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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법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0-32A-B00219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1 년 (2010년 05월 01일 ~ 2011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최윤철
연구수행기관 건국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유의정(국회입법조사처)
권형진(건국대학교)
서윤호(한국외국어대학교)
김명엽(서남대학교)
성선제(국회도서관)
조주은(국회입법조사처)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다문화사회와 법: 다문화법제의 기초연구’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는 이 공동연구는 다문화사회의 논의와 관련된 문제를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정책의 기초를 모색해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Ο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와 사회과학 및 법학적 연구를 서로 결합함으로써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종합적인 다문화법제의 학문적 기초를 연구하고자 한다.

    Ο 다문화법제의 분석과 연구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들을 조사․정리하고, 경험적인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앞으로 계속 전개될 다문화법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튼튼한 실증적․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Ο 시민주도의 다문화주의와 정부주도의 다문화주의의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이를 학문적 논의 속으로 끌고 들어와 그 이론적 기초를 철저히 점검하고, 동시에 외국의 다문화정책과 법제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국내 연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Ο 이미 참여 연구자들 사이에서 수년간 공동으로 진행해온 입법학의 기초연구를 다문화정책과 법제 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를 다문화사회라는 현실영역에서 최대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자 한다.

    Ο 현행의 다문화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합리적인 분석을 행함으로써 현실에서 입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시에 다문화법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 중에서도 다문화의 문제는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의 ‘다문화법제’가 입법예고 되고 있으며, 언론과 방송에서도 이에 관한 많은 보도를 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정책과 입법에 대한 관심도 학문연구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더군다나 그에 대한 기본적인 학제간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다문화법제에 대해서는 단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형태의 정책보고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또 수많은 법률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합리적 입법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회전반에서는 아직까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풍토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팀은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개하고, 그러한 다문화사회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다문화주의라는 통일된 개념으로 정리하면서, 다문화사회와 법의 문제를 법학적 관점에 머물지 않고 철학적, 역사학적, 사회학적, 정책학적 관점과 함께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법과 정책’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법제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다문화정책 및 입법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이 연구는 법학과 사회과학 및 인문학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법학 내부의 경계를 넘어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사회문제를 여러 각도로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것으로서 다문화사회의 정책과 법의 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실증적인 사실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이다. 이 공동연구의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결과와 이를 기초로 한 다양한 학문적 성과가 나오게 되면, 사실연구와 정책연구에 필요한 튼튼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기초로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후속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다문화사회의 정책과 입법에 대한 다양한 학제간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법제의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동: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이미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 왔고 또한 관련연구 업적을 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다문화연구는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확실한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공동연구를 통해 각 연구자들은 자신의 중심 연구영역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문화법제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는 다문화법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에 기인한다. 이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2명의 전임연구인력은 다문화정책과 법제의 연구에 있어 앞으로 많은 전문적인 후속연구와 함께 사회적 논의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현재의 대학교육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법학의 영역에 국한하여 이를 살펴본다면, 다문화 관련 법제는 학부에서도 대학원에서도 교과과정에 그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보다 입체적인 다문화 관련 법교육이 학부를 비롯하여 대학원의 교과과정에서 교육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 성과는 개별논문의 형태나 단행본의 형태로 출판될 것이다. 이는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연구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관련 입법정책 논의의 기초자료 제공: 최근 들어 시민사회의 성장과 인권에 대한 의식이 괄목할 정도로 큰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그에 반해 다문화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아직 우리 사회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다문화 관련 문제는 나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현상이 외국에서의 문제와 전혀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 관련 문제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법제를 연구함으로써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외국에서의 다문화 관련 문제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입법정책의 관점에서 다문화 법제에 관한 이러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수행된다면, 그 연구결과는 현재의 다문화 법제 논의를 올바르게 이끄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다문화 인권이라는 시대의 과제에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다문화법제에 대한 학제간 기초연구를 행한다는 것은 사실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 연구는 다문화법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단편적이고 폐쇄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통합적이며 개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법제를 주제로 다룬 그 동안의 연구와 논의지평 및 쟁점들에 대하여 역사학적, 철학적, 사회학적, 법학적 방법론을 결합하여 체계적인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다문화법제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가정 지원과 외국인 관련법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단편적인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각각 그 입법목적이 상이한 관계로 인하여 통일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혼선을 야기하기도 한 점이 눈에 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문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문화인권이나 법제의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문화인권과 다문화법률의 입법평가에 연구의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 법학과는 달리 인문학에서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거나 극복하려는 작업들이 제법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사회구조의 변화와 접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격과 문제점을 규명하거나,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문학적 연구는 실제로 다문화법제 자체에 대한 분석은 아니지만, 법학적인 입장의 제도적 연구의 시야에 포착되지 않은 역사적·사회적 사실과 쟁점들을 다룸으로써 다문화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적 논의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성과들이 정책적, 입법적 논의의 차원으로까지 전개되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해결에는 이르지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동안 활용되지 못하였던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법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문화법제의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고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문제를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인권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법제의 형성과정을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고, 다문화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분석의 방법을 끌어들여 학문적 논의의 현실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역사학적, 철학적, 사회학적, 법학적 관점의 결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도를 행하고자 한다.

