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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전통문화에서 사회질병을 치료하는 醫藥으로서 法의 비유와 그 상징 의미 - 고대 中國의 古典과 佛敎 經典을 중심으로 -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08-327-B00661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3 년 (2008년 11월 01일 ~ 2011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김지수
연구수행기관 전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인이 고대 中國의 古典과 佛敎 經典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에서 사회질병을 치료하는 醫藥으로서 法의 비유와 그 상징 의미”라는 취지의 주제를 연구하고자 뜻을 품은 지는 줄잡아 20년가량 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느라 중국 고전을 원전으로 두루 섭렵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통법문화에서 법을 ‘그물’이나 ‘의약’이나 ‘제방’이나 ‘음악’ 등으로 다양하게 비유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눈에 띄었습니다. 법의 본질과 기능 목적에 대한 동양 전통의 독특한 사유방식을 접하면서, 이를 독립 주제로 연구해 서양의 법문화와 대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불교의 법철학사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佛經을 열람하면서, 흔히 佛法[dharma: 達磨]을 비유하는 많은 개념들 가운데 ‘의약’이 두드러진 비중을 차지하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속의 법과 탈속[종교]의 법[道, 진리]이 비록 정도와 차원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인간의 정신과 사회의 질병을 치유하는 의약의 기능을 공통으로 지닌다는 본질속성을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제의식을 지니고 연구의 발원을 한 지는 제법 오래지만, 그동안 전임교수가 되느라 많은 시간이 흐르고, 교수가 된 후로는 새 환경에 적응하랴 강의에 충실하랴 심신의 부담이 큰 탓에, 새로운 연구주제를 개척하기에 현실상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최근 3년 이래 법학전문대학원의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는, 학교 나름대로 준비하느라 심신의 압력이 더욱 가중하여 더더욱 착수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막바지 준비과정에서, 우리보다 4-5년 먼저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에서 새로운 법률가 양성의 중요한 배경목적으로 “사회생활상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명백히 거론한 것을 발견하고, 일본을 모방하는 우리는 도입 논의에서 왜 이처럼 중요한 ‘목적’을 빠뜨렸을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본교에 내방한 일본교수한테 이에 대해 질문했더니,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으며, 다만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세운 ‘표어’인데 아마도 미국에서 유학한 영향 때문이 아닐까 짐작한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인들도 우리 전통법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판단이 서고, 본인이 지금까지 보고 생각해온 주제의식을 이제 본격 연구해, 새로 출범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사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으로서 “법”에 대한 관념과 “의사”로서 “법률가”의 사명을 새롭게 일깨우고 가르쳐서, 명실상부하게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溫故知新의 새 법문화 창달에 공헌해야 하겠다는 미욱한 소망과 발원에서 본 연구주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의약으로 비유하는 상징은, 비록 일반상식 수준의 법의식 차원에서는 대개 별 거부감 없이 친숙한 비유로 들릴 것이지만, 실제 역사철학의 뿌리를 찾아 出典이나 古典의 근거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까울 만큼 낯선 게 현실입니다.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전통법문화와 단절한 지 1세기가 될까 말까 한 우리 학계와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하는 헌법상[제9조]의 국가의무에 비추어, 溫故知新의 전통법문화 연구는 학술가치와 정책비중 모두 매우 큰 시대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연구주제는 오래된 고전적 전통이면서도 참신하고 독창성이 큰지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 법학자들의 전문연구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직까지는 선행연구를 잘 발견하지 못해서, 본인 나름대로 구상하고 그 밑그림에 따라 초보연구경지를 개척해나가야 할 걸로 판단합니다. 물론, 앞으로 연구에 본격 착수하여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뜻밖의 선행 연구업적들이 나타날 수 있을 수도 있으며, 그러한 인연이 닿는다면 연구에 더욱 활기를 띠고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Edger Bodenheimer의 “JURISPRUDENCE : THE PHILOSOPHY AND METHOD OF THE LAW(Revised Edition)”에서 법률가를 “사회적 의사”로 언급한 구절을 본 적은 있는데, 본인이 寡聞하여 서양 자료는 아직 많이 섭렵하지 못해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잠깐 검색해 본 결과, 주로 인도계의 학자 글에 가끔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佛經의 비유와 그 모태가 되었을 고대 힌두문화의 오랜 전통이 자연스럽게 발현하는 뿌리 깊은 유풍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서양문헌까지 폭넓고 깊이 있게 섭렵하여 비교연구하기에는 벅찬 게 사실이지만, 앞으로 연구과정에서 틈틈이 검색하고 조회하여 운 좋게 나타나는 대로 최대한 참조자료로 활용하여 비교 사유할 것이며, 본 연구가 성공리에 이루어진 다음에도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기대효과
