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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정책 및 정책결정과정 분석: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을 중심으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_학술연구교수& #40;인문사회& #41;
연구과제번호 2009-353-B00061
선정년도 2009 년
연구기간 3 년 (2009년 09월 01일 ~ 2012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유숙란
연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의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 정책과 정책결정과정을 비교하여, 향후 한국의 이주자 통합 정책을 개발하는데 적실성이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는데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주 및 이주정책과 관련된 이론이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이주자의 통합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세기 후반의 이주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이주와는 구분되는 전지구적 현상이다. 한국 역시 비록 이주자의 비율이 2% 이내이지만 현재의 추세로 볼 때, 그 비율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 보다 앞서서 다문화사회가 구성되고, 이주자의 통합 문제에 대한 국가적 논쟁구도가 형성되고, 다양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국가의 사례와 비교연구를 시도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이주자 통합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절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 4개국(스톡홀름 시, 프랑크푸르트 시, 암스테르담 시, 경상남도 포함)의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 정책을 중앙수준과 지방 도시 수준에서 비교 분석하려 한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를 선정한 이유는 한국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과 같이 이주자의 수용국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EU 지역 국가의 이주자 통합정책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아울러 스웨덴은 다문화주의를 견지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이주자 통합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이며, 독일은 최근 출생지주의를 채택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이민국가로 전환하였음을 선포한 국가이며, 네덜란드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취하다가 최근에 동화주의로 선회한 국가라는 점에서, 다문화주의, 차별배제주의, 이주자 정책의 변화에 기여한 요인, 정치적 통합 정책의 차이 등을 비교하여, 한국에 유익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다문화사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이주자 문제 및 이주자 통합 정책은 분야별, 개별 이슈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어려운 문제인 정치 영역의 이주자 통합문제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와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민족국가의 틀 내에서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을 어느 수준 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는 이주자 통합 정책의 핵심이며, 전체 이주정책 결정을 위한 근본 지침이다. 따라서 국가의 틀 내에서 다문화사회의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 정책 도출을 위한 국가간 비교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에서의 다민족․다문화사회와 관련된 논쟁과 학계의 연구 및 정부의 대응방식은 주로 이주민 집단을 정책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어떻게 사회에 통합시킬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주민 집단은 수동적인 정책의 대상으로만 취급되었다.
    다문화사회의 이주자 통합 정책이 이주자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전개될 경우 이주자 개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과는 유리된 추상적 내용에 머무를 수 있다. 이주자는 이주자 통합 정책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가 되기를 열망한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대두되고 있고, 이주자 역시 그들 자신이 이주자 정책결정에 제도화된 방법으로 참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의 정도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의 완성은 완전한 의미의 시민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자의 시민권 논의는 민족국가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명확한 경계가 도출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주자의 통합 문제와 국가의 주권 유지라는 두 목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이론적 틀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 내의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정책을 위한 공통지침의 개발과 개별 국가의 통합정책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근본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 기대효과
  • 기존의 연구가 다문화사회 및 이주자 문제와 관련한 분야별 이론과 정책의 개발에는 공헌하였지만, 단편적이며, 이주자의 통합 정책이 이주자와의 관계에서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별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정책을 결정하는 요인과 정책 내용 및 정책의 변화 원인에 대한 비교 분석은 향후 한국의 이주자 통합정책의 방향과 정책 수립의 근본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주 문제와 다문화사회 문제는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동안 이주 및 다문화사회는 주로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정치학에서의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주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기존의 설명은 합리적 행위자인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고전적 신경제이론(Neoclassical theory)’과 세계경제체제의 임금 불균형 등의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역사 구조적 어푸로치와 세계체제이론(Historical-Institutional approach and World Systems theory)’로 대별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은 이주의 원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력이 있지만, 모두 이주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주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을 다시 강조한 ‘자유주의 국가 이론(liberal state thesis)’은 국가의 이주 정책을 독립변수로, 이민을 종속변수로 다루면서, 그동안 이주 이론에서 경시되어 온 국가의 역할을 다시 부각시키면서 이주 이론의 정치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Hollifield, 2009).
