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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부역과 국가적 부역: 해방후 프랑스의 대독협력 공직자 숙청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4-041-A00077
선정년도 2004 년
연구기간 1 년 (2004년 12월 01일 ~ 2005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용우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 직후인 1944-47년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독협력 공직자들에 대한 숙청과 이를 둘러싼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프랑스 정치-사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강점기(1940-44) 및 해방기(1944-47)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있다.
    2차 대전기에 프랑스는 1940년 6월 독일과 휴전협정을 맺은 이래 1944년 8월 해방을 맞기까지 국토의 절반 이상을 독일군에게 점령당했고, 절반이 채 못 되는 영토에 대한 통치만이 허용된 비시 정부는 존립하는 대가로 대독협력체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1940년부터 1944년까지의 ‘독일 강점기’ 혹은 ‘비시 체제 시기’는 프랑스인들의 기억 속에서 무엇보다도 ‘암울했던 시절’이었다. 1944년에 결국 국내외의 ‘저항의 프랑스’가 연합군의 도움으로 ‘대독협력의 프랑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됨에 따라 드골이 이끄는 임시정부는 독일 강점기의 친독부역자들을 처벌하는 과업을 떠맡았다. ‘숙청’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부역자 처벌은 또한 새로운 국가 건설의 전제조건이기도 했다.
    ‘숙청’은 해방전후에 전국 도처에서 ‘약식처형’이란 형태로 벌어진 뒤에, 특별재판소들에 의해 사법처벌이란 형식으로 이어졌고, 정계, 법조계, 언론계, 문단, 재계, 노동계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숙청 가운데에서도 공직자 숙청을 다루고자 한다. 비시 정부 자체가 전적으로 패전의 산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도 ‘국가적 부역’ 정책을 선포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독협력체제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 체제를 위해 복무한 자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 문제는 해방후 숙청의 핵심적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외세의 지배하에서 점령당국에 협력했던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문제는 프랑스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같은 시기에 나치 독일에 점령당했던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며 무엇보다도 친일파 청산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친일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해방후 과거청산을 가장 철저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에서 공직자 숙청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러한 숙청을 둘러싼 논의와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더더욱 필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국내의 서양현대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서양현대사 중에서도 1945년 이후의 ‘현재사’ 연구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프랑스의 해방 직후인 1944-47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 연구는 2차 대전 종전 이후 유럽사에 대한 연구와 서술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사실, 프랑스 역사에서 1944-47년은 현대 프랑스 국가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규정하는 데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기였다. 또한 1944-47년의 ‘해방국면’과 아울러 본 연구가 주목하는 또 다른 시기인 ‘독일 강점기’(1940-44)는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프랑스인들에게 고통스럽고 거북한 기억을 반추시키고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지나가지 않은 과거’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크다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내의 과거청산 논의에 기여할 것이다. 36년간의 일제식민통치의 유산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특히 ‘친일 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거청산이 가장 철저히 이루어진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구체적으로 그러한 청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공직사회 숙청’을 중심으로 엄정한 분석을 가하는 것은 국내의 친일파 청산 논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자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학회와 전문학술지에 발표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 논문을 포함시켜 연구서를 출간할 계획이다.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면서도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은 국내 학계 실정을 감안할 때 그러한 연구서의 출간은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란 면에서나 사회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주제의 대중화라는 점에서나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은 자료들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번역하고, 그러한 번역자료들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연구물들을, 본 연구자가 담당한 대학강의수업에서 적극 활용할 것이다. 특히 ‘서양현대사’ 관련 수업일 경우 그 유용성은 클 것이며, 이러한 활용방식에는 해당 수업 전용 인터넷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번역자료와 연구자료를 올리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 연구요약
  • 해방후 프랑스에서의 공직자 숙청은 기본적으로 1944년 6월 27일의 “프랑스 본토에서의 공무원 숙청에 관한” 명령에 입각하여 이루어졌고 이 명령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 설치된 ‘숙청위원회’들은 해당 부처의 대독협력 공무원들을 상대로 각종 징계조치를 취했다. 정부측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수는 모두 22,000-28,000명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들 중 거의 절반이 해임, 파면, 조기퇴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상의 수치들은 정부의 모든 부처를 집계한 것이 아니며 게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 파면된 공직자의 수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내용은 이러한 숙청의 규모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엄밀한 평가를 내리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해방후에 각종 징계를 받은 공직자의 수는 모두 몇 명에 달했는가? 각 부처별로 징계에 처해진 공무원의 수와 그 비율은 어떻게 달랐는가? 도(道)별로는 숙청의 규모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그러한 부처별, 지역별 차이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고위공무원에서 중하급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지위의 고하에 따라 징계의 정도가 어떻게 달랐는가? 당시에 면직되었다가 숙청의 열기가 가라앉은 뒤에 복직한 공무원의 수와 비율은 어떠한가? 또한 프랑스는 정치적 격변기마다 비슷한 공직자 숙청이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역사적 선례들과는 규모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본 연구의 첫 작업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떠한 부역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비시 시기 공무원의 대독협력행위는 어느 정도로 개인의 ‘일상적 부역’의 범주에 속하며 어느 정도로 비시 체제의 ‘국가적 부역’ 정책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 행위가 어느 정도로 단순히 상부의 지시를 집행한 것이며 어느 정도로 직접 주도한 것인가? 나아가 그러한 행위들이 나치즘이나 비시 정부의 ‘국민혁명’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점령당국의 협박에 못 이긴 것인가, 그도 아니면 단지, 당시에 많은 이들이 합법적인 정부라고 보았던 비시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직업적 의무를 다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곧 부역의 의도와 성격에 대한 분석이 될 것이다.
