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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어서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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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4-041-B00529
선정년도 2004 년
연구기간 1 년 (2004년 12월 01일 ~ 2005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이금옥
연구수행기관 국립순천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 사면권의 운영실태를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헌정사를 통한 사면 반세기에 대한 반성적 의미와 이에 따른 사면법 개정논의와 개정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사점과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역대정권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무분별․무원칙적인 사면이 시행되었고, 민주의식의 결여로 인한 무비판적인 수용과 함께 왜곡된 헌법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그로인해 국민의 준법정신을 희박하게 하였고 법의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을 갖게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법치주의 확립에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하여 왔고, 사법권의 유린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입헌주의의 한 축을 형성하여 온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필연적으로 미국에 있어서의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를 고찰함으로써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사면권 남용을 제도적․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면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면법 개정안의 도출과 그 논의를 제기하는데 있다.

    (2) 따라서 이 연구의 필요성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사면법 개정안은 헌법정신과 사회정의 확립 및 공정성과 정당성을 살릴 수 있는 유효한 제도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에 있어서의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그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자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비교적 자주 행사되어왔고 그때마다 대규모 사면이 이뤄져왔고 통과의례인 양 연례행사처럼 당연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미국에서의 대통령 사면권의 수용과 변천과정 등 그 운용실태가 우리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그 수용가능성과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가 어떻게 운용되고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탐색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1)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면법의 개정논의와 개정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사점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면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공론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그동안 제기되어 온 사면법의 개정논란은 대개 정치적 견지에서 이루어져 왔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 원칙의 차원에서 순화․정제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사면법 개정의 논의가 정치적 접근이 아닌 합헌적 견지에서 이뤄지고,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통제방안으로서 시의성 역할을 할 수 있다.
    - 미국에 있어서의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에서 나타난 법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그 수용가능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사면법 개정방안을 도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사면권의 대상에 대한 법적 제약은 없지만, 사면권 행사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만 행해지며 고위층 인사가 사면대상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면권 행사에 어떤 제한을 둘 것인가는 그 나라의 법적 체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확인시킬 수 있다.

    (2)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법치국가적 사법절차의 존중을 위해서라도 축소․통제되어야 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고려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면권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전환과 함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
    - 미국의 사면제도가 우리나라에서의 수용가능성과 활용방안을 진단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면법의 개정을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시켜 사면법 개정시 실질적인 개정방안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소한 권력분립원칙과 법치주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정하고도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면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미국에 있어서 사면권의 실제 운용실태를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얻어진 사면권의 범위, 본질, 지도원리와 그 변천 등을 우리나라에서의 사면권과 그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한 비교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 연구요약
  • (1)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를 효과적으로 연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헌법상 대통령 사면권의 수용과 그 변천과정을 고찰해 본다. 미국헌법상 대통령 사면권은 탄핵의 경우 사면권 행사가 제한되는 영국의 사면권을 모델로 수용한 것이다. 보통법 하에서 견고하게 확립된 사면권의 개념을 1787년 미국의 헌법제정회의(the Constitutional Convention)에서 사면권을 행정부에, 특히 대통령에게 부여하도록 제안된 Virginia 수정안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 수정안을 헌법기초자들이 거의 논쟁 없이 채택하면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미국헌법상 사면권은 헌법제정회의를 통해 배타적이고 광범위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 특권으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면권과 관련된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미국에 있어서 사면권의 실제 운용실태를 접근해 본다. 이를 통하여 미국에 있어서 사면권의 범위, 본질, 지도원리 와 그 변천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미연방헌법에 채택된 사면권의 행사는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면권(Executive Pardon Power)이라고도 한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사면권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운용과정에서 연방대법원의 판례(United States v. Wilson 사건)를 통하여 사면권의 범위와 본질, 영국보통법의 지도원리 등을 인정하고 확립시켜왔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전통적 접근법을 Biddle v. Perovich 사건에서 포기하였다. 따라서 적법한 사면은 더 이상 범죄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연방대법원은 보통법원칙에서 보다는 법논리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셋째,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한계와 통제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면권의 실정법상 근거와 사면권 행사의 남용의 사례 등을 검토해 본다. 미국헌법에서“대통령은 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정지(Reprieves) 및 사면(Pardons)을 명하는 권한을 갖는다”(Article Ⅱ, Section 2(1))고만 규정하였을 뿐 의회에 의한 제한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제한을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헌법과 달리 우리 헌법은 제79조 제1항에서“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는“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법률유보조항을 둠으로써 법률에 의한 통제가능성을 사실상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남용의 문제 또한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헌법상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없이 대통령에게 사면권 행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켜왔다. Watergate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대통령에 대한 일반사면과 Iran-Contra 사건주모자에 대한 사면, 부시와 클린턴 대통령 등 임기말 행한 특별사면은 법치주의적 한계를 뛰어 넘는 위헌적인 사면게이트로 의혹을 받아왔다.
    넷째, 이와 같은 미국에 있어서의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사면법 개정논의와 개정방안 등을 도출해 내는데 그 시사점을 찾아 본다. 따라서 미국에 있어서의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수용가능성과 활용방안 등은 없는지 이를 다각적으로 모색해 본다.