  • 본 연구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연구결과는 학문적·사회적 공헌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법학계에서 기존의 전문연구가 거의 없는 불모상태이기 때문에, 맨처음 본격 연구를 시도하는 자체만으로도 학문적 의미와 가치는 자못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단순히 사변적 이론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학자뿐만 아니라 법조실무자를 포함한 법률가 전반에 걸쳐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행동지침으로서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知行合一의 차원에서 이른바 “법조윤리[Legal Ethics]” 의식의 강화와 실천에 적지 않은 動因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어쩌면 동양의 “noblesse oblige”를 형성할 수 있는 한 원천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이 주제의식은 동아시아의 전통문화와 인도 불교문화에 뿌리 깊은 정신적 전통이므로, 우리의 전통법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고 북돋우며, 근대 서양의 법률문명과 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溫故知新 정신의 변증법적 발전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법문화의 형성과 창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최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합의를 이루고, 바야흐로 새로 도입하여 내년 초 처음 닻을 올리고 출범하려고 하는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의 교육이념과 목적 및 방향에 비추어보아도, 안성맞춤으로 잘 어울리는 주제의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그 자체로도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의 교육 자료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법조윤리” 교과목과 연계하여 법조인의 사회적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강화하는 데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의사들한테 히포크라테스의 의료윤리강령이 중요한 전문가행동지침이 되듯이, 법률가들한테도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전문가의 사명과 직책을 요청하는 법조윤리를 구성하고 제시한다면, 철학 지혜와 정신 윤리를 겸비하는 아주 유효적절한 교육방침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법을 의약에 비유하는 전통문화는 단순히 의사로서 사명과 책임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약 철학과 지혜까지 폭넓게 거론하기 때문에, 동양철학 전반에서 거론하는 형이상학적 법철학 일반론까지 포괄합니다. 특히, 철학의 관점에서 세속법의 의약 비유와 종교의 관점에서 탈속법의 의약 비유를 유기적으로 잘 연계한다면, 철학의 뿌리 깊은 전통으로서 종교에 철학을 접목하여 법철학의 폭과 깊이를 훨씬 풍부하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동양 법철학의 확대 심화 연구에도 자못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가 성공리에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주제에 관하여 앞으로 서양문헌까지 폭넓고 깊이 있게 섭렵하여 비교연구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동서양의 법철학과 법문화의 비교 연구하는 데에도 의미심장한 발판을 마련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차원에서 향후 확대·발전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과제는 단지 그 자체 목적성을 지닌 1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장래 학문적·사회적 활용가치가 큰 “씨앗연구”로서, 명실상부하게 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8년도 인문사회분야 기초연구과제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외람됨을 무릅쓰고 감히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우선, 세속법의 관점에서 중국의 文史哲[문학·역사·철학] 고전 자료들을 바탕으로 충실한 原典탐구의 방식으로, 전통법문화상 법의 의약 비유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박사학위 논문 작성시 중국 고전원문들을 적잖이 열람하긴 했지만, 20년이 넘어 기억도 많이 희미해졌고, 당시 주제의식이 학위논문에 치중하여 “의약”의 비유 관점에서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중국 고전원문을 통독하면서, “의약”의 비유에 관한 자료를 발췌해 번역할 뿐만 아니라, 기타 중요한 전통법문화 자료들도 함께 찾아내어, 앞으로 연구주제를 더욱 확대 심화하는 기초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목표에서, 광범위한 원전의 번역 및 비평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 1년반 가량에 걸쳐 각종 文史哲 원전자료를 통독 열람하면서, 관련 자료를 발췌하여 한글로 번역하는 기초 작업을 차분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어 채집 번역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통 중국법문화에서 사회질병을 치료하는 醫藥으로서 法의 비유와 그 상징 의미”라는 주제로 논문을 한편 작성함으로써, 본 연구의 전반을 대강 마무리합니다.

