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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구조변화와 헌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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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5-041-B00635
선정년도 2005 년
연구기간 1 년 (2005년 12월 01일 ~ 2006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김선택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민주주의 실현구조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이나 시민참여의 확대와 같은 근래의 정치상황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종래의 전통적인 대의제 민주주의나 이를 바탕으로 발전한 정당국가화 현상에 대한 논의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표 혹은 정당에 의한 국민의사의 간접적인 확인과 국가의사의 형성이라는 맥락에서는 대개 묵시적인 합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의 실현 혹은 시민참여의 확대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시대조류는 이러한 “간접적인” 형태의 민주주의 실현구조가 일정한 한계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국가의사에 대한 국민의사의 새로운 반영방식을 의미하는 이러한 정치상황의 변화는 국가의사형성과정에 관한 전통적인 헌법학의 이해 내지 이론적 전제와는 상반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동체의 의사형성과 그 기본질서의 골격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으로서는 이러한 현상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제 현실의 변화는 - 종래의 헌법구조를 수정․보완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일지 아니면 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일지는 별론으로 하고 - 그 구체적인 실현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것이며, 변화된 시대상황에서도 헌법이 여전히 그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역시 그에 따른 개혁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은 변화된 시대상황을 규범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문제상황들에 대하여 종래 부단히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전자민주주의 등장과 실현가능성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제외하고 그 헌법적 문제점과 수용가능성을 짚어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직은 시론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활용가능성을 논의할 뿐이거나, 정책과정에 대한 그 영향력을 조명해보거나,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전망에 그치고 있다. 시민참여의 확대와 그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의 변화가능성 혹은 전통적인 국가의사결정 시스템으로서 대의제의 수정․보완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 그 현황에 대한 성찰은 별론으로 하고 - 현행 헌법체제에서 그 역할과 의미를 한정된 것으로 보거나, 보조적 의미에서 참여의 상당 수준의 확대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그 정당성의 확보문제를 진단한다거나, 이와 관련한 최근의 움직임의 대략적인 법적 평가를 내리거나, 기본권의 보장과 민주주의 구체화라는 맥락에서 그 규범적 의미를 음미해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연구성과들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상황에 과연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는 대단히 의문스러운 것으로, 현실은 이미 나날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와 학문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답보상태를 고수하고 있다는 인상이 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오늘날의 정치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통적인 국가의사결정 시스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좌표를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재구성 방법과 실현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지향점은 우선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전통적인 민주주의 실현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부터 확인하는 것으로 출발할 것이다. 이 작업의 결과에 따라 민주주의의 실현구조가 수정되거나 변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그 변혁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것은 국가공동체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방식 또는 갈등조정의 방식으로서 대의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즉, 이를 수정․보완하거나 혹은 이제 그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보아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방식을 도입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은 필요하고 가능한 것이며, 그 구체적인 형태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의 문제가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된다고 하겠다. 이것은 결국 국가조직규범으로서의 종래의 헌법구조를 근본부터 개혁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이 연구는 헌법과 국가질서에 새로운 민주적 운영원리를 제공하고 앞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주의 새로운 실현구조를 제시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현구조와 관련한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헌법개혁을 통하여 헌법이 변화된 시대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규범력을 유지하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구체적인 재구성 방안에 따라,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간접적인” 형태의 민주주의 실현구조에 입각한 입법․집행․사법의 국가질서 전반에 걸친 대변혁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활동의 각 영역에 있어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의 확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경험적이고 직접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데서 커다란 장점이 있다. 그 결과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 요구되는 효율성 역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에 의한 국가의사결정과정의 실현은 이념적인 측면에서만 설명되어왔던 국민주권의 실질적인 실현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또는 강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래의 대의기관은 헌법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 국민의 실제의사와는 상당부분 괴리된 형태의 - 무기속적이고 독자적인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각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이러한 참여의 확대는 종래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영역에 대한 참여확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획기적으로 직접적인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연구요약
  • (1) 헌법문제로서 민주주의 실현구조의 역사적 전개

    근대이후 국민주권이 확립되고 근대헌법이 제정되면서 헌법원리로서 민주주의를 여하히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실현구조는 헌법과 헌법학의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이론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직접민주주의는 일찌감치 포기되었다. 그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간접민주주의의 형태에 의한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 입헌주의의 초창기에는 기속위임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의 실현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사가 별다른 왜곡없이 국가의사로 반영되는 구조가 되었다. 이후 대표에 대한 불기속위임을 기조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구현되면서 국민의사와 국가의사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반되는 내용을 갖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대표의 결정에 대한 호의적인 기대를 토대로 하여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정당제도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정당국가화 현상으로 정당이 한편으로는 국민의사를 수렴하여 국가의사에 반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사의 형성을 지도하게 되었다. 나아가 정당이 선거의 중심에 등장함에 따라 선거에서의 투표행위는 정당의 정책에 투표하는 국민투표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 바, 정당국가에서도 국민의사가 국가의사와 상반되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라이프홀츠(G. Leibholz)는 이러한 정당국가화 현상을 기초로 민주주의의 구조변화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당에 의한 매개 없이도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이론적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라이프홀츠가 생각했던 민주주의의 구조변화의 수준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구조변화가 오늘날 헌법학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오늘날 문제되는 민주주의 구조변화 양상

