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 전개된 미군정기(1945-1948)의 형사사법정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 당시 형사사법정책의 특징과 형사사법제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각 시기별로 고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형사사법정책은 국가의 정책, ...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 전개된 미군정기(1945-1948)의 형사사법정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 당시 형사사법정책의 특징과 형사사법제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각 시기별로 고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형사사법정책은 국가의 정책, 정치 이데올로기, 국민의 공통된 가치관 및 국민정신 등을 반영해야 하며, 형사사법정책을 추진하는 형사사법활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법제도는 형사사법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최적화ㆍ효율화된 조직을 의미하며, 형사사법행정은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 조직과 제도를 본래의 목적달성에 맞게 운영하는 지원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사법정책은 목적달성을 위한 방안이며, 형사사법제도는 정책목적에 맞게 제도화된 조직이고, 형사사법행정은 제도화된 실체를 운영하는 제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 국가의 형사사법정책은 형사사법기관의 제반조직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며, 형사사법조직은 그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 형사사법정책에 따른 형사사법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미군정기의 대한정책은 형사사법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남한에서의 사회통제적인 형사사법체계 창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형사사법제도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오늘날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미군 점령시기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상당 양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양국의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군정의 점령정책과 제반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하 한국의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견학필(1983), 최상룡(1985), 김일자(1991), 김영명(1998), 김재영(2000), 강혜경(2002), 차상철a(1995), 차상철b(2000), 차상철c(2002), 안진(2005) 등은 대한정책을 주로 다루면서 치안정책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김창윤(2008)의 연구에서 미군정에서의 치안정책을 다루었다. 한일 양국 미군정기 점령정책의 비교연구에는 남정기(1991), 오일환(1996), 이혜원․이영환․정원오(1998), 최복천(1998) 등의 연구가 있지만 이러한 제반 연구들에서는 정당정책, 좌익정책, 빈곤정책, 토지정책 등을 주로 다루는 등 미군정기 남한의 형사사법정책을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제반 연구들은 미군정기에 대한 대한정책(점령정책)을 주로 다루거나, 사회정책을 다루는 등 형사사법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미군정기의 대한정책은 美대한정책의 기본방침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실행되면서 국가정책과 동일한 기능을 하였으며, 이 당시의 형사사법정책은 미군정의 대한정책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이념을 실현하는 기본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 당시의 형사사법정책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