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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도 정립과정 비교: 안정된 연방국가 7개국의 다층구조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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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5-041-B00068
선정년도 2005 년
연구기간 1 년 (2005년 12월 01일 ~ 2006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옥연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아직까지 다층구조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로서 연방주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론적 연구나 사례국가를 비교하며 연방주의 이론의 설명력을 검증한 실증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각 연방국가가 어떠한 경로로 연방주의를 수용하여 특이한 형태의 연방제도를 정립시켰는지에 대한 체계적 비교연구도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본 연구는 체계적 비교연방주의 설명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이미 안정된 연방국가가 건국 또는 재건과정에서 무슨 이념적, 정치경제적, 정책적 이유에서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며 연방주의를 제도화시켰는지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나아가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라도 만일 단일국가로부터 체제전환 또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요건들을 고려해야 하며 체제전환/개혁이 체제도산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어떠한 갈등해소 방식이 적절한지 등 해결방향을 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활용 가치가 높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Federalism, Fiscal Centralization, and Partisan Competition’)과 국내학술지 게재논문들(‘연방주의, 재정분산과 정당 간 경쟁,’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독일의 연방주의 비교,’ ‘다층구조 거버넌스로서의 연방체제,’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제도 비교 연구: 건국과정과 헌법을 중심으로’)의 후속 작업이다.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앞서 언급된 4편의 논문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5년까지 각 연방국가가 어떠한 형태로 연방주의를 도입하여 연방제도를 유지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마지막 논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건국과정에서 어떻게 연방제도가 정착되었는지 헌법에 나타난 연방주의의 요소를 비교하며 분석했다. 본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 이외에 호주를 추가하여 연방제도 정립과정을 검토하여 영연방의 공통된 역사를 가진 국가 간 비교하고, 이차대전 종전을 계기로 확립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방제도 정립과정을 비교하며, 독특한 형태로서 발전한 스위스와 150여 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체제를 전환한 벨기에의 연방제도 정립과정을 비교한다. 그리고 이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성공적인 통치체제 전환/개혁의 주요 요건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
    본 연구의 사례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는 헌법상 권력이 다원화된 통치제도를 가진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각 연방국가는 지역분권화 또는 중앙집중화 간 적정균형점에 대한 서로 다른 선호도에 근거해 연방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연방주의를 제도화시켰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앙정부의 창설을 통해 자치 주(state)들의 도를 넘는 분권화 경향을 억제하기위해 연방제도를 도입한 반면 벨기에는 분권화를 수용하는 과정 중 국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했다. 흥미로운 점은 연방제도의 정립당시와 이후 발전 양상은 항시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체제구축 또는 전환 당시 협의된 이념과 실제로 나타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왜 이렇게 발전과정이 상이하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또한 비교연방제도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데 본 연구결과에 근거한 연장 작업으로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창의성과 활용성이 높다고 감히 주장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 보고서의 잠정적 목차는 다음과 같다.

    I. 서론 및 문제제기
    II. 기존문헌 정리 및 가설 정립
    1. 연방주의 이론에 대한 평가
    2. 개별 연방국가 사례연구 검토
    3. 통치체제 전환에 대한 가설 정립
    III. 미국, 캐나다, 호주의 연방제도 정립과정 비교
    1. 미국과 캐나다 (기존 게재 연구결과 재정리)
    2. 호주
    3. 미국, 캐나다, 호주의 헌법에 명시된 통치체제로서 연방제도 비교
    IV. 독일, 오스트리아의 연방제도 정립과정 비교
    1. 독일
    2. 오스트리아
    3. 독일, 오스트리아의 헌법에 명시된 통치체제로서 연방제도 비교
    V. 스위스, 벨기에의 연방제도 정립과정 비교
    1. 스위스
    2. 벨기에
    3. 스위스, 벨기에의 헌법에 명시된 통치체제로서 연방제도 비교
    VI. 결론 및 시사점
  • 한글키워드
  • 사회갈등해소,다층구조 거버넌스,연방제도,통치체제,헌법토의
  • 영문키워드
  • multi-level governance,federalism,governing system,social conflict resolution,constitutional debates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개인이든 집합체이든 협력을 통해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담론은 극단적 충돌이나 심지어 무력적 충돌 또는 전쟁을 가능한 한 회피하려는 인류의 목적에 부합하다. 일찍이 유럽에서는 단일한 주권을 강조하는 절대적 국가주권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공유한 연방주권을 주장하는 이론이 부상했다. 즉 정부조직형태로서 연방주의는 거대하고 강력한 정부와 아담하고 기능적인 정부의 장점을 모두 취해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통치 거버넌스로서 연방주의는 중앙과 지역 간 공치와 자치를 균형 있게 제도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연방주의는 사회적 갈등해소의 창구, 소수계층의 보호막, 지역적 이익을 대변하는 포럼, 또는 정책변환의 실험대 등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거버넌스는 연방주의 이외에도 다양한 통치형태나 정부조직 체제를 통해 가능하다. 더구나 연방주의는 권력이 자칫 지나치게 중앙으로 쏠려 있거나 아니면 역으로 권력이 극심하게 중앙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상 (ideal)과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연방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는 이러한 경향을 통제하는 제도를 정립하고 만약 이러한 위험사태가 발생하거나 혹은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경우 그로 인한 폐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즉 연방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다른 방식의 민주주의적 거버넌스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국가는 각국에 내재되어 있는 상이한 여건에 따라, 혹은 심지어 동일국가라도 시대별로 각기 대처해야 할 문제점이 다르기에 특정한 측면을 강조한 형태로 연방주의를 실행한다. 더불어 일레이져 (Elazar)가 정의했듯이, 연방주의는 정부조직 운영문제의 실질적 내용 자체뿐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정부조직 운영을 바라보는 시각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주의를 제도화한 국가간에도 연방주의를 구현하는 단계에서 국가간, 집권 행정부간, 또는 시대간 시각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적 또는 역사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연방주의는 공통적으로 "정치조직간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합의한 바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서약"으로 압축해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주의를 실행하는 정치체제는 정부 단계간 중앙-지역 (inter-state) 관계, 중앙단계에서 제도화된 중앙-지역 (intra-state) 관계, 지역간 (inter-community) 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정부간 관계 조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민주적으로 실현하는 다층구조의 정부운영을 모색한다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 벨기에, 스위스 등 7개국이 어떻게 헌법에 명시된 계약으로서의 연방주의를 정치경제 분야에 구현하는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연방체제의 비교 고찰에 필요한 주요 변수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다층구조 거버넌스로서의 연방주의에 대한 개념정리와 비교연방체제론 정립을 목적으로 하며,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연방국가의 정립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 영문
