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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에 대한 정책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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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4-041-B00656
선정년도 2004 년
연구기간 1 년 (2004년 12월 01일 ~ 2005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김덕준
연구수행기관 호서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정책학의 관점으로부터 대법원판결을 분석하려는 시론적 연구인 바,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보유한다. 첫째, 사법판결의 결정기제(decision mechanism)에 관한 분석이 비단 법학뿐만이 아니라 정책학의 연구영역임을 밝힘으로써 정책학 연구영역의 명확한 정의 및 확대를 추구한다. 둘째, 판결기제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분석하고 비교평가하는 기반 위에서 보다 현실설명력을 보유하는 새롭고 종합적인 분석시각을 수립한다. 셋째, 계량적 분석기법의 도입을 통하여 대법원판결에 관련된 제반변수의 영향력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결정기제에 관한 실천적 지식과 이론적 이해를 증진시킨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이론적ㆍ학문적 측면과 현실적ㆍ실제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먼저, 본 연구는 대법원판결, 보다 광의의 의미에서는 사법판결에 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시키며, 실증적ㆍ체계적 연구정향을 추구하며, 후속연구를 자극시키며, 일반이론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 이론적ㆍ학문적 기대효과를 찾을 수 있겠다. 즉, 시론적 성격을 지니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정책결정으로서의 사법판결의 전과정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학 연구영역의 확장 및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본 연구가 대법원판결에 대한 후속 연구의 준거ㆍ비판ㆍ수용의 대상으로 기능하며, 새로운 이론적 분석 틀의 개발을 위한 모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덧붙여, 본 연구의 또 다른 학술적ㆍ이론적 측면의 기대효과는 연구와 교육의 연계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사회과학방법론, 행정계량분석 등을 수강하게 되는 행정학 전공 학생들에게 강의실에서 학습한 지식ㆍ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만일 본 연구가 진행된다면 상대적으로 연구 프로젝트에의 참여기회가 제한된 학부학생들이 연구조사팀을 구성하여 과학적 방법론의 적용을 위한 자료수집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자료들이 실제 계량적 기법에 의거하여 분석되고 그 결과가 해석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사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과학적 분석기법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분석결과로부터 정책함의를 도출하는 방식과 그 해석방식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본 연구의 현실적ㆍ실제적 차원의 기대효과는 무엇보다도 판결기제에 관한 효과적 설명이 곧 특정상황에서의 판결결과 혹은 형량의 추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우선 대법원판결에 관한 예측모형의 수립은 물론이며 나아가 범학제적 차원에서 관심을 지니고 추구되고 있는 형량예측모형의 수립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사법판결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우리의 현실적ㆍ실천적 지혜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사법판결기제, 구체적으로는 대법원판결에의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기존의 두 모형 - 즉, 법규모형(legal model)과 초법규모형(extra-legal model) -의 논리적 특성 및 장단점을 대비ㆍ점검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각 모형의 현실설명력을 실제 자료분석을 통하여 비교평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판결기제에 보다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고정불변의 객관적 법리인가 혹은 의사결정주체의 사회ㆍ심리ㆍ행태적 제반특성인가를 이론적/경험적으로 파악함에 분석의 초점을 설정한다.