    이어 인도에서 전래한 漢譯 佛經[고려대장경]을 기본 자료로 삼아 불교의 法[dharma: 達磨]을 의약에 비유하고, 부처님이나 보살을 醫王이나 醫師에 비유하는 종교적 탈속의 법문화를 탐색합니다. 물론, 미약하겠지만 비교종교의 관점에서, 기독교 성경상의 진리를 비유하는 개념도 약간 언급하여 공통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육신상·정신상·심령상 질병을 직접 치유하는 기적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팔만대장경은 앞의 중국 고전처럼 원전을 일일이 열람하며 통독하기에는 너무도 긴 시간과 정신력을 요구하므로, 부득이 전략적인 발췌 閱讀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 불교계에서 널리 독송하는 대승경전들은 다행히도 본인이 상당수 한번 열람한 적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통독 열람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 번역하면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주제어를 이용하여 검색하고 발췌하는 방법으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고려대장경 CD-ROM을 잘 활용하고 연구보조원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약 1년가량의 시간을 투입하여 불경 원전 자료의 검색 및 발췌 번역 작업을 차분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발췌 번역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교 경전의 가르침에서 정신질병을 치료하는 醫藥으로서 法의 비유와 그 상징 의미”라는 주제로 다시 논문을 한편을 작성하여, 본 연구의 후반을 대강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흔히 의학 - 법(철)학 - 신학(종교)은 서양 중세 대학의 창립분과로서, 아직까지도 職服[가운]을 입는 최고 인기학문이며, 각각 인간의 육신 - 정신[사회성] - 영혼 상의 질병을 치유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차원의 의약[의사]로서 공통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일컬어집니다. 이러한 삼자간의 긴밀한 관계에 비추어 본다면, “법과 의약의 비유”뿐만 아니라, “佛法[종교진리, 道]과 의약의 비유”까지 함께 연구한다면, 의약을 매개로 세속의 법과 탈속의 佛法이 하나로 이어져, 三者鼎立 내지 삼위일체의 법철학 또는 법문화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직선상이나 동일 평면상에서 단순히 비교할 성질은 아니지만, 인간 생명의 각기 다른 세 차원에 맞추어 차례로 대응하는 비유를 통해, 전통 법문화와 철학사상이 전하는, 平易하면서도 심오한 지혜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전통법문화에서는 법을 의약뿐만 아니라, 그물, 제방, 음악 등으로도 비유하는데, 그물의 비유는 죄인의 색출, 격리를 통한 법의 사후 懲罰적 기능을 주로 상징하고, 의약의 비유는 죄인의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는 사후 矯正적 기능을 주로 상징하여, 특별예방기능까지 포함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방의 비유는 죄악의 사전 예방 기능을 상징하여, 명실상부하게 법의 일반예방기능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는데, 특히 유가의 禮論에서 많이 등장하여 형벌의 사후징벌기능과 대조를 이루는 게 특징입니다. 음악의 비유는 和聲과 調和를 중시하는 음악의 속성에 비유하여, 법의 궁극 목적이 平和로운 질서유지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주의 조화[Universal Harmony]와 상통하는 것으로, 궁극에는 자연법의 이념으로 나아간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비유 주제들을 한꺼번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물과 제방에 대한 비유는 기존의 연구업적에서 이미 약간이나마 다룬 바 있으므로, 이러한 전통법문화의 전체 흐름 속에서 법의 의약 비유에 초점을 맞춰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 한글키워드
  • 의사,치유,사회적 질병,비유,의약,법,醫王,佛法,중국고전,佛經
  • 영문키워드
  • dharma. ,Buddhist Scriptures,Ancient Chinese Classics,Traditional Culture,Symbolic Meanings,Simile of Law as Medicine for Social Diseases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일본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때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법률가' 상을 주요 이념의 하나로 내세웠는데, 우리는 그 강령을 빠뜨렸다.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으로서 법'의 비유는 전통법문화와 불교경전에서 3천년 남짓의 유구한 역사연원을 지니는데, 본고는 고대 중국의 경전·제자백가·역사서 등 고전문헌과 불교의 고려대장경을 바탕으로 법과 의약의 비유를 탐구하며 그 상징의미를 살펴보았다.
