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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분석적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332-B00517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1 년 (2010년 05월 01일 ~ 2011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홍대식
연구수행기관 서강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법규범의 구조와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법학에 고유하면서 핵심적인 연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연구는 법규범으로서의 공정거래법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의 성격을 갖고 있어 재량의 기능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법규범에 대한 분석적 연구라는 연구 방법론을 응용하여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분석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함. 또한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하여 판례나 행정입법을 통하여 법규범을 해석하고 정립하기 위해서는 법적 논증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제학적 논증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경제학적 논증을 법규범에 활용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방법론을 탐구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의 목표임
  • 기대효과
  •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완성하되, 학술지에 게재되는 소논문보다는 분량 면에서나 연구 범위 면에서 보다 깊이 있고 넓은 범위의 연구 성과물을 목표로 하므로, 학술지에 게재되는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관련 연구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또한 석사과정생들인 연구보조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학문적 후속세대인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들이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연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성과를 높이는 한편, 법학 내의 이론적·실천적 영역 간의 결합, 법학적 연구에 대한 경제학적 방법론의 도입을 위한 연구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연구요약
  • 이 연구의 내용은 총론적 연구와 각론적 연구로 구분됨. 연구의 총론적 부분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정립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요소에 착안하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방법론을 일반화하고 발전 방향을 예측함으로써, 유형별 분석의 토대로 삼고자 함. 공정거래법이 대상으로 하는 거래관계에 적용되는 법규범은 사법관계에서 보다 우세하게 적용되는 규칙의 형식보다는 본질적으로 기준의 형식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음. 기준의 정립은 주로 위법성 요건에 해당하는 “부당하게”라는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법리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남. 위법성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사정들(consideration factors)을 열거하면서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의 내용이 되는 결과가 초래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법규범에서 주로 나타나는 요건사실 분석 및 적용방식과 구별하여 고려요소들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totality of circumstances)이라고 할 수 있음. 연구의 각론적 부분에서는 총론적인 분석을 토대로 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 중 사후적인 행위규제의 성격을 갖는 단독행위와 공동행위. 구체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에 집중하여 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분석적 연구를 수행함. 행위 유형별 연구 내용은 법상 위법성 요건의 설정방식, 판례에 나타난 위법성 요건 판단기준을 설명한 후 문제점을 검토하고, 위법성 판단기준 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초, 위법성 판단기준 정립 방법론, 위법성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경제학적 논증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순서로 이루어짐
  • 한글키워드
  • 고려사항,형량,기준,원리,정당화 사유,재량,규칙,판단기준,공정거래법,위법성,법학적 논증,경제학적 논증
  • 영문키워드
  • Rule,Legal Reasoning,Standard for Determining,Economic Reasoning,Illegality,Standard,Reason for Justification,Consideration Factor,Discretion,Balancing,Principle,Competition Law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연구는 총론적 연구와 각론적 연구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총론적 연구는 사례 연구의 대상인 행정입법과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정립된 법리로서의 기준 가운데 행정입법 사례 연구에 중점을 두고 공정거래원회가 행정입법 제정을 통하여 위법성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면서 비판적인 분석을 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각론적 연구에서는 총론적 분석을 토대로 하면서 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대상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한 지원행위를 선정하였다. 그에 따라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구조와 판례에 나타난 법리를 분석하여 위법성 판단기준 정립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총론적 연구는 행정입법을 대상으로 한 위법성 판단기준 연구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칙 형식의 고시, 예규, 훈령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와 같은 연성법(soft law)적 수단의 사용은 공정거래법 규정들의 성질에서 유래되는 규범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의 관리 또는 통제 역시 중요한 법적 과제로 대두된다. 이 연구는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소재로 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위의 역할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운용하는 행정입법 중에서도 요건 규정 및 효과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주로 수행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행정입법의 유형, 기능과 효력을 다루고, 이어서 일부 심사지침들의 검토와 평가를 제공한다. 이들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요건과 관련된 것과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이 위반행위의 효과와 관련된 것을 구분된다. 결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자로서의 기능을 보다 규범합치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분명히 하도록 행정입법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이에 대하여 각론적 연구는 연구 모형으로서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연구를 그 내용으로 한다.
  • 영문
  • This study is composed of a general study and a specific study. The general study is carried out in the way to review positively how th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has established the legal standards for determining illegality through enactment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with a focus on case study. The specific study selected the unfair subsidy as a subject which is regarded to be appropriate for an analytic study of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illegality by conduct type.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 study model which illustrates a methodology of establishing the standard of determining illegality by analyzing the legal doctrine of the unfair subsidy shown in the provision structure and case law.
    The general study covers a study of the standards of determining illegality with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its subject. The KFTC has increasingly adopted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rules such as notifications and guidelines. As those soft law instruments appear unavoidable to respond to the normative demand stemming from the nature of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KFTC's discretion in enforcing the MRFTA is also emerging as an important legal matter. This article aims to evaluate roles of the KFTC as an enforcer and suggest the tasks requiring improvement with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a material for discussion. To the extent that is necessary to pursue that purpose, this study carries out the analytical research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lated to the requirement provisions and legal effect provisions, among other thing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first deals with the types, functions and effect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by the KFTC. The next two parts offer the review and assessment of some guidelines. They are divided into those relating to the illegality requirements for violations of the MRFTA such as abusive acts of dominance, anti-competitive M&As, cartels and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ose relating to the legal effects of violations such as administrative measure imposing fine. The closing remark suggests a few tasks to be improved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ensuring the KFTC to perform the roles as an enforcer in a more norm-compatible and effective way.
