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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소비자 및 채권자 보호법리의 Mass Media 개방시대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 #40;창의주제연구& #41;
연구과제번호 2007-321-B00208
선정년도 2007 년
연구기간 2 년 (2007년 08월 01일 ~ 2009년 07월 31일)
연구책임자 김용진
연구수행기관 충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최영덕(충남대학교)
정진명(단국대학교)
이승선(충남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2008년 2월 1일 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언론소송의 당사자적격 확대가능성 등 국내 언론소송제도를 살피고 이를 매스미디어 개방에 따른 외국방송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요건과 법적 효과를 규명하고, 한ㆍ미 FTA에 따른 미국 방송업체의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진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나라 시청자의 권익과 현지법인에 투자한 채권자를 보호하는 법리를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언론소송 및 국제도산절차에서 유리한 법정지 쟁탈을 위한 소송전략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국내 언론소송의 발전방향, 현지법인형태로 진입한 미국방송업체에 대한 시청자 내지 채권자의 보호, 이러한 분쟁을 유리한 법정지에서 진행하기 위한 요건 등 세 개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언론개방에 따른 상호관련성 있는 일련의 법적 시스템을 점검하고 통일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ㆍ미 FTA의 후속조치를 현지에서 접근하여 학문의 실용적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언론방송학과 법학의 현실적이고 심층적인 학제간 연구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매스미디어 개방화 시대에 상응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연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 쟁점으로 연구의 논리체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현행법 및 시행예정법의 법리를 언론소송에 대입하고 그 결과를 콘텐츠시장에 참여하는 미국의 현지법인에 적용시키며, 나아가 그 현지법인이 도산할 경우를 연구하는 일련의 불가분적인 연구과정을 체계적으로 형성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1) 연구결과의 학문적 및 사회적 기여도

    언론소송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실증적 연구결과는 언론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대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 제공되어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도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법정지선택에 대한 연구결과는 그 동안 이에 관한 연구가 미미한 국내의 학문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켜, 국제방송매체와 관련된 국제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학문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실증적 연구에 기한 이번 연구결과는 실용적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법정지 쇼핑에 대한 대응방안은 국제무대에서의 실무운영 현황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상거래분쟁과 국제제조물책임 등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어느 나라의 어느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방송분쟁해결방안으로서의 제도탐구와 상이한 제도간의 비교를 통하여 분쟁시 가장 유리한 법원이 어디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외국과의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내지는 소송전략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인력양성 방안

    ① 언론중재위원회와의 워크샵
    연구과정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면, 쟁점사안별로 언론중재위원회와의 워크샵을 개최하여 상호 보완적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즉 언론중재위로부터 실증적 사례를 수집하여 연구의 실용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언론중재위원들에게는 개방시대에서의 언론의 법적 도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주지시켜 새로운 시대에서 언론중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언론침해에 대한 온라인상의 분쟁해결방안을 공동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 분양의 인적 자원 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대학원 언론정보학과와 법학과의 공동학위 운영
    공동연구원들이 소송되어 있는 언론정보학과와 법학과의 대학원 학생들의 석사논문 및 박사논문과 관련하여 학제간 연구가 진작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① 고등학교「법과 사회」교과목 활용
    연구결과물은 고등학교「법과 사회」교과목 강의와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정부와 언론이 보이고 있는 마찰관계의 배경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언론의 중대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의 오보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과 권리보호의식을 함양시키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대학원 언론정보학과와 법학과의 공동세미나 운영 계획
    공동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언론정보학과의 대학원 강의와 법학과의 대학원 강의를 공동세미나 형식으로 운영하여 연구결과물을 교재로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최근 한ㆍ미 FTA타결에 따라 언론 및 방송에 관련한 콘텐츠시장이 현지법인의 설립에 의한 간접적 참여방식으로 상호개방이 예정되어 있다. 논문은 Mass Media 개방에 대비하여 예상가능한 분쟁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이다. 첫째, 언론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의 논의와 2008년 2월 1일 시행예정인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단체소송의 가능성 여부를 탐구한다. 둘째, 이와 같은 새로운 국내 언론소송의 형태를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외국, 특히 미국방송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법적 문제를 예상하여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외국방송에 의한 우리나라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미국의 주법 또는 주소재의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가를 소송전략적으로 접근한다. 셋째, 미국의 대규모 언론방송업체가 현지법인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뒤 재정악화로 인하여 경영부실을 자초할 경우를 예상하여 방송도산에 특이한 국제도산처리절차를 마련한다. UNCITRAL 모델법을 충실히 수행하는 미국파산법과의 공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채권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실체법적 내용과 법정지 쇼핑의 전략 및 그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 한글키워드
  • 언론소송,단체소송,소비자보호법,Mass Media 개방,콘텐츠시장,한ㆍ미 FTA,법정지 쇼핑,사법공조,국제도산
  • 영문키워드
  • Standing,Class Action,Mass Media,International Bankruptcy,UNCITRAL Model Law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개선방안

    가. 위자료 인상 방안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조화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자료 인상 방안은 법리적으로 어렵다.
    (2)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 외에 금지청구,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가능하다.

