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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아동’관련 조항의 신설과 그 헌법적 모델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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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8-332-B00460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1 년 (2008년 07월 01일 ~ 2009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정혜영
연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헌법적 근거의 필요성. 현행 헌법에는 아동의 기본권 및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음. 유일하게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임. 우리 헌법은 ‘아동’을 단지 부모에 대응하는 자녀의 개념으로만 인식하고 아동의 기본권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일임함으로써 기본권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거나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아동에 관한 유일한 조항인 헌법 제31조 제2항(교육에 관한 권리 및 의무조항)을 살펴보면, 자녀와 부모의 교육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라는 표현을 통하여 부모의 교육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직접적 언급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불분명함. 즉 교육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인지, 부양 또는 양육까지 포함한 것인지에 대하여 개념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헌법에 아동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의 기본권실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다면 기본권의 실현이 더 이상 일반법률(민법 등)의 내용에 기속되지 않고, 민법상의 친권도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될 것임. 이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 아니라,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의 지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아동’관련 조항의 헌법적 모델에 관한 논의. 국가와 사회공동체는 더욱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 관련 헌법조항의 신설목적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헌법이 어떠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 즉 헌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아동-부모-국가의 관계를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논의하여야 함.
    ○ 첫째, 현행 헌법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둘째, 아동을 위해서 국가목표규정을 헌법에 수용하는 방안, 셋째, 특별한 아동기본권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을 더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방안, 넷째, 국가에 대한 아동의 특별한 기본권을 헌법에 수용할 뿐 아니라 아동의 기본권이 부모에 대하여 헌법적 우위를 가질 것을 인정하는 방안, 다섯째, 국가목표규정과 아동기본권을 동시에 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임. 이때 헌법 제31조 제2항의 교육받을 권리뿐 아니라 가족제도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과의 관련성 속에서 헌법적 체계와 통일성을 갖출 것이 요구됨. 즉,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새롭게 신설될 조항 뿐 아니라 관련 조항들의 위치, 구성, 헌법형태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3. 아동의 인격발전 및 성장기본권에 대한 인식 전환 도모 . 헌법은 사회공동체 내에서 자유롭게 발현되는 인격과 존엄에 중점을 두는 객관적 가치질서를 지향함. 이러한 가치질서 내에서 의미 있는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므로 ‘인격형성’의 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특별한 기본권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아동의 복지 및 아동의 기본권적 지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의무를 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4. 부모의 자녀교육 및 양육권과 국가의 감독권에 관한 헌법규정의 필요성.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로부터 국가의 교육고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도출됨. 이들의 상호관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 이외의 교육과 양육의 경우에는 누가 아동에 대한 1차적 보호·감독권을 가져야 하는지, 그 내용과 근거는 무엇인지 헌법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5. 아동의 기본권 침해사례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개별영역에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기본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에 대한 기본권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기대효과
  • 1. 민법상 친권이 기본권과 헌법규정에 기속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본규범인 헌법과 일반법률의 정당한 규범체계가 수립됨. 2. 민법에 규정된 친권의 행사가 아동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음. 그 밖에도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소년법 등의 세부 사항의 위헌성판단의 근거가 됨.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헌법적 근거 마련 및 민법 등 아동관련법률의 위헌성 판단. 기본권주체로서 아동의 기본권보장 강화. 기본권행사능력을 갖추었을 때부터 아동 스스로에 의한 기본권실현이 용이해짐. 4.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아동의 지위 향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마치 軍에서의 명령·복종관계와 같이 부모의 자치영역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왔던 과거와는 달리, 아동의 기본권행사능력을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가정 내에서 아동의 지위가 향상될 것이고, 기본권주체로서의 인격형성과 책임의식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5. 부모의 자연적 권리로서의 친권행사의 남용 방지. 친권행사를 이유로 아동의 기본권 실현에 무관심했던 부모가 더 이상 아동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6. 국가의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의무 부여. 현행 헌법에서 부모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의 복지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미흡했다면, 헌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는 국가의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무가 부여되므로 국가는 다문화·다인종 및 다양한 가족형태에 적합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7. 아동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아동정책에 대한 헌법적 방향 제시. 아동의 기본권행사능력에 대한 제고가 이루어지면 아동관련 법률을 제정·개정하거나 아동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의 인격형성과 인격발현의 관점이 초점이 되어 그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 될 것임. 특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과거의 권위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자녀의 기본권실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관련 정부부처 및 사회단체에게 법정책 수립과 시행의 방향을 제공함. 8. 부모와 국가의 역할 배분 및 감독 강화. 부모의 권리와 그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을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음.
  • 연구요약
  • ○ 우리 헌법은 ‘아동’을 부모에 대응하는 ‘자녀’의 개념으로만 인식하고 부모의 의무에 상응하는 자녀의 권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함으로써 기본권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반면, 민법은 헌법의 태도와는 달리 매우 상세한 부모의 권리를 언급함으로써 대부분의 아동의 권리가 부모의 친권에 의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에 의하여 아동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여도 친권에 의한 제한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제 헌법은 더 이상 아동의 기본권행사를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일임함으로써 방관할 것이 아니라, 후속세대인 아동의 기본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국가가 그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함. 즉, 국가에게는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둘째, 아동의 기본권과 친권의 충돌 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셋째,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고권·감독권의 범위 설정 및 상호관계를 고찰하고, 넷째, ‘아동’관련 조항의 신설 및 그 헌법적 모델을 검토·제시하여 특별한 아동의 기본권보호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섯째, 개별 영역에서 아동의 기본권 침해사례를 분석하여 민법 등 아동관련법률들의 위헌성 판단 및 합헌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아동관련 입법 및 아동정책에 대한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이때 헌법의 체계성 및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아동 관련조항을 하나의 조항 안으로 묶어 놓을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그 규정형식(헌법적 모델)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함.
