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일본자치체의 행정절차개혁에 관한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8-013-B00091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1 년 (2008년 03월 11일 ~ 2009년 03월 10일)
연구책임자 장교식
연구수행기관 건국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행정절차는 국법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도 지방자치의 실제적 담당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의미가 크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이 제정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행정절차는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쉽다.
    우리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행정절차조례가 제정되어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며 성공적으로 운용된 예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일본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의 운용례를 고찰하는 것은 우리의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본다.
    또한, 행정절차조례는 행정내규인 규정과는 달리 지방의회를 통해 제정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주민의 자치에의 참가권이나 감시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절차조례에 관한 연구는 행여 대두될 수 있는 지역이기주의나 지역할거주의에 따른 절차조례의 폐해를 방지하고 기준적 절차조례에 의한 수평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행정절차조례는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의 인권보장을 꾀한다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처분을 하거나 조례․규칙․제도․정책 등를 제정,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주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기여하리라 본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제도의 구비는 행여 대두될 수 있는 행정의 비민주성․불공정성을 불식시키고 절차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행정절차에 관한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절차조례의 입법적 정비현황을 살펴보아 우리에게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본다. 아울러 지방공공단체의 실제적인 행정절차의 운영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운영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행함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의 행정절차의 운영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우리 행정절차법이 시행된 후에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사항의 실제적인 운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이를 위한 개정방안이 연구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도 행정절차에 관련된 미흡한 사항이 논의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실제 행정절차의 제1차적 운용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우리 행정절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특히, 일본의 자치체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운용현황과 자치체의 입법권에 기한 행정절차조례의 성공적인 운용사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모델을 제시하고 나아가 행정절차의 성공적인 천착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또한 일본의 처분절차, 행정지도절차, 신고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현황에 대한 분석은 우리 행정절차의 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입법의 정비에 있어서도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아울러 일본에 있어서 일본 행정절차법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지방공공단체가 수행해 온 실제적인 개혁과제 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유용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행정절차에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한 분석은 향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선진적 행정절차 운용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궁극적으로 일본 자차체의 행정절차 개혁과제에 대한 연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주민의 행정참여를 꾀하고 행정의 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여 참된 의미의 지방자치의 실현에도 다가서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 연구요약
  • 일본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지방공공단체는 행정절차법을 운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38조에 의한 노력의무가 지워져 있다. 즉 지방공공단체는 제3조 제2항에 있어서 제2장으로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처분, 행정지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따라 행정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의 확보와 투명성의 향상을 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노력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행정개혁을 위한 지침의 책정에 대하여’에 있어서도 지방공공단체의 독자의 인허가등의 규칙에 대하여도 적정절차의 정비를 행하여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지방공공단체는 행정절차조례를 입법적으로 정비하고 독자의 행정절차에 관한 운용사례를 축적하여 왔다.
    따라서 우선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절차조례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절차조례의 제정범위와 관련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의 입법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일본의 행정절차조례를 분석하여 그 범주를 설정하여 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절차조례의 특성을 검토하여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시사점을 모색하여보고자 한다.
    특히,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의 설정에 있어서 대외적 구속력 있는 불이익 처분기준을 중심으로 각 행정영역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행정절차법은 불이익처분에 한정하지 않고 행정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처분기준의 입법형식과 관련하여 행정규칙의 법규성 문제와 시행규칙의 법규성 문제등이 논의되는데 일본의 경우에 조례에 의한 행정절차의 정비가 중요한 입법형식을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절차의 조례에 의한 정비라는 측면에서 그 입법현황과 운용현황은 중요한 참고가 되리라 본다.
    다음으로 행정절차 중 행정지도는 일본 특유의 행정에 근거한 행위형식이고 이에 기한 행정지도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행정지도절차를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는 채용하고 있는바,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역할과 기능을 그 운용현황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통하여 규명하여 볼 필요가 있다.
  • 한글키워드
  • 행정입법,지방분권,행정절차조례,지방공공단체,지도절차,신고절차,행정절차. 처분절차,행정절차법,행정개혁,공공성,투명성,민주성,지방자치
  • 영문키워드
  • local government,administrative procedure ordinance,administrative procedure law,fairness,administrative guidance,disposition creteria,revitalization,administrative pre-annoucement of legislation,administrative disposition,administrative procedure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