    나. 손해배상청구 요건의 완화
    (1) 피해자가 언론기관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것이 수비지 않을 뿐 아니라 언론기관이 제출하는 위법성 조각의 항변사유가 흔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다.
    (2) 따라서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언론기관에 전환시키는 판례의 발전이 바람직하다.

    다. 소비자단체소송의 적용 문제
    (1) 정신적 손해가 대부분인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가 열거하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소비자기본법상의 구제수단은 부작위청구, 즉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 또는 금지청구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구제수단은 명예훼손적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3)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 소비자보호 제도로서의 언론피해소송시스템 구축 방안
    가. 재판관할과 저촉법적 문제
    (1) 인격권의 성립과 내용은 人에 관한 법이 아니라 不法行爲에 관한 법에 따른다.
    (2) 반론보도권은 인격권적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지법이 아니라 언론기관의 본거지법에 따라 결정된다.
    (3) 적용할 실질법으로서의 불법행위지법은 단일한 행위지로서의 전파지법이다.
    (4) 인격권의 침해 여부는 기술적인 방송기능이 아니라, 방송국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사상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5) 방송이 수 개국에 걸쳐 전파되는 경우 피해자는 전파지역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선택권은 예외적으로 수신이 되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방송국이 자신의 행위를 단일의 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요청은, 전파지역으로서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고유한 지역의 법규를 적용받고자 하는 피해자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
    (6) 국제재판관할 역시 방송국 소재지 이외의 모든 전파지역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범위는 방송이 전파되는 각 지역에서 발생된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파가 미치는 전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한 청구 및 보전처분, 그리고 반론보도청구는 발생기관 내지는 방송국이 소재하는 지역이 속한 국가에서만 청구가능하다.
    (7) 인격권침해에 기한 청구의 국제재판관할은 국제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8조의 규정의 적용은 도처성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처성의 원칙에 기하여 발전된 법리는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에 역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특별취급하는 것은 저촉법적 연결점 측면에서나 국제재판관할의 측면에서나 타당하지 않다.

    나. 입법론적 제안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제사법 제32조의2를 신설한다.

    "제32조의2 [인격권침해의 준거법]
    ① 사생활 또는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비계약적 채권은 손해발생지법에 따른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범위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체 손해의 배상, 보전처분 및 반론보도청구 기타 조치는 발행지 내지는 언론기관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 영문
  • Legal Protection of Consumer & Creditor in the contemporary world-wide challenge of vast media power


    1. Application of Legal Theory for Consumers and its Limit on Media Service

    The current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functions as a basic motive of change and evolution in various ways. In the sphere of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digital technology has served to make an advent of the new convergence service of the broadcast and telecommunication and the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is capable of providing with various forms of contents in two way services. The new media-service born by fusion of the broadcast and telecommunication has got over conventional broadcasting limits that were divided the broadcast and telecommunication and in it’s contents, it has also created change and evolution in almost fields such as dynamic structure concerned with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activity, market system and regulation system through substituting conventional analogue technique. Especially, such change of media-structure has been making a change media receiver that were passive consumers in the past into passive consumers as well as active producers.
    This paper examines that legal theory for consumers can be applied for media-service newly born by the merger of the broadcast and telecommunication. If it is possible, it tries to find what its limitations are. For this, it tries to establish the thesis for concept about consumers to solve the problem of division between viewers as right subjects and ones as consumers. Then, what the limits of protection for consumers are in the change of media-environment as the merge of the broadcast and telecommunication are checked and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ese problems, possibility about application of consumers’ protection law is considered.

