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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패러디의 법적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08-327-B00739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1 년 (2008년 11월 01일 ~ 2009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안효질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패러디(parody)는 기존의 저작물이나 상표를 이용하여 원작과 다른 새로운 작품이나 상표를 만들어내는 의사표현양식이다. 패러디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기존의 작품이나 상표가 가지고 있던 주제나 이미지를 희화하면서 비평이나 풍자를 제공하는 훌륭한 의사전달수단이다. 우리는 거의 모든 문화부문에서 패러디를 접할 수 있다. 영화패러디, 광고패러디, 상표패러디 등에서 패러디는 나름의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패러디의 문화적 가치와는 별개로 패러디는 타인의 작품이나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은 물론 기타 타인의 인격적 또는 영업적 이익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상표패러디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고, 패러디의 허용범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재판실무상 상표권침해의 판단과 필요한 법개정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국내에서 상표패러디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판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들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표패러디가 법적분쟁을 야기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국내에서 상표패러디가 법적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 상표패러디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했고, 이에 대한 학문연구 및 실무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상표패러디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고, 장래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는 시급하다. 본 연구는 상표패러디와 관련한 외국의 연구 및 판례를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상표패러디에 관한 국내에서의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상표패러디 관련 외국판례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국내법원에서 상표패러디로 인한 분쟁해결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미국의 개정희석화방지법(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of 2006)은 공정사용의 일종으로 상표패러디를 예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관련 내용 및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장래 국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의 개정시 패러디와 희석화금지규정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좋은 입법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상표권자나 패러디스트(parodist)에게 무엇이 허용되는 패러디이고 허용되지 않는 패러디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상표사용 실무에서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상표패러디에 대한 외국의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희석화 인정여부 및 표현의 자유가 쟁점이 되었고,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표권침해 이외에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및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각국의 법률과 문화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표패러디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행 상표법의 적용범위가 협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상 희석화나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에 그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희석화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판례이론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미국의 2006년 개정 희석화방지법상 공정사용의 일종으로서 희석화를 예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고 본다. 그밖에 상표패러디로 인한 상표법 고유의 혼동가능성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나, 여기서도 독일, 미국 등의 판례가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독일은 타인의 저명상표를 패러디하여 단순히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행위에 대해서도 명성이용의 문제로 상표법(동법 14조 3항)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상표이용과 관련한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기존의 판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그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상표패러디의 허용 한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판례들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나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판례는 저작물패러디와 관련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나, 그 원저작물과 관계없는 사회현실을 비판하는 목적의 패러디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논리를 상표패러디에도 적용한다면, 적어도 해당 상품 또는 나아가 그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기업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패러디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개적 패러디라 하더라도, 전술한 프랑스 Camel 판결에서와 같이 그 목적이 공중의 건강과 같이 매우 중요한 공익의 문제이고, 패러디상표가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상표로서 대표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나 그 기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없이 공익적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한 매개적 상표패러디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 한글키워드
  • 상표법,희석화,공정사용,상표패러디,표현의 자유
  • 영문키워드
  • trademark parody,anti-dilution,trademark law,freedom of speech,fair us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에서는 상표패러디에 대한 외국의 판례들을 소개·검토하였는데, 각국의 판례가 상표패러디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상표패러디가 상표의 희석화로서 상표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와 반대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표권침해 이외에 민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반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도 문제되었고, 아울러 상표패러디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도 문제되었다. 즉,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표법뿐만 아니라 민법 등의 일반불법행위법상 상표패러디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이는 각국의 법률과 문화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법상 상표권은 출처표시기능의 침해, 즉 출처의 오인혼동이 있는 경우에만 그 침해가 인정된다. 따라서 상표패러디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행 상표법의 적용범위가 좁기 때문에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상 희석화에 해당하는가 또는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에 그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희석화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판례이론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미국의 2006년 개정 희석화방지법(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of 2006)상 공정사용의 일종으로서 패러디를 예시하고 있는 점(동법 제1125조(c)(3)(A))도 상표권침해 여부의 판단시 고려할 만하다고 본다. 그밖에 상표패러디로 인한 상표법 고유의 혼동가능성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나, 여기서도 독일, 미국 등의 판례가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독일은 타인의 저명상표를 패러디하여 단순히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행위에 대해서도 명성이용의 문제로 상표법(동법 제14조 제3항)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상표이용과 관련한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지금까지 판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그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상표패러디의 허용 한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판례들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나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영문
