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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혼성회사(hybrid entity)가 참여한 국제적 인수합병의 조세법적 문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8-332-B00528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1 년 (2008년 07월 01일 ~ 2009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박종수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정보기술산업이 중심이던 1990년대말과 달리 오늘날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의 인수합병 사례가 국적과 업종을 막론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M&A시장의 추세는 과거와 같이 내국시장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cross-border 즉, 국경을 넘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행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M&A는 기업의 전후방 수직적 통합뿐 아니라 수평적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사업 참여 소요시간 및 투자비용의 절감, 단기간의 시장점유율의 확대 등의 장점이 있어 해외직접투자(FDI)의 대표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국제적 M&A는 내외국 기업간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제거래를 통해 행해지기 때문에 단순한 기업조직재편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경제적 실질에 대한 과세의 문제를 야기하는 세법적 취급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의 M&A논의는 국내 기업간 M&A에 치중되어 왔고 이를 반영하듯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한 세법규정이나 회계기준을은 모두 국내 기업간의 조직재편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행해지는 국제적 M&A의 유형과 그 세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규율하는 바가 없다. 나아가 오늘날 국제적 M&A는 각국마다 물적 회사와 인적 회사에 대한 취급이 상이할 수 있는 가운데, 이른바 '혼성회사(hybrid entity)'가 개입하여 M&A과정을 통해 조세회피가 이루어지는 등 새로운 세법적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혼성회사란 그 주사무소가 소재한 거주지국에서는 법인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그 주주의 거주지국에서는 도관으로 분류되는 회사를 말한다. 혼성회사는 합병절차의 조세중립적 실현과 주주의 거주지국의 재정적 이해관계와 얽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국제적 M&A에 있어서 혼성법인체가 존재하는 경우 과세기초의 일실위험이 혼성회사의 소재지국이 아니라 혼성회사의 주주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제적 M&A에 있어서 혼성회사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율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M&A에 있어서의 과세문제를 다루며 특히 혼성회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유인책을 두도록 하는 기존 국내외 세법상의 제도와 충돌하지 않고 조세중립성도 고려하는 최적의 입법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기대효과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국환거래를 대폭 자유화하고, 2단계에 걸쳐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에 관련한 외환규제를 철폐함은 물론, 외국인도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언제든지 국내에서도 법제도상 외국인직접투자의 일환으로 국제적 M&A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등 세법규정의 미비로 인한 세제적 대응의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 M&A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계속 증가추세인 국제적 M&A와 관련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 및 혼성회사를 통한 조세회피의 문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경을 넘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세무계획(Tax Planning)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의 변화한 경제적 여건과 글로벌화 및 시장개발의 시대에 있어서 국경을 넘는 기업의 인수합병 문제에 대하여 국내법적 대응이 어떠해야 하며 이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규범체계가 어떠한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입법의 방향과 필요에 관한 정책적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대되는 주요 연구효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직접투자(FDI)의 대표유형으로서의 국제적 M&A와 조세 문제
    -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과세(Host-country 과세, Home-country 과세, Third country 과세)
    -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으로서의 과세문제
    -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주요국의 국제적 M&A관련 조세제도 연구
    - 미국 내국세입법(IRC) Sec. 367과 Sec. 368 검토
    - 유럽연합의 개정된 merger directive 등 국제적 M&A관련 지침의 내용 검토
    - 독일의 기업조직재편법 및 기업조직재편세법의 최근 개정내용 검토
    - 일본의 국제적 M&A관련 세제 검토
    - 주요국의 입법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국제적 M&A관련 국내 조세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 내국법인간의 합병분할만을 규율하는 법인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도입 및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 최근 세제 및 회계제도의 개편내용과 조화될 수 있는 실천적 입법방안 연구
    - 국내세법에 의한 해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내세법에 의한 규율의 흠결 및 실제 과세가 이루어지기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한 조세협약에의 반영 필요성 검토
  • 연구요약
  • 혼성회사의 문제는 예컨대 국내에 주주가 있고 국내에서는 도관으로 다루어지지만 국외에 소재하면서 그곳에서 조세상 실체로서 다루어지는 법인격체가 실체로 다루어지는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법적 관점에서는 이 경우 합병되는 법인격체의 주주의 단계에서는 과세권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과세관념의 변경이 발생한다. 또한 다른 한편 조세상 실체로서 취급되는 내국 법인격체(피인수합병법인)의 자산이 국내에서는 조세상 도관으로 분류되지만 국외에서는 실체로서 다루어지는 (혼성)회사에 이전하게 됨으로써 피인수합병법인인 내국법인에 유보되어 있던 이익이 조직재편과 관련하여 혼성회사의 내국 주주에게 귀속(자본회수)될 수 있는 위험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는 내국세입법(IRC) Sec. 368에서 조직재편의 여러 가지 유형별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EU의 경우 최근 지침(Directive)을 개정하여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 개별 회원국들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유럽회사법의 발전내용을 자국의 기업재편세법에 반영하여 국제적 M&A과 관련한 세제를 일대 정비하였다. 즉, 유럽연합 이사회의 2001. 10. 8. 유럽회사명령에 따라 유럽연합에 주사무소를 둔 회사는 2004. 10. 8.부터 국경을 넘어 인수합병 등 조직재편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마침 Sevic Systems AG사건에서 유럽법원(EuGH)은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과 관련한 제한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반한다고 판시한바 있고, 서로 다른 회원국간 물적 회사의 합병에 관한 2005. 10. 26. 유럽연합 합병지침(2005/56/EG)을 독일 기업재편법에 반영하였으며, 2006. 12. 12. 유럽회사의 도입과 관련 세법규정의 개정을 위한 관련 세제적 대응조치를 담는 법률(SEStEG)을 제정하여 유럽연합의 종전 2005. 2. 17. 개정된 merger directive의 내용을 자국 기업재편세법에 반영하는 입법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유럽연합 소속 법인이 참여하는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이 기업재편세법의 적용범위에 속하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혼성회사’도 적용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혼성회사가 개입한 국제적 M&A(주로 inbound 거래에 주안점을 둠)에 관한 주요국에서의 최근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가능한 법제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실질과세원칙,국제거래,조세유인,법인세,주주,혼성회사,해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과세,국제적 인수합병
