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EU계획법의 현황 및 법적 쟁점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6-332-B00496
선정년도 2006 년
연구기간 1 년 (2006년 07월 01일 ~ 2007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정남철
연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EU계획법의 현황과 법적 쟁점을 그 내용으로 한다. 최근 유럽에서는 역내시장 내지 경제공동체의 구상을 논의하면서 그 생명선의 하나로 교통인프라의 구축과 같은 ‘공간계획’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U는 반세기에 걸친 중대한 정치적․외교적 실험의 소산이다. EU는 “연방국가”라기 보다는 “초국가적 기구”이다. 최근 동유럽으로의 회원국확대와 유럽헌법의 제정을 계기로 통합을 위한 노력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제 21세기 동북아공동체의 시대를 맞아 ‘공간계획’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국토공간계획 및 프로젝트사업의 구체적 실현을 둘러싼 현안들은 계획법제의 체계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고 있다. 계획법제는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합치성이 매우 중요하며,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정되는 계획관련 법령 등은 오히려 기존의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럽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EU계획법제의 현황 및 새로운 동향은 우리에게 계획법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EU계획법제는 회원국의 국내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EU지침이 독일의 건설법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영향은 ‘환경보전’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찍이 카이저(Joseph H. Kaiser)는 ‘계획’을 “우리 시대의 위대한 견인차”(großer Zug unserer Zeit)라고 설파한 바 있다. 종래 EU계획법에 관한 논의는 예컨대 독일계획법과 비교하여 큰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계획은 인간활동의 중심적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대국가의 중요한 국가작용의 도구임에 분명하다. 유럽통합에 즈음하여 ‘행정계획’이라는 도구가 점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공간계획에 관한 EU회원국들의 정책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유럽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간계획정책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유럽 차원의 공간계획의 경우에 공간적으로 중요한 조치간의 협력, 공동체와 회원국 그리고 회원국 사이의 공간적으로 중요한 조치간의 조화가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
  • 기대효과
  • EU계획법제에 관한 연구는 우선 현행 계획법 체계의 복잡성, 법령체계의 중복 등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 필요하며, 21세기 동북아공동체의 미래청사진을 새로이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제 우리는 경제중심체로서의 의미가 강조되는 동북아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사회의 공간발전전략을 스케치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발전전략은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등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적합한 공간계획의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최근 “새만금사건”의 교훈으로부터 우리는 환경보전과 공간계획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계획법제는 환경보호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EU의 전 지역에 적용되는 차량의 소음수치, 대기오염의 기준 등이 그러하다. 실제 독일의 공간계획, 즉 종합계획과 전문계획은 유럽공동체법에 의해 주도되는 통합적 환경보호(integrierter Umweltschutz)의 주요한 적용영역이 되어 왔다. 그러한 점은 환경보전과 공간계획의 통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요컨대 공간계획은 현대국가의 필수적 요소이다. 이러한 공간계획은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초월하여 해당 지역의 공간과 관련된 계획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EU회원국 사이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EU계획법의 최근동향은 우리의 계획법제를 장기적으로 디자인함에 있어 좋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 연구요약
  • 연구의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즉 (1) EU계획법의 법적 기초를 고찰하고, (2) EU계획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며, (3) 공간계획에 대한 EU환경법의 영향 그리고 (4) EU계획법의 앞으로의 과제 및 전망을 고찰한다.