    2. International Jurisdiction Applicable Law over Foreign Broadcasting Service Broadcasted in Korea

    The other's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ordinate choice of law and forum selection for media torts. Article 18 Korean Civil Procedure Law establishes jurisdiction not only at the place where the injury was sustained, but alternatively at the place where the wrongful act occurred. Pursuant to the holding of the Shevill judge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authors insist, that the court sitting at the place of the wrongful act have jurisdiction toward damages in full, for total harm, whereas the courts at the several places of injury may allow remedies only with respect to the harm suffered within the confines of their own jurisdiction. In contrast to jurisdiction the current Korean International Law does not regulate any special conflicts rule for media torts and other invasion of privacy rights.
    The article supplements the jurisdictional principles of the Shevill judgment with similar choice of law rules. It should be certainly legitimate for the law-makers, devising a scheme of conflicts rule, to follow of parallelism of procedural and substantive law("Gleichlaufprinzip") in the area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his argument lead the article to proposing a legislative action. It hopes that the current Korean International Law covers quasi-delicts and related matters. This article gives a great emphasis on the supplementation of the Korean International Law by conflicts rule for privacy and defam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소비자보호는 우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제124조 소비자운동보호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체계에 반영돼 있다.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등 언론매체 이용자들 역시 엄연한 언론소비자이고 우리 헌법과 소비자보호법 체계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외국방송자본과 외국방송프로그램의 국내 유입이 확대되고, 특히 한·미 FTA협정체결로 인해 미국방송서비스의 국내 이용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방송서비스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국 방송소비자들의 피해구제 문제, 구체적으로 한국의 방송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물론 2001년 국제사법개정, 2006년 소비자기본법개정 및 판례에 의해 국내에서 소비되는 외국 방송서비스의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는 일정수준 구축됐다고 할 수 있으나, 당사적격, 국제재판관할, 그리고 적용실질법 등에 대하여 현행법의 규정을 해석하고 규정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 무대에서 정보매체에 의한 인격권침해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인격권침해의 저촉법적 연결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인격권침해의 저촉법적 연결점은 모든 정보매체에 공통적이고 그 효과 또한 통일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아래 논문은 그와 같은 연결점을 찾기 위한 세 가지의 방안을 설명하고, 그 중 어느 방안이 가장 이해조정적 기능을 가진 적절한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모자이크해결방식은 비실용적이며,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느 일방의 본거지 내지는 상거소지를 중점결과발생지로 보아야 한다는 이론 또한 불법행위법의 양대 기능, 즉 행위규범적 기능과 손해보전적 기능의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여 미디어기업가와 피해자의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의 요지는 불법행위법의 양쪽 기능을 모두 수용하는 방안으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Shevill-판결을 기초로 이른바 소송적 해결방안, 즉 모자이크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또한 현대 산발불법행위의 저촉법적 연결점으로 수용하여 일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결점은 하나의 행위지 개념과 수개의 결과발생지 개념을 전제로 하여, 관할권이 인정되는 모든 나라의 수소법원은 각자 자국의 법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되, 행위지법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된 손해를 포함한 전체손해에 대하여 자국의 실질법을 적용하는 반면에, 여타의 결과발생지법은 각자 자신의 사법영역에서 발생한 부분손해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활용계획

    (1) 현대불법행위의 발전 방향 탐구 기초자료 제공

    현대불법행위법의 발전방향을 비교법적으로 탐구한 연구결과는 소비자단체소송과 국제민사소송법 및 국제사법에서의 입법론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Rome-II라 속칭되는 유럽연합의 불법행위저촉법 규정과 스위스 및 미국의 국제사법은 우리나라 입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료제공과 학문연구의 토대를 마련.

    (2) 국제사법의 현대화개정법률안 마련을 위한 입법자료로 활용

    방송불법행위 등에 의한 인격권침해책임 뿐 아니라 제조물책임, 부정경쟁행위, 환경침해책임 등 현대불법행위의 유형별 준거법 특칙을 신설하기 위한 입법 및 개정자료로 활용가능.

    2. 연구성과

    (1) 법리적, 실무적 성과
    ① 소비자단체소송의 적용범위에 관한 명확한 해석 기준 정립
    ② 국제적 차원의 법정지쇼핑의 법리를 도산법을 넘어 계약법 및 불법행위법에 적용에 활용가능한 실무적 가이드 제공

    (2) 연구결과물 논문 게재
    ① 외국방송서비스의 재판관할권과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9권3호(2009.09), pp. 320-354.
    ②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법리의 적용과 그 한계, 법학논총, 제33권 제1호,
    ③ 방송을 통한 불법행위의 저촉법적 문제,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2009.06.), pp. 327-355.

    (3) 연구관련 논문
    ① 언론소송에 나타난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과 당사자적격,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4호, 2006. 5, pp. 161-195.
    ② 미국 도산관할의 Forum-Shopping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1권제2호(2007.11), pp. 296-332.
  • 색인어
  • 소비자보호법, 미디어서비스, 방송, 통신, 언론, 광대역통합망, 디지털기술, 소비자보호법, 모자이크원칙, 병행발행원칙, 단독발행원칙, 국제재판관할, 세빌-판결, 인격권침해, Media consumer, Media Service,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Journalism,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Digital Technology, Consumers’ Protection Law, Rom-II, Mosaikprinzip, multiple publication rule, single publication rule, International Jurisdiction, Shevill judgment,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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