    이주를 '사회적 과정'으로 보고(Castles 2004), 이 안에서 이주자의 유입에 의해 다문화사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대하여 국가는 어떤 이주 정책으로 응답하는지, 그리고 국가의 이주 정책은 다시 이주자의 유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해주는 동태적 분석틀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며 국가별로 적실성 있는 이주자 통합 정책을 결정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주를 ‘사회적 과정’으로 보고, 그 안에서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를 규명하고, 국가의 역할을 재조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또한 비교적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정책과 정책결정과정을 비교분석하려 한다는 점, 비교 분석의 대상이 중앙 차원의 국가 만이 아니라 지방 차원의 도시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서, 이주이론 및 이주자 통합정책과 관련된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이주이론과 이주자 통합정책과 관련한 기초이론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학, 인류학, 정치경제학, 국제정치학, 지리학, 인구학 등을 포괄하는 학제적이며, 다학문적 어푸로치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주 이론이 주로 EU 국가와 북미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이주 현상과 이주자 통합정책을 설명하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가 수행될 경우, 한국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 설명 틀과 이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이주 이론과 공통의 이주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적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에서는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정책과 그 결정과정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사례 국가로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및 한국을 선정하였다. 첫째, 우선 EU지역의 국가를 채택한 이유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이주자 통합정책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이주자 통합정책 결정과정에 미친 요인을 비교 분석에 의해 밝혀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국가 모두 이주자의 비율이 10% 이상이며, 이주자 집단의 배경도 다양하지만, 적극적인 이주자 통합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주자 통합 문제와 관련한 논쟁구도와 정책 결정과정이 명백히 부각되기 때문이다. 셋째, 스웨덴은 1997년 적극적인 통합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독일은 배제적인 이주자 정책을 견지하다가 2002년 이민법을 통과시키면서 출생지주의의 채택으로 보다 포용적인 이주자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네덜란드는 오랜 기간 다문화주의의 모범 사례로 대표되었으나, 2002년 동화주의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정책 전환에 미친 구조적, 상황적 요인을 밝혀볼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자의 통합 정책 중 정치적 통합 정책의 결정과정을 중앙과 지방 수준에서 비교 분석하여, 민족국가의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과 한계를 조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의 정도는 선거권(투표권과 공직후보 출마권), 정치적 결사의 자유 및 정당 가입의 자유, 이주자 협의기구를 통한 이주자의 대표성, 공직에의 접근 기회의 정도를 중심으로 비교할 것이다. 국가별로 이주자의 정치 통합 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주요 행위자와 이해 집단을 규명하고, 구체적인 정치적 통합정책 결정과정에서 어떤 논쟁 구조가 형성되고, 어떠한 구조적 맥락 속에서 정치적 통합정책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혀 낼 것이다.
    1차 년도의 연구 내용은 “이주 과정 및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정책의 분석틀 개발”이다. 다문화사회의 정치적 통합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주자 및 이주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균형된 분석틀의 개발이 필요한 바, 국가의 정책 결정과정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는 데 주 초점을 둔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틀은 주요 행위자와 이해 집단의 경합과정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다문화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이주자의 통합 정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다문화사회를 유형화하고, 다문화사회의 유형에 따른 통합정책의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 볼 것이다. 셋째, 이주, 다문화사회, 이주자 통합 정책 결정은 순환적이며, 동태적 과정이라는 전제 하에 이 세 가지 부분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동태적 틀을 개발할 것이다.
    2차 년도의 연구 내용은 “각국별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정책 분석”이다. 우선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형성 배경과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정책 및 통합정책의 변천 과정을 분석한다. 그 다음 각국별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정책 결정과정의 주요 행위자와 이해 집단,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 이슈와 관련한 논쟁 구도, 정책 결정의 구조적 맥락을 규명하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 정책의 다양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3차 년도의 연구 내용은 “각국의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정책 비교 분석 및 한국의 이주자 정치적 통합정책 결정을 위한 시사점 도출”이다. 1, 2차 년도의 분석별과를 바탕으로 비교분석을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점에 연구의 초점을 둘 것이다. 첫째, 민족국가와 이주자의 관계를 규명한다. 근대 민족국가는 개인(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안에 이주자의 영역은 없었으나, 이주자 공동체가 수용국 내에 형성되면서,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둘째, 민족 국가 내에서의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할 것이다. 셋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이주자 정치 통합 정책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 낸다.
