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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의석배분의 원칙과 방식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08-327-B00670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1 년 (2008년 11월 01일 ~ 2009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이부하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최근 제18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몇몇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들의 공천비리로 말미암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개선론 또는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지역선거구에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을 위헌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1인 2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선거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1인 2표제하에서 비례대표선거를 위한 제2투표가 어떠한 원칙과 방식으로 배분되는지 또한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비례대표 의석배분이 헌법 원칙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연구하는 계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비례대표선거에서 의석배분의 공정성확보는 대의기관 선출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시켜 민주적 정당성을 고양하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 성공에 기초를 마련하게 한다. 결국,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인이 자유롭게 후보자를 선택할 조건이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선거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제도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느냐는 그 성패를 판가름하는 열쇄이기도 하다.
    이론적이나 실무적으로 많은 정보가 축적된 독일의 연방의회의원선거에서 과거 사용했던 돈트 식과 1987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해어/니마이어 식 및 생라그/쉐퍼스 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의석배분방식인 독일의 돈트 식, 해어/니마이어 식 및 생라그/쉐퍼스 식을 살펴보고 과연 어떠한 배분방법이 우리 선거제에 적합한지, 어느 방식이 헌법이 요구하는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이며,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율간의 비례성을 높여 정책정당화로의 초석을 이루는 의석배분방식인지를 살펴보는 헌법적·실무적으로 필요하고 유용한 연구이다. 또한 선거법 개정시 비례대표선거제 의석배분 규율에 관한 발전적 대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 기대효과
  • 1. 학문적ㆍ사회적 기여도

    (1) 학문적 기여도

    1) 학문적 가치
    이 연구는 법철학적 · 헌법적 · 선거법적 측면에서 다룬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이제까지 ‘전공영역에 국한된 연구의 틀을 벗어나 기초법학의 성과 및 시각을 실정법학에 응용하는 연구라는 점에서도 그 학문적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 연구는 전통적인 헌법학에서 논의되는 선거의 자유나 선거원칙에 기초하여, 현대의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실증적이고 유용한 법학적 연구결과를 창출할 것이다.