  • 한글키워드
  • 은사(Clemency),법치주의(Rule of Law),사법심사(Judicial Review),대통령의 사면권(the President's Pardoning Power),사면제도(Pardoning System),사법심사대상적격(Justiciability),행정사면권(Executive Pardon Power) ,대권(Royal Prerogativ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미연방헌법상 사면권은 보통법에서 연원하여 헌법제정회의를 통해 배타적이고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사면권에 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대상, 범위 등은 판례법을 통하여 형성되고 확립된 경험적 유산으로서 오늘날 미국의 법체계에 확고히 자리 잡아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면은 고도로 집중된 권력작용에서 비롯된 본질적 특성상 미국에서도 그 남용으로 인해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그러나 무분별 무원칙적인 사면보다는 사회이익과 공공이익을 반영한 사면이 더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치적 의식에 따른 자기통제가 이루어온 점, 자유로운 언론에 의한 ‘권력통제적 기능’의 수행, 국민들의 헌법의식과 자유와 인권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전제정치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을 창조해 온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으로서 권력을 한정하고 제한해 온 역사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더 이상 무제한적인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공정하고 공평한 법 적용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사면법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시도되고 있어, 그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에의 수용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미연방헌법의 사면조항처럼 우리 헌법 개정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면배제조항’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항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그리고 사면법개정방안에 ‘사면심사위원회제도’, ‘사면청원제도’, ‘사면경과기간제한제도’ 등의 도입도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판례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사면권 행사와 합리적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견제하는 전통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 정부(법무부)는 사면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국회는 이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중지를 모아, 합헌적 차원에서 견제와 제한의 제도적 장치를 입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 영문

  • Today, The pardoning power of the president cannot be escaped from the unbiased and righteous applications of law as a limitless prestige of a ruler in constitutional democratic nation. However, the pardoning system of this country has not been under control, which has been administered by neither consideration nor principle at the mercy of the needs of precedented regimes of this country. Due to the problems of law realities that current pardoning system is holding.
    Therefore, as we are following the presidential system of US, we accordingly indispensably feel the need to research into the current operation of the pardoning power of the president, in the middle of carrying out the legislative reformation of the current pardoning law. Via the case of the federal supreme court we look into the rational barometer in order to check and constrain the pardoning right, provide the fundamental frame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pardoning right in this country so we can anticipate the theoretical base and the possible adoption for the authentic system reformation at the time of correction.
    The needs for the legislation such as institutionalization of amnesty commission, pardon object restriction based on a pardon elimination regulation, opinion hearing and an opinion statement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progress period restriction and notice system of pardon, an advance notice system and a formal objection system of pardon etc, have been proposed to restrict a pardoning power. Through discussion of this view point, the rightfulness of its revision should be drawn meaning a reflection and I want to urge prompt revision within the constitutionalism and from the point of a valid system which the people can be sympathetic with.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미연방헌법상 사면권은 보통법에서 연원하여 헌법제정회의를 통해 배타적이고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사면권에 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대상, 범위 등은 판례법을 통하여 형성되고 확립된 경험적 유산으로서 오늘날 미국의 법체계에 확고히 자리 잡아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면은 고도로 집중된 권력작용에서 비롯된 본질적 특성상 미국에서도 그 남용으로 인해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그러나 무분별 무원칙적인 사면보다는 사회이익과 공공이익을 반영한 사면이 더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치적 의식에 따른 자기통제가 이루어온 점, 자유로운 언론에 의한 ‘권력통제적 기능’의 수행, 국민들의 헌법의식과 자유와 인권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전제정치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을 창조해 온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으로서 권력을 한정하고 제한해 온 역사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더 이상 무제한적인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공정하고 공평한 법 적용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사면법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시도되고 있어, 그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에의 수용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미연방헌법의 사면조항처럼 우리 헌법 개정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면배제조항’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항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그리고 사면법개정방안에 ‘사면심사위원회제도’, ‘사면청원제도’, ‘사면경과기간제한제도’ 등의 도입도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판례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사면권 행사와 합리적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견제하는 전통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 정부(법무부)는 사면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국회는 이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중지를 모아, 합헌적 차원에서 견제와 제한의 제도적 장치를 입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면법의 개정논의와 개정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사점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면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공론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그동안 제기되어 온 사면법의 개정논란은 대개 정치적 견지에서 이루어져 왔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 원칙의 차원에서 순화․정제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사면법 개정의 논의가 정치적 접근이 아닌 합헌적 견지에서 이뤄지고,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통제방안으로서 시의성 역할을 할 수 있다.
    - 미국에 있어서의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에서 나타난 법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그 수용가능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사면법 개정방안을 도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사면권의 대상에 대한 법적 제약은 없지만, 사면권 행사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만 행해지며 고위층 인사가 사면대상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면권 행사에 어떤 제한을 둘 것인가는 그 나라의 법적 체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확인시킬 수 있다.

    (2)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법치국가적 사법절차의 존중을 위해서라도 축소․통제되어야 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고려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면권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전환과 함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
    - 미국의 사면제도가 우리나라에서의 수용가능성과 활용방안을 진단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면법의 개정을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시켜 사면법 개정시 실질적인 개정방안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소한 권력분립원칙과 법치주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정하고도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면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미국에 있어서 사면권의 실제 운용실태를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얻어진 사면권의 범위, 본질, 지도원리와 그 변천 등을 우리나라에서의 사면권과 그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한 비교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 색인어
  • 은사, 보통법, 사면제도, 사면법, 대통령 사면권, 행정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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