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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서의 외관적 권한법리와 금반언에 의한 대리법리에 관한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 #40;박사후국내연수&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54-B00002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1 년 (2011년 07월 01일 ~ 2012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성희
연구수행기관 배재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법은 실재(sein)와 외관(Schein)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관대로의 법률효과 발생을 인정한다. 우리의 표현대리제도가 이에 해당하며 영미법은 우리의 표현대리와 유사한󰡐외관적 권한(apparent authority)법리󰡑와󰡐금반언에 의한 대리(agency by estoppel)법리󰡑를 인정한다. 영미법에서 외관적 권한 법리는 본인의 표시에 의해 발생한 권한의 외관에 의해 오도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금반언에 의한 대리는 행위자가 대리인으로서 특정한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리이다.
    영미법의 외관적 권한법리와 금반언에 의한 대리 법리 중, 우리 민법은 표현대리를 비교법적으로 영미법상의 금반언(estoppel) 법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법이 표현대리와 금반언 법리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어째서 외관적 권한(apparent authority)법리는 제외한 것인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우리 민법에서 대리의 종류는 대리권 유무를 기준으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밖에 없다. 엄밀히 말해서 유권대리에도 무권대리에도 속하지 않는 표현대리에 관해서 다수설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래 무권대리지만 특별히 유권대리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즉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표현대리의 본질을 유권대리의 일종 내지는 아종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의 중간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대리유형으로 파악하는 등 표현대리의 본질과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가 혼란스럽게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130조 내지 제135조의 이른바 무권대리 규정과 표현대리의 체계에 관해서 제135조의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학설이 난립한다. 표현대리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표현대리를 반드시 유권대리 아니면 무권대리로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실익이 적은 논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이외의 다른 종류의 대리권, 가령 영미법상의 apparent authority의 도입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학설은 표현대리의 이론적 근거로서 독일법상의 권리외관법리(Rechtsscheintheorie) 외에 영미법상의󰡐금반언(estoppel)󰡑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근거에 대한 기준설정은 영미법상의 금반언 법리나 외관적 권한(apparent authority)법리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국내에서 영미법상의 금반언 법리하에서의 본인책임 근거에 대한 논의라든가 영미법상의 외관적 권한법리에 관한 국내문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영미법상의 금반언 법리와 외관적 권한법리의 관계, 어떠한 경우에 금반언 법리를 대리에 적용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지, 본인과 제3자와의 적절한 이익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그로부터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기대효과
  • 우리민법은 표현대리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영미법의 금반언(estoppel)법리나 독일법의 권리외관법리에 연유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중에서 우리법은 표현대리의 이론적 근거를 영미법상의 금반언법리가 아니라 독일법상의 권리외관법리에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법이 일본과 독일법을 수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 민법상의 표현대리와 영미법상의 금반언법리 관련 논문이라든가 혹은 그 외에 영미법상의 대리법리를 소개하는 문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표현대리법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있는 법이론만이 아니라 다른 법이론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비록 우리법이 일본이나 독일법을 모법으로 하는 대륙법에 기초하고 있지만 통일화 되어가는 세계화 속에서 영미법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오늘날 세계는 대륙법계․영미법계라고 하는 이분화된 틀을 초월하여 계약법 영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통일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각국의 경우 민법개정의 재편성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 5월 17일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는 새롭게 제정된 제3차 대리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채택하였다. 아직까지 미국의 제3차 대리법 리스테이트먼트는 국내에서 소개된 적이 없다.