    이상의 분석초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제 대법관들이 제시하는 소수의견의 본질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로부터 시작하여 다수의견에 반하는 소수의견의 제시빈도, 소수의견의 제시에 관련된 요인변수의 선정 및 그 영향력의 평가를 과학적 방식으로 분석할 것이다. 즉, 연구설계에 있어서는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측면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사법연도 1945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판결/결정을 프로빗(probit) 분석, 이향분포(binomial distribution)의 확률분석 등과 같은 계량적 기법에 의거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특기할 사항은 본 연구에서는 재판판결서를 대상으로 하는 정확하고 철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전직 대법관들의 판결기제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추구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분석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통념상 혹은 연구정향상 정책학의 연구영역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왔던 사법판결과정전반이 중요 연구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두 분석모형의 문제점을 보완ㆍ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모형의 구축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글키워드
  • 초법규모형,사법판결,의사결정주체,소수의견,법규모형,전원일치판결,정책결정,의견연합,태도변수,법현실주의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사법작용에 관한 분석이 정책학의 연구대상임을 밝혀서 우리의 정책학 연구영역에 관한 합리적인 재조정 및 연구영역의 확장을 추구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본 연구는 사법판결의 기제가 정책결정론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실제 사법부ㆍ사법작용에 관한 분석은 법학의 영역으로서 간주되어 학문적 독점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권력기구로서의 사법부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법작용을 통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규체제 상호간의 모순과 충돌을 해결하고 법의 흠결을 보충하면서 사회적 통합과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정책학자의 관점에서 파악할 때 사법작용의 주체기관으로서의 사법부는 핵심적 연구 로커스로서 설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연구의 로커스가 사법부에 설정되는 경우, 사법부의 의사결정기제가 가장 중요한 연구 포커스로서 설정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책학의 연구대상 중 정책결정단계의 중요성으로부터 연역된다. 즉, 사법작용의 담당자로서의 재판관은 사법부가 관할권을 보유하는 문제에 관하여 최종안으로서의 "결정" 혹은 "심판"을 내리는 실질적인 정책결정자에 비견된다. 따라서 정책학자의 분석관점에서는 정책결정자로서의 재판관이 왜, 어떻게 판결에 이르게 되는가의 결정기제를 핵심적 연구 포커스로서 설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법적 심판의 기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던 기존의 분석시각들 - 즉, 법규모형과 초법규모형 -의 내용과 특성을 점검하고 우리의 사법현실에 있어서는 어떠한 분석시각이 보다 더 적합한가를 평가하려는 목적도 보유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론적, 경험적 측면의 점검은 정책결정론적 시각에서 사법작용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모형의 구성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관하여 논문은 먼저 법규모형에서 주장하는 판결의 근거를 설명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법판결의 기제를 특성화시킨다. 즉, 법규모형에 의거한 사법판결은 법리와 판례에 종속되는 일종의 기계적 절차로 구성되며 본질적으로 객관적이며 비감정적인 것으로 특성화된다. 이어서 논문은 새로운 분석시각으로서의 초법규모형의 논리를 점검하는 바 여기서의 법관은 상이한 인식작용에 따른 상이한 정책선호에 의거하여 판결에 이르는 의사결정주체로서 간주되며, 사법판결의 기제는 참여자들의 상이한 정책선호가 타협, 흥정, 거래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판결로서 귀결되는 역동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서 논문은 대법원전원합의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을 대상으로 어떠한 분석시각이 보다 더 적합한 현실설명력을 보유하는지를 점검한다. 논문은 먼저, 전원일치판결이 발생되는 빈도를 점검한다. 분석의 결과, 총 428건의 전원합의체에 의한 평결 중 약 50% 정도에 해당하는 217건의 경우 전원일치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과반수 정도의 사건의 경우 소수의견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법규모형의 논리를 위협하는 하나의 실증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 나아가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평균 약 2.7:1의 비율로 다수의견집단과 소수의견집단으로 구분됨이 발견되는 바, 이는 불변의 법리가 판결의 근거로 기능함을 강조하는 법규모형의 현실설명력에 대한 또 다른 반증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
    논문의 두 번째 분석과제는 판결에 관한 의견불일치, 즉 소수의견 제시의 성격규명에 관한 것인 바, 대법관 개개인에 따라 소수의견의 제시비율이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법판결기제에 있어서 개개인의 상이한 행태적,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 특성이 강력한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이는 이항분포의 확률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통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논문은 초법규모형이 우리의 사법현실에 관하여 보다 적합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표면적 성과와 더불어 연구의 한계로서 분석기법에 관련된 제약점과 장래의 보완방향, 그리고 종합모형의 구성 필요성을 지적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한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chanism of judiciary decision from the viewpoint of decision-making. This endeavor, in turn, will result in the inclusion of the study of judiciary into the realm of public policy discipline. To proceed to this purpose, this study illuminate and contrast the two contradicting analytical models - the legal model and the extra-legal model - that were invented to explain the mechanism of supreme court decision in particular or the judicial process in general.
