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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체른기업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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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7-332-B00519
선정년도 2007 년
연구기간 1 년 (2007년 08월 01일 ~ 2008년 07월 31일)
연구책임자 조지현
연구수행기관 한림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소수주주보호를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자유시장 경제질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불러왔고 이러한 자유경쟁체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원칙에 따라 기업들을 서로 결합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기업간의 결합은 현대경제생활의 하나의 큰 특징이 되었다. 이렇게 성립된 결합기업(콘체른기업)에는 통상적으로 지배종속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각각의 회사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존재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지배기업의 단일한 지휘 하에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로 전락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이 경우 지배기업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종속회사의 경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휘를 하면 비록 지휘의 내용이 종속회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종속회사의 경영진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종속회사는 손실을 입게 되고 그 결과 종속회사의 소수주주도 손실을 입는다. 그리고 지배기업의 측면에서도 지배주주의 개인적 이익추구목적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따른 업무추진으로 발생한 종속회사의 손실이 결국은 지배기업의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도 손실을 입는다. 이와 같이 기업결합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윤을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경영에 참가할 수 없는 소수주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입게 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기업결합의 장점은 살려 나가면서도 소수주주가 손실을 입게 되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콘체른기업 전반에서의 소수주주 보호강화 - 근래에 개정된 회사법의 내용이나 요즈음 논의되고 있는 회사법개정안을 보면 이사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같은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의 효율적인 구성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추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실을 누군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배기업의 불이익한 영향력행사로부터 종속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지배기업측면에서 지배주주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법개정안에서는 지배회사주주가 종속회사의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는 바이지만 종속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도외시한체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보호만이 논의되는 현실은 본말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콘체른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소수주주보호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콘체른종속회사의 소수주주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콘체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손실보상청구권, 이익배당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살펴하고, 콘체른지배기업에서의 소수주주 보호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독일 콘체른법상 인정되는 소수주주의 부작위와 제거청구권 및 미국 판례법상 인정되는 이중대표소송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콘체른종속기업과 지배기업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수주주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일반대중과 외국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화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1) 소수주주보호를 통한 기업경영의 공정성 확보 - 우리 경제계에서는 대기업 지배주주의 독단적 기업경영으로 인해 지배주주 개인은 이익을 얻지만 기업 자체와 다른 소수주주들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이 존재했다. 이익창출이라는 기업본연의 목표와는 관계없이 지배주주의 세력확장을 위해 문어발식으로 기업규모를 넓힌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대우그룹사태와 삼성자동차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은 수많은 소수주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법에 콘체른규정을 둠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하도록 하면 지배주주라도 임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정한 기업경영을 통한 투자확대의 유인 - 콘체른규정을 통해 소수주주가 보호되어 기업경영의 공정성이 보장되면 보다 많은 일반인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공정한 기업경영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기업경영으로 인해 자신들의 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망설일 것이다. 그러나 투자에 대해 확실한 대가가 보장이 된다면 망설임 없이 투자를 할 것이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할 것이다. (3) 투자확대를 통한 기업재무구조의 건실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 공정한 기업경영을 통해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실해질 것이다. 무리한 사채발행이나 외국자본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이익획득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많은 일반인 투자자들이 자기자본을 출자하게 되면 기업은 이자지급의 부담 없이 회사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자본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적대적 기업인수의 위험에 노출됨이 없이 기업이윤의 창출이라는 기업본래의 목표달성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어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경쟁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 연구요약
  • (1) 콘체른종속회사의 소수주주보호를 입법론적 과제 - 콘체른지배기업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콘체른종속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서 현행법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을 통해 보상받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배기업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종속회사가 손실을 입고 그 결과 회사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소수주주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종속회사와 종속회사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실체법적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독일의 콘체른법을 모범으로 삼아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상법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독일의 콘체른법 중 지배계약에 근거한 계약콘체른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관련성이 많지 않고, 지분참가에 근거한 개별적인 지배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관련된 단순한 사실상의 콘체른의 문제는 현행법의 이사의 책임이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지배기업에게 개별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포괄적 지배와 관련된 가중된 사실상의 콘체른만을 콘체른책임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콘체른지배회사의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과제 - 상법상의 제도는 모두 자기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손해에 대해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법은 콘체른지배ㆍ종속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콘체른관계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로부터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콘체른관계가 형성된 지배ㆍ종속회사의 경우에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모두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주에 의해 지배된다면, 지배주주의 불이익한 지시에 의해 종속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손해는 결과적으로 지배회사에도 손실을 끼치게 된다. 결국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로 지배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주주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콘체른관계의 형성에 의해 지배회사에 발생된 손해와 관련하여 소수주주에게 독일법에서 논의된 제거청구권과 미국법에서 논의된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부작위청구권은 독일법과 달리 상법이 이미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이중대표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종속회사의 이사나 그 주주들이 종속회사에 대한 부정행위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비록 서울고등법원이 2003년 우리나라 최초로 이중대표소송의 도입가능성을 판례로 확인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중대표소송을 각하하였기 때문에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법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 한글키워드
  • 소수주주,손실보상청구권,주식매수청구권,이중대표소송,부작위 및 제거청구권,보상청구권,종속기업,지배기업
  • 영문키워드
  • Abhaengige Unternehmen,Ausgleichsanspruch,Abfindungsanspruch,Verlustausgleichsanspruch,Unterlassungs- und Beseitigungsanspruch,MInderheitsaktionaer,Herrschende Unternehmen,Double Derivative Suit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콘체른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의 권한 또는 주주의 협력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였다. 법규정과 정관규정에 따라 외형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조치이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주주의 사원권을 침해하고 기업구조를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Holzmüller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Gelatine판결에서 구체화하였다.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권한의 보호목적은 구조적인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주주의 사원권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주주의 영향력이 박탈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법관에 의한 계속적 법발전의 결과로 보았다.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례인 자회사의 분리설립의 경우에는 모회사 자산가치의 75% 이상이 분리되는 경우에만 이러한 권한이 인정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기본자본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로 행해져야 한다.