    비록 미국의 Restatement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법의 상황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Restatement에서의 우리법상의 표현대리와 유사한 외관적 권한(apparent authority)법리와 금반언에 의한 대리(agency by estoppel)법리는 그 요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각 제3자 보호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미법상의 대리영역에서 제3자 신뢰보호에 관한 연구를 더욱 심도 있게 전개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후의 우리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개정작업의 과제 및 방향성을 제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더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의 국가와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영미법의 특질 및 최근 전개상황 소개하는 것은 기업이 실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점에서 실무적인 상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의 표현대리법과 영미법상의 대리법리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논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
  • 연구요약
  • 금반언에 의한 대리(agency by estoppel)는 대리영역에 금반언(estoppel)이 적용된 것으로서, 영미법에서'금반언(estoppel)'이란 본래 어떤 자의 표시 혹은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한 적법한 행위를 한 자(innocent person)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불법행위법(torts)상의 원칙이다. 미국의 Restatement(third) of Agency는 대리영역에서 금반언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행위자가 대리인으로서 특정한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한다. 그리고 외관적 권한(apparent authority)법리는 권한의 외관에 의해 오도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여기서 외관적 권한(apparent authority)이란, 제3자가 표현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행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했을 때 그리고 그 신뢰가 본인의 표시(manifestation)에 의한 것일 때 제3자와 본인과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리인이 갖는 힘(power)이다. 가령 어떤 자가 본인의 대리인으로 행동하였지만, 실제로 그 자는 본인으로부터 그렇게 행동할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을 경우 제3자는 본인의 표시(manifestation)로부터 그 행위자가 권한을 수여받은 것으로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그 결과,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제3자와 거래한 외관상의 대리인이 실제로는 권한을 결여하고 있더라도 본인은 제3자와 대리인으로 행동한 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구속된다.
    연구자는 영미법에서 대리권 없이 행위 한 자의 행위에 본인이 구속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를 외관적 권한법리와 금반언에 의한 대리 법리로 제한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진행을 위한 범위를 첫째, Restatement(third) of Agency에 있어서의 외관적 권한과 금반언에 의한 대리의 의의 및 성질에 관하여 살펴보고 또한 이들은 영미법상의 대리법영역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둘째, 외관적 권한과 금반언에 의한 대리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각각의 법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그 효과에 관해서 살펴본다. 셋째, 영미법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우리 민법상 표현대리의 본질(체계) 및 요건상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넷째, 외관적 권한(apparent authority)의 우리법에의 도입여부를 검토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표현대리법상의 본인귀책 요건을 검토하면서 영미법의 법리가 우리법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의 진행은 2005년 미국법률협회(ALI)에 의해 새롭게 제정되어 2006년에 새롭게 발간된 Restatement(third) of Agency 하에서의 금반언(estoppel)법리나 외관적 권한법리의 고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경우 표현대리의 이론적 기초가 영미법상의 금반언(estoppel) 법리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제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대륙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유럽계약법원칙(PECL)과 같은 통일원칙을 창설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현재, 대륙법체계의 틀을 넘어서 영미법상의 법제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영미법상의 대리의 특성과 최근의 전개를 소개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한글키워드
  • 본인의 귀책근거,대리권,제3자의 신뢰보호,제3자의 정당한 지위변경,본인의 표시,대리관계,리스테이트먼트,대리권의 외관,금반언에 의한 대리,외관적 권한,합리적 신뢰
  • 영문키워드
  • apparent authority,agency relationship,third party's justifiable change of position,agency by estoppel,reasonable belief.,appearance of authority,authority,principal's manifestation,self-responsibility reasons on Principal's Responsibility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영미법에서 외관적 권한은 일반적으로 대리인에게 실제적 권한이 없더라도, 본인의 행동이 제3자로 하여금 대리인에게 실제적 권한이 있다고 신뢰하도록 만들었다면 발생한다. 실제적 권한과 구별되는 외관적 권한은 보통, 본인의 말과 행동이 제3자를 오도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였을 때 발생한다. 대리인이 발생된 외관적 권한을 가지고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인은 제3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계약에 구속된다.