    의약과 법은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면서 적잖은 부작용이 따르는 불충분한 도구인 점이 공통이다. 또한 상당한 고통비용을 치러야 하는데도 의약과 법이 필요하고 쓰이는 것은, 쓴 맛과 괴로움 및 치료 뒤의 즐거움과 상쾌함을 이해득실로 비교하여 저울질하면, 의약과 법의 효험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바로 法家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法治를 주장하는 까닭이다. 부처님의 법이나 진리말씀도 귀에 거슬리고 귀찮으나, 듣고 따라 행하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을 해소하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의약은 질병의 증상뿐만 아니라 병의 원인과 환자의 체질에 따라 처방과 치료가 달라져야 하듯이, 법도 시대상황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바뀌어 적응해야 한다. 또 의약과 법은 고도의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의사와 법률가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전문직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질병과 사회적 혼란을 발본색원하는 根治를 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전문가 醫師와 法師를 믿고 존경하며 질병의 치료를 맡겨야 한다.
    그러나 의약과 법, 진리말씀으로 육신 및 사회와 정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치료의 한계선을 넘지 않고 제때 치료하는 시의성과, 나아가서 아프기 전에 아프지 않도록 미리 건강을 유지하도록 돌보는 사전예방이다. 제아무리 영험한 神醫라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고, 제아무리 훌륭한 聖人이라도 망한 나라도 되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잘 치료하더라도 치료비용은 예방의 비용보다 훨씬 크며, 설사 완치한다고 할지라도 아프지 않은 것만은 못하기 때문이다. 서양의 속담처럼,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낫다는 진리를 의사와 법률가는 함께 깊이 명심해야 하리라.
  • 영문
  • Simile of Law as Medicine for Social Diseases and Its Symbolic Meanings in Chinese Traditional Legal Culture

    Kim, Jisu (Associate Professor of Law,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Unlike Korea when Japan introduced the Law School System, it brought forward an ideal image of lawyer as social physician curing social diseases. The simile of law as medicine curing social diseases has a long history of more than three thousand years in traditional legal culture. This paper contains an analysis of the simile of law as social medicine and an examination of symbolic meanings of the simile in ancient Chinese classics, including Confucian scriptures, philosophies from various schoolsof thought, and history books.
    Medicine and law are indispensable necessities of human lives, but what they have in common involves insufficient means to cure along with adverse side effects to some degree. The most significant reason why medicine and law are necessary in human lives, even at the cost of considerable bitterness and pain, is that their benefits are much greater than their costs. This is why the Legalist school of ancient China strongly insisted on the rule of law in view of utilitarianism.
    A physician's prescription for medicine varies not only according to the patient's symptoms, but also according to the causes of diseases, the patient's dispositions, and the patient's physical qualities. Similarly, law must be adapted to suit theneeds of the times and changes in social circumstances. Medicine and law both require highly specialized technical knowledge, so physicians and lawyers must be highly learned professionals who are recognized and respected as well as qualified and independent. If so, bodily and social diseases can be completely cured, down to their root causes. Therefore, men must trust good physicians and lawyers as professionals and confide their bodily and social diseases with hope for a cure.
    What is important in curing bodily and social diseases with medicine and law is to cure our ills timely beforetoo much advanced to heal them. What is most important, however, is that we should maintain our bodily and social health not tobecome diseased. Even a supernatural, divine physician cannot revive the already dead, and even an excellent saint or sage cannot revive an already conquered and perished nation. Even though a disease can be completely cured, the cost of cure is much larger than that of prevention. Thus having to recover is worse than never becoming diseased. As English saying says, 'Prevention isbetter than cure.' Both physician and lawyer must bear this truth in min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일본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때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법률가' 상을 주요 이념의 하나로 내세웠는데, 우리는 그 강령을 빠뜨렸다.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으로서 법'의 비유는 전통법문화에서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연원을 지니는데, 본고는 고대 중국의 경전·제자백가·역사서 등 고전문헌을 바탕으로 법과 의약의 비유를 탐구하며 그 상징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의약과 법은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면서 적잖은 부작용이 따르는 불충분한 도구인 점이 공통이다. 또한 상당한 고통비용을 치러야 하는데도 의약과 법이 필요하고 쓰이는 것은, 고락과 이해득실을 비교형량하면 의약과 법의 효험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바로 法家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法治를 주장하는 까닭이다. 의약은 질병의 증상뿐만 아니라 병의 원인과 환자의 체질에 따라 처방과 치료가 달라져야 하듯이, 법도 시대상황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바뀌어 적응해야 한다. 또 의약과 법은 고도의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의사와 법률가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전문직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질병과 사회적 혼란을 발본색원하는 根治를 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전문가 醫師와 法師를 믿고 존경하며 질병의 치료를 맡겨야 한다.
