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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입법 및 정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 #40;SSK& #41;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330-B00247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3 년 (2010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박덕영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Laura S. Henry(경희대학교)
이태화(기타기관)
이로리(계명대학교)
김영덕(부산대학교)
박지현(영산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기존의 국제통상법의 영역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도에 비추어 논의가 미진했던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각국의 입법 및 실시동향을 구체적으로 고찰함.

    (2)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한 각국의 입법적 및 제도적 대응방식의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들의 조화 또는 분화가능성 등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 고찰함.

    (3) 각국의 입법 및 제도의 실행과 관련하여, 해당조치와 WTO 규정을 포함한 국제통상법과의 충돌가능성 및 국가간 통상분쟁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그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함.

    (4) 기후변화협약체제 하에서 기존 WTO 규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규범충돌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

    (5) 장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내의 고유한 분쟁사안에 대한 독자적 분쟁해결메커니즘에 대해 연구·제안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관련 논의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데 기여함을 목표로 함.

    (6) 관련 연구의 진행에 있어 전통적인 통상법적 접근과 더불어 경제학적인 접근을 가미함으로써, 연구성과의 독창성 및 수월성을 확보함.

    (7) 학제간 연구를 통해 국내 및 국외 관련 연구기관 내지는 연구소와의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해당 전문연구인력의 학제간 연구를 장려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대효과
  • (1) ‘환경과 통상’의 규범적 조화의 방안 제시

    ○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입법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입법 및 정책이 국제통상규범과 충돌할 가능성 및 조화방안에 대해 연구함. 이를 통해 ‘환경과 무역’이라는 국제통상법의 오랜 논의에 있어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고 이론적 기반을 보다 견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임.

    (2)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학제간 연구 진흥

    ○ 환경경제학․환경정책학․무역과 환경관련 국제통상법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관련입법 및 정책과 WTO 규범의 충돌가능성 및 그 조화를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통상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3)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정책수립 및 입법안 제시에 도움

    ○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입법 및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함. 특히 국제통상법과의 충돌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입법에 있어 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4) 산학연계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제공

    ○ 기업에 대한 정부의 환경보조금 정책, 타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준수해야 하는 타국의 환경관련 기술규정 및 표준 등은 기업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주요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입법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통상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대외무역전략을 수립하는 연구활동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관련 매뉴얼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 매뉴얼’을 발간함으로써 국내기업이 기후변화대응체제에 적응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5) 포스트교토체제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입장 마련

    ○ 한국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WTO 규범과 조화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조언하고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나아가 포스트교토체제 협상에서 한국이 개도국과 선진국간 교량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의 국가협상 전략을 제시.

    (6) 교육과 연구자료 제시 및 활용- 환경전문가 과정의 교육자료로 활용

    ○ 본 연구는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의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임. 이미 국내 환경부 주관하에 국제환경전문가과정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바, 본 연구결과를 동 프로그램의 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환경전문가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공무원 연수과정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자료로도 활용가능할 것임. 이를 통해 향후 환경 및 통상분야의 정책결정자와 법률전문가들의 기후변화 관련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7) 기후변화와 통상법센터의 창설

    ○ 해외 유수대학에서는 일찌감치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제 및 정책에 대한 연구기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련 연구 및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음. 국내에서도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은 국가적 아젠다이므로 관련 연구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후변화와 통상법센터’의 창설이 필요함.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통상법센터’의 창설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연구에 있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임.

    (8) 관련 인터넷 카페 개설 및 무크지 발간

    ○ 관련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시에 연구결과가 널리 확산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함. 또한 연구결과를 취합하여 무크지 성격의 단행본을 반간·배포함으로써 연구결과를 보다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9) 국제통상 및 환경관련 국제협상에서의 기준 제시

    ○ 주요국의 기후변화관련 입법과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가 WTO 규범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다자 및 양자간 국제협상에서 국익증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

    (10) 교육과 연구의 연계

    ○ 본 연구의 결과물을 이용해서 관계전문가·공무원·기업의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의재판 및 논문대회를 개최하여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과 함께 국제통상법연구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고자함.
  • 연구요약
  • (1) 제1단계(2010년~2013년)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교토의정서에 의한 제1차 이행기간이 진행중에 있음. 동기간 동안 감축의무국에 속하는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입법 및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특히 EU는 지난 200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어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각국의 개별입법 및 정책이 WTO 규범과 충돌될 가능성이 제기됨. 따라서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위해 일차적으로 기후변화협약 및 후속합의 등에 대한 그간의 경과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것임.