    As opposed to the general study, the specific study deals with a study of the standard of determining illegality of the unfair subsidy as a study model.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연구는 총론적 연구와 각론적 연구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총론적 연구는 사례 연구의 대상인 행정입법과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정립된 법리로서의 기준 가운데 행정입법 사례 연구에 중점을 두고 공정거래원회가 행정입법 제정을 통하여 위법성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면서 비판적인 분석을 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각론적 연구에서는 총론적 분석을 토대로 하면서 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대상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한 지원행위를 선정하였다. 그에 따라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구조와 판례에 나타난 법리를 분석하여 위법성 판단기준 정립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총론적 연구는 행정입법을 대상으로 한 위법성 판단기준 연구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칙 형식의 고시, 예규, 훈령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와 같은 연성법(soft law)적 수단의 사용은 공정거래법 규정들의 성질에서 유래되는 규범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의 관리 또는 통제 역시 중요한 법적 과제로 대두된다. 이 연구는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소재로 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위의 역할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운용하는 행정입법 중에서도 요건 규정 및 효과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주로 수행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행정입법의 유형, 기능과 효력을 다루고, 이어서 일부 심사지침들의 검토와 평가를 제공한다. 이들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요건과 관련된 것과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이 위반행위의 효과와 관련된 것을 구분된다. 결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자로서의 기능을 보다 규범합치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분명히 하도록 행정입법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각론적 연구는 연구 모형으로서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연구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인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또는 위법성 요건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또는 “부당하게”로 표현되어 있다(법 제23조 제1항). 이 요건과 관련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부당성 또는 위법성 판단의 내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둘째, 부당성 또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소를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셋째, 부당성 또는 위법성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소를 평가하는 판단 방법론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입증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 중 하나인 부당지원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의 위법성 요건도 위와 같은 세 가지 법적 쟁점 별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부당성은 그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뿐만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당지원행위의 경쟁저해성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판단이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단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업상 정당화 사유(business justification)에 대한 주장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만 이러한 사유를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에서 고려할 경우 판단 방법론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입증책임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다음과 같은 점을 논증하도록 한다. 첫째, 사업상 정당화 사유, 특히 그 중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유인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 줄여서 사업경영상 필요성이 현재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에 기초할 때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그 전제 하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판단 방법론, 입증책임 분배의 원리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서의 부당지원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에서 사업경영상 필요성의 지위와 역할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 수행의 결과는 총론적 연구와 각론적 연구 별로 연구의 결론으로서 제시된다.
    총론적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는 사실상 거의 모든 거래관계에 미치면서도 행정기관인 공정위가 주된 집행권한을 갖고 법규범의 유형에서 유래되거나 법규범이 직접 부여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재량의 관리 또는 통제는 중요한 법적 과제이다. 공정거래법 집행자인 공정위가 일관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을 위한 규범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령의 위임 근거가 있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고시, 훈령, 예규 등의 형식으로 된 행정입법들을 제정하고 계속적으로 정비해 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령에 정한 요건 규정과 효과 규정에서 그 포섭 범위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의 규범적 성격과 관계없이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공정위가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규범합치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입법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행정입법에서 정하는 요건 규정의 판단기준과 효과 규정의 재량행사기준은 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진 경제학적 이해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공정위의 사건처리 경험을 통하여 도출된 합리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요건 규정의 판단기준의 경우에는 단순히 고려요소들을 열거하기만 하는 형량요소 형태의 규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건을 구성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기준을 아울러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지대와 같은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지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각론적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을 구성하는 경쟁저해성은 그 효과의 측면보다 원인의 측면에서 판단되어 그 내용과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사업경영상 필요성의 내용과 범위도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사업경영상 필요성은 부당성 판단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지만, 행위자가 사업경영상 필요성을 주장할 사실상의 책임을 갖는다. 다만 그 주장이 ‘단순한’ 사업경영상 필요성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은 공정위가 입증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장이 ‘단순한’ 사업경영상 필요성에 불과하다는 공정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불충분하다면, 행위자가 주장한 사업경영상 필요성은 부당성 판단에 있어 원칙적으로 고려요인이 되고, 법원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관점에서 그 사유가 부당성 판단에서 고려되는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있어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업경영상 필요성과 사이에 엄밀하게 비례적 관계가 유지될 필요는 없으므로, 부당성을 부정할 경우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정과의 극심한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경영상 필요성에 바로 근거하여 부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학술대회 발표를 통하여 전문가 집단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공개적 검증을 받고 정리된 내용을 학술지에 투고, 게재함으로써 법제도 연구 및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의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총론적 연구의 경우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까지 완료하였고, 각론적 연구의 경우 학술대회 발표를 마치고 학술지 게재를 위한 투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색인어
  • 공정거래법, 위법성, 판단기준, 규칙, 기준, 고려사항, 재량, 형량, 정당화 사유 Competition Law, Illegality, Standard for Determining, Rule, Standard, Consideration Factor, Discretion, Balancing, Reason for Jus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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