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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프랑스의 ADR과 그 활용현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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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4-041-B00579
선정년도 2004 년
연구기간 1 년 (2004년 12월 01일 ~ 2005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원용수
연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오늘날 상사분쟁은 소송이나 소송대체분쟁해결방법(ADR)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협상,화해,조정, 중재등을 포함하는 ADR 제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민사분쟁과 상사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분쟁과 상사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ADR이 크게 이용되는 편이 아니고 소송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은 많은 시간을 소요시키며 변호사비용을 다액으로 요구하고 승소 또는 패소이외의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전문가들은 주요 선진국의 ADR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절한 모델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최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공시감독혁신추진단, 증권거래소 등에서 ADR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실무가와 학자도 이에 관한 연구에 가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미국, 일본, 영국 및 독일의 ADR 제도는 심도있게 고찰된 바가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유사한 프랑스법 하에서의 ADR 제도는 상기 국가들의 관련제도에 비하여 매우 독특하게 발달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프랑스의 ADR 제도는 우리나라의 ADR 모델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관련 연구는 전무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프랑스의 ADR과 그 활용현황에 관하여 고찰한 후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ADR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이해해야 할 시사점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대효과
  •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ADR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법학자와 실무가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민사소송법학회, 민사판례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ADR의 제도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 2000년대에 와서 사법연수원이 실무적인 측면에서 ADR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존의 ADR에 관한 연구가 주로 미국이나 일본의 ADR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미무리를 지운것에 비하여,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전혀 소개되지 아니한 프랑스의 ADR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법학은 독일 법학과 함께 대륙법학체계하에서 주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래 EU법학의 기본적 법학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학은 대륙법체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영미법, 일본법 등을 소화하여 독자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ADR 제도도 미국, 일본 및 독일의 ADR이 주는 시사점만 검토한 결과에 의존하는 것을 초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동일한 법체계와 유사한 법적 환경하에 있는 프랑스의 ADR 제도에 관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프랑스 ADR 제도의 역사는 200년 이상이 되며, 프랑스 ADR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1995년 2월 8일의 법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ADR 성문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당 분야에 있어서 학문적 측면과 사회발전적 측면상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된다. 환언하면 이 연구는 상사법학, 민사법학 및 민사소송법학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ADR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새로운 성과를 가져올 것이고, 사회적으로 조정과 화해등의 이용을 활성화시켜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환경에서 이 연구는 과거에는 물론 최근에 조차도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고찰된 바 없는 프랑스의 ADR 과 그 활용현황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황에 적정한 방안의 모색과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ADR 논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킬 것이고, 관련 학자와 학생에게는 물론이고 실무가에게도 훌륭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 연구요약
  • 이 연구는 프랑스 ADR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고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 연구를 심도있게 수행함에 있어서 ADR과 관련되는 프랑스의 판례와 학설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ADR 제도가 법률 실무가와 법학자에 의하여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분쟁을 보다 빠르고 단순하며 싼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ADR 제도 의 전통은 프랑스에서 200년 이상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ADR 가운데 화해(conciliation)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당시 분쟁해결의 이상적인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1790년 8월의 법은 처음으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모둔 문제에 대하여 의무적 화해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최초의 화해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와 검사와 같은 법률가는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직업적 법관이 아니고 최소한의 도덕과 적성의 요건을 갖춘 치안판사가 관습상 화해를 예비적 분쟁해결의 차원에서 활용하다가 1855년 부터 법에 의한 화해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화해를 구하는 민사판사의 의무조항은 1906년 프랑스 민사소송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화해는 선택의 대안이고, 프랑스 사법부내에서 ADR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상세한 법제가 마련되었다. 오늘날의 프랑스법에서 민사판사의 임무에 당사자의 시도된 화해를 명백히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 127-131조에 규정된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민사소송법 제768조, 제863조 및 제840조는 가정법원과 같은 특수재판관할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반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화해제도는 일부의 재판관할에서 우지되어 왔다. 예컨대, 노동법 R516-3조에 따른 노동법원에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예비적 단계로서의 화해, 민사소송법 제840조 제1항하의 소액사건법원에서의 화해는 필수적이다. 또한 예비적 화해는 이혼이나 법정 별거가 불법행위나 공동생활의 종결로 인하여 추구되는 경우에만 한하지만 가정법원에서의 이혼이나 법정 별거소송에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일심법원에서의 시도된 화해는 피용인의 보수의 압류룰 포함하는 분쟁에 요구된다(노동법 제R145-9조).