    2) 학문의 균형발전
    기존에 선거제도 및 비례대표제 연구는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었으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법학 연구자의 수적 부족과 법학연구의 미진척으로 학문의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행정학이나 정치학과 법학을 연결시키는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각 학문영역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학제간 상호 발전과 교류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학문의 파급효과
    ‘한국헌법학회’나 ‘한국공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등에서 비례대표선거제와 관련한 주제 발표 및 논문게재를 함으로써, 헌법학 분야에서 비례대표제선거에 관한 체계적 정리로 학문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선거와 관련한 중요한 주제이기에, 앞으로 많은 후속연구를 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비례대표선거제라는 연구주제는 민주주의원리 및 선거원칙 등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고, 이로 인해 앞으로 정당제도나 의회제도와 관련해 논의될 연구주제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회적ㆍ실무적 기여도
    1) 본 연구의 최대의 성과는 일반적인 논의를 벗어나 구체적인 영역인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 원칙과 방식을 헌법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시도를 한 것으로 현재와 장래를 향한 공직선거법의 새로운 입법화에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2)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례대표선거상 문제되는 의석배분을 헌법적 규율과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선거제도의 확립과 의석배분방식의 세부적 규율을 위한 지침적인 연구로서 선거관련 실무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3) 비례대표제의 원칙과 방식의 이상적인 연구는 비례대표제를 정착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물중심의 선거에서 탈피하여 정강ㆍ정책대결의 정당정치로의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2. 교육과의 연계활용방안
    본 연구 결과물은 일차적으로 헌법학 교과서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한 내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기술되고 있고, 전문적인 연구의 활성화가 부족한 상태이어서 이번 연구를 통해 헌법학 교과서에 선거원칙이 비례대표선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자료가 될 것이며, 비례대표선거와 관련한 새로운 논의를 수용토록 교육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독일의 연방의회의원선거에서 과거 사용했던 돈트(d’Hondt) 식과 1987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해어/니마이어(Hare/Niemeyer) 식 및 생라그/쉐퍼스(Sainte-Laguë/Schepers) 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우리 비례대표선거제에 적합하고 헌법적합적인 의석배분방식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연구이다.
    (1) 비례대표의석의 변동가능성 여부
    과연 고정된 국회의원 총의석을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을 증가시키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감소시키는 것이 헌법원칙상 정당한 것인지가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2) 연동식 비례대표제 수용 여부
    비례대표제는 크게 2표병립식과 2표연동식이 있다. 현행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소선거구다수대표제와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 단순결합한 2표병립제는 2표연동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례대표의 효과가 낮은데다 다수세력 내지 대정당에 유리하기에 결과적으로 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간의 교차가능성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간의 교차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의 정당구조에서 당 지도부에 의한 비례대표 후보공천의 전권행사로 인해 전혀 인물검증이 안된 후보자를 비례대표에 순번을 부여하는 것보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낙선한 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순번에 포함시켜 검증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가 비례대표제의 정착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가능성 여부 및 그 장ㆍ단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초과의석의 인정 여부
    초과의석(Überhangmandate)이란 독일 연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이 유권자의 제1투표를 통해 획득한 지역구의원 의석수가 유권자의 제2투표를 통해 배분받은 비례대표의원 의석수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만큼의 의석수를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초과의석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의석수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초과의석으로 인해 제2투표의 득표율이 낮음에도 제1투표에 의한 의석수가 많음으로 더 초과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투표의 결과가치에 반하는지 여부의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5) 5% 저지조항의 수용 또는 3% 저지조항의 유지 여부
    5% 저지조항에 의한 의석배분 제한조건의 확대적용은 다른 측면에서 더욱 많은 수의 유권자 투표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즉 지나치게 높은 제한조건은 사표를 증대시키고, 비례제의 기본원칙인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유권자가 행사한 1표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 비례제의 기본목표임과 동시에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비판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과연 우리의 경우 현재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의 3% 저지조항(또는 5석 의석확보정당)을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6) 해어/니마이어식, 돈트식, 생라그/쉐퍼스식 중 우리 비례대표선거에 적합한 방식
    ‘돈트 식’에 의한 의석배분은 득표율을 각 정당별로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군소정당보자는 대(大)정당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는다. 반면, ‘해어/니마이어 식’ 및 '생라그/쉐퍼스' 식
    에 의한 의석배분은 각 정당에게 비례적으로 의석을 배분하며, 대(大)정당보다는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배분방식이다. 이러한 방식 중 우리나라 비례대표의석배분에 적합한 방식을 헌법상 원리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해어/니마이어 식’에 의하면, 득표수가 감소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의석을 얻게 되거나 득표수가 증대할 경우 오히려 의석을 잃게 되는 현상인 “부정적 득표영향”(Negatives Stimmgewicht)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독일선거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은 의석배분이 쿼터제의 일종인 해어/니마이어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부정적 득표영향”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어/니마이어 식이 채택하는 최대잔여제에 따른 의석배분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뉴질랜드에서처럼 “부정적 득표영향”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비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눔수제인 생라그/쉐퍼스(Sainte-Laguë/Schepers)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 한글키워드
  • 해어/니마이어 식,비례대표선거제,평등한 투표결과가치,의석배분,돈트 식,생라그/쉐퍼스 식,초과의석,평등선거원칙,다수유지효,5% 저지조항
  • 영문키워드
  • 5%-Sperrkausel ,Gleiche Erfolgswerte der Waehlerstimmen,Mehrheitserhaltende Wirkung,Mandatszuteilung,d’Hondt Verfahren,Sainte-Laguë/Schepers Verfahren,Ueberhangmandate,Hare/Niemeyer Verfahren,Verhältniswahlsystem,Der Grundsatz der gleichen Wahl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첫째, 현재의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4∼6개의 권역별 지방자치단체로 편성하고, 권역내 구(區)와 시(市)의 지역구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소선거구의 상대다수대표제로 1/2의 국회의원 의석을 정하고, 정당을 중심으로 한 각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작성된 정당명부에 입각한 비례대표제에 의해 1/2의 의석을 선출하는 독일식 선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 선거제도의 도입은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인 다수대표제의 반비례성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선거제도는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비례대표제적 효과를 지니면서도 능력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인물위주로 선거를 치러온 우리의 선거문화와 거리감이 없어 보인다.
    둘째, 독일선거제도의 도입은 선거권자의 투표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현행 다수대표제 선거에서는 사표방지 심리로 인해 선거권자들이 군소정당 후보자를 회피하고 대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독일식 제도의 도입은 부분적인 투표율 향상과 함께 군소정당의 지지율 향상을 통한 신진정당의 의회진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식 선거제도는 지역구도에 의존한 현재의 정당체계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독일식 선거제도의 도입은 지역주의의 약화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독일의 선거제도는 해어/니마이어식 의석배정에 따르는 "부정적 득표비중"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어/니마이어식이 채택하는 최대잔여제에 따른 의석배분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뉴질랜드에서처럼 "부정적 득표비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비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눔수제인 생라그/쉐퍼스(Sainte- Laguë/Schepers)식을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사용하는 것이 법정책적으로 타당하리라 본다.
    넷째, 독일선거제도의 중요한 문제점인 초과의석의 문제는 오스트리아에서 채택하고 있는 초과의석에 상응하는 의석만큼을 다른 정당의 의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회의 규모는 변화하지 않지만 정당간 득표율과 의석율의 비례성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적용한 적이 있는 방안으로 초과의석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다. 초과의석제가 인물대표성을 반영하지만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반비례성을 초래할 수 있기에, 평등선거 원칙의 투표결과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어 위헌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독일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5% 저지규정이라는 제한조건은 단순다수제와 달리 비례성 원칙을 주요 원칙으로 삼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소수의견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규정된 3% 저지규정으로 최소한의 군소정당의 난립 방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독일연방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지역선거구와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선거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중복입후보제(Doppelkandidatur)"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동시에 입후보하는 경우, 어느 한쪽에서 낙선한 경우에도 다른 한쪽의 당선으로 의회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유능한 정치인의 정치적 사장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영문
  • Grundsatz und Verfahren der Mandatszuteilungen in einem Verhältniswahlsystem