  • 한글키워드
  • 지구화,이주자 정치적 통합 논쟁 구도,동화주의,정책결정과정,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정책,이주자 통합정책,이주 정책,지방 도시.,네덜란드,독일,스웨덴,동아시아의 이주자 통합정책,이주,다문화사회,이주는 사회적 과정,민족국가의 주권,다문화주의,초청 노동자 정책,초국적 시민권,주민권,시민권,통합정책 결정의 구조적 맥락
  • 영문키워드
  • globalization,policy debates on migrant political integration,denizenship,citizenship,structural context for integration policy,transnational citizenship,multiculturalism,sovereignty,migration,multicultural society,migration as a social processes,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immigrant political integration policy,immigrant integration policy,immigration policy,The Netherlands. Korea.,Germany,Sweden,migrant integration policy in East Asia,assimilationism,guest worker policy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내용(제3부)의“제1장 이민과 통합정책”에서는“통합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한 펄뮤터와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한 에테의 정치과정 분석을 참조하여, 정당, 이해집단, 공중 등을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핵심행위자로 보았다. 아울러 이념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합정책결정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정하여, 복합적인 분석틀이 필요함을 살펴 보았다.
    “제2장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의 이주자 통합정책”에서 ‘새로운 통합정책 유형’을 모색하였다.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가 이주자를 어떤 공동체(정치공동체, 시민공동체, 종족-문화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8개의 통합정책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형론의 이점은 시민권의 다양한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별 통합정책의 차이를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고, 국가의 통합정책 전환 궤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새로운 통합정책 유형에 입각하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에서 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전환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스웨덴에서는 1975년 채택한“이주자 및 소수자 정책(유형 Ⅱ)”과“1997년 이후의 통합정책(유형 Ⅲ)”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독일에서는“1960년대 초청노동자정책(유형 Ⅰ)”을 실시한 시기와 “2005년 새 이민법과 통합정책(유형 Ⅲ)”을 실시한 두 시기로 나누어 보았다. 네덜란드에서는 “1981년 소수종족 정책(유형 Ⅱ)”과 “1990년대 이후의 통합정책(유형 Ⅲ)”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스웨덴에서는‘유형 Ⅲ’으로 전환하였지만,‘유형 Ⅱ’의 요소를 어느 정도 견지한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급진적으로 전환하여‘유형 Ⅱ’의 요소는 거의 볼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2006년을 전후하여, 2006년 이전에는 통합정책이 부재한‘유형 Ⅰ’의 시기에 해당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2006년 이후의 통합정책이‘유형 Ⅲ’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표명된 통합의 목적이 모호하다. 한국의 향후 통합정책의 전환 방향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하였다.
    제4장“각국의 이주자 정치적 통합정책과 정책결정과정”은 지방 선거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스웨덴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르게 1970년대 중반에 통합정책을 추진하였고,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도 허용하였다. 네덜란드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하기 위해, 투표권을 국가의 시티즌십과 연결하여 규정한 기존의 헌법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스웨덴과 네덜란드와는 달리 투표권을‘독일 민족’에 귀속되는 고유한 권리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한국은 2006년 선거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허용하였다.
    제5장 "도시별 이주자 통합정책(스톡홀름,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서울)"에서는 국가별로 이주의 역사와 그에 따른 이주사회의 구성양태가 상이하고 각국의 통합정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자체별 통합정책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국가간, 지역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도시별로 유사한 통합정책이 전개되는 원인을 도시간 비교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 보았다.
    “제6장 비국민의 정치적 통합과 한국의 통합정책”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국가가 비국민인 거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근거를 규명하는데 두었다.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은 국민이며, 지방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은 거주민으로 보고, 각각의 층위에서 정치적 권리, 참정권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특히 비국민의 지방참정권은 ‘국가 시티즌십’에서 나온다기 보다는 지방정치공동체의 소속원적 지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제7장 “한국의 이주자 정치적 통합정책을 위한 함의”에서는 이민자 통합정책을 채택할 때 국가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주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유형별 이민자’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고, 그 결과 실제 통합정책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 영문
  • In chapter one of Part three, based upon political policy-making theories of T. Perlmutter and A. Ette, the study takes political parties, interest groups and publics as main actors in integration policy-making process. And it also seeks to illuminate the effects of ideal and social-economic factor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Chapter two seeks to suggest an immigrant integration typology based upon the relations between the three conceptual communities and the citizenship rights of each community member. On the vertical axis of the typology, there are three different conceptual spaces in the territorial boundary of states: ethnic-cultural community, civic community, and political community. On the horizontal axis, the typology has eight ideal types that state can choose as an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The strong points of this typology is that it can explain various integration policies among states and trajectories of state's integration policies shifts.