    그리고 영미법에서 금반언(estoppel)이란 A가 제3자로 하여금 어떤 일의 상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신뢰하게 한 경우 나중에 A가 그 일의 진실한 상황이 훨씬 달라졌음을 주장하는 것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다면 A는 그 일의 진실한 상황이 훨씬 달라졌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금반언을 대리에 적용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보았을 때, A의 말 또는 행동(words or conduct)이 타인을 그의 대리인처럼 보이도록 하였고 그 결과 제3자가 그 타인과 거래하였을 경우 후에 A가 외관상 권한을 부인하는 것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다면 그는 외관상의 대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A는 마치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처럼 영미법이 대리영역에 금반언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어떤 자에게 대리인으로서 특정한 대리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외관적 권한은 본인이 표현대리인에게 대리행위 할 권한을 수여하지 않은 점에서 본인과 표현대리인 간에 존재하는 내부적 권한은 없다. 그러나 보통법은 제3자의 본인에 대한 표시와 그 표시에 대한 제3자의 합리적 신뢰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표현대리인에게 외관적 권한의 발생을 인정한다. 외관적 권한은 본인과 제3자 간에서만 작용하는 ‘외부적 권한(external authority)’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미루어 보건대, 우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그 적용요건과 효과의 틀에서 외관적 권한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 영문
  • Where the agent's authority results from a manifestation of assent that he should represent or act for the principal expressly or impliedly made by the principal to the agent himself, the authority is called actual authority. But the agent may also have authority resulting from such a manifestation made by the principal to a third party; such authority is called apparent authority. Apparent authority arise where a third party is induced to enter into a transaction with a principal by a party who appears to have authority to act but who in fact lacks such authority. Under this doctrine, where a principal represents that another has authority, he may be bound as against a third party by the acts of that another person within the authority which that person appears to have, though he had not in fact given that person such authority. This idea is significantly differently from that of actual authority. The notion of apparent authority is essentially confin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rincipal and third party:the principal may under it be bound by unauthorised acts of the agent. Apparent authority exists when (ⅰ)principal makes a manifestation, which somehow reaches a third party and (ⅱ)which causes the third party to reasonably believe tha another party(“apparent agent”)is indeed authorised to act for the principal. This requirement is same in Korea civil act §125.
    The estoppel protects third parties who reasonably rely on a belief that an actor has authority to do a particular act as an agent, as against a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belief. Unlike many cases, Restatement (third) of Agency treats apparent authority as a doctrine distinct from estoppel. The doctrine is applicable in this type of situation. For example, the person against whom estoppel is asserted has made no manifestation that an actor has authority as an agent. Estoppel is operative when the person against whom estoppel is sought is responsible for the third party's belief that a transaction was on the person's account and the third party has justifiably been induced by that belief to change posi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우리 민법에서 대리의 종류는 대리권 유무를 기준으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밖에 없다. 하지만 표현대리와 관련된 문제들을은 좀 더 유연한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기에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이외의 다른 종류의 대리권 및 대리의 종류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영미법의 외관적 권한(apparent authority) 및 금반언에 의한 대리(agency by estoppel)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5월 17일 새롭게 제정된 미국 제3차 대리법 리스테이트먼트에 기초하여 외관적 권한 법리와 금반언에 의한 대리법리를 살펴보았다.
    영미법상의 외관적 권한 법리와 금반언에 의한 대리법리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리가 어떻게 발생하는가가 전제되어야 했다. 연구의 결과, 영미법도 우리 민법상의 대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에게 실제적 권한(actual authority)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다시말해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본인이 그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근거는 대리인에게 실제적 권한이 있을 때이다. 영미법에서의 실제적 권한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실제로 수여한 권한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본인이 대리인에게 실제적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행동이 제3자로 하여금 대리인에게 실제적 권한이 있다고 신뢰하도록 만들었다면 외관적 권한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영미에서 외관적 권한은 실제적 권한과 분명히 구별된다. 외관적 권한은 보통, 본인의 말과 행동이 제3자를 오도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였을 때 발생한다. 대리인이 발생된 외관적 권한을 가지고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인은 제3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계약에 구속된다.
