1b) 일본 민법 30조
    ○2 戰地ニ臨ミタル者、沈沒シタル船舶中ニ在リタル者其他死亡ノ原因タルヘキ危難ニ遭遇シタル者ノ生死カ戰
    爭ノ止ミタル後、船舶ノ沈沒シタル後又ハ其他ノ危難ノ去リタル後一年間分明ナラサルトキ亦同シ

    일본어의 '中'은 시간적인 개념일 경우에는 우리말로 '∼중'으로 옮겨도 되지만(운동중,공부중), 위와 같
    이 공간적인 개념일 경우는 '∼안'이라고 옮겨야 한다. 더우기 원래 일본 법조문에는 없었던 항공기
    항목을 나중에 새로이 추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은 채 "墜落한 航空機중에 있던"이라고
    오히려 틀린 표현을 그대로 베껴내 반복 사용했다. 잘못된 과거역사가 현재에도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
    기가 없는게 우리 법생활의 현실이다. 이런 대로라면 앞으로 우주선 여행시대가 됐을 때, "墜落한
    宇宙船중에 있던"이란 항목이 새로이 추가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다음과 같이 고치면, 일반인
    들이 이해하기 쉽고, 법리해석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1c) 전쟁터에 간 사람, 침몰한 선박 안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안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
    원인이 될 재난에 처했던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긴급재난상황이 끝난 후 1년동안 불분명할 때도 ①항과 같다.
  • 한글키워드
  • 일본어,한국어,법조문,한일대조연구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전국의 성인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는, 응답자의 약93%(1059명)가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력 및 소득수준이 높은 층에서조차 법률용어의 난해함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런 지적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법생활에 법령용어의 난해함이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법제연구원(1994)『국민 법의식 조사연구』p91~94
    우리 법조문의 난해해진 가장 큰 원인은 일제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본 법조문을 여과없이 받아들임으로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의 기본법인 민법, 형법, 상법등에서 이런 문제점이 두드러진다. 이에 본연구는 우리 민법에 나타난 일본어투 표현들의 부정적 요소들을 개선하여, 보다 알기 쉬운 현실적인 개선안을 제안할 목적으로 한일대조언어학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한일 법조문의 직접 대조’는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우리 법조문을 난해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해준다.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고, 그를 개선할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장점이 있다. 병을 고치려면 무엇보다 ‘병원균’을 먼저 발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항생제만 대량으로 투입하면, 당장에 감기 정도는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몸은 점점 더 병이 깊이 들게 마련이다. 우리 법조문을 난해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일본 법조문이다. 순서로 봐도, 우리 법조문과 일본 법조문의 직접적인 대조분석은 무엇보다 우선 선행되어야 할 작업일 것이다.
    우리말과 일본어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 다시 말해, 아주 미묘하게 다르다는 말이기도 하다. 일본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우리말로 옮겨놓아도, 어딘가 좀 어색하긴한데 대충 넘어갈만큼 서로 비슷하다. 그런데, 법조문같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문장을 이런 식으로 무작정 그대로 직역하여 옮겨 놓으면, 대충 넘어갈 정도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버린다. 그렇게 옮겨놓은 법조문이라 하더라도, 얼핏 보기에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딱히 꼬집어 지적하기가 힘들 정도로 한일양국어는 서로 유사하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한일대조언어학의 축척된 전문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영문
  • According to th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bout 93%(1059 people) of the respondents claimed "the legal terms are so alien and rigid to understand."

    There were many intellectual people claiming the current legal terms are too difficult to understand, this shows that the legal terms are the biggest obstacle to law abiding common people.

    The origin of current legal terms goes back to the era of Japanese occupation(1901~1945), during that period we had no choice but to adapt to them. Poor translation is so obvious, particularly, in civil law, criminal law, commercial law which are considered the basic laws for the people. This thesis on the analysis of Korean-Japanese linguistic comparison is aimed at discovering negative aspects of Japanese style expressions in Korean civil law, and present a more easy and realistic solution.