    Based upon this typology, Chapter three illuminates integration policy-making and integration policy transition processes of Sweden, Germany, the Netherlands, and Korea. While Sweden and the Netherlands shifted their integration polices from type Ⅱ to type Ⅲ, Germany shifted from type Ⅰ to type Ⅲ. Korean integration policies before 2006 can be classified in type Ⅰ like German case. However, integration policy after 2006 could not be classified into type Ⅲ, because the goals of integration policies are not clearly articulated. So Korean integration policies need to be reconsidered and clearly clarified.
    Chapter four of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and policy-making process" illuminates the extension of local voting right. Sweden granted local voting rights to non-nationals in 1970s, which is the first granting state among the EU countries. The Netherlands granted it in 1980s. While Sweden and the Netherlands see the local voting right independent from national citizenship, Germany considers the voting rights as exclusive rights belonging only to German nationals. So, Germany could not take the law of granting voting rights to non-nationals in the federal level. Korea passed the law of granting local voting rights to permanent residents in 2006.
    In chapter five of "local integration polices (Stockholm, Frankfurt am Main, Amsterdamm, Seoul), local integration polices converge among countries, even though each countries' immigration history and immigrants composition of society are different.
    Chapter six deals "political integration of non-nationals and Korean integration policies." The chapter tries to illuminate the legitimate reason why state grants voting rights to resident aliens. Assuming that national political community can be differentiated into multi-layered local political communities, voting rights can also be differentiated into each communities levels. While only the nationals are members of national political community, non-nationals including nationals are member of local political community. So local voting rights should be given to non-nationals because they are member of local political community. The study asserts that non-national's local political rights come from the status of local community members, not from the status of national citizenship.
    In Chapter seven tries to show that Korea's integration polici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immigrant types such as labor immigrants and marriage migrants. Especially, current integration policies are focusing on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section of "the Implication for Korean immigrant political integration polices," assuming that state's perception on immigrants can affect integration policies, the study illuminates that state's perception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immigrant types. For more coherent and general integration policies, current state's perception towards target groups needs to be reconsider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연구내용(제3부) 중 “제1장 이민과 통합정책”에서는 통합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한 펄뮤터와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한 에테의 정치과정 분석을 참조하여, 정당, 이해집단, 공중 등을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핵심행위자로 보고, 이념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합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하여, 복합적인 분석틀이 필요함을 살펴 보았다.
    “제2장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의 이주자 통합정책”에서 ‘새로운 통합정책 유형’을 모색하였다.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가 이주자를 어떤 공동체(정치공동체, 시민공동체, 종족-문화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8개의 통합정책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형론의 이점은 시민권의 다양한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별 통합정책의 차이를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고, 국가의 통합정책 전환 궤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새로운 통합정책 유형에 입각하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에서 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전환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스웨덴에서는 1975년 채택한“이주자 및 소수자 정책(유형 Ⅱ)”과“1997년 이후의 통합정책(유형 Ⅲ)”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독일에서는“1960년대 초청노동자정책(유형 Ⅰ)”을 실시한 시기와 “2005년 새 이민법과 통합정책(유형 Ⅲ)”을 실시한 두 시기로 나누어 보았다. 네덜란드에서는 “1981년 소수종족 정책(유형 Ⅱ)”과 “1990년대 이후의 통합정책(유형 Ⅲ)”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스웨덴에서는‘유형 Ⅲ’으로 전환하였지만,‘유형 Ⅱ’의 요소를 어느 정도 견지한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급진적으로 전환하여‘유형 Ⅱ’의 요소는 거의 볼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2006년을 전후하여, 2006년 이전에는 통합정책이 부재한 ‘유형 Ⅰ’의 시기에 해당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2006년 이후의 통합정책이‘유형 Ⅲ’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표명된 통합의 목적이 모호하다.
    제4장 “각국의 이주자 정치적 통합정책과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지방 선거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스웨덴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르게 1970년대 중반에 통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을 허용한 국가다. 네덜란드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하기 위해, 투표권을 국가의 시티즌십과 연결하여 규정한 기존의 헌법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스웨덴과 네덜란드와는 달리 투표권을‘독일 민족’에 귀속되는 고유한 권리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한국은 2006년 선거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허용하였다.