    따라서 ADR은 프랑스에서 노동법과 가족법의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화해는 많은 경우에 법정소송에 앞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조정과 화해가 성공적인 다른 영역은 소비자분쟁, 지주와 임차인간의 분쟁, 이혼 또는 별거시 부모의 방문권, 아이 양육분쟁 및 이웃간 분쟁의 영역이다. 그 밖에도 ADR 운동이 최근에 일어난 경우로서 상사 및 회사분쟁에서 화해를 이용하여 큰 이익을 발생하게 하였다. 형사법 분야에서 조차 긴급한 고소의 대안으로 조정에 의지하는 시도가 행하여져 왔다. 1993년 1월 4일의 법이 제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1조 제6항은 검사가 기소의 결정과 당사자의 동의 전에 조정을 시도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의 대안으로서 조정은 평온의 방해를 종결하고 범죄자의 사회적 재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조정인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1996년 4월 10일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종국적으로, 행정법원이 현재까지 예비적 화해제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강한 저항감을 보이고 있지만 화해제도는 행정 분쟁에서 점차적으로 이용의 빈도를 늘려가고 있다.
    화해와 조정은 오늘날 프랑스에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록 제한된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프랑스 법무부가 발행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다수의 분쟁이 화해 또는 조정에 맡겨지고 그것의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화해와 조정은 역사적인 흥미가 위주가 되는 녹슨기관도 아니고 지나가는 ADR의 일시적 유행의 일부도 아니며, 당사자들에 의하여 적절하고도 성공적으로 이용되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이다. 화해나 조정은 명백히 모든 분쟁에 있어서 이상적인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아니지만, 일정한 사례와 상황에서 그것은 비교적 고통이 없는 분쟁해결 방안이다.
    이 밖에도 이 연구는 프랑스의 상사중재제도, 프랑스에서의 ADR의 파급효과, ADR 이용자에 대한 실무적 검토, ADR과 재판상 화해, ADR과 중재 및 ADR과 증권분쟁해결제도를 검토한다.
  • 한글키워드
  • 조정,민사분쟁,MARC(modes alternatifs de reglement des conflicts),사법적 화해 및 조정,중재,상사분쟁,소송대체분쟁해결방법(ADR),협상,화해,화해협약,화해계약,소비자분쟁,조정인,사법화해인,프랑스 민사소송법,치안판사,1995년 2월 8일의 법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프랑스에서는 지난 1980년대까지의 사법제도에 있어서 고비용, 비효율성,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법제도의 위기는 생산, 표상, 조정의 3중의 민사소송법 기능측면에서 민사소송법의 근본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프랑스의 ADR 제도인 MARC( modes alternatifs de reglement des conflits)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현대의 프랑스 ADR 제도는1989년에 Jacques Larche 상원의원이 제출한 1989년 1월 10일의 의원제출법률안, 1989년 4월 26일의 정부제출법률안 및 1995년 2월 8일의 법(Loin 95-125 du 8 fevrier 1995 jurisdictions et a la procedure civile, penale et administrative)에 의하여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ADR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1995년 2월 8일의 법이며, 이것은 8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 법 제21조에서 제 26조까지가 사법적 화해 및 조정(conciliation et mediation judiciaires)에 관한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화해는 적절한 선택의 대안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사법부내에서 ADR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상세한 법제가 마련되었다. 오늘날의 프랑스법에서는 민사판사의 임무에 당사자의 시도된 화해를 명백히 포함시키고 있다.이러한 원칙이 민사소송법 제 127조 -131조에 규정된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민사소송법제 768조, 제863조 및 제840조는 가정법원과 같은 특수재판관할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반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ADR은 노동법과 가족법의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상사 및 회사분쟁에서 화해를 이용하여 큰 이익을 발생하게 하였다. 그리고 행정법원이 현재까지 예비적 화해제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강한 저항감을 보이고 있지만 화해제도는 행정분쟁에서 점차적으로 이용의 빈도를 늘려가고 있다.