    이어서 본 연구는 당시의 공직자 숙청을 둘러싼 여론과 논의를 검토할 것이다. 당대인들은 비시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숙청을 어떻게 평가했고, 어떻게 ‘체험’했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미흡하다고 보았는가, 반대로 지나치다고 보았는가? 성별로, 연령별로, 지역별로, 계층별로, 지지정당별로 그 평가가 어떻게 달랐는가? 숙청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공직자 숙청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가? 또한 당대 지식인들과 논객들은 이러한 숙청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였고 어떠한 논쟁을 벌였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찰은 공직자 숙청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당대인들의 숙청관을 알아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해방후 공직자 숙청 문제는 이른바 ‘경제적 숙청’과 함께 프랑스 사회 엘리트층의 연속성이란 문제와도 얽혀 있고 전후(戰後) 국가재건의 필요성이라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즉, 새로운 국가 건설의 필요조건으로 ‘암울했던 과거’의 모든 대독협력자들을 철저히 숙청해야 한다는 논리와, 순조롭게 국가를 재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문인력과 엘리트층을 보존하기 위해 숙청을 최소화하자는 논리가 끊임없이 충돌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찰은 곧, 해방후 프랑스가 맞은 최대의 딜레머와 그 해결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될 것이다.
  • 한글키워드
  • 일상적 부역,대독협력,비시 체제,비시 정부,과거청산,국가적 부역,숙청,공무원 숙청,공직자 숙청,해방,부역자,부역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지배했던 ‘암울했던 시절’(1940-44)이 끝난 뒤에, 프랑스에서 몇 년간에 걸쳐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과 숙청이 여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숙청의 다양한 방식들 가운데 ‘행정숙청’, 즉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것이다.
    행정숙청의 규모를 보자면, 숙청의 반대자들이 ‘12만 명’이 숙청되었음을 주장하고 정부측은 약 16,000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부역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100-150만 명 가운데 27,000명 이상(1.8-2.7%)이었다.
    본 연구는 특히 두 공직 부문에서의 행정숙청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첫 번째 것은 ‘숙청자의 숙청’으로, 독일 강점기 및 비시 정부 시기에 '국가적 부역'을 직접 수행하고 그 중에서도 주로 억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동시에 해방후에는 숙청 업무를 수행하게 될 도지사, 판검사, 경찰에 대한 숙청이고, 두 번째 것은 일상적 공직 부문, 특히 센 도 도청 및 부속 관공서들(군청, 시청, 면사무소 등)과 센 도에 위치한 공기업들에서의 숙청이다.
    이 두 부문의 숙청은 여러 점에서 서로 대조되었는데, 우선, 행정숙청이 지속된 기간은 첫 번째 부문이 두 번째 부문보다 훨씬 짧았다. 이는 첫 부문에서의 부역 사실이 두 번째 부문보다 훨씬 심하거나 명백했고 첫 부문에서의 숙청이 두 번째 부문보다 훨씬 시급했기 때문이다. 두 부문 사이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징계사유였다. 지사, 판검사, 경찰관이 대체로 업무수행이나 직위와 직접 관련된 사유로 징계를 받았던 반면, 센 도의 행정숙청은 대체로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센 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공무수행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징계에서도 두 부문 모두, 업무수행 자체보다는 그 수행방식을 문제삼았다. 이는 비시 정부의 ‘합법성’에 비추어, 그리고 현재의 절박한 당면과제들을 수행할 필요성에 비추어 새 정부가 모든 비시 공무원들을 숙청할 수는 없다는 딜레마에서 비롯된 것이다.
  • 영문
  • After the ‘Dark Years’ (1940-44) during which Nazi Germany had dominated France, the purge of collaborators were proceeded in various ways for several years in France. Among the ways of purge, this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administrative purge’ which means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public servants and employees of public corporations.
    As for the scale of administrative purge, although many opponents had insisted that there were 120,000 purged while the government claimed about 16,000 of 1 to 1.5 million civil servants and public employees, in fact, over 27,000 (1.8-2.7%) men and women were disciplined for their collabor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administrative purge in two sections of public service. The first was the ‘purge of purger’, that is, the purge of prefects, judges and policemen who had executed the most repressive tasks during the ‘Dark Years’ and would carry out the purge of collaborators in liberated France. The second one was the purge against ordinary employees of public service, in particular the prefectorial office, its subsidiary offices and public companies in the Seine department.
    The first section presented a distinct contrast to the second one in many respects. Firstly, the duration of administrative purge in the first section was much shorter than that in the second. It was because the level of collaboration in the first section had been far more intense, and the purge in this section was much more urgent than in the second section.