    1) 각 개별법률의 영역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다문화법제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다문화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다문화법제의 역사학적, 철학적, 사회학적, 법학적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각각의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통합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법제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다문화법제와 그에 대한 연구의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3) 위의 관점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현실적인 다문화사회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다문화법제에 대한 합리적 입법평가를 통해 앞으로 다문화정책과 법제의 발전가능성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수행은 연구참여자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의 기초연구와 개별적인 분야별연구로 나누어 진행된다. 공동의 기초연구는 다문화 기초연구와 입법 기초연구 둘로 진행되며, 개별적인 분야별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연구단위로 세분되어 진행된다.

    연구단위 1: 다문화사회에 대한 역사적․철학적 비교분석과 고찰
    연구단위 2: 다문화법제의 입법현황과 다문화정책의 사회적 현실
    연구단위 3: 다문화법제의 규범적 고찰과 입법평가
  • 한글키워드
  • 인정의 정치,소수자 권리,정체성,문화다양성,다문화사회,문화,입법,입법평가,차이의 정치,외국인,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법정책,성원권(멤버쉽),다문화,다문화주의,다문화인권
  • 영문키워드
  • Politics of Difference,Membership,Legislative Policy,Human Dignity,Foreigner,Identity,Multicultural Human Right,Cultural Diversity,Multiculturalism,Multicultural Society,Multiculture,Culture,Minority Rights,Human Right,Evaluation of Law,Legislation,Politics of Recognit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다문화의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의 ‘다문화법제’가 입법예고 되고 있으며, 언론과 방송에서도 이에 관한 많은 보도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다문화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별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더군다나 그에 대한 기본적인 학제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다문화법제에 대해서는 단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형태의 정책보고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또 수많은 법률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합리적 입법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회전반에서는 아직까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풍토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 공동연구는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개하고, 다문화주의라는 통일된 개념으로 다문화사회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정리하면서 ‘다문화사회의 법과 정책’에 접근하고자 했다. 1년의 기간 동안 ‘다문화사회와 법: 다문화법제의 기초연구’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이 공동연구는 다문화사회의 논의와 관련된 법과 정책의 문제를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정책의 기초를 모색해보고자 시도했다. 지금까지 다문화법제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가정 지원과 외국인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단편적인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각각 그 입법목적이 상이한 관계로 인하여 통일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혼선을 야기하기도 한 점이 눈에 띈다. 즉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외국인의 문제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다문화인권이나 다문화법률의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문화인권과 법제의 입법평가에도 연구의 관심을 집중하고자 했다. 법학과는 달리 인문학에서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거나 극복하려는 작업들이 제법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사회구조의 변화와 접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격과 문제점을 규명하거나,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문학적 연구는 실제로 다문화법제 자체에 대한 분석은 아니지만, 법학적인 입장의 제도적 연구의 시야에 포착되지 않은 역사적·사회적 사실과 쟁점들을 다룸으로써 다문화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적 논의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성과들이 정책적, 입법적 논의의 차원으로까지 전개되지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 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충분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법제에 접근하고자 시도하였으며, 다문화법제의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을 넘어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지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시도했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인권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법제의 형성과정을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고, 다문화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분석의 방법을 끌어들여 학문적 논의의 현실성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했다. 이 공동연구를 통해 달성한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그 동안 다문화법제에 대한 이해가 각 개별법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다문화법제 연구의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으며, 다문화법제의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실증적 자료들을 수집·조사하였으며, 또한 다문화법제에 대한 해외의 연구와 학문적 교류를 통해 우리의 다문화법제와 그에 대한 연구의 수준을 높이고자 했으며, 현실적인 다문화사회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다문화법제에 대한 합리적 입법평가를 통해 앞으로 다문화정책과 법제의 발전가능성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다.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다양한 형태로 외화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화될 것이다.
