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최근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지속가능한 저탄소녹색성장사회로 성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세부과제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한다. 제1세부과제 팀에서는 녹색성장관련 기초법 이론 및 세재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 세 ...
이 연구는 최근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지속가능한 저탄소녹색성장사회로 성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세부과제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한다. 제1세부과제 팀에서는 녹색성장관련 기초법 이론 및 세재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 세부과제 팀에서 연구되어질 주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법이론적인 측면에서 생태적 발전모델에 따른 법정책 연구, 녹색성장사회와 헌법 제35조 환경권과의 관계 규명, 녹색성장사회의 세제 관련 연구, 정책의 가치기준의 유형 또는 가치기준 간의 관계, 헌법상의 경제질서 원리 및 질서에 관한 새로운 접근, 법의 전문화 및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규명, 새로운 정보화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이론 연구, 첨단과학기술 법제화에 대한 기초법이론 연구, 지구화와 법이론 연구, 생명공학과 관련한 권리관계 규명, 환경배상책임과 관련한 새로운 배상책임이론 연구, 녹색성장관련 법정책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및 기능 연구, 녹색성장사회에서의 공익소송의 모델 및 역할 연구 등이 있다. 입법과정의 자료 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한 법제 연구 측면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입법과정을 통해 있었던 입법동기, 정책토론회, 기업,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들과의 협의 논의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고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조사방법론을 원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2세부과제 팀에서는 녹색성장산업과 법학의 각론 부분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제2세부 과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법학 분야로는 환경법, 첨단과학기술법(생명공학법, 정보통신법, 환경공학법, 신재생에너지관련법 등), 지적재산권법, 국토개발법, 교통관련법 등이 있다. 이들 분야에서 연구되어질 주제들로는 규제완화 및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연구, 탄소배출권 거래제 연구, 탄소저감기술 등 환경기술 확산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타당성 연구, 녹색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업 관련 법제도 연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연구, TRIPs 협정 하에서 녹색기술의 강제실시권, 녹색기술과 라이센싱 전략,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파정책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연구, 녹색산업과 민간투자법제 연구,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 시 사례를 통해 본 생태건설을 위한 법제 연구, 녹색산업과 민간투자법제연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문화관련 법제 연구, 환경분쟁해결방안으로서 집단소송제도 활용방안 연구, 녹색성장과 배상책임관련 연구, 에너지 법제 등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입법론적인 측면에서 행정 각 소관 부처의 법률들 중에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입법과정을 조사 분석하고, 그리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과정 분석 등을 통해 이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들이 향후 입법 및 개정작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세부과제 팀에서는 국제 환경협약 및 환경규제 동향 등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른 국내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제 협약 이후의 외국의 관련 입법 동향 및 정책효과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3세부과제 팀에서 연구되어질 주제들은 녹색성장관련 다자간환경협정(이하, MEAs)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MEAs가 국내입법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국제통상규범과 환경 관련 조치의 연계성 분석 및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적 입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상품,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입법론적 측면에서 녹색성장관련 2012 기후체제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EU국가(프랑스, 영국, 독일 등), 미국, 호주 일본의 관련 입법 과정이나 그 배경 및 산업계에 미치는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자료들 수집하고 분석하며 최근 신흥공업국으로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입법 동향에 대해서도 비교법적 고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