  • Be they individuals or collectivities, two or more players often find it more advantageous to cooperate such that almost all the concerned participants prefer mutual gains through cooperation rather than mutual ruins through conflict or even war. Since early on, a shared federative sovereignty has been developed as a counter-discourse on the better known absolute state sovereignty in Europe. Federative arrangements, then, intend to take advantage of both big government and small government at the same time. Federalism as ideology to promote associations among interdependent groups explores to institutionalize shared rule and self-rule in balance. Moreover, federal institutions provide constituents with routes to resolve conflict, protect minorities and their rights from encroachment, furnish a forum to represent regional or territorial interests, and/or offer opportunities to experiment policy innovation on a local level. Yet democratic governance is not exclusively limited to federative arrangements; other systems of governance may actually excel. Furthermore, the fundamental tension lies in a natural tendency of federalism either to get excessively centralized or too decentralized, thus contradicting ideals pursued in democracy. Why federalism is often preferred to other types of governance, then, is not because of its inherent superiority but because of its potentials to prevent or undo such dysfunctions through meticulously devised mechanisms.
    Thus federalism each country and regime with its own specific historical, institutional and circumstantial factors encounters its ever-chang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landscapes over time, which requires a specific adjustment in its fiscal management, institutional rearrangement and even constitutional revision. Especially since federalism provides not only solutions to specific problems but also perspectives to problems of governance, discreet outcomes of federalism are readily available across different countries and times, and even among different administrations/cabinets in the same country. Despite such individual idiosyncrasy, federalism can be defined as "a covenant to carry out what was compromised for the sake of creating a new locus among political constituents." Accordingly all federative arrangements are commonly in pursuit of multi-level governance in which interstate, intrastate, and inter-community relations are coordinated in the most effective and democratic manner.
    In this paper, I explore how 7 advanced federal states, Austria, Australia, Canada, Germany, United States, Belgium, and Switzerland, institutionalize these various form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put them into practice by emphasizing several key factors. This paper is also an attempt to establish typology regarding federalism as multi-level governance, thus contributing to the study of comparative federalis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글에서 필자는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 벨기에, 스위스 등 7개국이 어떻게 헌법에 명시된 계약으로서의 연방주의를 정치경제 분야에 구현하는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연방체제의 비교 고찰에 필요한 주요 변수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다층구조 거버넌스로서의 연방주의에 대한 개념정리와 비교연방체제론 정립을 목적으로 하며,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연방국가의 정립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례연구 대상인 7개국 중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독일 등 4개국은 각각의 특성보다 공통적으로 의회제를 선택한 점, 중앙-지역간 독립적 선거를 통한 분권행사에 대한 민주적 절차가 정착되어 있다는 점, 정당간 경쟁이 정부 단계간 일정한 양태로 발전되었다는 점 등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 미합중국은 7개국 중 유일하게 중앙 및 지역정부 단계에서도 분권정부 (divided government)가 가능한 국가이며, 벨기에는 1995년 단일국가 체제를 탈피하려고 헌법을 개정한 신생 연방국가이며, 스위스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후에야 모든 성인 남녀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국가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현 결과보고서에는 안정된 연방국가 7개국이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한분산의 결과물을 창출하며 연방주의를 정립해오고 있는지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방국가와 단일국가를 차별화하는 기본법, 즉 헌법에서 연방주의를 어떻게 명시적으로 규정하는지 또는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비교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고로 헌법상 명기된 연방주의의 구현 원칙과 경로를 검토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연방을 구성하는 하위정부가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재정분산과 재정재분배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접근법을 안정된 7개국 간 비교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주로 양적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두 연구결과를 국내와 국외 학술대회에서 각각 발표한 후 최종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한다.
  • 색인어
  • 연방제도, 안정된 연방국가, 다층구조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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