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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법정책 개편방안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332-B00524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1 년 (2010년 05월 01일 ~ 2011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승길
연구수행기관 아주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21세기의 급격한 경제 및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향후 9년간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이 집중적으로 퇴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안정․촉진과 관련하여 현안으로서의 정년 연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방안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수립, 고용의 유연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유연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문제, 직업능력개발 및 전직지원시스템 개편,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 창출방안, 노후 소득보장(퇴직연금·국민연금 등)의 연금제도 개편 방안,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이 종전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인구의 고령화의 진전은 국가별로 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21세기 많은 선진국에서 맞게 될 공통된 사회적 현상으로 극복해야할 현안이라고 볼 수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과 비교하면 고령화의 속도 훨씬 급진전되고 있어 최단기간(2000~2026년의 약 25년) 내에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어서 고령화문제는 이미 목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전망과 예측을 통하여 향후 고령자의 노동법정책적 개편방안을 단기적이며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필수적인 고용과제라고 판단되어짐.

    ○ 현행 노동시장법제도는 고령화시대에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완화하여 대응하기에는 불합리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점이 많음. 고령화에 따른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시장법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비합리적이기도 함. 따라서 당면한 변화에 대응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관련법의 개선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촉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ⅰ) 고령자의 현황을 규모별․업종별로 분석해 고령자의 고용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ⅱ)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ⅲ) 정년연장의 방안과 현행 법제도간에 정합성이 있는 대안을 검토하며, (ⅳ)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동법제 등의 개편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 기대효과
  • ○ 기존의 연구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부합한 고령자 고용촉진․고용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노동정책이나 입법정책에 연결 또는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연구결과는 고령자고용촉진․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중장년층은 고용안정 내지는 조기퇴직억제를 위한 노동시장 법제개선방안을, 실직고령자의 경우는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동시장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회(Ageless사회)로의 진입이 가능한 노동시장의 여건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고령자 고용관행 개선, 고령자 고용기회의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고령자들에게 일정한 연령까지 다양한 취업수요에 대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특히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특히 다년 고용계약제도, 퇴직금제도의 폐지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개선, 고령자 친화적인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의 도입,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고용친화형 임금제도 도입, 정년제의 단계적 연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연구요약
  • ○ 본 연구는 먼저,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문제에 대비하여 50세 이상 준ㆍ고령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 연장 등 고용안정, 전직지원 제도, 실직자 고용촉진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기업 정년현황 등 실태조사(규모별, 업종별, 직종별), 기존 고령자 고용대책 효과분석, OECD 선진국의 고령자 고용안정ㆍ촉진제도 중 근로자 정년연장을 위한 평생훈련 등 능력개발, 장기훈련ㆍ휴가제도, 사회보장 제도 개혁 등 실현 가능한 구체적 대안 검토를 통한 제시, 정년연장 방안과 현행 법제도간 정합성 있는 대안 마련, 예를들어, 현행 고령자 고용안정 제도(정년연장 지도, 정년연장ㆍ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등)와 연계한 현실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법제 등 개편방안으로 임금체계ㆍ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직업능력개발 및 전직지원 시스템 개편,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 창출, 노후소득 보장(퇴직연금ㆍ국민연금 등),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을 검토함, 나아가 자원봉사형 일자리 창출방안(미국 등 선진국 사례 연구, 시사점, 우리나라에 적합모형 제시 등)을 제시함
    ○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촉진․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2021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하여 활력있는 고령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일조를 기하고자 함.
  • 한글키워드
  • 노후소득 보장(퇴직연금ㆍ국민연금 등),임금체계ㆍ근로시간 유연화 방안,고령자의 고용촉진,정부 재정지원 방안,정년연장,직업능력개발,고령자 친화적 일자리 창출,자원봉사형 일자리 창출방안,고령자의 고용안정,전직지원 시스템 개편
  • 영문키워드
  • National Pension,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Aging-friendly Employment Creation,Outplacement System Reorganization,Retirement Pension,Aging Employment Security & Promotion,Retirement extension,Oid Age Earnings Social Security,Wage system & Time Flexible Plan,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Plan,Employment Creation of Volunteer Work Typ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문제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법정책의 개편방안을 살펴본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체계의 개편과 이것과 연계된 정년의 연장 등 고용안정의 방안을 살펴본다. 그리고 전직지원제도, 실직자의 고용촉진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의 방안을 살펴본다.
    2. (1)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본다. 기업의 정년현황 등 실태조사(규모별, 업종별, 직종별), 기존 고령자의 고용대책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다. OECD 선진국의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제도 중에서 근로자 정년연장을 위한 평생훈련 등 능력개발, 장기훈련ㆍ휴가제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방안 등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찾아본다. 또한 정년연장 방안과 현행 법제도간 정합성 있는 대안 마련함. 예를들어, 현행 고령자의 고용안정제도(정년연장의 지도, 정년연장ㆍ퇴직자의 계속고용에 대한 장려금, 임금피크제의 보전수당 등)와 연계한 현실성있는 중장기 대책을 살펴본다.
    (2)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법제 등 개편방안으로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직업능력개발 및 전직지원 시스템의 개편, 고령자의 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후소득의 보장(퇴직연금ㆍ국민연금 등),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자원봉사형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살펴본다(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 연구, 시사점, 한국에서의 적합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 등).
    3. (1) 결론적으로 한국의 고령자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는 이를 수용할 주체인 노사정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 틀이 필요함을 공감하면서, 대체로 고용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고령자의 퇴직 전, 퇴직 후, 은퇴 후의 시점별로 제시하였다.
  • 영문
  • 1. In this study, first, a world that is rapidly aging process and problems in preparation for the retirement of baby boomers, the elderly employment and labor law policy for employment promotion measures of the reform are examined. In addition, workers' wages, and this is the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in conjunction with the extension of retirement age, and look at ways of employment. And former support system,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the unemployed, etc. look at ways of enabling employment of the elderly.

