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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로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구축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40;인문사회분야&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9-413-B00026
선정년도 2009 년
연구기간 3 년 (2009년 09월 01일 ~ 2012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전광석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장욱(연세대학교)
권경휘(연세대학교)
조현진
이연갑(연세대학교)
최진수(연세대학교)
이덕연(연세대학교)
손한기(연세대학교)
윤익준(연세대학교)
김홍기(연세대학교)
이중교(연세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최근 범국민적 과제로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플랜을 세우고 구체적인 정책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의 정책이나 계획들이 안정적인 정책과제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의심스럽다. 일각에서는 정부 각 관계 부처 및 민간기관들이 충분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함이 없이 정치상황에 편승하여 편의적 정책 개발 내지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에 찬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되는 녹색성장 관련정책들은 정권의 교체 내지 국가 지도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될 수 있고, 올바른 이념적 지표가 고려되지 않은 법률의 제·개정은 결국에는 정책과 법규 사이의 괴리를 초래하게 되어 녹색성장정책의 집행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 문화, 산업 전 분야에 있어서 녹색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탄소녹색성장사회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이에 근거한 입법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법정책의 철학이 되는 기초법학적인 이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환경관련 법령들을 재조명하여 입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사회의 법률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한편 환경관련 조약 및 협약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우리나라의 주요 통상국의 조치와 규정 현황 및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통상마찰에 대비한 대외무역전략의 수립의 성패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 교토체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환경관련 통상마찰에 대비한 국내 관련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新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WTO 통상규범을 비롯한 국제조약 및 협약 그리고 주요 통상국의 관계 법령 및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국내 법제의 정비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대한 연구와 법학전반을 아우르는 凡법학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공자들이 개별 법률에 대한 연구를 밀도 있게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학술토론 및 논의를 통하여 상호검증함으로써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녹색성장 관련 법률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과제를 3개의 세부과제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전공자가 연구토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합성이 확보된 녹생성장법률의 제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이 연구를 통해 발생하게 될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성장법학의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법 전 영역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 및 법학의 분야를 재구성하고 종합적인 각각의 법영역이 내포하고 있는, 혹은 잠재해 있는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추출하여 분석·평가하며, 정책론적 및 입법론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종합학문으로서 녹색성장 연구를 진흥시킨다. 녹색성장법학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작업은 많은 학문분야의 협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 학문 분야의 병렬적 나열을 보이는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을 뛰어 넘어 유기적인 학제적 연구를 체현한다. 녹색성장법학의 개발은 법학의 모습을 일신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주제로 하는 학문을 종합화함으로써 학계 전체에 이바지한다. 셋째, 녹색성장관련 정책수립 및 입법안 제시에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는 입법평가분석연구를 포함하여 녹색성장관련 기초법이론 및 세제 등 관련 법률들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녹색성장관련 정책 및 정책수립을 통한 녹생성장관련 입법을 하는데 입법자료 뿐만 아니라 입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산학연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연구의 상당 부분은 관련 산업분야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기업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새롭게 개정되는 각종 법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선제적 연구는 관련분야 기업에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넷째, 교육과 연구자료로 제시하고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녹생성장 관련 기초연구와 쟁점이 되는 각 개별적 쟁점주제 뿐만 아니라 국제조약 및 미국, EU, 중국, 일본등의 법제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연구와 개별적 쟁점에 관한 연구 및 국제조약과 외국의 법제연구결과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변호사 및 정부 각종 기업체의 임직원이나 정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할 예정이다. 다섯째, 국제통상 및 환경 관련 국제협상에서의 기준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MEAs 및 주요 통상국가 및 선진국들의 녹생성장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다자 및 양자간 국제통상 및 환경 관련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녹색성장법학의 국제적 논의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 이 분야는 이미 세계 각국의 중대한 관심사항이자 국가적 전략방안이므로 향후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고 긴요해지리라 생각되며, 본 연구원은 법적 측면에서의 국제사회에서도 녹색성장 관련 연구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Hub 센터로서 기능할 것이다.