  • 영문
  • The problem of 'Multi-culture' is the subject of intense interest among lots of changes in the societies. The National Assembly is trying to legalize it and the mass media is also interested in 'Multi-culture'. In fact, however, there is few study and research of 'Multi-cultural legislation' includ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About 'Multi-cultural legislation' there is only individual and fragmentary policy statement and it is just on the preliminaries not practical through the reasonable legislative assessment. In addition, people are not ready to understand it and respect cultural diversity. This collaboration is about 'Law and Policy in Multi-cultural society': it explain a basic understanding about Multi-cultural society from a variety cultural point of view and fundamental policy of Multi-cultural society as a uniform concept 'Multi-culrutalism'. For one year, about 'Multi-culture and Law: the basic study of Multi-cultural legislation', we have investigated the problems of law and policy related to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tried to find detailed and practical legislative policy basics about it. Until now, the research of Multi-cultural legislation is treated individually such as support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study on foreign laws. But these legislations are not intimate because of different each purposes and sometimes have caused confusion partially. In other words,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foreigner's problems as attentions of Multi-culture not human rights or the legislative assessment of the Multi-cultural laws. In this reason, this collaboration also deals with them making up for the weak point in the humanities as well as the laws. That is, we have been trying to analyze and solve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 society practically approaching the changes of the social structure. This research in the humanities supported the laws by explaining historical and social facts which are not revealed in the point of the laws. Of course there was academic limits because political and legislative discussions are not treated in the humanities but we have been trying to solve this problem through interdisciplinary research. Also, In this collaboration we have been trying to close to the multi-cultural legislations from the Multi-culturalism point of view with sufficient and positive documents and defining that it has been necessary to reveal new problems which was not treated before about multi-cultural legislations. Through this attempt, we also have been trying to establish a basis to be explained Multi-cultural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and inspire the academic realities with legislative analysis of multi-cultural legislations. The result of collaboration is as in the following: We have suggested a unified standard of Multi-cultural legislations by analysis and evaluation about variety of understandings systematically, tried to improve the level of quality about multi-cultural legislations and the studies through the academical communication between foreign countries, and tried to help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policies and legislations through the reasonable legislative assessment for solu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specifically and practically. Also, definite results have been revealed in several types and these will be continuousl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다문화의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의 ‘다문화법제’가 입법예고 되고 있으며, 언론과 방송에서도 이에 관한 많은 보도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다문화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별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더군다나 그에 대한 기본적인 학제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다문화법제에 대해서는 단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형태의 정책보고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또 수많은 법률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합리적 입법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회전반에서는 아직까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풍토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 공동연구는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개하고, 다문화주의라는 통일된 개념으로 다문화사회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정리하면서 ‘다문화사회의 법과 정책’에 접근하고자 했다. 1년의 기간 동안 ‘다문화사회와 법: 다문화법제의 기초연구’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이 공동연구는 다문화사회의 논의와 관련된 법과 정책의 문제를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정책의 기초를 모색해보고자 시도했다. 지금까지 다문화법제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가정 지원과 외국인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단편적인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각각 그 입법목적이 상이한 관계로 인하여 통일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혼선을 야기하기도 한 점이 눈에 띈다. 즉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외국인의 문제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다문화인권이나 다문화법률의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문화인권과 법제의 입법평가에도 연구의 관심을 집중하고자 했다. 