    ○ 따라서 제1단계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합의의 경과와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기후변화협약 및 후속합의의 이행과 관련한 각국의 대응 입법현황 및 실시동향에 대해 비교정책학적 검토를 수행함. 더불어 해당입법 및 정책이 WTO 규범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통상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부 및 기업에 요구되는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함.

    (2) 제2단계 계획(2013년~2016년)

    ○ 제2단계 연구에서는 포스트교토체제하의 각국의 기후변화 관련입법 및 정책의 동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각국의 관련입법이 통상과 관련하여 기존 WTO 규범과 충돌될 가능성 및 관련 실제분쟁사례에 대해 검토함. 이를 통해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정부 및 기업에 요구되는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함.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서는 각국의 실제 제도운영 및 시장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여 개별적인 국내조치가 국제통상규범과 충돌되는지 여부를 검토함.

    ○ 상기의 조사를 바탕으로 자국기업을 우대하거나 보호하고자 하는 각국의 제도 및 정책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나아가 동 조치들이 국내산업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함. 이를 통해 국내기업 및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함.

    (3) 제3단계 계획(2016년-2019년)

    ○ 제3단계 연구에서는 제1단계와 제2단계 연구에서 수집한 각국의 입법동향 및 관련 실시동향·배출권거래 관련 각국의 시장 동향·통상분쟁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실제분쟁사례의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응방안을 매뉴얼로 체계화함.