    우선 EU 차원에서의 공간계획의 역사적 발전 및 EU계획법의 기본구상을 검토한다. 특히 EU차원에서 공간계획과 관련된 정치적․외교적 노력의 성과로서 공간계획과 관련된 주무장관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제안한 “유럽공간발전구상”(EUREK)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위 유럽공간발전구상의 목적은 유럽의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다. 이러한 공간계획에 관한 노력은 교통, 도시발전, 생태학적 다양성의 보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또한 규범적 측면에서 EU계획법의 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EU법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토대로 위의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제1차 공동체법으로서 유럽공동체조약에 제시된 공간계획에 관한 법적 근거를 EU회원국의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EU계획법의 공간계획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성격을 검토한다. 또한 EU계획법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회원국법에 대해 구속력을 미치는 EU지침의 영향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탐구한다. 또한 대형프로젝트사업과 같은 공간계획은 다원적 법률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민주적 규범구체화의 의미를 가지는 공중참여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EU법은 과중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 회원국법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던져 주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청문 등 공중참여절차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야생동식물서식지에 관한 지침(FFH-Richtlinie) 등과 관련하여 공중참여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공간계획은 다원적인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권리구제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공동체법의 소송유형과 원고적격의 범위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특히 주관소송으로서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한 EU계획법의 초석을 이루는 유럽공간발전구상은 회원국법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법적으로 요청되는 정당성의 강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러나 EU환경법은 공간계획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EU지침은 예외적으로 회원국법에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기도 한다. 특히 EU계획법에서는 교통인프라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환경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환경영향심사에 관한 지침” 등 프로젝트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지침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자연환경보호법분야에 있어서 조류보호에 관한 지침(Vogelschutz-Richtlinie)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EU환경법이 구체적으로 계획법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EU계획법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U계획법은 향후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우선 공간계획의 권한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유럽에서의 공간계획에 관한 정책은 EU이사회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EU법은 공간계획에 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유럽공동체조약이 이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체로 공간계획은 종합계획으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시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간계획의 구속력을 강화시킬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간계획을 집행할 구체적인 행정조직의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EU계획법의 발전방향과 전망은 계획법제에 많은 교훈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U계획법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분석적 검토가 요구된다.
  • 한글키워드
  • 교통인프라,지속가능한 발전,유럽공간발전구상,통합적 환경보호,EU지침,유럽횡단네트워크,환경보전이익,공간계획,EU계획법
  • 영문키워드
  • integrierter Umweltschutz,EUREK,EU directives,Trans-European Network,Verkekrsinfrastruktur,sustainable development,European Planning Law,Raumordnung),Planning(Raumplanung,Environmental Interest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유럽차원의 공간계획이 법적으로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지만, 최근 유럽공간계획정책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소위 "지속가능한 유럽도시를 위한 라이프치히 헌장"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도시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유럽의 공간개발정책은 또한 유럽평의회에 의해 창설된 유럽공간계획장관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에는 "유럽지역계획전략"이 설립되어 공간계획헌장의 기초를 이루었다. 유럽공간개발구상은 1999. 5. 10. - 11.에 비공식 공간계획장관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그 밖에 유럽공간계획의 영역에서 교통인프라는 대단히 중요하다. "교통"과 관련하여, 유럽횡단네트워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적 환경보호"의 관점이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유럽공간계획정책은 오늘날 특히 환경정책에 의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계획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즉 집행을 위한 계층화된 행정조직의 부재, 유럽연합의 시원적 계획권한의 흠결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유럽계획법의 최근 동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내지 "통합적 환경보호" 등의 개념이 우리의 공간계획정책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럽의 공간계획정책은 동아시아공동체에 하나의 모델로서 기여할 수 있다.

  • 영문
  • In j?ngster Zeit entwickelt sich europ?ische Raumordnungspolitik sehr rasant, wenn auch die Raumordnung auf europ?ischer Ebene rechtlich noch schwach ist. Bemerkenswert aber ist sog. "Leipzig Charta zur nachhaltigen europ?ischen Stadt", damit Europ?ische Union(EU) neues Kapitel der Stadtentwicklung er?ffnet. Die europ?ische Raumordnungspolitik kehrt also zur 1970 bei Europarat gegr?ndeten Europ?ischen Raumordnungsministerkonferenz (CEMAT) zur?ck. Im Jahre 1992 war "European Regional Planning Strategy" aufgestellt, die auf der Raumordnungscharta basiert. Das europ?ische Raumentwicklungskonzept(EUREK) ist am 10. und 11. Mai 1999 vom informellen Sitzung der Raumordnungsministerrat angenommen worden. Des weiteren ist im Bereiche der europ?ische Raumordnung Verkehrsinfrastruktur wesentlich. Im Hinblick auf den "Verkehr" ist Transeurop?ische Netze (TEN) zu beachten. Nicht ?bersehen ist ein Aspekt von "integriertem Umweltschutz". Die europ?ische Raumordnungspolitik ist heute vor allem von der Umweltpolitik immer wieder beeinflusst worden. Dennoch sind in dem europ?ischen Planungsrecht einige Probleme geblieben, dabei zum Beispiel keine Verwaltungs-Hierarchie f?r Vollzug, keine origin?re Raumordnungskompetenz von EU usw. in Betracht gekommen sind. Die aktuellen Entwicklungstendenzen des Europ?ischen Planungsrechts weisen darauf hin, dass der Begriff von "nachhaltiger Stadtentwicklung" bzw. "integrierter Umweltschutz" in unserer Raumordnungspolitik ausreichend ber?cksichtigt werden soll. Die Europ?ische Raumordnungspolitik dient auch doch ostasiatischer Gemeinschaft als ein Vorbil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국문초록]
    유럽차원의 공간계획이 법적으로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지만, 최근 유럽공간계획정책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소위 "지속가능한 유럽도시를 위한 라이프치히 헌장"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도시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유럽의 공간개발정책은 또한 유럽평의회에 의해 창설된 유럽공간계획장관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 에는 "유럽지역계획전략"이 설립되어 공간계획헌장의 기초를 이루었다. 유럽공간개발구상은 1999. 5. 10.-11.에 비공식 공간계획장관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그 밖에 유럽공간계획의 영역에서 교통인프라는 대단히 중요하다. "교통"과 관련하여, 유럽횡단네트워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적 환경보호"의 관점이 간과되어서는 아니된다. 유럽공간계획정책은 오늘날 특히 환경정책에 의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계획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즉 집행을 위한 계층화된 행정조직의 부재, 유럽연합의 시원적 계획권한의 흠결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유럽계획법의 최근 동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내지 "통합적 환경보호" 등의 개념이 우리의 공간계획정책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럽의 공간계획정책은 동아시아공동체에 하나의 모델로서 기여할 수 있다.
