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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국기(‘박영효 태극기’ 1882)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제작 국기(1884)의 원형 발견과 그 역사적 의의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우수논문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09-325-A00053
선정년도 2009 년
연구기간 1 년 (2009년 11월 01일 ~ 2010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한철호
연구수행기관 동국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는 국기․국가․국화 등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를 꼽을 수 있다. 이들 중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국기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 일반적으로 태극기로 불리는 국기에는 파란만장하게 전개된 우리 근현대사의 영욕과 애환이 가장 잘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는 特命全權大臣 兼 修信使 朴泳孝가 일본으로 가는 선상에서 제작해서 1882년 9월 25일(음력 8/14) 神戶의 숙소에 처음 게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12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기의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원형조차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최초의 국기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이 벌어져 왔으며,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 원형도 알지 못한다는 일종의 자괴심마저 자리잡고 있었다.
    지금까지 박영효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를 제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박영효 태극기’의 원본 혹은 원형이 발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 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시되었다. 또한 그 기원과 창안자, 제정 과정과 그 의의, 태극과 4괘의 유래와 그 의미, 그리고 국기에 담긴 이념 등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과 견해가 나와 있다. 그 결과 국기에 대한 실체에 매우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The National Archives)에 두 개의 국기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관련 문서들 가운데 문서번호 FO 228/871과 FO 228/749에는 각각 총천연색의 태극기와 그에 관련된 문서가 동봉되어 있었다. 이를 정밀히 분석한 결과, FO 228/871의 것은 1882년 11월 1일자로 당시 일본외무성 외무대보 요시다 기요나리(吉田淸成)가 주일 영국공사 해리 파크스(Harry S. Parkes)에게 보낸 ‘박영효 태극기’였고, FO 228/749의 것은 1884년 6월 10일자로 조선주재 영국총영사 애스턴(William G. Aston)이 주청영국공사 파크스에게 보낸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제작의 ‘조선국기(Corean National Flag)’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였고, 후자는 현존하는 것들 가운데 정부기관에서 공식으로 제작한 최초이자 最古의 국기인 셈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삼되 새로 발굴한 ‘박영효 태극기’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제작 국기를 토대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중요한 국기 관련 문제들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국 국립문서보관소 소장의 태극기가 ‘박영효 태극기’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 형태와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기를 둘러싸고 진행되어 왔던 논의들을 정리해봄으로써 ‘박영효 태극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국기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박영효 태극기’를 토대로 최초의 국기 창안자와 제정자,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새롭게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제작한 ‘조선국기’를 근거로 최초의 국기가 개정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기대효과
  • 필자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인 박영효 태극기, 현존하는 것들 가운데 정부기관에서 공식으로 제작한 최초이자 最古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제작 국기의 원형을 발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국기 원형과 그 특징, 국기 창안자와 제정자 및 그 의미, 그리고 국기 개정 가능성 등을 고찰해보았다. 본고는 국기 연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한 차원 높은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인 박영효 태극기는 4괘가 건ㆍ곤ㆍ리ㆍ감이며 청색이고, 태극은 청․적색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의 태극보다 굴곡이 더 심하다. 바탕은 상아색인데 국기를 그린 종이색으로도 볼 수 있고, 깃대는 오른쪽에 달도록 되어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기의 크기가 최초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국기는 박영효가 제작․사용했던 국기들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국기는 그 크기만 제외하면, 흰 바탕에 네모졌으며 청홍색의 태극과 네 모서리에 건ㆍ곤ㆍ리ㆍ감의 4괘를 그렸다는 󰡔사화기략󰡕의 기록과 일치한다. 따라서 향후 최초의 국기를 검토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줄 것이다.