    화해와 조정은 오늘날 프랑스에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록 제한된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프랑스 법무부가 발행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다수의 분쟁이 화해 또는 조정에 맡겨지고 그것의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화해와 조정은 역사적인 흥미거리인 녹슨 기관도 아니고 지나가는 ADR의 일시적 유행의 일부도 아니며, 당사자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성공적으로 이용되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아니지만, 일정한 사례와 상황에서 그것은 비교적 고통이 없는 분쟁해결방안이기도 하다.
  • 영문
  • In France,a crisis has occurred due to the problems of high cost ,inefficiency and uncertainty in the judicial system until the last 1980's.This crisis of judicial system also caused the criticism which threatened the of fundamentality of civil procedure law. Under these circumstances, MARC which is France system of ADR has begun to develop.
    Modern French System of ADR is the law of February 8, 1995 which is composed of 82 articles. In this law, the articles(21 -26) are the most important.In France, mostly conciliation is regarded as resonable choice. French legislator tried hard to establish ADR System. As a result, civil judge has an obligation to conciliate between parties concerned. This principle has been reflected in the articles of 21 of civil procedure law.And this principl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amily court by virtue of the articles 768, 863 and 840 of civil procedure law. French ADR also function well in the field of labor law, commercial conflict and administrative law.In short, both conciliation and mediation are so successful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materials issued by French Ministry of Law.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has the objective of researching the actual surroundings concerning French ADR.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프랑스 ADR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고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 연구를 심도 있게 수행함에 있어서 ADR과 관련되는 프랑스의 판례와 학설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ADR 제도가 법률 실무가와 법학자에 의하여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분쟁을 보다 빠르고 단순하며 싼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ADR 제도의 전통은 프랑스에서 200년 이상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화해(conciliation)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당시 분쟁해결의 이상적인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1790년 8월의 법(La loi des 16-24 aout 1790)은 처음으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의무적 화해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최초의 화해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와 검사와 같은 법률가는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직업적 법관이 아니고 최소한의 도덕과 적성의 요건을 갖춘 치안판사(juges de paix)가 관습상 화해를 예비적 분쟁해결의 차원에서 활용하다가 1855년부터 법에 의한 화해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화해를 구하는 민사판사의 의무조항은 1806년의 프랑스 민사소송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화해는 선택의 대안이고, 프랑스 사법내부에서 ADR을 확고하게 정착 시키기 위하여 상세한 법제가 마련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프랑스법에서는 민사판사의 임무에 당사자의 시도된 화해를 명백히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 127-131조에 규정된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민사소송법 제 768조, 863조 및 제 840조는 가정법원( juge aux affaires familiales)과 같은 특수재판관할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반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화해제도는 일부의 재판관할에서 유지되어 왔다. 예컨대, 노동법 제 R516-3조에 따른 노동법원에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예비적 단계로서의 화해, 민사소송법 제840조 제1항의 소액사건법원에서의 화해는 필수적이다. 또한 예비적 화해는 이혼이나 법정 별거가 불법행위나 공동생활의 종결로 인하여 추구되는 경우에만 한하지만 가정법원에서의 이혼이나 법정 별거소송에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일심법원에서의 시도된 화해는 피용인의 보수의 압류를 포함하는 분쟁에 요구된다 (노동법 제 R 145-9 조).
    프랑스에서는 화해와 조정의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들의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포괄적인 분쟁해결협약을 이용할 수 있는 화해 또는 조정이 흔하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은 항상잘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끔 중재, 화해 또는 조정이 혼동된다. 그리하여 프랑스 법원은 두 가지 유형의 분쟁해결 조항간의 차이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비교적으로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는 과거에는 물론 최근에 조차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고찰된 바 없는 프랑스의 ADR과 그 활용현황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상사법학과 민사소송법학의 이론과 실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소송은 증거절차나 변론절차 등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실체적 진실발견에는 도움이 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절차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며 변호사 비용 등 다액의 비용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승자와 패자라는 일도양단적 해결을 하므로 사안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과 경미하거나 특수한 분쟁에 있어서 소송부적합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사법개혁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공시 감독혁신추진단, 증권거래소등에서 ADR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프랑스 ADR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검토를 하여 우리나라의 현황에 적정한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과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상사법학 또는 민사소송법학을 전공하는 학자와 학생에게는 물론이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실무가에게도 훌륭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 색인어
  • 소송대체분쟁해결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 화해(Conciliation),조정(Mediation),중재(Arbitration), MARC(modes alternatifs de reglement des conflits)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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