    It was in the causes of disciplinary measures that the difference in two sections was most striking. Prefects, judges and policemen were generally disciplined for the causes directly related to their services or positions. In contrast, most of public servants belonging to the Seine prefectorial office were not punished for their public posts as a civil servant, but for their behaviors as a citizen. In addition, in the cases of disciplinary measures related to their services, the issues in question were generally their manners of conduct rather than their services themselves in the two sections. This result reflected the dilemma in which the new French government could not purge all the Vichy public servants in view of the ‘legitimacy’ of the Vichy government and the necessity to perform the most urgent task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지배했던 ‘암울했던 시절’(1940-44)이 끝난 뒤에, 프랑스에서 몇 년간에 걸쳐 대독협력자들에 대한 처벌과 숙청이 여러 방식으로 수행되었는데, 이 연구는 그러한 숙청의 다양한 방식들 가운데 ‘행정숙청’, 즉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것이다.
    행정숙청의 규모를 보자면, 숙청의 반대자들이 ‘12만 명’의 공직자가 숙청되었음을 주장하고 정부측은 약 16,000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독일 강점기(1940-44)의 대독협력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모두 100-150만 명 가운데 27,000명 이상(1.8-2.7%)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본 연구는 특히 두 공직 부문에서의 행정숙청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첫 번째 것은 ‘숙청자의 숙청’으로, ‘암울했던 시절’에 '국가적 부역'을 직접 수행하고 그 중에서도 주로 억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동시에 해방후에는 숙청 업무를 수행하게 될 도지사, 판검사, 경찰에 대한 숙청이고, 두 번째 것은 일상적 공직 부문, 특히 센 도 도청 및 부속 관공서들(군청, 시청, 면사무소 등)과 센 도에 위치한 공기업들에서의 숙청이다.
    이 두 부문의 숙청은 여러 점에서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선, 행정숙청이 지속된 기간이 달랐다. 즉, 부문별 숙청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면, 지사와 판검사는 1944년 10월부터 1945년 4월까지, 경찰은 1946년 2월까지 숙청위 회의가 열렸던 데 비해 센 도청이나 그 지역 공사(公社)의 숙청위들은 1947년 봄까지도 활동을 계속했던 것이다. 이는 지사, 판검사, 경찰관의 부역행위가 직무상 여타의 공직이나 공기업에 비해 훨씬 심하거나 자명해서 심사가 오래 걸리지 않았던 동시에 ‘숙청자의 숙청’이란 점에서 다른 부문들의 숙청에 비해 훨씬 시급했던 반면 일반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의 경우 부역행위 여부 심사가 보다 어려웠고 ‘숙청자의 숙청’만큼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부문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측면은 무엇보다도 징계사유라고 할 수 있다. 지사, 판검사, 경찰관의 경우 비록 개개인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간접적인 증거로 미루어보아 대체로 업무수행이나 직위와 직접 관련된 사유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센 도 행정숙청의 경우 대부분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것이다. 센 도청과 시읍면사무소 직원들, 파리 지역의 공기업 직원들은 대부분,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지 밖에서 벌였던 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근무중에 보였던 태도나 행위로 징계를 받더라도 자신의 직무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요컨대 대부분의 센 도 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공무 수행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징계에서도 어느 부문이든 업무수행 자체를 문제삼기보다는 그 방식, 즉 상부의 지시나 규정을 시행하는 방식(혹은 지시를 내리는 방식)을 문제삼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시 정부 성립과정의 ‘합법성’―숙청당국은 공식적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이라는 과거 사실과 현재의 절박한 당면과제들, 즉 국가재건과 질서유지, 그리고 숙청과업 수행에 대한 필요성에 비추어 비시 공직자 전원을 숙청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국내의 서양현대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서양현대사 중에서도 1945년 이후의 ‘현재사’ 연구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프랑스의 해방 직후인 1944-47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 연구는 2차 대전 종전 이후 유럽사에 대한 연구와 서술을 활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내의 과거청산 논의에 기여할 것이다. 36년간의 일제식민통치의 유산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과거청산이 가장 철저히 이루어진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구체적으로 그러한 청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공직사회 숙청’을 중심으로 엄정한 분석을 가하는 것은 국내의 친일파 청산 논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자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학회에서 발표하고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바 있는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이 논문을 포함시켜 ‘프랑스에서의 과거청산’이라는 주제로 연구서를 출간할 계획이다.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면서도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은 국내 학계 실정을 감안할 때 그러한 연구서의 출간은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란 면에서나 사회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주제의 대중화라는 점에서나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은 자료들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번역하고, 그러한 번역자료들과 연구성과들을, 본 연구자가 담당한 대학강의수업에서 적극 활용할 것이다. 특히 ‘서양현대사’ 관련 수업일 경우 그 유용성은 클 것이며, 이러한 활용방식에는 해당 수업 전용 인터넷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번역자료와 연구자료를 올리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 색인어
  • 숙청(Purge), 행정숙청(Administrative purge), 협력(Collaboration), 비시(Vichy), 센 도청(Prefectorial office of the Seine)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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