    둘째, ‘박영효 태극기’의 발견으로 󰡔時事新報󰡕 1882년 10월 2일자에 게재된 ‘조선국기’ 그림, 󰡔통상장정성안휘편󰡕의 ‘대청국속 고려국기’ 및 󰡔통상약창유찬󰡕의 ‘대청국 고려국기’ 등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라는 견해는 폐기되어야 한다. 󰡔時事新報󰡕의 ‘조선국기’ 그림은 박영효 태극기와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사화기략󰡕의 기록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본래의 국기 형태’로 알려졌던 󰡔통상장정성안휘편󰡕과 󰡔통상약창유찬󰡕의 ‘고려국기’도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청국이 조선을 자국의 속국으로 여기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탕을 황색으로 색칠했고, 청․적색의 양의 속에 흰색 동그라미를 삽입했던 것이다. 깃대의 위치는 당시의 국제관행상 왼쪽으로 표시했던 것같다. 이처럼 왜곡된 점들을 제외할 경우 ‘고려국기’는 ‘박영효의 태극기’의 형태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최초의 국기를 반포했던 1883년 3월 6일을 전후한 시점에서 고종이 ‘고려국기’를 청국에 보낸 사실을 감안하면, ‘고려국기’는 박영효 태극기가 최초의 국기로 공식적으로 확정․공표되었음을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앞으로 기존에 발굴된 각종 국기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박영효 태극기는 ‘이응준감정본’을 모본으로 삼아 최초의 국기를 제정했던 점으로 미루어 최초의 국기 창안자는 이응준, 제정자는 박영효라고 보아야한다. 박영효는 수신사로 출발하기 전 국왕으로부터 국기 제정권을 위임받았으며, ‘태극 8괘’ 초안을 마련하여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제임스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미국 해군부 항해국 간행의 󰡔해상 국가들의 깃발들󰡕에 실린 ‘COREA Ensign’으로 추정되는 ‘이응준감정본’을 ‘박영효 태극기’와 비교하면, 4괘는 건․곤․리․감으로 좌․우가 바뀌었고 그 색이 흑색이며, 태극은 청․적색으로 모양도 거의 비슷하다.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힘들다. 즉, 박영효는 마젠충의 도안을 완전히 묵살해버린 합리적․결정적인 근거와 명분으로 제임스의 견해를 의도적으로 내세움으로써 마젠충의 ‘태극 8괘’ 도안은 국기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이응준감정본’을 모본으로 삼아 4괘를 좌․우로 바꾸고 태극의 위치만 조금 돌린 최초의 국기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국기 제정문제는 국가 대사이므로 일개 수행원인 이응준이 창안했더라도 국왕의 재가 혹은 정부대신들의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결정될 사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에 관련된 명확한 자료가 부재한 현 시점에서 ‘이응준감정본’은 당사자 이응준에 의해 창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따라서 최초의 국기 창안자는 이응준, 제정자는 박영효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최초의 국기는 바로 중국의 조선속방화정책에 대해 박영효가 강력하게 저항한 자주의식의 발로이자 이미 조약을 체결한 영․미국에 대해 비준을 재촉함과 동시에 그외의 국가들과 새로 조약을 맺기 위한 전제작업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국기 제정의 과정과 의의를 새롭게 제시해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연구요약
  • 필자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문서번호 FO 228/871과 FO 228/749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인 박영효 태극기, 현존하는 것들 가운데 정부기관에서 공식으로 제작한 최초이자 最古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제작 국기의 원형을 발굴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국기 원형과 그 특징, 국기 창안자와 제정자 및 그 의미, 그리고 국기 개정 가능성 등을 고찰해보았다.
    첫째, FO 228/871 소재 국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인 박영효 태극기라는 사실은 동봉된 문서의 작성일이 수신사 박영효가 일본 도쿄에 체류하고 있던 1882년 11월 1일이였으며, 일본 외무성 외무대보 요시다가 해리 파크스의 구두 요청에 따라 조선 국기라는 사본을 동봉한다고 밝힌 점 등으로 확실하게 입증된다.
    둘째,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인 박영효 태극기는 4괘가 건ㆍ곤ㆍ리ㆍ감이며 청색이고, 태극은 청․적색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의 태극보다 굴곡이 더 심하며, 깃대는 오른쪽에 달도록 되어 있다. 국기의 크기도 최초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태극이 상대적으로 매우 커서 4괘가 네 귀퉁이에 바짝 배치된 점은 좀더 세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태와 크기를 지닌 국기는 박영효가 남긴 󰡔사화기략󰡕의 기록과 일치한다.
    셋째, 박영효가 󰡔사화기략󰡕에 세로는 가로의 5분의 2를 넘지 않았다고 기록한 부분은 현재 󰡔사화기략󰡕 원본을 찾을 수 없어 확인할 길이 없지만, ‘3분의 2’의 誤記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5:2일 경우 가로가 지나치게 길고 세로가 짧은 기형적이고 볼품없는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1880년대에 제작된 국기의 가로와 세로 비율이 5:2가 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지 않았다는 점, 1942년 6월 2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가 제정한 국기 양식에 그 비율이 3:2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넷째, 박영효는 ‘이응준감정본’을 모본으로 삼아 최초의 국기를 제정했으므로 최초의 국기 창안자는 이응준, 제정자는 박영효로 규정해야 한다. 고종에게 국기 제정권한을 위임받은 박영효는 국기에 정통한 제임스의 의견을 빌미로 마젠충의 태극 8괘도안을 거부하고 ‘이응준감정본’의 모본으로 삼아 4괘를 좌․우로 바꾼 최초의 국기를 제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국기에는 박영효가 중국의 조선속방화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한 자주의식, 서구 국가들과 조약의 비준을 재촉하거나 새로 조약을 맺으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다섯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제작된 국기는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했던 국기들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국기의 원형으로 국기의 개정 가능성을 제시해주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최초의 국기를 반포했을 뿐 아니라 국기를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정부기관이라는 점에서 국기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기의 올바른 위치, 특히 국기의 앞뒷면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깃대의 위치는 적어도 1880년대에는 오른쪽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최초의 국기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제작 국기 둘 다 일치했던 4괘의 위치도 국기의 앞뒷면을 비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 혹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글키워드
  • 박영효,이응준,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요시다 기요나리,국기(태극기),󰡔사화기략󰡕,고려국기,니시무라여관,애스턴,메이지마루,마젠충,파크스,슈펠트
  • 영문키워드
  • Ma Jen Chung,National flag of Korea,Harry S. Parkes,Robert W. Shufeldt,Meijimaru,Eung-Jun Lee,Young-Hyo Park,William G. Aston,Yoshida Kiyonari,Sahwagiryag - a diary about diplomatic journey to Japan,Nishimura Hotel,National flag of the Goryeo Dinasty,Foreig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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