    제5장 "도시별 이주자 통합정책(스톡홀름,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서울)"에서는 국가별로 이주의 역사와 그에 따른 이주사회의 구성양태가 상이하고 통합정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자체별 통합정책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국가간, 지역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도시별로 유사한 통합정책이 전개되는 원인을 도시간 비교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 보았다.
    “제6장 비국민의 정치적 통합과 한국의 통합정책”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국가가 비국민인 거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근거를 규명하는데 두었다.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은 국민이며, 지방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은 거주민으로 보고, 각각의 층위에서 정치적 권리, 참정권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특히 비국민의 지방참정권은 ‘국가 시티즌십’(national citizenship)에서 나온다기 보다는 지방정치공동체의 소속원적 지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제7장 “한국의 이주자 정치적 통합정책을 위한 함의”에서는 이민자 통합정책을 채택할 때 국가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주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유형별 이민자’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고, 그 결과 실제 통합정책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학문적 기여도: 이주 이론과 이주자 통합정책과 관련한 기초이론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학, 인류학, 정치경제학, 국제정치학, 지리학, 인구학 등을 포괄하는 학제적이며, 다학문적 어푸로치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 분석에 정치적 어푸로치를 추가함으로써 다문화이론과 관련하여 학문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기존의 이주 이론이 주로 EU 국가와 북미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이주 현상과 이주자 통합정책을 설명하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 설명 틀과 이론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이주 이론과 공통의 이주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적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적 기여도: 본 연구 결과는 첫째, 한국의 이주자 통합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이상적인 통합을 추구하면서, 지나치게 규범적인 방향으로 경도되고 있다. 통합정책이 왜 필요하며, 어디까지 추구해야 되고, 통합의 근거와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이론 틀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이주자 통합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본다. 통합에 관한 논의와 연구의 장을 규범적인 곳에서 실질적인 곳으로 전환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본다.
    둘째,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이주자의 통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주자의 주류 사회에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단일민족을 강조한 과거의 인식에서 탈피하고, 다른 것과 다양성을 가치 있는 것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인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셋째, 연구 결과를 정부, 의회, 언론, 시민단체 만이 아니라 이주자 공동체 및 일반 시민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여, 이주자 통합을 위한 상호 이해의 장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과제의 활용과 파급효과의 정도: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의 이민정책과 이주자 통합정책을 개관하고, 통합정책과 정책전환을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정책 유형론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유형론에 입각하여 국가의 통합정책이 전개되어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 또 정치적 통합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허용하는 근거와 한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고찰해서, 한일간의 외국인 지방참정권 확대 정책을 분석해 보았다. 3년간의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이상 학술지 게재와 주요 학회에서의 논문 발표 및 토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문화 이슈와 이주자 통합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학문적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연구 과제와 관련한 주요 결과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앞서서 이민문제와 이주자 통합문제에 봉착하여 다양한 정책 대응을 한 해외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향후 한국의 이주자 통합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해외 다문화연구소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논의의 기반과 공감대를 확장함으로써, 다문화 및 이주 이론과 관련한 이론 축적에 기여할 것이다.
  • 색인어
  • 이민정책, 이주자 통합정책, 통합정책 결정과정 분석틀, 정당, 이해집단, 공중, 핵심 행위자, 이민국가, 시민권, 공동체의 구성원, 다문화, 다문화사회, 집단적 권리, 개인적 권리, 시민적-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정치적 권리, 시민적 통합, 문화적 통합, 정치적 통합, 통합정책 유형, 통합정책 전환, 지방 선거권,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 스톡홀름 시, 프랑크푸르트 시, 암스테르담 시, 서울시, 이주자, 초청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비국민, 정치공동체, 시민공동체, 종족-문화공동체, 국가정치공동체, 지방정치공동체, 정치적 권리, 지방 참정권, 정치참여, 외국인 협의기구, 외국인정책, 다문화가족 정책, 초청노동자 정책, 유형별 이민자, 국가의 인식, 2005년 독일의 새 이민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통합정책 부재, 초청노동자정책, 동화정책, 다원주의 정책, 문화간 정책,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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