    민주주의의 실현구조와 관련하여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정치현실적 변화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우선 전자민주주의의 출현과 시민참여의 확대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들 두가지 현상이 모든 것을 설명해줄 수는 없겠지만, 이 연구에서 문제삼고 있는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실현구조의 한계상황에 대한 판단근거로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정보사회의 출현은 이른바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견해에 따라 낙관론과 비관론이 병존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제 전자민주주의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으로 이미 등장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일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규범적 수용을 위한 이론적 연구가 필요함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같은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의 해결과 병행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시민참여의 개념을 광의로 이해할 경우 그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국민주권에 기반한 국가조직 구조를 전제하는 국가공동체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문제되는 참여는 오히려 후자의 것으로, 국민 개개인이 직접 혹은 단체(이른바, 시민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참여는 현실적으로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단체 즉, 시민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책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영향력 증대는 이미 여러 가지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3) 헌법개혁의 필요성

    다시 말해, 민주주의 실현구조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이나 시민참여의 확대와 같은 근래의 정치상황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종래의 전통적인 대의제 민주주의나 이를 바탕으로 발전한 정당국가화 현상에 대한 논의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표 혹은 정당에 의한 국민의사의 간접적인 확인과 국가의사의 형성이라는 맥락에서는 대개 묵시적인 합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의 실현 혹은 시민참여의 확대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시대조류는 이러한 “간접적인” 형태의 민주주의 실현구조가 일정한 한계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국가의사에 대한 국민의사의 새로운 반영방식을 의미하는 이러한 정치상황의 변화는 국가의사형성과정에 관한 전통적인 헌법학의 이해 내지 이론적 전제와는 상반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동체의 의사형성과 그 기본질서의 골격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으로서는 이러한 현상을 도외시할 수 없
  • 한글키워드
  • 거버넌스,직접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
  • 영문키워드
  • Domocrary,Direct Domocrary,Governance,Delibarative Domocracy,Participation,E-Domocrary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헌법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기지배를 실현하는 국가의사결정시스템으로 정의된다.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국민의사와 국가의사의 최대한의 합치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기관구성권과 대의기관에 의한 국가의사결정권이 분리된다는 점, 자유위임의 원리에 의하여 대의기관이 국민의 실제 의사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취약점이 드러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들이 이러한 대의제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또한 정당제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대용물이 될 것으로 환영받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대의제적 구조의 기본틀 내에서 부분수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의 민주주의 실현구조를 민주주의의 본래이념에 더 접근시키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현실적 조건은 크게 변화하였다.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로서 정보사회의 도래와 전자민주주의가 대두하였다.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참여의 획기적 증가가 두드러진다. 국토가 넓고 국민의 숫자가 많아 다함께 참여하는 국가의사결정이 어려웠던 과거는 기술적으로 극복되었다. 정보화와 시민참여의 확대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국가영역 못지 않게, 때로는 그보다 우월한 정도로까지 강화하였다. 이제 시민이 국가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민주주의 실현구조는 시대의 당위가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노무현대통령 정부는 정부의 명칭을 아예 ‘참여’정부라 하고 국민의 직·간접적 참여를 유도·보장하는 각종의 정책실험들을 수행하였다. 예컨대, 참여정부탄생에 기여한 국민이 참여경선제도,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 위원회통치라고까지 불리워졌던 국가와 사회의 공동결정시스템, 과감한 정보공개와 전자정부의 구축, 지방단위이긴 하지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도입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구조의 실험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틀과 긴장관계에 놓여있다.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국민참여경선제도는 정당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고, 거버넌스체제 및 광범한 (국정과제)위원회의 운영 등은 헌법의 국가의사결정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참여정부의 정책실험들이 현행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것들이 시대의 당위적 요청으로서 비껴갈 수 없는 것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그 자체의 정당성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규범적 및 이론적 뒷받침의 미흡이 지적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상의 민주주의 실현구조, 즉 대의제적 국가의사결정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전환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개혁의 방향으로서 우선 직접 민주제적 요소의 확대패러다임으로서, 국민표결(referendum), 국민발안(initiative), 국민소환(recall)의 세 가지 유형의 방식의 확대 내지 제도화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을 국가쪽으로 끌어들이는 국가-사회연대 의사결정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측 대표와 사회내 갈등하는 부분그룹의 대표가 함께 라운드 테이블을 형성하고 심의를 거쳐 사회협약을 체결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모델로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둘째,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진 정책적 숙고를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흡수하는 모델로서 시민사회로부터 위원회를 구성 정책을 심의·결정케 하고 국가는 이를 수용 집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에 있어서 헌법규범 자체의 구조적 변경이 어떠한 형태로 요구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향후의 과제이다)
  • 영문


  • In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 concept of democracy is defined as a decision making system of state will which realizes "a government by the people"-principle. The core of democratic government is the concordance between the state will and the people's will.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has the systematical weakness because it allow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organizing power of state organs by the people and the decision making power of state will by the representative organs on the one hand, and, permits the representative organs to make decisions different from the people's real will. Nevertheless what makes the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inevitable was the actual conditions in the past.
