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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방식에 의한 경매입찰의 경쟁법적 문제점 및 규제 방안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9-332-B00554
선정년도 2009 년
연구기간 1 년 (2009년 07월 01일 ~ 2010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김두진
연구수행기관 국립부경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담합은 경쟁법상 카르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율될 수 있음. 입찰담합은 경쟁기업들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확보하려는 구매자를 위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그 품질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비밀리에 공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경매의 입찰에 있어서 응찰자 내지 응찰 희망자들간에 입찰가격․낙찰예정자․수주물량․응찰여부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쟁제한행위를 말함.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종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종으로서 제19조 제1항의 가격협정(제1호), 시장분할협정(제4호) 등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루어 오다가 2007년 7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독립적 일 행위유형으로서 제8호에 입찰담합을 명시하였음.
    □ 그 외에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담합은 경쟁법상 현실적으로 기업결합 규제 과정에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서 금지될 가능성도 있음. 예컨대 2004년에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이 GfA Köthen의 민영화입찰에의 Rethmann과 Tönsmeier의 공동참여를 금지한 결정은 이러한 사례임.

    □ 입찰담합은 다른 분야보다도 조달분야, 특히 공공건설 사업분야에서 만연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이 분야의 선행연구(신영수,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규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건설시장을 중심으로-”)에서는 그 유발요인으로서 ⅰ) 담합의 불가피성에 관한 업계인식, ⅱ) 턴키․대안입찰제도, 공동도급제, 공동발주제, 예정가격제 등의 입찰제도에 내재한 경쟁제한성, ⅲ) 건설공사 발주기관 임직원의 대리인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 경쟁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경매입찰 문제는 공공건설로 대표되는 공공조달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이 분야가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문제는 공공조달만이 아니라 대규모 민간기업의 원자재․중간재 조달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산업분야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공공건설분야가 아닌 전체 산업분야로 고찰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론적으로 논하는 것이 필요하고,

    □ 이론적으로는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참가가능성을 전혀 배제한다면 분야에 따라서는 오히려 규격에 맞는 입찰자가 없어서 경매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현행법령상 원칙적으로 공동입찰이 허용되거나 의무화되어 있기도 한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경쟁법적 관점에서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 관행의 경쟁법적 함의를 분석하고 그 경쟁제한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용법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기대효과
  • 경쟁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 사업관행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카르텔 규제 또는 기업결합 규제의 운용이 필요․적절한지 그 기준과 한계를 정하고 그 범위내의 관행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선진화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연구요약
  • □ 경쟁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은 본질적으로 입찰경쟁자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적이라고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반면에 예컨대 지식기반사업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존재로 인하여 권리자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는 한 권리자와의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입찰자의 수를 증가시켜서 입찰경쟁을 증가시키는 점도 상정할 수 있음. 따라서 경쟁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경매입찰 사업관행의 경쟁제한성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은 그것이 경쟁사업자간의 컨소시엄인지 여부와 카르텔에 해당하는 경쟁제한적인 것과 카르텔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공동입찰에 해당하는 것 중 어느 것인지 여부로 각각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음.

    □ 문제는 어떤 경우에 경쟁제한적 카르텔 또는 적법한 공동입찰인가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임(예컨대 ⅰ) 산출 제한의 존재여부 ⅱ) 배타성의 존재여부가 판단에 참고가 됨).

    □ 경쟁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경매 입찰에 있어서 발주기관 및 입찰자의 경매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와 관련한 경쟁당국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카르텔 규제를 위한 유형별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 설정 및 관련법리 제시.
  • 한글키워드
  • 경쟁법,기업결합규제,부당한 공동행위,적법한 공동입찰,경쟁제한성,컨소시엄,입찰담합
  • 영문키워드
  • merger control,Consortium,bid rigging,Competition Law,Consortiums’ Bidding in Public or Private Procurement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컨소시엄(consortium)은 합작투자 가운데 대체로 합작기업들과 별도로 독립성을 구비한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형식이다.
    컨소시엄은 반경쟁적 효과와 친경쟁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고 평가되며, 반경쟁적 효과가 더 큰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입찰담합의 일종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규제되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친경쟁적 효과가 더 큰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거래에 대한 "부수적" 제한인지 아니면 "노골적" 제한인지, 유일한 목적이 "단지 경쟁을 제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제한이 친경쟁적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크지 않은 것"인지, 다른 정당화사유가 있는지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ⅰ) 산출 제한의 존재여부 ⅱ) 배타성의 존재여부 등이 기준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카르텔 규제외에 컨소시엄은 경쟁법적으로 EU의 공동지배(Collective Dominance)에 대한 규제와 같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서 문제될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서 문제될 수도 있다.
  • 영문
  • Consortium is a kind of business forms. It is generally composed of the collaboration between competitors without independent joint ventures.
    Consortium is simultaneously assessed as anticompetitive and procompetitive one. So we should distinguish them with consistent criterion. If it has excessive anticompetitive consequence, competition authority should enforce competition law through cartel regulation, dominance control or merger control.
    The former is defined as naked restraint, whose sole object is merely to restraint competition to enhance or maintain prices and that has no basis for assessing reasonableness. The latter can be described as ancillary restraint to get some pro-competitive purpose. And if there are other justifications, the former could be converted to the latter. Additionally, if a consortium reduces costs or otherwise improves markets, making output of the product or service at issue larger rather than smaller, it should be regarded as pro-competitive on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합작투자(joint ventures)는 흔히 “경쟁자간 협력으로 불리는데, 지난 1990년대에 미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기있는 비즈니스 방식이 되어 왔다. 이러한 합작투자의 일종으로서 컨소시엄(consortium)이 존재하며, 이는 합작투자 가운데 대체로 합작기업들과 별도로 독립성을 구비한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형식이다. 구별개념인 항공사들간의 코드셰어와 같은 제휴(alliance)보다는 합작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업형식이다.
    경쟁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은 본질적으로 입찰경쟁자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적이라고 지적되고 있으나, 예컨대 지식기반사업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존재로 인하여 권리자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는 한 권리자와의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입찰자의 수를 증가시켜서 오히려 입찰경쟁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컨소시엄은 반경쟁적 효과와 친경쟁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고 평가되며, 반경쟁적 효과가 더 큰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입찰담합(Bid-Rigging)의 일종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친경쟁적 효과가 더 큰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적법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렵지만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기준의 하나로서 미국의 United States v. Addyston Pipe 사건 판례에서 설정된 기준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거래에 대한 “부수적(ancillary)” 제한인지 아니면 “노골적(naked)” 제한인지, 유일한 목적이 “단지 경쟁을 제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제한이 친경쟁적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크지 않은 것”인지, 다른 정당화사유가 있는지 등이 그것이다. 또한 ⅰ) 산출 제한의 존재여부 ⅱ) 배타성의 존재여부 등이 기준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컨소시엄은 카르텔 규제외에 경쟁법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서 문제될 수도 있고, 별개의 독립적인 합작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서 문제될 수도 있다. 전자에 관해서는 EU의 공동지배(Collective Dominance)에 대한 규제가 실무례가 될 것이고, 후자에 관해서는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이 GfA Köthen의 민영화입찰에의 Rethmann과 Tönsmeier의 공동참여를 금지한 2004년 결정이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경쟁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 사업관행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카르텔 규제 또는 기업결합 규제의 운용이 필요․적절한지 그 기준과 한계를 정하고 그 범위내의 관행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선진화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색인어
  • 컨소시엄, 합작투자, 제휴, 입찰담합, 카르텔, 공동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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