    ○ 특히, 3단계시점을 전후하여 국가별로 독자적으로 운영중인 배출권거래시장을 국제적으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제3단계 연구에서는 국제 배출권거래시장의 통합가능성과 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이러한 배출권거래시장 통합의 결과를 환경경제학적, 환경정책적 및 국제통상법적으로 검토함.
  • 한글키워드
  • 기후변화,탄소배출권거래제,포스트교토체제,post-2012,코펜하겐기후변화회의,교토의정서,환경정책학,온실가스 감축 정책,환경경제학,기후변화협약,WTO
  • 영문키워드
  • policies aimed at reducing green house gases,WTO,Emissions Trading Scheme,UNFCCC,post-2012 system,Kyoto Protocol,environmental policies,environmental economics,COP15,Climate Change,Copenhagen Accord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기후변화가 가속화되어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IPCC 보고서들은 이러한 기후변화가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법제와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배출권거래제, 다양한 재생에너지활성화 정책 등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 법제와 정책을 이행할 때 특정 업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추가비용을 부과하거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혹은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면 국제통상규범과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 기술산업 보조금, 환경라벨링, 기술규정 및 표준, 탄소세, 탄소배출권(이하 ‘배출권’) 거래제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각종 정책과 입법이 무역장벽요소로 작용하게 될 경우 GATT 1994, SPS, TBT, TRIPS, TRIMS, 세이프가드, SCM(보조금 및 반덤핑협정)등 국제통상법과의 충돌 및 국가 간 첨예한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 WTO 회원국 간 에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향후 그 범위와 강도 면에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각 국의 기후변화대응 법제와 정책과 WTO 규범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양 측의 조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논문 분석, 관련기관방문, 학회개최 및 참여를 통한 정보공유, 전문가자문 등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그리고 이후의 후속 합의들을 분석한 결과, 발리 로드맵, 코펜하겐 합의문, 칸쿤 합의문의 일련의 포스트교토체제 논의과정에서 기후변화협약 협상트랙(AWG-LCA)와 교토의정서 협상트랙(AWG-KP)의 two-track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가는 것과 녹색기후기금이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더반 플랫폼에서 교토의정서를 연장(2013년 1월부터 2차 공약기간 개시)하고, AWG-DP의 설치와 포스트 2020 협상을 출범시키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분석의 결과, 교토의정서를 포함한 기후변화관련 국제협약과 WTO는 추구하는 목적이 상이한 서로 다른 두 국제규범이며, 이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충돌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러 국가에서 국내법으로 정착되어 가는 경향이 발견되는 교토의정서의 유연성 매커니즘 중 배출권거래제, 교토의정서 유연성 매커니즘은 아니지만 중요한 기후변화대응정책인 탄소세, 탄소라벨링, 자동차연비규제, 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 등이 국제통상법과 충돌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배출권의 법적 성질에 따라 WTO규범과 충돌하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SCM협정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항공부문을 EU-ETS에 편입하는 것은 통상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 WTO 제소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보조금으로 규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재생에너지관련 각 국가의 법제 및 정책이 국제통상법적 쟁점이 되기 시작했으며, WTO 패널보고서와 상소기구 보고서 분석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정책에 역내생산품사용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조달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법제 및 정책이 통상규범과 조화를 이루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보조금은 많은 수의 기업이 받을수록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으로 판정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률의 보조금 지원대상 서술의 방식을 되도록 특정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등을 묘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캐나다 온타리오주주 재생에너지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역내생산품사용조항을 사용한 제도 설계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즉, 역내생산품사용조항을 기후변화대응 법제 및 정책 설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만약 국내 재생에너지 상품 구매 및 사용을 조건으로 즉 역내생산품 사용조항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경우, 정부조달 예외원칙에 맞도록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후변화대응 법제와 정책의 이행과정이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후변화대응 법제 및 정책이 WTO 규범에 위반된다하더라도, GATT의 일반예외 조항인 제20조의 (b)호 또는 (g)호에 의해 정당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 영문
  • As climate change accelerates into becoming a challenge that needs to be tackled througj a worldwide effort, the IPCC reports showed that climate change was man-made. Discuss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are undergoing at the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orum, and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implementing various laws and policies to address climate change. Korea also enacted the Green Growth Framework Act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introduced or plans to introduce policies like cap-and-trade and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 When implementing laws and policies on climate change, imposing additional levies, providing benefits, or regulating imports/exports in regard of a specific entity or group can go against international trade rules. For instance, when subsidies for ecofriendly industries, ecolabels, technology regulations and standards, carbon tax and cap-and-trade act as trade barriers, these various environmental policies can conflict with international trade rules like GATT 1994, SPS Agreement, TBT Agreement, TRIPS Agreement, TRIMS Agreement, Safeguard Agreement, and SCM Agreement and likely cause acute tension between states. This phenomenon is already happening between WTO member states and is likely to increase in the future.
    In this context, 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WTO rules and the climate change laws and policies of various states and propose a way for the reconciliation of the two regime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nalyzing articles written by relevant scholars, interviewing staff at relevant institutions, sharing information by holding and participating in relevant conferences and acquiring advice from academics and practitioners. As a result, this study confirmed the following. Firs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UNFCCC, Kyto Protocol and the subsequent agreement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Post-Kyoto negotiations of the Bali Road Map, Copenhagen Accord, Cancun Agreements were conducted on a two-track basis, the AWG-LCA track and the AWG-KP track, and that there were discussions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Green Climate Fund(GCF). Also,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Durban Platform extends the Kyoto Protocol (the 2nd phase started on Jan. 2013), establishes the AWG-DP, initiates the Post-2020 negotiations and overall seeks for a new and binding climate regime.
    Second, based on analysi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including the Kyoto Protocol, and the WTO are two distinct international law systems pursuing different objectives, and that there lies the inherent possibility of the two regimes colliding. The climate change policies that have the possibility of clashing with the WTO rules are the cap-and-trade policy, which is one of the Kyoto Protocol’s Flexibility Mechanisms, carbon tax, carbon labeling, regulations on the fuel efficiency of automobiles and renewable energy support schemes. This study especially pinpoints that in the case of the cap-and-trade system, inconsistencies with WTO rules may occur according to the specifics of each particular system, and that some kinds of subsidies addressing climate change can be inconsistent with the SCM Agreement. The study also confirmed that EU’s policy of applying the EU-ETS to the aviation sector is an international trade law issue that needs to be dealt with. According to one of the results of the study, there is the possibility of Korea’s climate change policies being challenged by other states as subsidies inconsistent with the SCM Agreement and be subject to either countervailing measures or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lso, recently the renewable energy policies of various countries are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scrutiny, and through analyzing the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reports, this study found that local content requirements included in renewable energy policies are not regarded as government procurement.