    그러나 의약과 법으로 육신 및 사회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치료의 한계선을 넘지 않고 제때 치료하는 시의성과, 나아가서 아프기 전에 아프지 않도록 미리 건강을 유지하도록 돌보는 사전예방이다. 제아무리 영험한 神醫라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고, 제아무리 훌륭한 聖人이라도 망한 나라도 되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잘 치료하더라도 치료비용은 예방의 비용보다 훨씬 크며, 설사 완치한다고 할지라도 아프지 않은 것만은 못하기 때문이다. 서양의 속담처럼,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낫다는 진리를 의사와 법률가는 함께 깊이 명심해야 하리라.


    한편,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醫王이라고 부르고, 약왕보살이나 약사여래라는 특별한 명호와 약사경이라는 경전까지 있다. 세간의 법과 마찬가지로, 출세간의 진리인 佛法조차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중생의 탐진치 삼독의 무명 번뇌 질병을 치유하고 karma라는 業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처님과 보살님이라는 대의왕께서 六度萬行으로 수행해 쌓은 지혜복덕으로 佛法이라는 dharma(達磨) 묘약을 처방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의약이나 법이나 道․진리․복음조차도 모두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해결하고 중생의 건강․행복과 평화․안락을 얻기 위한 하나의 善方便이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면 모두 佛法이며, 만약 중생의 번뇌고통에 이롭지 못하면 비록 제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말일지라도 佛法이 아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설법이 뗏목과 같다는 비유를 수없이 되풀이했다. 뗏목처럼 법이나 道․진리․복음조차도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 마땅히 놓아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나 道․진리․복음도 아닌 엉터리야 말할 게 있겠는가?(法尙應捨, 何況非法?)
    병든 자가 낫기 위해서는 마땅히 양의와 약초와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 부처님은 중생의 양의이고 온갖 善根은 약초이며, 선지식은 간병인(瞻病人)이다. 중생도 보살도를 닦아 번뇌고통의 질병에서 해탈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온갖 선근을 심으며 선지식을 가까이해야 한다. 부처님을 의왕에 비유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佛法과 佛道는 양약이며, 선지식인 스님은 간병인(瞻病人)에 견줄 수 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이 처방하신 진리의 약(法藥)을 순순히 복종하여 수행함에, 선지식 스님은 우리가 모든 번뇌 질병을 끊어 치유하는 데 보살펴주는 중요한 한 인연인 것이다. 불교에서 佛法僧을 나란히 三寶라고 일컫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과 의약의 비유도, 단지 과거 행위결과에 대한 현재의 치유교정의 기능에서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니라, 궁극에는 미래의 계속이나 재발을 방지하는 것으로 귀결하여, 의약과 법과 진리(道)는 미래지향적 예방조치를 강조한다. 佛敎의 法[dharma: 達磨]은 기독교의 진리와 마찬가지로, 세속의 국가 실정법의 근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자연법이라고 볼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결과는 학문적․사회적 공헌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우선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법학계에서 기존의 전문연구가 거의 없는 불모상태이기 때문에, 맨처음 본격 연구를 시도하는 자체만으로도 학문 연구사적 의미와 가치는 자못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중국어나 일본어로 번역해 소개하고, 인연이 닿는다면 영어로도 번역해 서양에 알려진다면, 우리의 전통법문화와 전통법 연구역량 및 업적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드날리는 귀중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2) 전통법문화의 전체 흐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흔히 의학- 법(철)학- 신학(종교)은 서양 중세 대학의 창립분과로서, 아직까지도 職服을 입는 최고 인기학문이며, 각각 인간의 육신- 정신[사회성]- 영혼 상의 질병을 치유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차원의 의약[의사]로서 공통특성을 지닙니다. 