  • 영문키워드
  • international transactions,stock holder,economic substance over form,cross-border M&A,mergers,acquisitions,hybrid entity,taxation,foreign direct investment,tax incentives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른바 '혼성회사(hybride Gesellschaft)'가 참여하는 국제적 인수합병에 있어서는 조세중립성이 훼손되거나 관련 국가 한 쪽의 과세권의 일실을 가져오는 등 당사국들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세법상으로는 논의되거나 제도화되고 있는 바가 없는 형편이다. 유럽연합차원에서는 합병지침에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에 관한 근거규정을 최근에 비로소 두게 되었는바, 그 근본적 입법취지는 국경을 넘어 행해지는 국제적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적 근거를 두되, 인수합병과정에 있어서 조세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면서도 합병당사국간 과세권의 일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는 관련 국내입법에 많은 시사점을 전해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영문
  • Es geht hier darum, wie die sog. hybride Gesellschaften in grenz?ergreifenden Verschmelzungsf?len steuerlich behandelt werden k?nen. Eine hybride Gesellschaft bedeutet eine Gesellschaft, die im Ausland ans?sig und dort steuerlich intransparent behandelt wird und im Inland befindliche Anteilseigner hat, die vom Inland jedoch als steuerlich transparent eingestuft wird. Es besteht im Fall der ?ertragung von Verm?en eines steuerlich intranparent behandelten inl?dischen Rechtstr?ers auf eine im Ausland intransparent behandelte Einheit, die das Inland als steuerlich tranparent klassifiziert, die Gefahr, dass die auf Ebene der inl?dischen Gesellschaft thesaurierten Gewinne im Anschluss an die Umstrukturierung auf Ebene des inl?dischen Anteilseigners steuerneutral entnommen werden k?nen. EU hat ihre Verschmelzungsrichtlinie in der Weise ge?dert, dass die grenz?ergreifende Verschmelzung zul?sig wird und die sog. hybride Gesellschaften in deren Anhang aufgenommen haben. Danach hat Deutschland durch SEStEG ihre Umwandlungssteuerrecht konsequent ge?dert. Diese ?derungen k?nen uns in Korea viele wichtige Informationen geb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최근 다국적기업에 의한 경제활동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과세문제 또한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가면서 점차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서, 국가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각국의 과세당국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특히 각국의 법인세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 뿐 아니라 기업의 인수합병과 같은 조직변경행위시에도 그로인한 자산·부채의 이전이나 비밀적립금에 대한 과세 또는 출자자나 주주의 지위가 변동됨에 따른 지분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제도화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병관련세제는 기본적으로 국경내에서의 국내기업간의 인수합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국경을 넘어 행해지는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의 경우는 해당 국가간의 과세체계의 차이로 인한 과세권 일실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단순한 이중과세방지의 문제뿐 아니라 이러한 흠결을 노린 조세회피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세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인적회사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원칙적으로 물적회사와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법인격 있는 실체로서 조세상 불투명하게 다루는 입법례도 있는 반면, 인적회사를 조세상 투명한 것으로 다루어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출자자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과세하는 입법례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 어떤 회사는 그 소재지국에서는 물적회사로 다루어지면서도 동시에 그 출자자(주주)의 거주지국에서는 조세상 투명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른바 '혼성회사(hybride Gesellschaft)'가 참여하는 국제적 인수합병에 있어서는 조세중립성이 훼손되거나 관련 국가 한 쪽의 과세권의 일실을 가져오는 등 당사국들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세법상으로는 논의되거나 제도화되고 있는 바가 없는 형편이다. 유럽연합차원에서는 합병지침에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에 관한 근거규정을 최근에 비로소 두게 되었는바, 그 근본적 입법취지는 국경을 넘어 행해지는 국제적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적 근거를 두되, 인수합병과정에 있어서 조세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면서도 합병당사국간 과세권의 일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는 관련 국내입법에 많은 시사점을 전해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2009년 12월 5일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국제조세협회 및 한국재정학회가 공동개최한 조세법연합학술대회에서 발제하였음.
    본 연구는 2009년 12월 31일 발행하는 한국세법학회 학술지인 "조세법연구"에 게재되기로 확정되었음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여 매월 2회 연구회활동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조세법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음
    본 연구는 계속 증가추세인 국제적 M&A와 관련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 및 혼성회사(hybrid entity)를 통한 조세회피의 문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경을 넘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세무계획(Tax Planning)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본 연구는 오늘날의 변화한 경제적 여건과 글로벌화 및 시장개방의 시대에 있어서 국경을 넘는 기업의 인수합병 문제에 대하여 국내법적 대응이 어떠해야 하며 이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규범체계가 어떠한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입법의 방향과 필요에 관한 정책적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색인어
  • 혼성회사, 합병지침, 비밀적립금, 조세조약, 합병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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