  • 한글키워드
  • 국가)의 이익조화,헌법적 모델,교육,아동의 기본권,자녀의 양육,아동복지,학교에서의 종교교육,아동,세 당사자(부모
  • 영문키워드
  • Child,child custody,State,fundamental rights of children,education,The Interests of Parent,Religion in school,Child welfare,Constitutional models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아동의 기본권이라는 본 논문의 주제 하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어떠한 형태로 규정하느냐의 문제, 즉 규정형식의 문제가 핵심쟁점이 된다. 현행 헌법은 제31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는 규정을 두어 유일하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부터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 내기 어렵다. 아동을 부모에 대응하는 자녀의 개념으로만 인식하고 아동에 대하여 대단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헌법을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의 보호와 교양을 부모와 국가가 공동책임으로 부담하도록 하며, 국가가 아동의 인격형성을 위한 생활조건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법적 지위 향상과 인격발달 및 발현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존엄성, 국가의 보호의무, 인격발달권 및 발현권 보장, 아동의 증가하는 통찰력 및 독립성, 국가의 급부의무 등이 내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규정형식에 있어서는 국가목표규정이나 차별금지명령, 개별기본권의 형식이 검토된다. 또한 규정의 위치로는 제10조와 제31조 제2항을 보완하는 방법과 혼인·가족·아동 관련 내용을 하나의 조항으로 묶는 통합형태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 영문
  • Mit dem Begriff Kindergrundrechte scheint bereits in der ueberschrift eine Entscheidung fuer eine bestimmte Qualitaet der verfassungsrechtlichen Formulierung gefallen zu sein. Die moeglichen Varianten zur Aufwertung der verfassungsrechtlichen Stellung von Kindern, wie sie sich in Vorschlaegen zur aenderung der koreanischen Verfassung, lassen sich im wesentlichen folgenden Kategorien zuordnen: Achtung der Kindeswuerde, besondere Schutzpflichten, Entwicklung- und Entfaltungsgarantie, Achtung der Persoenlichkeit des Kindes und seiner wachsenden Selbstaendigkeit im Rahmen des elterlichen Erziehungsrechts, Leistungspflichen des Staates. Breiter angelegt ist die grundsaetzliche Diskussion darum, in welcher Weise Kinderrecht in der Verfassung verankert werden sollen. Deswege sollen zunaechst die unterschiedlichen Dimensionen der Qualitaet von Verfassungsformulierungen betrachtet werden. So sind verfassungsrechtliche Regelung als Prgrammatisch Aussagen im Sinne von Programmsaetzen moeglich. Weitergehend als eine programmatische Benennung ist die Aufnahme von Rechten im Sinne einer Staatszielbestimmung. Schliesslich kommt die Aufnahme von Rehcten in die Verfassung als Grundrechte infrage. In der gegenwaeritigen Diskussion werden verschiedene Standorte fuer ein so formuliertes Kindergrundrecht eroertert. In besonderer Weise wird hierbei Art. 10 und Art. 31 Abs. 2 KGG, die neue integrierende Formulierung der Art. 31 Abs. 2 und Art. 36 KGG in den Blick genommen. Die Letzte scheint die geeignete Loesung, da sich dort einschlaegige Regelungen ueber die verfassungsrechtliche Stellung von Ehe und Familie hinsichtlich der Pflege un Erziehung der Kinder und des staatlichen Waechteramts find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아동의 기본권이라는 본 논문의 주제 하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어떠한 형태로 규정하느냐의 문제, 즉 규정형식의 문제가 핵심쟁점이 된다. 현행 헌법은 제31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는 규정을 두어 유일하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부터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 내기 어렵다. ‘아동’을 부모에 대응하는 ‘자녀’의 개념으로만 인식하고 아동에 대하여 대단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헌법을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의 보호와 교양을 부모와 국가가 공동책임으로 부담하도록 하며, 국가가 아동의 인격형성을 위한 생활조건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법적 지위 향상과 인격발달 및 발현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존엄성, 국가의 보호의무, 인격발달권 및 발현권 보장, 아동의 증가하는 통찰력 및 독립성, 국가의 급부의무 등이 내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규정형식에 있어서는 국가목표규정이나 차별금지명령, 개별기본권의 형식이 검토된다. 또한 규정의 위치로는 제10조와 제31조 제2항을 보완하는 방법과 혼인·가족·아동 관련 내용을 하나의 조항으로 묶는 통합형태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러한 헌법개정작업을 통해 아동관련법률들의 위헌성 판단이 가능해 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아동관련 입법 및 아동정책들이 양육권자의 관점이 아닌 아동의 관점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기본권주체로서 아동의 기본권보장 강화
    기본권행사능력을 갖추었을 때부터 아동 스스로에 의한 기본권실현이 용이해짐.

    2.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아동의 지위 향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마치 軍에서의 명령·복종관계와 같이 부모의 자치영역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왔던 과거와는 달리, 아동의 기본권행사능력을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가정 내에서 아동의 지위가 향상될 것이고, 기본권주체로서의 인격형성과 책임의식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3. 부모의 자연적 권리로서의 친권행사의 남용 방지
    친권행사를 이유로 아동의 기본권 실현에 무관심했던 부모가 더 이상 아동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4. 국가의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의무 부여
    현행 헌법에서 부모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의 복지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미흡했다면, 헌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는 국가의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무가 부여되므로 국가는 다문화·다인종 및 다양한 가족형태에 적합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색인어
  • 아동의 기본권, 헌법개정, 아동존엄의 존중, 아동복지, 성장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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