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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시제법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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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6-332-B00508
선정년도 2006 년
연구기간 1 년 (2006년 07월 01일 ~ 2007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박배근
연구수행기관 부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흔히 시제법의 원칙은 “법적인 사실은 그것이 발생한 시점에 존재하였던 당시의 법(contemporary law)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실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거나 해결되는 시점에 타당한 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즉, 분쟁의 대상이 된 사실은 역사적으로 먼 시점에 발생하였으나 분쟁은 현재에 발생한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된 사실을 규율하던 국제법과 분쟁이 발생한 지금의 국제법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지금의 국제법을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내법에 비하여 주된 법주체인 국가의 존속기간이 긴 국제법에서는 시제법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당연한 법이론 또는 법원칙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제법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 사실 이후의 국제법의 발전이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은 비엔나 조약법협약 상의 조약의 해석원칙에서도 인정되고 있으며 또 국제판례에서 발견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시제법 이론의 전통적인 내용과 기능을 확인하고, 그것의 실제 적용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실제적 제약과 제한의 문제를 시제법이 문제가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고찰․검토함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검토와 고찰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국제법적 문제로서 독도의 영유권원이나 한국병합관련 ‘조약’의 효력의 문제에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 기대효과
  • 국제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거나 국제법적 문제를 제기한 여러 사건들이 해결되고 처리됨에 있어 과거의 국제법과 현재의 국제법 사이의 차이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규칙중심주의적 국제법이론에 대하여 국제법의 동태적 측면이 제기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론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 실제적으로는 한국이 독도의 영역권원을 취득하였다고 생각되는 시점의 영역권원에 관한 국제법을 검토하고 그것이 그 이후의 국제법의 변화나 발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역권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1905년의 이른바 을사늑약을 포함하여 한국병합관련 ‘조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조약법의 내용 변화나 발전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일본의 강점이 지니는 불법성을 논증하는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연구요약
  • 법은 텍스트로서의 고정성을 가진다. 그런데 법의 사실적 기초가 되는 현실은 계속적인 유동의 상태에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리하여 법과 현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해석에 의하여 그러한 괴리를 메울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은 개정되거나 폐지되고 새로운 현실에 맞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
    현실이 끊임없이 유동하며 그에 맞추어 법도 주기적인 변경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국제법적 문제나 분쟁을 두고 과거의 법과 현재의 법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조정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 “법적인 사실은 그것이 발생한 시점에 존재하였던 당시의 법(contemporary law)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실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거나 해결되는 시점에 타당한 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제법의 이론이다. 領域權原의 분야를 포함하여 주권면제, 해양법 및 국제인권법 등과 같이 관습국제법이나 각국의 규범의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거나 새로운 일반조약이 다수 체결된 국제법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문제에 관하여 시제법의 이론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국내법에 비하여 주된 법주체인 국가의 존속기간이 긴 국제법에서는 시제법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제법의 이론을 더 깊이 탐구하여 보면 실제의 사건에 시제법의 이론을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이론적인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의 사건에 시제법의 이론이 적용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비엔나 조약법협약 제31조는 문제가 된 법적 사실이 발생한 시점 이후의 합의나 관행 등이 문제가 된 법적 사실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분쟁발생이나 분쟁해결의 시점에 존재하는 사후적인 국제법이 분쟁의 대상이 되는 법적인 사실의 발생 시점의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을 좌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실제의 사건에 있어서도 예컨대 ‘나미비아에서의 남아프리카의 잔류’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문명의 신성한 신탁“과 같은 조문은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발전적’인 개념이라고 하여 조약의 ‘발전적 해석’을 통한 시제법의 배제를 인정하고 있다.
  • 한글키워드
  • 조약의 해석,관습국제법,영역권원,국제법의 발전,시제법,국제법의 변경,분쟁
  • 영문키워드
  • intertemporal law,customary international law,interpretation of treaty,evolution of international law,territorial titles,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change of international law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현실이 끊임없이 유동하며 그에 맞추어 법도 주기적인 변경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현실을 규율하던 과거의 법과 새로운 현실에 맞추어진 새로운 법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조정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 이른바 시제법의 이론이다.