    On these theoretical grounds, this study applies divers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o analyze the data of total 428 decisions made by the All Members Conference of Supreme Court of Korea during the time period from 1963 to 2003. Results clearly indicate that the mechanism working behind the judiciary process can be more properly and effectively explicated from the viewpoint of extra-legal model. That is, it turns out that the social, politic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justices have much more effects on the judiciary process than the so-called unchangeable objective legal principles or precedents have.
    In sum, these discussion and findings provide evidence in support of the proposition that the study of judiciary must be the part of public policy discipline. Also, it is evident that the hardcore and logic of the extra-legal model can be utilized in the process of model construction. Future studies should center their analytical focus on selecting more detailed, micro level variables with a view towards identifying their explanatory value and measuring the magnitude of their impacts on judiciary decis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사법부의 판결 기제를 정책결정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논의전개를 위하여 논문에서는 우선 사법판결, 구체적으로는 대법원판결에의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기존의 두 모형 - 법규모형과 초법규모형 -의 논리적 특성 및 장단점을 대비ㆍ점검한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연구는 사법연도 1963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판결/결정을 계량적 기법에 의거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가 지니는 함의로서 우선 지금까지의 통념상 혹은 연구정향상 정책학의 연구영역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왔던 사법판결과정전반이 정책연구의 중요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의 대법원판결을 대상으로 할 때 법규모형과 초법규모형의 현실설명력 혹은 유용성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에 관한 하나의 판단근거를 계량분석의 결과가 제공해 주고 있다. 개괄적으로 평가한다면, 두 개의 분석 틀 중에서 초법규모형의 유용성이 보다 더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법판결의 결정기제로서는 고정불변의 객관적 법리나 판례 등과 같은 요소보다도 판결주체, 의사결정주체로서의 대법관 개개인이 보유하는 사회, 정치, 심리, 행태적 제반특성들이 더욱 강력한 영향요소로 설정될 수 있음을 분석결과가 지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함의와 함께 논문은 본 연구의 한계 및 장래의 보완방향을 지적하는 바,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주체로서의 대법관 개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심리변수, 태도변수 등에 관한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재판판결서에 대한 정밀한 내용분석을 활용하는 종합모형의 구축필요성도 생략될 수 없는 사항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두 가지 차원의 연구목적과 관련되어 논급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사법작용 혹은 사법적 심판이나 결정에 관한 분석이 특히 정책결정론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정책학의 연구대상임이 명백히 지적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책학 연구영역에 관한 합리적인 재조정 및 연구영역의 확장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사법적 심판의 기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던 기존의 분석시각들 - 즉, 법규모형과 초법규모형 -의 내용과 특성이 점검되고, 두 개 분석모형의 현실설명력이 계량적 분석기법에 의거하여 점검되었다. 그 결과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은 초법규모형에 의거할 때 보다 더 적합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책결정론적 시각에서 사법작용에 관한 보다 논리적이며 현실설명력을 보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모형의 구성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으로서 우선 본 연구가 사법판결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후속 정책학 연구의 준거ㆍ비판ㆍ수용의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즉, 정책결정의 관점에서 사법판결을 파악할 것을 주창하며 대법원 판결의 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구성을 분석의 초점으로 설정하는 본 연구는 일종의 시론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환언하자면, 본 연구의 결과가 정책결정으로서의 사법판결과정을 완전히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학 연구영역의 합리적인 조정 및 나아가 연구영역의 확장이라는 연구목적을 보유하는 본 연구가 사법판결이라는 분석주제에 관한 후속연구의 등장을 자극하는 긍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동시에 본 연구는 판결기제에 관한 논리적 파악과 실증적 점검을 기반으로 일반이론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기에 본 연구결과를 비판/수용하는 보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후속 연구들이 등장하리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학술적, 이론적 분석 틀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천적 지식의 축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연구의 활용방안 혹은 기대효과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판결기제에 관한 효과적인 설명은 직접적으로는 곧 특정상황하의 판결결과 혹은 형량의 추정과 연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대법원판결에 관한 기제분석은 범학제적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보다 적절한 "형량예측모형"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파악한다면,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 판결이 보유하는 사법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판결주체와 판결환경간의 분석을 통하여 사법정책전반의 정향을 이해하고 예측함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색인어
  • 정책결정, 의사결정주체, 대법원판결, 전원합의체, 사법작용, 법규모형, 초법규모형, 이항분포, 합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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