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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과 디지털 증거개시(E-Discovery)에 관한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_학술연구교수& #40;인문사회& #41;
연구과제번호 2011-358-B00038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3 년 (2011년 07월 01일 ~ 2014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권양섭
연구수행기관 군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디지털 사회는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디지털 증거라는 새로운 유형의 증거를 출현케 함으로써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나, 급격한 기술의 발달은 디지털 증거에 걸맞은 형사소송절차를 마련하기도 전에 우리 사회를 다시금 유비쿼터스 사회(Ubiquitous Society)로 전환하고 있음.

    ◇ 디지털 포렌식이 수사에 활용되어지고 포렌식에 의해 분석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개시(E-Discovery)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논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E-Discovery는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무체정보성, 대량성, 취약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는 논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 포렌식과 함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 디지털 포렌식의 모든 과정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증거가 존재하는 공간과 형식에 따라 어떠한 법적 절차가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음. 그동안의 포렌식 연구가 컴퓨터나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RFID/USN 기술을 통해 이동성과 내재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포렌식 법률체계를 구축해야 함.

    ◇ 그러나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물리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과 E-Discovery에 의한 형사소송절차에 아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음.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기존의 디지털 범죄환경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절차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갖는 기술적 특성을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이해하고, 기술적 요소가 갖는 형사절차적 의미를 도출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맞는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음. 또한 형사소송법에 증거개시제도를 입법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가는 추세에 더하여 E-Discovery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함.
  • 기대효과
  • ◇ 본 연구는 디지털 포렌식과 E-Discovery에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 아날로그 시대에 머무르고 있는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은 u-형사사법체계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뿐만 아니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역기능을 적극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사회 각 부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포렌식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법률적 환경이 기술적 환경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포렌식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뒤쳐질 수밖에 없음. 본 연구 과제를 통해 얻어지는 연구 성과물은 학문분야뿐만 아니라 포렌식 기술발전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렌식은 경찰청, 대검찰청,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서나 활용되는 분야였으나 최근 민간 기업에서도 고객 개인정보나 주요기밀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민간 보안 분야에서도 포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자료 등은 포렌식 기술이 활용되는 각 영역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지식정보보안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학은 디지털 포렌식 관련학과를 신설하여 포렌식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본 연구의 성과물은 포렌식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교재로도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밖에도 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융복합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본 연구는 법학과 공학간의 학문간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연구요약
  • ◇ 형법 등 실체법의 경우와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물리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과 E-Discovery에 아무런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범죄환경과 소송절차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보완이 필요함.

    ◇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디지털 증거개시(E-Discovery)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제도(분석과 검증을 위한 법률적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나 하나, 현재는 이러한 고려 없이 입법만 이루어진 상태임. 또한 E-Discovery는 디지털 포렌식을 전제로 시행 가능한 제도인 만큼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가 먼저 구축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맞는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를 구축하고, 포렌식을 활용한 E-Discovery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통합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연차별 세부계획과 학제간 연구계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년차 연구에서는 기술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이 갖는 법률적 의미를 파악하여 이에 걸맞은 포렌식 법률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술적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현상을 기술적 이해를 통하여 분석하고, 증거수집을 위한 각 포렌식 유형별(Disk Forensic, Network Forensic, System Forensic, Mobile Forensic)기술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2년차 연구에서는 주 연구과제인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ci)과 디지털 증거개시(E-Discovery)에 관한 법률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1년차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범죄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고, 범인색출에 필요한 증거유형을 세분화하여 검토한 다음 각 증거유형별 증거수집절차에 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 E-Discovery에 관한 연구는 국내법적 연구보다는 민ㆍ형사소송 모두에서 E-Discovery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제도를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의 활용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3년차 연구에서는 입법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2년차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로써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 개정안을 물론이고,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 구축을 위한 독립 입법제정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함. 이밖에도 한국형 디지털 포렌식 표준절차 연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CFTT(Computer Forensics Tool Test)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연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제도 모델 개발 등 디지털 포렌식과 E-Discovery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인터넷이 그러했듯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또한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이며, 편리성을 보장 받는 장점도 있겠으나,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LBS(Location Based Service)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들은 현재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날 것임. 따라서 사전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놓지 않는다면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임.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E-Discovery 연구를 통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형사사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한글키워드