    2.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extend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and then go over and see such things. Survey of companies, including retirement status (by size, by industry, by occupation), the effect on existing employment measures for the elderly looks at. OECD employment and employment of the elderly in developed countries of the promoter of lifelong training for extension workers, retirement, and skills development, training and long-term leave system, including reform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at will help look for the specific implications. In addition, retirement plans and current legislation to extend the alternative maryeonham Erdogan consistency. For example, the current employment system for the elderly (retired extension maps, and retirees continue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for employment subsidies, conservation payments of salary peak system, etc.) in conjunction with realistic look at long-term measures.

    (2) Labor Law for Employment Promotion of the elderly, including measures to reform wage system and the working time flexibilization measures, skills development and reorganization of the former support systems, the elderly-friendly jobs, and a guarantee of retirement income (retirement pensions and National Pension, etc.), the government's finances and look at ways to support. Type of volunteer work and looks at ways to create jobs (such as the U.S. developed the case studies, implications, and to present them in Korea, including the right model).

    3. In conclusion, the elderly in South Korea's labor market, job security and employment at national level to promote the discussion of the subject to accommodate this tripartite framework of an active interest and participation gonggam that you need, while generally stable, and employment of the employer to promot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the elderly as a pre-retirement, after retirement, after retirement by the time suggest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기업이 고령자의 고용안정․촉진방안을 강구하려면 (ⅰ) 고령자의 규모별․업종별 현황 및 고령자의 고용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존의 고령자 고용대책을 평가, 선진국 사례(미국, 일본, OECD)와 기업의 애로사항의 분석, (ⅱ) 현실적 대안을 모색, (ⅲ) 정년연장의 방안과 현행 법제도간에 정합성이 있는 대안을 검토, (ⅳ)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법제 등의 개편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1) 기업 정년현황 등 실태 파악
    ○ 업종별, 직종별, 규모에 따라 각 기업에서 고령자에 대한 고령자의 고용실태를 분석해 정리함.
    - 첫째, 기업의 고령자고용정책의 선호도 실태를 파악함. 구체적으로 기업에서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정부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ⅰ) 고령자고용의 기피 원인, (ⅱ) 고령자 직종별, 연령별 등 선호도, (ⅲ) 각종 고령자 지원제도의 선호도를 파악함.
    - 둘째, 고령자가 기업의 취업규모, 대우를 알기 위하여 고령자의 취업실태와 근로조건의 조사. 즉 (ⅰ) 고령자의 취업률과 실업률 등 분포현황의 조사, (ⅱ) 고령자의 근로조건과 취업직종 등의 조사, (ⅲ) 고령자의 적정임금수준을 파악함.
    - 셋째, 고령자고용의 미스매치 조사를 해, (ⅰ)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하는 이유, (ⅱ)고령자 고용시 장애요인, (ⅲ) 고령자의 고용 기피원인, (ⅳ) 구직자와 구인자의 근로조건 등의 희망수준과 그 격차, (ⅴ) 미스매치의 원인을 분석함.
    - 넷째, 현황을 파악해 이를 기초로 시사점을 도출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함.
    2) 기존 고령자 고용대책 효과분석
    ○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에 따른 기존의 정부의 고용대책을 검토하고 그 효과가 부족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검토함.
    - 첫째, 우리나라의 고용정책과 고용대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ⅰ) 우리나라의 고용정책과 고령자의 고용대책, (ⅱ)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현실 적합성의 문제를 검토함.
    - 둘째, 기존 고령자고용대책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ⅰ) 고령자의 취업활동과 정책적 지원대책, (ⅱ) 사회적 안정망의 구축과 고령자의 수혜 여부, (ⅲ) 고령자 고용대책의 적합성과 효과를 검토함.
    - 셋째, 고령자고용대책 효과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ⅰ) 고령자의 기술 및 경험 등의 활용방안, (ⅱ) 고령자의 취업활동의 촉진방안, (ⅲ)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의 구축방안을 검토함.
    3) OECD 선진국의 고령자 고용안정 · 촉진제도의 검토
    ○ OECD 선진국(미국, 일본 등)의 고령자의 고용안정․촉진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개발해 운영하거나, 혁신 사례 등 선진모델을 조사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 제도의 도입 여지를 검토함.
    - 첫째, OECD 선진국은 (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ⅱ)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위한 능력개발제도, (ⅲ) 장기훈련 및 휴가제도, 사회보장개혁 등의 사례의 발굴 및 그 모델을 소개함.
    ․ 선진국은 고령화에 대한 대비, 정년의 폐지․연장, 재고용을 통해 노동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중점
    ․ 연금수급개시와 고용정책수단의 상호 연계 강화
