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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유럽통합과 리스본조약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인문저술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0-812-B00064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3 년 (2010년 05월 01일 ~ 2013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채형복
연구수행기관 경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2009년 12월 1일, 유럽연합의 법체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미니헌법(Mini-Constitution)’으로 불리는 ‘EU조약 및 EC설립조약을 개정하는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2007/C306/01)’이 발효했다. 조약의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스본조약은 기존의 EU 기본조약들을 개정하는 조약으로서 ‘개혁조약(Reform Treaty)’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리스본조약의 헌법적 규범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이는 리스본조약이 ‘조약’이라는 점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다. 가령 리스본조약이 국가의 헌법과 동일시할 수 없는 ‘다른 헌법적 규범’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EU가 연방국가가 아닌 이상 개별 회원국의 헌법상 정해진 절차를 통해 비준되지 않고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의미의 ‘헌법적 조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종의 ‘準 헌법적 조약’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지원자는 리스본조약을 유럽통합의 법적 기초를 이루는 ‘準 헌법적 조약’이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리스본조약은 작년 12월 1일자로 발효하였으므로 국내외에서 아직 동조약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리스본조약에 내포되어 있는 헌법적 성질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들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EU법의 새로운 전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리스본조약의 기본원칙 및 헌법적 성질(헌법 분야), 사법제도(행정법/소송법 분야),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형법 분야), 사람의 자유이동(노동법 분야),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이동/경쟁제도(회사법/경제법 분야), 자본의 자유이동(경제학 분야), 공동외교안보정책(국제관계학/정치외교학 분야), 기본권/인권(인권법 분야) 등 법학뿐만 아니라 기타 인접 학문에 대해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운영되는 학생ㆍ연구자 교환프로그램(교육학 분야) 및 기술ㆍ연구개발협력(자연과학/공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도 리스본조약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EU와의 대외관계업무에 종사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및 기업 실무가들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EU FTA 및 기본협력협정이 발효하게 되면, EU법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특히 리스본조약에 의해 의사결정절차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통상정책 및 대외정책, 그리고 국제협정의 체결 절차 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 연구요약
  • 제1장에서는 리스본조약의 제정 경위와 그 연혁, 그리고 그 법적 성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장에서는 ECSC설립조약부터 리스본조약에 이르기까지 EU의 기본조약의 제정 경위와 그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리스본조약이 가지는 그 법적 성질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례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EU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 그 가치와 목적, 법적 성질, 회원자격, 그리고 유럽시민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EU의 사법질서에 대해 분석한다. 이미 EU법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해 EU법 우위의 원칙(Principle of Primacy), 직접효과(Direct Effect) 및 간접효과이론이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EU는 완전한 연방국가가 아니며, 또한 리스본조약은 ‘헌법조약’이 아니다. 그리하여 리스본조약은 EU법 체제에 대한 회원국의 저항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들로 보충성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의 새로운 적용 방식의 도입, ‘거부권(the right to veto)’ 및 회원국의 자발적 탈퇴를 들 수 있다.
    제4장에서는 EU의 기관(Institutions) 및 의사결정제도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리스본조약은 기존의 6대기관에서 7대기관 체제, 즉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이사회(the European Council), 이사회(the Council),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중앙은행(the European Central Bank) 및 회계감사원(the Court of Auditors)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기존의 이사회체제를 유럽이사회와 이사회로 분리하였다(TEU 제13조).
    제5장에서는 EU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는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는 물론 공동외교안보정책 및 EU의 국제협정 체결권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 영역이 될 것이다.
    제6장 미래의 유럽통합 과정에서 ‘단일한 법주체’인 EU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또한 ‘準 헌법적 조약’의 성질을 갖는 리스본조약의 발전 방향에 대해 결론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한글키워드
  • 유럽통합,유럽연합,유럽연합운영조약,유럽연합조약,리스본조약,유럽헌법조약
  • 영문키워드
  • European Union,European Constitutional Treaty,Treaty of Lisbon,Treaty on the Funtionning of the European Union,European Integration,Treaty on European Union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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