  • 디지털 증거개시,유비쿼터스 사회,유비쿼터스 컴퓨팅,압수ㆍ수색,디지털 포렌식,정보보안.,증거개시,형사소송,증거수집,증강현실
  • 영문키워드
  • Augmented Reality,Criminal Procedure,Collecting Evidence,Digital Forensic,E-Discovery,Ubiquitous Society,Ubiquitous Computing,Search and Seizure,Information Security.,Forensics Model,Discovery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디지털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근거로 하여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이 어렵고, 위ㆍ변작이 용이하여 증거로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가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의 수집ㆍ보존ㆍ처리 전과정에서 특별한 절차와 방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디지털 포렌식이라 한다. 즉, 디지털 포렌식이란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디지털 매체에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어지고 있을 때, 해당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고, 제출된 증거가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물리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증거수집에는 법률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디지털 증거개시제도가 입법화 되었지만,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 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친화적인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 마련을 위해 디지털 증거 수집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실태조사를 통해 각 이해당사자가 주장하는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사항을 심층 분석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권친화적인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를 마련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내용중 디지털 증거 압수와 디지털 증거개시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방안과 제도적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의 법적 근거가 될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한 제106조 제3항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례를 탐색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106조 제3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원칙과 예외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압수절차 방법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과정을 현장에서의 예외적 압수와 제3지로의 이동 후 계속적 압수로 구분하고 각각의 허용요건을 제시하였다. 현장에서 영장에 기재된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여 불가피하게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할 수밖에 없다면 봉인해 압수한다. 압수 후 제3지로 이동하여 당사자 참여하에 선별적 압수를 진행한다. 제3지로의 이동 후에도 디지털 저장매체를 계속적으로 압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새로운 허가를 받는다. 법원의 허가심사시에는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저장매체에 대한 환부와 사본에 대한 폐기 계획도 제출하도록 한다. 분석과정에서는 사건 수사담당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분석관에 의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기술적 보호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가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더 효과적이다. 이밖에도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디지털 포렌식의 주요 대상이 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증거개시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요건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디지털 포렌식과 함께 연구하였다. 유비쿼터스 컴퓨팅하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시대에 걸맞은 형사소송법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영문
  • Our criminal procedure code maintains the system based on physical space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digital evidence's characteristics. But, digital evidence has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existing physical evidence, so it must be treated differently from existing evidence for the procedure of seizure and search. While numerous digital evidences which have been collected and analyzed are used as evidences in the court in Korea, any related issues are almost none existent. However, as the scope of digital environment expands, it is predicted that they will soon be dealt with in the court because it is inevitable that the digital evidences will also increase. Therefore, the digital evidence should be included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s soon as possible. In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re is no method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However, since the digital evidence as non-hearsay evidence can sufficiently be used as evidence, the stipulated provision is required for this case. However, for the digital evidence to be used as evidence, the authenticity must be proved. Nevertheless, the proof of authenticity is limited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litigation. Therefore, for the case where the digital evidence was collected through a special procedure such as digital forensic, it is necessary to make such proof straightforward. Since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defines the criminal procedure by presupposing the material evidence. The legal evidence for Digital Forensics is not provided. In order to establish Digital Forensics legal system, the legal evidence for Digital Forensics should be primarily developed in Criminal Procedure Act. In evidence collection step, it needs to be stipulated that the digital evidence becomes the subject of search and confiscation, and in evidence submission step, the method of proof to allow the admissibility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legislation, exact investigation on the actual condition is so necessary that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 by targeting suspects and lawyers to know cases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generated during the process of digital evidence collection. Through this examination, this study aimed to prepare for human rights-friendly procedures of investigation that will reflect the interested parties’ opinion by doing an in-depth analysis of problems and matters to improve that the interested parties argue. While reviewing thoroughly cases on how they are currently seizing the digital storage media, the study analyzed problems of the current methods. In doing so, the study proposed a new idea to seize, trying to realize those principles and exceptions which Article 106 would want to achieve. The study, first, categorized the seizure process of the digital storage media into an exceptional seizure on the spot and another exceptional seizure after moving to a third location, and second, defined acceptable requirements for each of those seizures. By establishing legal system for Digital forensic, the system of criminal procedure code, suitable for ubiquitous period, must be prepar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새로이 출현될 수 있는 신종범죄에 관한 실체법적 연구는 사이버범죄의 연장선상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범인색출을 위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연구는 이제야 비로소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과 디지털 증거개시(E-Discovery)가 