    The direct comparison of Korean-Japanese legal terms leads us to the root of abstrusity of our legal terms, though it takes time and energy. By identifying the sources of a problem, we can draw the right way to proceed. A doctor has to verify the virus before he/she treats a patient. Otherwise, the patient's health could be worsened by just taking antibiotics, though one can cure a slight cold. Japanese legal terms initiated the difficulties we now are facing in our laws. Therefore, the direct comparison of Korean-Japanese legal terms should come first.

    There are so many similariti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On the other hand, subtle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two. Generally speaking, direct rendering of Japanese into Korean could be acceptable, but some awkward part remains. When it comes to translating legal terms, direct translation can cause a major distortion of the original meanings. Without professional linguistic comparison, the close resemblance between Korean and Japanese makes it hard to pinpoint any problem in the Korean translation of Japanese law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논문에서 ‘한국 민법조문에 나타난 일본어의 영향’임을 밝힌 내용들을 초록으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1. 주격 조사

    일본어에서는 주격조사를 ‘の’로 대신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의’로 대신할 수 없다. 일본어가 명사적 표현을 선호하는데 반하여, 한국어는 동사술어표현을 선호하므로, 이 역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제626조 “賃借人의 支出한 金額” →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

    1.2. 방향격 조사

    한국어의 방향격조사 ‘~에’의 경우, 위 예문와 같이 無情物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有情物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1.3. 그 밖의 조사
    ‘위반하다’는 ‘A가 B를 위반하다’라는 구조를 갖는 타동사이다. 이는 ‘AがBに反する’라는 일본어문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서, 한국어 문법으로는 적절하지 못 하다.

    1.4. 대등 구조

    서로 문법적 지위가 동등한 경우에만 대등구조를 이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어긴 경우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일본어의 대등구조를 한국어 특성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단순히 적용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1.5. 지시어 중복
    ‘그~’ ‘이~’등의 지시형용사나 ‘이를’ ‘그를’등의 지시대명사를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이 역시 한국어의 고유한 쓰임새라기 보다는 일본어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6. 지나친 명사절화
    ‘~するには’는 그 앞에 명사형식을 요구하는 제한이 있는데, 그에 따라 다음 예문들에서와 같이 한국어의 기본적인 문법구조에 어긋나는 지나친 명사절화가 나타난다.

    1.7. 능동과 피동
    한일간에 능동과 피동의 적용범위가 다른 사실을 간과하고, 일본어의 능동,피동의 적용범위를 그대로 한국 법조문에 적용시킨 다음과 같은 예들이 많이 있다.

    1.8. 선행 부정과 후행 부정
    우리말에는 “가지 않는다” 또는 “안 간다”와 같이, 부정어가 술어의 뒤로도 앞으로도 올 수 있다. 그러나, 일본어에는 “가지 않는다(行かない)”에 대응되는 표현은 있어도, “안 간다”와 같이 술어 앞으로 부정어가 오는 경우는 없다. 법리해석상의 이유로 굳이 “미치지 아니한다”란 표현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면, “안 미친다”란 표현이 우리말로는 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다.

    1.9. 지나친 이중 부정
    일본어에는 ‘~해야 한다’란 긍정표현이 없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란 ‘부정의 부정’표현만이 존재한다. 우리 법조문 전반에 걸쳐, “~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란 식의 표현이 빈번히 등장하는 것은 일본식 표현의 영향으로 보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번 연구계획은 어찌보면 벌써 연구되어졌어야 할 내용들일지도 모르겠으나, 본연구자의 조사범위내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전문학술지에도 발표된 바가 없다. 언어학과 법학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학제간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연구는 지금까지 다른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공백부분을 메꿔주는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현실참여적인 측면에서도 법률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던 법조문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세상에 내어놓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의무교육을 마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단한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색인어
  • 일본어, 한국어, 한국 민법, 일본 민법, 한일대조언어학,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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