    미국 리스테이트먼트상의 외관적 권한과 금반언에 의한 대리의 경우 요건상의 차이를 보인다. 즉 금반언에 의한 대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지위변경이 요구되지만 외관적 권한의 경우에 제3자의 지위의 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법리는 제3자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효과면에서 동일하다.
    이상의 영미법 논의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우리법에 대응시켜 비교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대리의 유형은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인에게 수여된 (임의)대리권의 유무에 따라,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분류된다. 영미법상 실제적 권한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권한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이 갖게 되는 권한을 말하며 본인과 대리인 간에 내부적 대리관계를 성립시킨다. 이는 우리의 유권대리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와 구별되는 것이 외관적 권한이다. 외관적 권한은 본인이 표현대리인에게 대리행위 할 권한을 수여하지 않은 점에서 본인과 표현대리인 간에 존재하는 내부적 권한은 없다. 그러나 보통법은 제3자의 본인에 대한 표시와 그 표시에 대한 제3자의 합리적 신뢰를 요건을 충족하면 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표현대리인에게 외관적 권한의 발생을 인정한다. 외관적 권한은 본인과 제3자 간에서만 작용하는 ‘외부적 권한(external authority)’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미루어 보건대, 영미법상의 외관적 권한은 요건의 구조적인 측면이나 효과면에서 우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제125조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나누어 내부적으로 대리권은 없지만 외부적으로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소수설과도 유사하다. 그런데 엄밀히 검토해 보면 영미법상의 외관적 권한은 소수설이 주장하는 유권대리의 아종에도 다수설이 주장하는 무권대리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관적 권한이 우리 법에 들어 왔을 때 어느 위치에 존재할 것인지 모호해 질 수밖에 없는 난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영연방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합중국의 관습법 법역 간에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갖는 사법 영역인 영미의 대리법에 존재하는 외관적 권한 법리와 대륙법계의 틀에 있는 우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그 적용요건과 효과의 틀에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영미법상의 외관적 권한은 요건의 구조적인 측면이나 효과면에서 우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와 유사하다. 그리고 제125조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나누어 내부적으로 대리권은 없지만 외부적으로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소수설과도 유사하다. 그런데 엄밀히 검토해 보면 영미법상의 외관적 권한은 소수설이 주장하는 유권대리의 아종에도 다수설이 주장하는 무권대리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관적 권한이 우리 법에 들어 왔을 때 어느 위치에 존재할 것인지 모호해 질 수밖에 없는 난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도입의 필요성은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를 하나의 통일된 표현대리제도로 규율하고 그 전부를 무권대리 혹은 유권대리의 틀로만 본질을 규명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대리에 관해 발생되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령 표현대리 본질과 관련하여 다수설인 무권대리설에 의하면 제125조의 수권표시는 관념의 통지이어야만 하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과 표현대리 간에 학설대립을 야기한다.
    이러한 도입의 필요성은 입법이라는 수단을 취하지 않는 한 그리고 독일 민법처럼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 상대방을 명문(제167조)으로 규정해 놓았다면 모를까, 외관적 권한과 같은 유형의 대리권발생을 우리 민법전에 직접 도입하는 일은 쉽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연방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합중국의 관습법 법역 간에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갖는 사법 영역인 영미의 대리법에 존재하는 외관적 권한 법리와 대륙법계의 틀에 있는 우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그 적용요건과 효과의 틀에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점이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영미법상의 대리영역에서 제3자 신뢰보호에 관한 연구를 더욱 심도 있게 전개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후의 우리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개정작업의 과제 및 방향성 제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더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의 국가와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영미법의 특질 및 전개상황을 소개하는 것은 기업이 실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의 실무적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색인어
  • 외관적 권한, 본인의 표시, 제3자의 신뢰, 실제적 권한, 합리적 신뢰, 금반언, 금반언에 의한 대리, 지위의변경, 제3차 대리법 리스테이트먼트, 대리관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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