논의되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디지털 포렌식이 수사에 활용되어지고 포렌식에 의해 분석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됨에 따라 E-Discovery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있다. E-Discovery는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무체정보성, 대량성, 취약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는 논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 포렌식과 함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의 모든 과정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증거가 존재하는 공간과 형식에 따라 어떠한 법적 절차가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포렌식 연구가 컴퓨터나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RFID/USN 기술을 통해 이동성과 내재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포렌식 법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물리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과 E-Discovery에 의한 형사소송절차에 아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기존의 디지털 범죄환경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절차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갖는 기술적 특성을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이해하고, 기술적 요소가 갖는 형사절차적 의미를 도출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맞는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증거개시제도를 입법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가는 추세에 더하여 E-Discovery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맞는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를 구축하고, 포렌식을 활용한 E-Discovery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제간 통합적 연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1년차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실체법적 연구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기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이 갖는 법률적 의미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포렌식 법률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술적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현상을 기술적 이해를 통하여 분석하고, 증거수집을 위한 각 포렌식 유형별(Disk Forensic, Network Forensic, System Forensic, Mobile Forensic)기술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년차 연구에서는 주 연구과제인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ci)과 디지털 증거개시(E-Discovery)에 관한 법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1년차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범죄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고, 범인색출에 필요한 증거유형을 세분화하여 검토한 다음 각 증거유형별 증거수집절차에 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E-Discovery에 관한 연구는 국내법적 연구보다는 민ㆍ형사소송 모두에서 E-Discovery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제도를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의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3년차 연구에서는 입법정책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2년차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로써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 개정안을 물론이고,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 구축을 위한 독립 입법제정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보았다. 이밖에도 한국형 디지털 포렌식 표준절차 연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CFTT(Computer Forensics Tool Test)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연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제도 모델 개발 등 디지털 포렌식과 E-Discovery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였다. 3년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인권친화적인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 구축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E-Discovery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연구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개시에 관한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수사관, 피압수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다음, 인권친화적인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한 제106조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례를 탐색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압수절차 방법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과정을 현장에서의 예외적 압수와 제3지로의 이동 후 계속적 압수로 구분하고 각각의 허용요건을 제시하였다. 현장에서 영장에 기재된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여 불가피하게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할 수밖에 없다면 봉인해 압수한다. 압수 후 제3지로 이동하여 당사자 참여하에 선별적 압수를 진행한다. 제3지로의 이동 후에도 디지털 저장매체를 계속적으로 압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새로운 허가를 받는다. 법원의 허가심사시에는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저장매체에 대한 환부와 사본에 대한 폐기 계획도 제출하도록 한다. 분석과정에서는 사건 수사담당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분석관에 의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기술적 보호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가 인권친화적인 디지털 포렌식 절차라고 할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 수행절차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거개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상에서 디지털 증거개시가 실현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활용방안
    (1) 학술적 측면
    본 연구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무르고 있는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은 u-형사사법체계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 포렌식 및 E-Discovery 분야뿐만 아니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역기능을 적극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사회 각 부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교육적 측면
    디지털 포렌식은 법학과 공학의 융복합 학문으로써, 본 연구는 융복합 교육과 정보보안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분과학문 체계를 뛰어 넘어 학문간 화학적 융합을 통해 융복합 학과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정책에서 상당부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인력양성적 측면
    미국, EU 등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적 위협요인이 됨에 따라 지식정보보안산업을 「Risk-free 유비쿼터스사회」 및 신시장 창출의 원동력으로 보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3월 3.20 사이버 테러 이후 화이트 해커를 5000명 양성하고, 정보보호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인력양성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법학과 공학적 능력을 겸비한 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가 자격증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유비쿼터스시대를의 안전을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4) 국가정책적 측면
    우리 정부는 지식정보보안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 비전 ‘Securing Knowledge Korea 2013’을 통해 3백억을 투입해 포렌식 등 지식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식정보보안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정보보안 아카데미(AKIS)’를 개소하여 포렌식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본 연구개발을 개발을 통하여 생산된 연구자료는 등은 비단 학술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식정보보안산업 육성 정책 등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색인어
  • 유비쿼터스 컴퓨팅,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개시, 형사소송, 증거수집, 증거개시, 압수ㆍ수색, 증강현실, 유비쿼터스 사회,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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