    Nowadays the actual conditions, on which democracy depends, are fundamentally changed. Socially and technologically, we live already i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experience e-democracy in various forms. Politically civil society has developed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increased. The difficulties of state decision making by all the people, which was due to the large territory and many people, was overcom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increase of democratic participation strengthened so much the capacities of civil society that it sometimes exceeds over the capacities of state. Now the democratic system in which people in the civil society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of state will becomes the needs of the times.
    The so-called ‘Participatory government' under the President Noh introduced several experimental policies which guarantees direct or indirect participation of the people. For example, election system for a 'government official' candidates of political parties, in which people are allowed to participate, governance system in which state and civil society decide together, and the legislation of direct democratic institutions on the local level are noteworthy. But these experimental policies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re in the strained relations with the basic frame of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which is provided in Korean Constitution.
    The point is not whether experimental policies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re consistent with the acting Constitution, but that those are unavoidable requisite of the times. Therefore the paradigm-shift from decision making system of state will by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to decision making system of state will by participatory democratic system in order to enhance epochally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s requested.
    In this study, as an orientation of constitutional reform, I suggested three kind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paradigm. Firstly, the expansion of direct democracy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referendum, initiative, recall into the Constitution can be considered. Secondly, the co-decision system of state and civil society which provides a round table discussion for members from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resulting in the conclusion of a social agreement between them, seems to be necessary. Thirdly, a concept of 'decision by the civil society and execution by the state' is discussed. According to this concept, the committee which is constituted of members from the civil society makes a decision, and the state adopts and carries it out.
    In the decision making of state will, achieving solidarity of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reflects the structural changes of democracy. (On new paradigm what forms of structural change in the Constitution is requested and whether it is possible or not remains the study in the futur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에서는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논리필연적으로 대의제적 의사결정방식과 반드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대의제적 민주주의실현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한 후, 대의제적 민주주의 실현구조의 불가피성의 기반이었던 현실적 조건이 변화하였음을 토대로 본래의 민주주의이념(국민의 자기지배의 실현 내지 국민의사와 국가의사의 최대한의 합치)을 구현하기 위한 헌법개혁패러다임으로서 직접 민주제적 요소의 확대 도입방안과 국가와 사회가 연대하는 국가의사결정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이러한 모색에 있어서 규범적으로 헌법규범 자체의 구조적 변경이 어떠한 형태로 요구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헌법현실의 급격한 변화로 국민의 국정참여욕구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데, 종래의 국가의사결정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1. 전통적인 대의제적 의사결정구조가 변화된 현실에 상응하여 일정한 구조적 변화의 요구앞에 서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
    2. 새로운 민주적 참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종래 참여정부 하에서 시도된 여러 가지 정책실험들에 대한 재평가의 기초를 제공하고,
    3. 직접 민주제적 요소에 대한 종래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제공하며,
    4.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내려진 결정의 정당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종래 사회적 갈등으로 국가정책실행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되었던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정부와 비정부 시민단체들은 이 연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의사결정구조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색인어
  • 민주주의(democracy), 직접 민주주의(direct democracy),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민주주의의 구조(structure of democracy), 국가와 사회(state and society), 헌법개혁(constitution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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