  • 연구요약
  • 이 연구는 최근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지속가능한 저탄소녹색성장사회로 성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세부과제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한다. 제1세부과제 팀에서는 녹색성장관련 기초법 이론 및 세재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 세부과제 팀에서 연구되어질 주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법이론적인 측면에서 생태적 발전모델에 따른 법정책 연구, 녹색성장사회와 헌법 제35조 환경권과의 관계 규명, 녹색성장사회의 세제 관련 연구, 정책의 가치기준의 유형 또는 가치기준 간의 관계, 헌법상의 경제질서 원리 및 질서에 관한 새로운 접근, 법의 전문화 및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규명, 새로운 정보화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이론 연구, 첨단과학기술 법제화에 대한 기초법이론 연구, 지구화와 법이론 연구, 생명공학과 관련한 권리관계 규명, 환경배상책임과 관련한 새로운 배상책임이론 연구, 녹색성장관련 법정책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및 기능 연구, 녹색성장사회에서의 공익소송의 모델 및 역할 연구 등이 있다. 입법과정의 자료 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한 법제 연구 측면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입법과정을 통해 있었던 입법동기, 정책토론회, 기업,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들과의 협의 논의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고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조사방법론을 원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2세부과제 팀에서는 녹색성장산업과 법학의 각론 부분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제2세부 과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법학 분야로는 환경법, 첨단과학기술법(생명공학법, 정보통신법, 환경공학법, 신재생에너지관련법 등), 지적재산권법, 국토개발법, 교통관련법 등이 있다. 이들 분야에서 연구되어질 주제들로는 규제완화 및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연구, 탄소배출권 거래제 연구, 탄소저감기술 등 환경기술 확산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타당성 연구, 녹색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업 관련 법제도 연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연구, TRIPs 협정 하에서 녹색기술의 강제실시권, 녹색기술과 라이센싱 전략,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파정책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연구, 녹색산업과 민간투자법제 연구,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 시 사례를 통해 본 생태건설을 위한 법제 연구, 녹색산업과 민간투자법제연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문화관련 법제 연구, 환경분쟁해결방안으로서 집단소송제도 활용방안 연구, 녹색성장과 배상책임관련 연구, 에너지 법제 등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입법론적인 측면에서 행정 각 소관 부처의 법률들 중에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입법과정을 조사 분석하고, 그리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과정 분석 등을 통해 이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들이 향후 입법 및 개정작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세부과제 팀에서는 국제 환경협약 및 환경규제 동향 등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른 국내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제 협약 이후의 외국의 관련 입법 동향 및 정책효과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3세부과제 팀에서 연구되어질 주제들은 녹색성장관련 다자간환경협정(이하, MEAs)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MEAs가 국내입법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국제통상규범과 환경 관련 조치의 연계성 분석 및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적 입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상품,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입법론적 측면에서 녹색성장관련 2012 기후체제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EU국가(프랑스, 영국, 독일 등), 미국, 호주 일본의 관련 입법 과정이나 그 배경 및 산업계에 미치는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자료들 수집하고 분석하며 최근 신흥공업국으로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입법 동향에 대해서도 비교법적 고찰을 한다.