    재산분리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에도 지분획득, 지분양도, 콘체른 지휘조치의 경우에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의 권한이 고려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조치를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실행하려는 경우 모든 주주는 소에 의하여 그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고, 만일 그 조치가 이미 실현되었다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영문
  • Zum Schutz der Minderheitsaktionären der herrschenden Aktiengesellschaft hat der BGH die Existenz ungeschriebener Hauptversammlungszuständigkeiten anerkannt. Obwohl nach der aktiengesetzlichen Kompetenzordnung jenseits gesetzlicher Spezial- tatbestände für ungeschriebene Gesellschafterzuständigkeiten kein Raum zu sein scheint, hat der BGH in der Holzmüller-Entscheidung solche Kompetenzen postuliert. Mit den Gelatine-Entscheidungen hat der BGH die Holzmüller-Doktrin schließlich fortgeführt und zunächst den Ausnahmecharakter dieser ungeschriebenen Hauptversammlungs- zuständigkeiten betont. Die Kernaussage der Gelatine-Entscheidungen ist, dass so genannte ungeschriebene Mitwirkungsbefugnisse der Hauptversammlung nur ausnahmsweise und in engen Grenzen anzuerkennen sind. Sie kommen allein dann in Betracht, wenn eine Umstrukturierung der Gesellschaft an die Kernkompetenz der Hauptversammlung, die Verfassung der Aktiengesellschaft zu bestimmen, heranreicht, weil sie Veränderungen nach sich zieht, die denjenigen zumindest nahe kommen, welche allein durch eine Satzungsänderung herbeigeführt werden können.
    Die Gelatine-Entscheidungen sind zu begrüßen. Sie bestätigen die Existenz ungeschriebener Hauptversammlungszuständigkeiten. Die Gelatine-Entscheidungen bringen Klarheit i) zum Schutzzweck der Holzmüller-Doktrin, es geht um die Mediatisierung von Aktionärsrechten, ii) zur Rechtsgrundlage, nämlich offene Rechts- fortbildung, iii) zur Aufgreifschwelle, so um die 80%, und iv) zur erforderlichen Hauptversammlungmehrheit, nämlich Dreiviertelmehrheit.
    Bei Verstöße gegen die Zustimmungspflicht soll jeder Aktionär ein Anspruch darauf zustehen, dass die Gesellschaft die unzulässige Maßnahme unterlässt bzw. rückgängig macht. Daneben kommen theoretisch Schadensersatzansprüche gegen Vorstand gemäß § 93 AktG in Betrach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콘체른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의 권한 또는 주주의 협력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였다. 법규정과 정관규정에 따라 외형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조치이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주주의 사원권을 침해하고 기업구조를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Holzmüller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Gelatine판결에서 구체화하였다.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권한의 보호목적은 구조적인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주주의 사원권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주주의 영향력이 박탈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법관에 의한 계속적 법발전의 결과로 보았다.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례인 자회사의 분리설립의 경우에는 모회사 자산가치의 75% 이상이 분리되는 경우에만 이러한 권한이 인정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기본자본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로 행해져야 한다. 재산분리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에도 지분획득, 지분양도, 콘체른 지휘조치의 경우에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의 권한이 고려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조치를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실행하려는 경우 모든 주주는 소에 의하여 그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고, 만일 그 조치가 이미 실현되었다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소수주주보호를 통한 기업경영의 공정성 확보-우리 경제계에서는 대기업 지배주주의 독단적 기업경영으로 인해 지배주주 개인은 이익을 얻지만 기업 자체와 다른 소수주주들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이 존재했다. 이익창출이라는 기업본연의 목표와는 관계없이 지배주주의 세력확장을 위해 문어발식으로 기업규모를 넓힌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대우그룹사태와 삼성자동차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은 수많은 소수주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법에 콘체른규정을 둠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하도록 하면 지배주주라도 임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정한 기업경영을 통한 투자확대의 유인-콘체른규정을 통해 소수주주가 보호되어 기업경영의 공정성이 보장되면 보다 많은 일반인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공정한 기업경영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기업경영으로 인해 자신들의 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망설일 것이다. 그러나 투자에 대해 확실한 대가가 보장이 된다면 망설임 없이 투자를 할 것이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할 것이다.
    (3) 투자확대를 통한 기업재무구조의 건실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공정한 기업경영을 통해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실해질 것이다. 무리한 사채발행이나 외국자본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이익획득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많은 일반인 투자자들이 자기자본을 출자하게 되면 기업은 이자지급의 부담 없이 회사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자본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적대적 기업인수의 위험에 노출됨이 없이 기업이윤의 창출이라는 기업본래의 목표달성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어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경쟁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 색인어
  • 콘체른기업, 소수주주보호,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의 권한, 주주의 협력권, 근본적인 조치, 제안의무, 계속적 법발전, 부작위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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