    ․ 「일을 통한 복지(making work pay)」 국가로의 정책 전환
    ․ 조기퇴직을 장려하는 인센티브의 제거를 위한 개혁
    ․ 점진적 퇴직관행 권장정책 실현
    ․ 유연한 퇴직프로그램 도입시 고려사항
    ․ 고령자 취업사회를 목표로 한 고용정책의 추진
    - 둘째, OECD 선진국의 시사점과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 OECD 선진국의 고령자 고용안정·촉진제도의 시사점, (2)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안정·촉진제도와 현실적 대안을 모색함. 구체적으로는 (ⅰ) 임금체계·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 (ⅱ) 직업능력개발 및 전직지원 시스템의 개편방안, (ⅲ) 고령자친화적 일자리 창출방안, (ⅳ) 노후소득보장제도, (ⅴ)정부재정 지원방안에 대하여 검토함.
    4)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방안
    ○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방안으로 고령자가 재직자라면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과 퇴직자라면 재고용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구분해 연구함.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고, 다른 한편, 퇴직자의 경우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과 고령자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함.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고령자의 고용안정방안으로 정년연장의 방안과 법제도 사이의 적합성 있는 대안은, (ⅰ) 정년연장제도 및 지도방안, (ⅱ)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주 지원방안으로 정연연장,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 고령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는 이를 수용할 주체인 노사정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 틀이 필요함을 공감하면서, 대체로 고용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고령자의 퇴직 전, 퇴직 후, 은퇴 후의 시점별로 제시함.
    (1) 퇴직 전에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실시방안’을 검토, 특히, 정년연장의 경우 청년층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실시 시점의 선택이 중요하며, 이는 노동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한 난제임을 확인함. 또한 정년연장이 기업의 고유한 결정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실행하려면 정부정책 수립이 중요함도 확인함.
    - 정년연장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은 기업규모별로 연차적인 정년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나 법적으로 정년을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력 공급상황, 급변하는 경제환경, 기업내 인적자원 구조(고령화 취) 및 임금체계 및 청년고용의 상황, 다양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연령 시기나 퇴직연금 등의 도입 정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퇴직 후에는 점진적 퇴직과정에서 퇴직 전후의 자원봉사활동, 퇴직연금제도의 개선, 임금체계의 개편과 연공서열형 기업문화의 개선, 전직과 창업을 통한 제2인생의 설계의 중요성도 확인함
    - 건강수명이 연장되어 연령은 숫자로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고 실제 능력이 닿은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생계에 걸쳐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의 확산 지원, 계속고용지원, 임금/직무체계 개편 컨설팅 등을 통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고령자 고용(정년)을 연장하도록 지원을 확대 방안을 강구함.
    (3) 은퇴 후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 등 인식의 전환을 확인함.
    ○ 현실적으로 고령사회로의 도래를 전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법정책의 방향성은 ‘점진적 정책목적’의 실현이라는 방법이 바람직한 방향 설정임. 노력의무 등의 소프트한 방식을 활용해 법적 의무로의 이행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점차 형성하면서 점진적인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 이는 법적 의무로 이행하는 시점에는 이미 사회 전체적으로 수용할 기반이 조성해 효과적인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기 때문임. 급속한 고령사회 및 저출산의 추세에서 연공서열적인 고용관리체제도 OECD 국가 중에서 대체로 채택한 연령차별금지로 변용하기까지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고령자 고용정책의 결정방법에 기인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음. 연령에 의한 고용관리시스템과 공적 연금제도의 연계를 전제로 한 정년연장 등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조치정책은 65세 정년의무화가 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명백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봄. 예견되는 새로운 연금재원의 어려움은 종래의 조치에 의존하기 보다는 향후 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며, 정년제 등의 연령에 의한 고용관리시스템의 개혁도 필요함. 다만, 이를 위해 연령차별금지로의 전환 검토는 시사점이 던져주는 측면도 있음.

    2. 활용방안
    ○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의 실태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선진국의 다양한 고령자 촉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통해, 그 기능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장 입법정책 및 노동정책대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정부의 2021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해 활력있는(Active) 고령사회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색인어
  • 고령자의 고용안정, 고령자의 고용촉진, 정년연장, 임금체계ㆍ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직업능력개발, 전직지원 시스템 개편,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 창출, 노후소득 보장(퇴직연금ㆍ국민연금 등), 정부 재정지원 방안, 자원봉사형 일자리 창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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