    -------------------------------------------
    [외국어초록: 독어]
    In jüngster Zeit entwickelt sich europäische Raumordnungspolitik sehr rasant, wenn auch die Raumordnung auf europäischer Ebene rechtlich noch schwach ist. Bemerkenswert aber ist sog. "Leipzig Charta zur nachhaltigen europäischen Stadt", damit Europäische Union(EU) neues Kapitel der Stadtentwicklung eröffnet. Die europäische Raumordnungspolitik kehrt also zur 1970 bei Europarat gegründeten Europäischen Raumordnungsministerkonferenz (CEMAT) zurück. Im Jahre 1992 war "European Regional Planning Strategy" aufgestellt, die auf der Raumordnungscharta basiert. Das europäische Raumentwicklungskonzept(EUREK) ist am 10. und 11. Mai 1999 vom informellen Sitzung der Raumordnungsministerrat angenommen worden. Des weiteren ist im Bereiche der europäische Raumordnung Verkehrsinfrastruktur wesentlich. Im Hinblick auf den "Verkehr" ist Transeuropäische Netze (TEN) zu beachten. Nicht übersehen ist ein Aspekt von "integriertem Umweltschutz". Die europäische Raumordnungspolitik ist heute vor allem von der Umweltpolitik immer wieder beeinflusst worden. Dennoch sind in dem europäischen Planungsrecht einige Probleme geblieben, dabei zum Beispiel keine Verwaltungs-Hierarchie für Vollzug, keine originäre Raumordnungskompetenz von EU usw. in Betracht gekommen sind. Die aktuellen Entwicklungstendenzen des Europäischen Planungsrechts weisen darauf hin, dass der Begriff von "nachhaltiger Stadtentwicklung" bzw. "integrierter Umweltschutz" in unserer Raumordnungspolitik ausreichend berücksichtigt werden soll. Die Europäische Raumordnungspolitik dient auch doch ostasiatischer Gemeinschaft als ein Vorbild.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세계화와 블록화의 영향으로 지역공동체의 출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도 정치적, 경제적 난관이 있으나, 이러한 흐름에 예외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EU계획법의 현황과 동향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공간발전 및 계획과 환경문제의 통합적 고찰, 소위 "통합적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등은 장기적인 도시개발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규모국책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지역이기주의와 갈등, 난개발, 환경파괴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EU계획법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의 비젼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계획법은 주로 "교통"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발전하고 있다. 비록 주무장관의 비공식회의에서 출발하여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지만, 교통과 도시지역의 네트워크화 및 생태학적 다양성의 보존 등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최근 개최된 라이프치히 헌장은 소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모토로 하고 있는 바, EU공간계획정책의 지향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현실적으로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부재, 계획권한소재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동아시아 공동체의 공간계획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 예컨대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한, 중, 일 동북아시아 3개국 중심의 국제조약 체결 등을 통해 환경지침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 도시와 지방 사이의 공간계획정책의 조화도 EU계획법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색인어
  • 공간계획(Raumordnung), 통합적 환경보호(integrierter Umweltschutz), 유럽공간개발구상(EUREK), 유럽횡단네트워크(TEN), 라이프치히 헌장(Leipzip Charta)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