    Lastly, by this study, the team found out that the following terms need to be kept in mind for the conciliation of Korea’s climate change law system with WTO rules. Firstly, since the number of companies benefiting from subsidies lowers the possibility of subsidies being found as “specific,” subsidy policies need to be designed to let as many companies as possible to benefit from the subsidy. Secondly, as a way to be neutral to the “specificity” issue, the wording of the climate change laws on the subjects applicable for subsidies should not pinpoint support for a particular technology. Thirdly, as can be seen from Canada’s Ontario renewable energy case, caution should be exercised in regard with local content requirements. In other words, local content requirements should not be used when designing climate change laws and policies. Fourthly, if local content requirements cannot be omitted from the policy, the requirement at least should be added in a way that fits the government procurement carve-out. Fifthly, implementation of the laws and policies of climate change need to be done in a transparent and impartial way. Sixthly, relevant climate change laws and policies should be designed in a way that let those laws and policies be justified by GATT’s general exception clause even if those laws and policies a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WTO obligation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기후변화가 가속화되어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IPCC 보고서들은 이러한 기후변화가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법제와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배출권거래제, 다양한 재생에너지활성화 정책 등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 법제와 정책을 이행할 때 특정 업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추가비용을 부과하거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혹은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면 국제통상규범과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 기술산업 보조금, 환경라벨링, 기술규정 및 표준, 탄소세, 탄소배출권(이하 ‘배출권’) 거래제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각종 정책과 입법이 무역장벽요소로 작용하게 될 경우 GATT 1994, SPS, TBT, TRIPS, TRIMS, 세이프가드, SCM(보조금 및 반덤핑협정)등 국제통상법과의 충돌 및 국가 간 첨예한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각 국의 기후변화대응 법제와 정책과 WTO 규범과 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양 측의 조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논문 분석, 관련기관방문, 학회개최 및 참여를 통한 정보공유, 전문가자문 등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그리고 이후의 후속 합의들을 분석한 결과, 발리 로드맵, 코펜하겐 합의문, 칸쿤 합의문의 일련의 포스트교토체제 논의과정에서 기후변화협약 협상트랙(AWG-LCA)와 교토의정서 협상트랙(AWG-KP)의 two-track으로 협상이 진행되었고, 더반 플랫폼에서 교토의정서를 연장(2013년 1월부터 2차 공약기간 개시)하고, AWG-DP의 설치와 포스트 2020 협상을 출범시키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분석의 결과, 교토의정서를 포함한 기후변화관련 국제협약과 WTO는 추구하는 목적이 상이한 서로 다른 두 국제규범이며, 이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충돌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러 국가에서 국내법으로 정착되어 가는 경향이 발견되는 교토의정서의 유연성 매커니즘 중 배출권거래제, 교토의정서 유연성 매커니즘은 아니지만 중요한 기후변화대응정책인 탄소세, 탄소라벨링, 자동차연비규제, 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 등이 국제통상법과 충돌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배출권의 법적 성질에 따라 WTO규범과 충돌하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SCM협정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항공부문을 EU-ETS에 편입하는 것은 통상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 WTO 제소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보조금으로 규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재생에너지관련 각 국가의 법제 및 정책이 국제통상법적 쟁점이 되기 시작했으며, WTO 패널보고서와 상소기구 보고서 분석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정책에 역내생산품사용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조달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법제 및 정책이 통상규범과 조화를 이루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보조금은 많은 수의 기업이 받을수록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으로 판정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률의 보조금 지원대상 서술의 방식을 되도록 특정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등을 묘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캐나다 온타리오주주 재생에너지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역내생산품사용조항을 사용한 제도 설계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즉, 역내생산품사용조항을 기후변화대응 법제 및 정책 설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만약 국내 재생에너지 상품 구매 및 사용을 조건으로 즉 역내생산품 사용조항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경우, 정부조달 예외원칙에 맞도록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후변화대응 법제와 정책의 이행과정이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후변화대응 법제 및 정책이 WTO 규범에 위반된다하더라도, GATT의 일반예외 조항인 제20조의 (b)호 또는 (g)호에 의해 정당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입법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입법 및 정책이 국제통상규범과 충돌할 가능성 및 조화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환경과 무역’이라는 국제통상법의 오랜 논의에 있어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고 이론적 기반을 보다 견고히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또한 환경경제학․환경정책학․무역과 환경관련 국제통상법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 및 정책과 WTO 규범의 충돌가능성 및 그 조화를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통상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을 제공함.

    ○ 기업에 대한 정부의 환경보조금 정책, 타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준수해야 하는 타국의 환경관련 기술규정 및 표준 등은 기업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주요국가의 기후변화대응 법제와 정책을 파악하고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가능한 통상분쟁에 관한 사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함. 한편 이러한 사전자료는 산·학 연계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을 통하여 기업관계자들과 관련 학과 학생들 혹은 전문가들에게 제공되어 이 분야의 논의를 확대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의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함. 이미 국내 환경부 주관하에 국제환경전문가과정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바, 본 연구결과를 동 프로그램의 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환경전문가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공무원 연수과정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자료로도 활용가능할 것임. 이를 통해 향후 환경 및 통상분야의 정책결정자와 법률전문가들의 기후변화 관련 법제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국내대학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제 및 정책에 대한 연구기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련 연구 및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대응 법제 및 정책의 통상법적 쟁점이 부상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내 연구단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관련 연구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후변화와 국제법 센터’의 창설이 필요함.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의 창설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과 통상규범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임.
  • 색인어
  • 기후변화,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WTO,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재생에너지, 친환경 보조금, GATT 제 20조, SCM협정, TBT협정,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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