  • 한글키워드
  • 규범적기준,저탄소 녹색성장,생활혁명,공익소송,지구화화 법이론,환경배상책임,정보화 사회,생태적 발전모델,녹색산업,녹색기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환경세,TRIPS 협정,오염총량관리제,입법평가,입법론,기초법,국제통상규범,배출권거래제,조사방법론,첨단과학기술법,국제환경협약,법제분석,녹색성장법학,신학문,학제간 연구
  • 영문키워드
  • law of new science and technology,green technology,the framework act of low carbon growth,public interest action,globalization and legal theory,environmental liability,information society,ecological development model,green industry,international evironmental conventions,normative standard,analysis of legal system,evaluation of legislation,legislation,basic law,legal science of green development,new science,low carbon green growth,eco-tax,revolution of lif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제1단계 연구에서는 최근의 녹색성장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해 헌법을 비롯한 기초법 및 법학 각분야에서의 녹색성장 관련 법적 쟁점들을 발굴하고 연구의 전체적인 구조를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제1세부과제는 녹색성장관련 기초법 이론 연구이며, 제2세부과제는 녹색성장산업과 법학의 각론 연구, 제3세부과제는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 연구이다. 제1년차 사업에서 제1세부과제의 법이론 분야에서는 생태적 발전모델에 따른 법정책연구와 녹색성장사회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법제 분야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제안을 위한 기초자료연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과정연구, 녹색성장관련 법제분야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2세부과제는 법이론 분야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연구, 녹색성장사회에서의 세제관련 연구가, 법제 분야에서는 규제완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3세부과제는 국제환경협약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2년차 사업의 제1세부과제는 법이론 분야에서 정책의 가치기준의 유형 또는 가치기준간의 관계 규명에 관한 연구, 헌법상의 경제질서원리 및 질서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관한 연구, 법의 전문화 및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 규명에 관한 연구, 새로운 정보화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이론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법제 분야에서는 녹색성장관련 정책에서의 입법론이 연구되었다. 제2세부과제는 법이론 분야에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연구, TRIPs 협정과 녹색기술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녹색기술 관련 라이센싱전략에 관한 연구가, 법제 분야에서는 녹색성장관련 현행 법제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제3세부과제는 국제환경협약의 주요내용 분석이 법정책 분야에서, 미국의 환경관련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연구, EU 지역 내 입법 및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 EU 지역 환경규범과 환경 관련 조치의 연계성 및 실례에 대한 분석, 중국의 녹색성장 관련 분쟁에 대한 연구,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환경관련 조치에 대한 연구가 법제 분야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제3년차 사업의 제1세부과제는 지구화와 법이론 연구, 생명공학과 관련된 권리관계 규명 연구, 녹색성장관련 법정책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첨단과학기술 법제화에 대한 기초법이론 연구가 법이론 분야에서 수행되었고, 이론적 연구와 질적 접근방법에 의한 법제 분석이 법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제2세부과제의 법이론 분야에서는 생태건설을 위한 법제 연구로 중국의 사례 연구, 에너지 법제 연구로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녹색산업과 민간투자 법제 연구, 문화분야 법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부처별 녹색성장관련 현행법제 분석이 법제분야의 연구이었다. 제3세부과제는 국제환경협약이 국내입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가 법정책 분야에서, EU 공동환경정책이 국내 입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일본의 배출량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가 법제 분야에서 각각 이루어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녹색성장법학의 기반조성, 종합학문으로서 녹색성장 연구의 진흥, 녹색성장 관련 정책수립 및 입법안 제시에 대한 부응 및 일조, 산학연계의 활성화, 교육과 연구자료 제시 및 활용, 국제통상 및 환경 관련 국제협상에서의 기준 제시, 녹색성장법학의 국제적 논의 선도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various legal issues derived from a paradigm shift to a society with green growth. The research of the phase 1 emphasizes to establish a frame of the research and to find legal issues regarding green growth across the branches of law such as constitution, administrative law,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etc.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r three years, which is classified into three sections: Section 1 is to study basic legal theories regarding green growth, Section 2 is to study each branch of law and green growth industry, and Section 3 is to study international laws regarding green growth. Each section has carried out its study into two parts; legal theories and legislation.

    The first year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In the Section 1, it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on legal policies along with the ecological progress model;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reen growth society; investigation of basic materials for a proposal of a draft of the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Green Growth Act); legislative process of the Green Growth Act; and legislation on the green growth.
    In the Section 2, it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on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carbon tax; and relaxation of regulations and building systems to support green growth.