법학과는 달리 인문학에서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거나 극복하려는 작업들이 제법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사회구조의 변화와 접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격과 문제점을 규명하거나,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문학적 연구는 실제로 다문화법제 자체에 대한 분석은 아니지만, 법학적인 입장의 제도적 연구의 시야에 포착되지 않은 역사적·사회적 사실과 쟁점들을 다룸으로써 다문화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적 논의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성과들이 정책적, 입법적 논의의 차원으로까지 전개되지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 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충분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법제에 접근하고자 시도하였으며, 다문화법제의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을 넘어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지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시도했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인권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법제의 형성과정을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고, 다문화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분석의 방법을 끌어들여 학문적 논의의 현실성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했다. 이 공동연구를 통해 달성한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그 동안 다문화법제에 대한 이해가 각 개별법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다문화법제 연구의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으며, 다문화법제의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실증적 자료들을 수집·조사하였으며, 또한 다문화법제에 대한 해외의 연구와 학문적 교류를 통해 우리의 다문화법제와 그에 대한 연구의 수준을 높이고자 했으며, 현실적인 다문화사회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다문화법제에 대한 합리적 입법평가를 통해 앞으로 다문화정책과 법제의 발전가능성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다.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다양한 형태로 외화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화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2010년 5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된 이 공동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연구의 내용은 크게 해외자료조사, 설문조사, 세미나, 학술대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해외자료조사는 베트남, 일본, 독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때마다 국제적 학술교류를 병행하였으며, 사실연구를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는 8월에서 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각 연구자들이 현실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직접 설문조사연구에 임했으며, 여덟 차례에 걸친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학술대회에서의 연구논문 발표가 있었다. 연구성과가 구체적인 입법정책 등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연구성과물들이 나오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의 다문화법제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을 수행한 것만으로 충분히 학문적, 사회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법학과 사회과학 및 인문학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법학 내부의 경계를 넘어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사회문제를 여러 각도로 집중적으로 고찰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정책과 법의 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실증적인 사실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 공동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얻게 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결과와 또 이를 기초로 연구를 진행한 다양한 학문적 성과들은 사실연구와 정책연구에 필요한 튼튼한 학문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기초로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후속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이미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 왔고 또한 관련연구 업적을 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공동연구를 통해 각 연구자들은 자신의 중심 연구영역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공동연구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전임연구인력들이 이 공동연구와 직간접적 관련을 통해 현재 대학교 또는 정부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이는 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다문화법제에 대한 새로운 전문연구인력의 양성이라는 당초의 연구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대학교육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법학의 영역에 국한하여 이를 살펴본다면, 다문화 관련 법제는 학부에서도 대학원에서도 교과과정에 그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공동연구에서 나온 성과물들은 학부를 비롯하여 대학원의 교과과정에서 보다 입체적인 다문화 관련 법교육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출판물의 형태로 정리된 연구 성과물은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연구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관련 문제는 나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현상이 외국에서의 문제와 전혀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이 공동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 관련 문제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법제를 연구함으로써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동시에 외국에서의 다문화 관련 문제를 비교, 검토했다. 입법정책의 관점에서 다문화법제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현재의 다문화법제 논의를 올바르게 이끄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다문화인권이라는 시대의 과제에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이 공동연구에서는 독일입법학회 및 유럽입법학회를 방문하여 해외 전문가와 학문적 의견을 교환하고 그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해외의 다문화 관련 기관과의 전문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각국의 다문화 관련 입법의 현황 및 문제점을 함께 비교하고 연구함으로써 국제적인 연구수준을 갖추고, 향후에도 적극적인 학술연구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정보체계를 유지할 것이다.
  • 색인어
  • 다문화,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다문화법제, 다문화인권, 입법평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윌 킴리카, 찰스 테일러, 시민권, 외국인정책, 타자의 권리, 소수자의 권리, 배제의 동학, 인정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협약, 인권,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입법정책, 입법평가, 차별금지법, 문화국가, 동화주의, 통합주의, 다원주의, 혼종성, 다양성, 다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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