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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이버택스(cyber-tax)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전문연구인력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2-075-B00009
선정년도 2002 년
연구기간 2 년 6 개월 (2002년 09월 01일 ~ 2005년 02월 28일)
연구책임자 정진현
연구수행기관 부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중단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최근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형태 상거래가 나타남에 따라 기존의 상거래와 관련된 기존의 분석 틀 자체만을 가지고는 이러한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특성규정을 통한 분석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상거래에 대한 과세 정책의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사이버택스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의 사이버과세에 대한 과세의 근거와 기준을 규정해 줌으로써 조세정책상의 체계 정립에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관세 및 내국세에 대한 국가별 지향 방향의 차이를 통일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1.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규정
    2.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의 근거 및 현실성 검토
    3.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측면의 과세분석
    4. 전자상거래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과세 분석
    5.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논의 비교분석 및 통일적 체계 확립
    가능성 확인
    6. 상기 분석을 근거로 한 사이버택스 정책의 기본방향성 확립
    7. 구체적인 과세의 형태에 대한 방안 정립
  • 한글키워드
  • 사이버택스,전자상거래,과세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전자상거래는 단순히 인터넷이란 통신수단을 매개로 한 경영방식의 전자화의 의미를 넘어서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상공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가상시장을 창출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장경제질서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인터넷의 개방성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주문, 배송, 대금결제가 가능해 짐에 따라 전통 상거래 방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잠재적인 시장의 규모를 급속하게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은 기존의 경제패러다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금융 및 조세와 관련된 부문에 큰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라는 거래방식의 출현으로 기존의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먼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중간유통단계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과세점(taxing point) 포착이 어려워진다. 셋째 가상공간이 하나의 사업장이 되고 거래내역이 전자화됨에 따라 거래의 추적과 세원관리가 어려워진다. 넷째 납세자가 거래 및 자금을 조세피난처(tax-haven)로 용이하게 이전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출현 및 급속한 확산에 따른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조세부과와 관련된 과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먼저 현행 부가가치세 규칙에 전자상거래의 디지털 상품을 적용시킬 경우 디지털 상품을 재화로 규정할 것인지 서비스로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 서비스로 규정할 경우 어떤 유형의 서비스로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납세지 규정의 문제, 과세방법으로서의 대리납부제도의 적용 가능성 등의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의 원천 기준의 문제, 소득의 성격 규정의 문제, 이전가격 과세기준의 설정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 기본적인 문제점과 관련된 OECD, EU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현재까지의 논의들을 정리 하였다.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기준 및 방안 모색의 방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규정 및 조세정책상의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부가가치세부문에서 디지털 상품으로서의 컨텐츠에 대한 성격 규정, 공급장소 규정에 대한 수정, 규정의 변경에 따른 과세정책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 B2C의 경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기적인 과세정책 방안인 국외사업자 등록방안 채택시의 구체적인 방안들과 전자상거래의 규모 및 사업자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감안할 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대금결제과정을 과세근거로 하는 금융기관 원천징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았다.
    소득세부문에서 조세회피지역으로의 진출기업에 대한 거래 증빙 입증책임을 지우는 방안, 단일기업과세 제도 도입 방안, 파트너쉽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해 보았다.
    여기서 살펴본 방안들을 토대로 지속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인 방향들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흐름에 맞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 영문
  • There is a significant trend toward the conduct of commerce over online services. The emergence of online commercial transactions for traditional goods and services will dramatically affect this market.
    Taxation problem involved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appears according to the taxation items. And the value-added tax problem contains the taxation principles of consuming nation and th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An income tax and international taxes contain the problems defined by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the arm's length transaction principles when electronic commerce of multi-national businesses occurs. According to the business income or royalty profit through electronic commerce, the type of taxation can be decided.
    Since mid 1990s, OECD, EU have played the leading role in the discussion on the impacts of electronic commerce o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economy. Realignment of value-added taxation system on digital goods is one of the major topics on the OECD forum.
    Value-added taxation system also must change on electronic activities and commerce. Whether we levy a value-added tax on the every commerce indifferently is a very important thing. This is an important problem by which the government is confronted.
    I studied on registration system of non-resident supplier and reverse charge system via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way of value-added taxation.
    Income taxation ways of electronic commerce are presented including unitary taxation, partnership system etc.
    We must keep on with our study on the value-added taxation with international bodi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관련 부문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ECD, EU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현재까지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규정 및 조세정책상의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부가가치세부문에서 디지털 상품으로서의 컨텐츠에 대한 성격 규정, 공급장소 규정에 대한 수정, 규정의 변경에 따른 과세정책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 B2C의 경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기적인 과세정책 방안인 국외사업자 등록방안 채택시의 구체적인 방안들과 전자상거래의 규모 및 사업자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감안할 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대금결제과정을 과세근거로 하는 금융기관 원천징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았다.
    소득세부문에서 조세회피지역으로의 진출기업에 대한 거래 증빙 입증책임을 지우는 방안, 단일기업과세 제도 도입 방안, 파트너쉽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해 보았다.
    여기서 살펴본 방안들을 토대로 지속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인 방향들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흐름에 맞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국제기구들의 합의 과정들을 주시하면서 과세원칙에 부합되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정책의 기초로 역할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뿐만 아니라 이 부문에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 져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연구들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색인어
  •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소득세, 디지털상품, 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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