    In the Section 3, it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on th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The second year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In the Section 1, it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on standards of the value of a policy and relation verifying between the standards of the values;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order under the Constitution; investigation the relation between basic laws and specified laws; leagl theories according to the paradigm shift to a new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and a theory of legislation in green growth policies.
    In the Section 2, it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on the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 relation between TRIPs and green technology; liscensing strategies for green technology; and analyzing current green growth legal system.
    In the Section 3, it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on the legislation and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analysing examples and 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norms and related measure in the EU; disputes related to the green growth in China; and environmental measures in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 in Japan.

    The third year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In the Section 1, it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on relation between globalization and legal theories; investigating biotechnology related rights; a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green growth related measures; legal theories for legislation related to th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analyzing laws with qualitative approaches to the leal theory.
    In the Section 2, it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on ecological construction legislation in Chinese cases; comparing energy policies for sustainability; legislation on the green growth industry and private investment; legislation on the culture; and analyzing current green growth related legislation in each governmental department.
    In the Section 3, it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on impact assessment of MEAs on domestic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of the EU environmental measures on domestic legislation; and a cap-and-trading system in Japan.

    The research is expected to establish the ground of jurisprudence related to the green growth; promote research related to the green growth with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help establish green growth related policies and propose drafts of green growth legislation; improve links between schools and industry; educate and use materials for the green growth related study; propose standards of international trade and MEAs related negotiations; and lead international discussions in the green growth related jurisprudenc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녹색성장과 관련한 법적문제들을 찾아 관련주제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여 새로운 법학연구 분야로서 구축을 시도한다. 연구의 제1단계에서는 최근의 녹색성장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해 헌법을 비롯한 기초법 및 법학 각 분야에서의 녹색성장 관련 법적 쟁점들을 발굴하고 연구의 전체적인 구조를 수립하는데 그 주안점을 둔다. 또한 최근에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 여부는 관련 입법정책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규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입법 및 법제 연구를 연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의 관련 법제를 연구 분석하는 것과 아울러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서 국제법 및 외국법과의 관계에서 녹색성장 관련 법정책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약을 분석‧검토하고, 또한 다른 나라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환경관련법제 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법제에서 국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조사‧연구하고자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제1세부과제 연구는 1)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정책의 가치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성과 녹색성장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2) 헌법상 환경권 및 경제질서원리,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환경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인하고,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입법론 연구를 통하여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입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입법에의 반영, 법의 셩격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2세부과제 연구는 1)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환경규제에 있어서의 명령통제방식과 시장기반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녹색성장 관련법제간의 정합성과 환경법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TRIPs 협정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각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과 선진국의 녹색보호주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3) 중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생태건설을 위한 법제를 연구하였고, 녹색성장 관련 현행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부처별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법제의 정합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3세부과제 연구는 1) 다자간환경협약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개별 환경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국제협약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가의 환경관련 규범 및 관련 분쟁해결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3) 다자간환경협약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외국의 환경정책이 국내입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포괄적인 환경법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1) 녹색성장법학의 기반조성, 2) 종합학문으로서의 녹색성장 연구진흥, 3) 녹색성장 관련 정책수립 및 입법안 제안 지원, 3) 산학연계 활성화, 5) 교육과 연구자료 제시 및 활용, 6) 국제통상 및 환경관련 국제협상에서의 기준제시, 7) 녹색성장법학의 국제적 논의 선도 등이다.
  • 색인어
  • 저탄소 녹색성장, 신학문, 녹색성장법학, 기초법, 입법론, 입법평가, 법제분석, 규범적기준, 국제환경협약, 첨단과학기술법, 생활혁명, 환경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녹색기술, 녹색산업, 생태적 발전모델, 정보화 사회, 환경배상책임, 지구화화 법이론, 공익소송, 조사방법론, 배출권거래제, 오염총량관리제, TRIPS 협정, 국제통상규범, 학제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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