  • Having examined foreign cases of trademark parody, the main issues in the United States turned out to be generally the matter of whether to admit dilution or not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ssue, whereas in Germany and France, there are diverse views including the problem of whether to admit tort liability as well as the trademark infringement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ssue, etc. This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different law and culture in each country. In Korea, when a legal dispute related to trademark parody arises, there seems to be no recourse than to focus on the issue of whether the case can be interpreted as dilution under unfair competition law or the problem of admitting tort liability, due to the narrow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urrent trademark law. In this case, to decide on the issue of dilution, the case theory of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be a good reference. Furthermore, it is advisable to consider parody which is put forth as an example of a kind of fair use under the U.S. 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of 2006(§1125(c)(3)(A)). Additionally, the judgment on possible confusion within trademark law due to trademark parody would not pose a big difficulty but the cases of Germany and the U.S. would be a useful reference. In Germany, the act of parodying a famous trademark of another to simply allure the consumer’s interest is dealt as a problem of using reputation by applying the trademark law(§14(3)). It is regrettable that in Korea, there is no provision regarding the matter, thus, the issue is left to the decision of whether there is tort liability. However, since there hardly exists any cases of tort related to trademark use in Korea, the actual judgment will not be facilitated. Finally, regard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limitation of admitting trademark parody, the classification of different forms of cases in the U.S., Germany, France, etc will be able to help establish a criterion unique to Kore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상표패러디에 대한 외국의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희석화 인정여부 및 표현의 자유가 쟁점이 되었고,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표권침해 이외에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및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각국의 법률과 문화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표패러디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행 상표법의 적용범위가 협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상 희석화나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에 그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희석화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판례이론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미국의 2006년 개정 희석화방지법(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of 2006)상 공정사용의 일종으로서 패러디를 예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고 본다. 그밖에 상표패러디로 인한 상표법 고유의 혼동가능성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나, 여기서도 독일, 미국 등의 판례가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독일에서는 타인의 저명상표를 패러디하여 단순히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행위에 대해서도 명성이용의 문제로 상표법(동법 14조 3항)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상표이용과 관련한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기존의 판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그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상표패러디의 허용 한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판례들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나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판례는 저작물패러디와 관련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나, 그 원저작물과 관계없는 사회현실을 비판하는 목적의 패러디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논리를 상표패러디에도 적용한다면, 적어도 해당 상품 또는 나아가 그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기업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패러디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개적 패러디라 하더라도, 전술한 프랑스 Camel 판결에서와 같이 그 목적이 공중의 건강과 같이 매우 중요한 공익의 문제이고, 패러디상표가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상표로서 대표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나 그 기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없이 공익적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한 매개적 상표패러디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국내에서 상표패러디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판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들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표패러디가 법적분쟁을 야기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국내에서 상표패러디가 법적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 상표패러디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했고, 이에 대한 학문연구 및 실무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상표패러디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고, 장래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는 시급하다. 본 연구는 상표패러디와 관련한 외국의 연구 및 판례를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상표패러디에 관한 국내에서의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상표패러디 관련 외국판례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국내법원에서 상표패러디로 인한 분쟁해결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미국의 개정희석화방지법(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of 2006)은 공정사용의 일종으로 상표패러디를 예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관련 내용 및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장래 국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시 패러디와 희석화금지규정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좋은 입법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상표권자나 패러디스트(parodist)에게 무엇이 허용되는 패러디이고, 허용되지 않는 패러디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상표사용 실무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상표패러디, 상표 희석화, 표현의 자유, 상표권, trademark parody, trademark dilution, freedom of expression, trad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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