    Der Idealanspruch einer Partei sind so viele Mandatsbruchteile, dass eine restlose Gleichheit zwischen Mandatsanteil und Stimmenanteil hergestellt wird. Will man den Grundsatz der gleichen Wahl im Einklang mit den Vorgaben der Verfassung und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in die Wirklichkeit umsetzen, dann bestehen die Schwierigkeiten weder darin, die Erfolgswerte der für die jeweiligen Parteien abgegebenen Wählerstimmen zahlenmäßig zu erfassen. Bei der Anwendung von Verhältniswahlverfahren kann es zuweilen zu unerwarteten Verschiebungen der sich ergebenden Stärkeverhältnisse kommen, wenn man die Zahl der auf die Wahlvorschlagsliste entfallenden Stimmen oder die Zahl der zu besetzenden Mandate variiert.
    Bei d’Hondt’schem Verfahren werden die auf die einzelnen Wahlvorschläge entfallenden Stimmenzahlen der Reihe nach durch 1, 2, 3, 4 usw. geteilt. Die zu verteilenden Ausschussplätze werden in der Reihenfolge der Höchstzahlen auf die unterschiedlichen Wahlvorschlagslisten verteilt. Das d’Hondt’sche Höchstzahlverfahren bevorzugt tendenziell große Parteien und wirkt stets mehrheitserhaltend.
    Bei Hare/Niemeyer’schem Verfahren werden die auf den jeweiligen Wahlvorschlag entfallenden Stimmen durch die Gesammtstimmenzahl aller Wahlvorschlagslisten geteilt und mit der Zahl der zu vergebenden Sitze multipliziert. Die sich daraus ergebende Quote ist eine Bruchzahl, die im ersten Schritt abgerundet und der jeweiligen Wahlvorschlagsliste direkt zugeteilt wird. Die danach verbleibenden Restsitze werden in der Reihenfolge der größten Nachkommateile auf die Wahlvorschlagslisten verteilt. Die Restsitze fallen demzufolge den Wahlvorschlagslisten zu, deren Quote am wenigsten aufgerundet zu werden braucht, um die nächst höhere ganze Zahl zu erreichen.
    Bei Sainte-Laguë/Schepers’schem Verfahren werden durch ungerade Zahlen, also 1, 3, 5, 7 usw. geteilt. Die Verteilung der zu besetzenden Ausschusssitze erfolgt dann ebenfalls in der Reihenfolge der Höchstzahle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첫째, 현재의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4∼6개의 권역별 지방자치단체로 편성하고, 권역내 구(區)와 시(市)의 지역구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소선거구의 상대다수대표제로 1/2의 국회의원 의석을 정하고, 정당을 중심으로 한 각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작성된 정당명부에 입각한 비례대표제에 의해 1/2의 의석을 선출하는 독일식 선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 선거제도의 도입은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인 다수대표제의 반비례성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선거제도는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비례대표제적 효과를 지니면서도 능력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인물위주로 선거를 치러온 우리의 선거문화와 거리감이 없어 보인다.
    둘째, 독일선거제도의 도입은 선거권자의 투표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현행 다수대표제 선거에서는 사표방지 심리로 인해 선거권자들이 군소정당 후보자를 회피하고 대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독일식 제도의 도입은 부분적인 투표율 향상과 함께 군소정당의 지지율 향상을 통한 신진정당의 의회진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식 선거제도는 지역구도에 의존한 현재의 정당체계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독일식 선거제도의 도입은 지역주의의 약화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독일의 선거제도는 해어/니마이어식 의석배정에 따르는 “부정적 득표비중”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어/니마이어식이 채택하는 최대잔여제에 따른 의석배분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뉴질랜드에서처럼 “부정적 득표비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비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눔수제인 생라그/쉐퍼스(Sainte- Laguë/Schepers)식을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사용하는 것이 법정책적으로 타당하리라 본다.
    넷째, 독일선거제도의 중요한 문제점인 초과의석의 문제는 오스트리아에서 채택하고 있는 초과의석에 상응하는 의석만큼을 다른 정당의 의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회의 규모는 변화하지 않지만 정당간 득표율과 의석율의 비례성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적용한 적이 있는 방안으로 초과의석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다. 초과의석제가 인물대표성을 반영하지만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반비례성을 초래할 수 있기에, 평등선거 원칙의 투표결과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어 위헌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독일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5% 저지규정이라는 제한조건은 단순다수제와 달리 비례성 원칙을 주요 원칙으로 삼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소수의견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규정된 3% 저지규정으로 최소한의 군소정당의 난립 방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독일연방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지역선거구와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선거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중복입후보제(Doppelkandidatur)”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동시에 입후보하는 경우, 어느 한쪽에서 낙선한 경우에도 다른 한쪽의 당선으로 의회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유능한 정치인의 정치적 사장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의 학문적ㆍ사회적 기여도