    ‘시제법’(intertemporal law)의 문제는 ‘팔마스島 사건’(Island of Palmas Case) 판결을 통하여 고전적인 정의가 표명되고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팔마스島 사건에서 후버(Max Huber) 중재재판관이 제시한 정의는 실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첫째는 "법적인 사실은 그 당시의 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해결되는 시점에 유효한 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련의 기간에 유효하였던 상이한 법체계 중에서 어느 것을 특정 사건에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른바 시제법)에 관해서는 권리의 창설과 권리의 존속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 "권리창설적 행위를 권리 발생 시의 법에 복종시키는 원칙은 권리의 존속, 다시 말해 권리의 계속적인 발현이, 법의 발전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건들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시제법’의 문제는 국제법에 특유한 문제는 아니며 법불소급의 규칙의 한 측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of law)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제법의 문제는 특정 법적 문제가 오래 전에 발생한 사실 또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지속된 사실과 관련되는 경우에 제기된다. 또, 특정의 법적 문제에 관하여 최근 급격한 법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제법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제법에서는 국가는 국내법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존속하며, 국제법의 사회적 기초가 되는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제법에 근본적이고 폭넓은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국내법에 비하여 시제법의 문제가 더 큰 중요성을 가진다. 실제로 국제법에서 시제법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경우로는 영역권원과 관련된 법적 문제, 경계획정문제, 절대적면제로부터 제한적면제로의 법의 변경이 발생한 주권면제, 시제법의 중심 문제인 조약의 해석을 규율하는 조약법상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국제법체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며, 시제법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시제법의 정의로부터 벗어나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국제법의 발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이러한 요청은 1966년 국제사법재판소의 서남아프리카 사건 판결에서 타나카 판사의 반대의견 속에서도 표현된 바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대표하는 시제법원칙을 정면에서 부인하거나 그에 대한 예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옹호하는 논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 영문
  • Doctrine and Practice of Intertemporal Law under International Law

    The principle or rule of intertemporal law was first formulated by Judge Huber at the arbitral award of 1928 Palmas Island Arbitration. Since then it has been widely invoked both at theoretical and at practical level. This might be said to be a natural phenomenon as it is recognized one aspect of principle of legal stability called non-retroactivity of laws.
    However, as a matter of fact, Judge Huber's doctrine or principle of intertemporal law expressed in the 1928 award was composed of two limbs. One says that "a judicial fact must be appreciated in the light of the law contemporary with it, and not of the law in force at the time when a dispute in regard to it arises or falls to be settled." The other says that "as regards the question which of different legal systems prevailing at successive periods is to be applied in a particular case, a distinction must be made between the creation of rights and the existence of rights." It further says that "the existence of a right, namely its continued manifestation, shall follow the conditions required by the evolution of law." As said above, the first limb of the principle presented by Judge Huber has been broadly accepted as an principle contributive to legal stability. In contrast to this, the second limb has received many criticism as it reduces the first limb principle meaningless one.
    In international law, problem of intertemporal law has been rather frequently raised in such fields as acquisition of territorial title, law of the sea, sovereign immunity 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reason is that in such fields of international law judicial facts are related with historical matters or law itself has experienced much changes. The law of treaties is also a field in which problems of intertemporal law occurs a lot as this law regulates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treaty. Concrete cases of intertemporal law dealt with in these international law fields show that the first limb of Judge Huber's doctrine of intertemporal law is well accepted and applied repeatedly.
    The second limb of Judge Huber's doctrine of intertemporal law seems to be reflecting the idea that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must influenc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importance of this idea was emphasized when in 1975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adopted its resolution titled "The Intertemporal Problem in Public International Law" at its session of Wiesbaden. Judge Tanaka stated the same thought in his dissenting opinion of ICJ's South West Africa, Second Phase case, 1966. However, no author dares to deny the first limb of the intertemporal law principle till now.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시제법의 원칙은 1928년 팔마스島 사건의 중재 판결에서 후버 판사에 의하여 정식화된 이후 국제법의 이론과 실제에서 널리 통용되어 왔다. 그것은 시제법의 원칙이 법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 법의 안정화원리의 한 측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은 후버 판사는 팔마스島 사건의 중재판결에서 서로 양립될 수 없는 두 개의 시제법원칙을 제시하였다. "법적인 사실은 그 당시의 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해결되는 시점에 유효한 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널리 수용되었다. 그러나 "권리의 존속, 다시 말해 권리의 계속적인 발현은 법의 발전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칙은 위에서 언급한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법에서는 긴 시간의 경과로 인한 역사적인 권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영토문제나, 해양법이나 국가면제 또는 인권법과 같이 최근에 규범의 내용이 많은 변화를 겪은 법분야, 조약이라고 하는 국제법의 法源을 규율하며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條約法의 분야에서 시제법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후버 판사가 말한 첫 번째 시제법원칙은 국제법의 현실에서 수용되어 흔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후버 판사가 제시한 두 번째 시제법원칙은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국제법의 발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각의 중요성은 1975년에 채택된 국제법학술원의 시제법관련 결의에서 강조된 바 있으며, 1966년 국제사법재판소의 서남아프리카 사건 판결에서 타나카 판사의 반대의견 속에서도 피력된 바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대표하는 시제법원칙을 정면에서 부인하거나 그에 대한 예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옹호하는 논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국제법상의 기본이론에 속하는 문제를 고찰 검토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활용방안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후버 판사에 의하여 제시된 시제법의 원칙 또는 이론이 법의 변화와 발전이 법의 해석과 적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는 사실, 그러한 생각은 1975년에 시제법의 문제에 관하여 국제법학술원의 결의에도 표명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강점을 시제법적 논리로 합리화하는 일본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논리의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지도 모른다. 또,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이른바 선점한 것이, 당시의 유럽중심적 국제법에서 인정하고 있었던 영역권원 취득 양태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러한 선점 행위의 합법성을 국제법적으로 논박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 색인어
  • 시제법, 영역권원, 주권면제, 조약법, 조약의 해석, 법불소급의 원칙, 팔마스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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