삼자간의 긴밀한 관계에 비추어 보면, "법과 의약의 비유"뿐만 아니라, "佛法[종교진리, 道]과 의약의 비유"까지 함께 연구하여, 의약을 매개로 세속의 법과 탈속의 佛法[종교진리, 道]을 하나로 이어, 三者鼎立 내지 삼위일체의 법철학 또는 법문화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직선상이나 동일 평면상에서 단순히 비교할 성질은 아니지만, 인간 생명의 각기 다른 세 차원에 맞추어 각기 대응하는 비유를 통해, 전통 법문화와 철학사상이 전하는, 平易하면서도 심오한 지혜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전통법문화에서는 법을 의약뿐 아니라, 그물, 제방, 음악 등으로도 비유하는데, 그물의 비유는 죄인의 색출, 격리를 통한 법의 사후 懲罰적 기능을 주로 상징하고, 의약의 비유는 죄인의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는 사후 矯正적 기능을 주로 상징하여, 특별예방기능까지 포함합니다. 제방의 비유는 죄악의 사전예방기능을 상징하여, 명실상부하게 법의 일반예방기능을 부각시키는데, 유가의 禮論에서 많이 등장하여 형벌의 사후징벌기능과 대조를 이룹니다. 음악의 비유는 和聲과 調和를 중시하는 음악의 속성에 비유하여, 법의 궁극 목적이 平和로운 질서유지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주의 조화[Universal Harmony]와 상통하는 것으로, 궁극에는 자연법의 이념으로 나아간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비유 주제들을 한꺼번에 아울러 전통법문화의 전체 흐름을 구성하는 데도, 본 연구는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3) 이 주제는 단순히 사변적 이론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仁術을 실천하는 의사의 직업윤리와 마찬가지로, 법학자뿐만 아니라 법조실무자를 포함한 법률가 전반에 걸쳐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행동지침으로서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知行合一의 차원에서 이른바 "법조윤리[Legal Ethics]" 의식의 강화와 실천에 적지 않은 動因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어쩌면 동양의 "noblesse oblige"를 형성할 수 있는 한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주제의식은 동아시아의 전통문화와 인도 불교문화에 뿌리 깊은 정신적 전통이므로, 우리의 전통법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고 북돋우며, 근대 서양의 법률문명과 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溫故知新 정신의 변증법적 발전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법문화의 형성과 창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법전원의 교육자료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법조윤리" 교과목과 연계하여 법조인의 사회적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강화하는 데 공헌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한테 히포크라테스의 의료윤리강령이 중요한 전문가행동지침이 되듯이, 법률가들한테도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전문가의 사명과 직책을 요청하는 법조윤리를 구성한다면, 철학 지혜와 정신 윤리를 겸비하는 아주 유효적절한 교육방침이 될 것입니다.
    법을 의약에 비유하는 전통문화는 단순히 의사로서 사명과 책임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약 철학과 지혜까지 폭넓게 거론하기 때문에, 동양철학 전반에서 거론하는 형이상학적 법철학 일반론까지 포괄합니다. 특히, 철학의 관점에서 세속법의 의약 비유와 종교의 관점에서 탈속법의 의약 비유를 유기적으로 잘 연계한다면, 철학의 뿌리 깊은 전통으로서 종교에 철학을 접목하여 법철학의 폭과 깊이를 훨씬 풍부하게 증대시키고, 본 연구결과는 동양 법철학의 확대심화연구에도 자못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4)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주제에 관하여 앞으로 서양문헌까지 폭넓고 깊이 있게 섭렵하여 비교연구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동서양의 법철학과 법문화를 비교 연구하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 색인어
  • 社會疾病, 治療, 醫藥, 法, 醫師, 法律家, 豫防, 譬喩. <key words: Social Diseases, Cure, Medicine, Law, Social Physician, Lawyer, Prevention, Simile> 부처님, 醫王, 佛法, 정신疾病, 번뇌, 정신적 醫師, 보살. <key words: Buddha, King of Doctor, Dharma, Spiritual Diseases, Klesa, Spiritual Physician, Bodhisatt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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