    (1) 학문적 기여도

    1) 학문적 가치
    이 연구는 법철학적 ․ 헌법적 ․ 선거법적 측면에서 다룬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이제까지 ‘전공영역에 국한된 연구의 틀을 벗어나 기초법학의 성과 및 시각을 실정법학에 응용하는 연구라는 점에서도 그 학문적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 연구는 전통적인 헌법학에서 논의되는 선거의 자유나 선거원칙에 기초하여, 현대의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실증적이고 유용한 법학적 연구결과를 창출할 것이다.

    2) 학문의 균형발전
    기존에 선거제도 및 비례대표제 연구는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었으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법학 연구자의 수적 부족과 법학연구의 미진척으로 학문의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행정학이나 정치학과 법학을 연결시키는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각 학문영역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학제간 상호 발전과 교류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학문의 파급효과
    ‘한국헌법학회’나 ‘한국공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등에서 비례대표선거제와 관련한 주제 발표 및 논문게재를 함으로써, 헌법학 분야에서 비례대표제선거에 관한 체계적 정리로 학문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선거와 관련한 중요한 주제이기에, 앞으로 많은 후속연구를 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비례대표선거제라는 연구주제는 민주주의원리 및 선거원칙 등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고, 이로 인해 앞으로 정당제도나 의회제도와 관련해 논의될 연구주제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회적ㆍ실무적 기여도
    1) 본 연구의 최대의 성과는 일반적인 논의를 벗어나 구체적인 영역인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 원칙과 방식을 헌법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시도를 한 것으로 현재와 장래를 향한 공직선거법의 새로운 입법화에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2)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례대표선거상 문제되는 의석배분을 헌법적 규율과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선거제도의 확립과 의석배분방식의 세부적 규율을 위한 지침적인 연구로서 선거관련 실무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3) 비례대표제의 원칙과 방식의 이상적인 연구는 비례대표제를 정착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물중심의 선거에서 탈피하여 정강ㆍ정책대결의 정당정치로의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2. 교육과의 연계활용방안
    본 연구 결과물은 일차적으로 헌법학 교과서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한 내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기술되고 있고, 전문적인 연구의 활성화가 부족한 상태이어서 이번 연구를 통해 헌법학 교과서에 선거원칙이 비례대표선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자료가 될 것이며, 비례대표선거와 관련한 새로운 논의를 수용토록 교육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비례대표선거, 의석배분, 돈트 식, 해어/니마이어 식, 생라그/쉐퍼스 식, 부정적 득표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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