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어 사전 유형론에 따르면 불한사전은 한국어 화자에게는 ‘수동적 사전’이면서 ‘해석사전’이다. 다른 한편, 본 연구는 인지적 관점에서 고유명사의 범주와 기능을 한정하는 Jonasson(1994)의 정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관습적 지시관계에 의해 한 개체에 주 ...
이개어 사전 유형론에 따르면 불한사전은 한국어 화자에게는 ‘수동적 사전’이면서 ‘해석사전’이다. 다른 한편, 본 연구는 인지적 관점에서 고유명사의 범주와 기능을 한정하는 Jonasson(1994)의 정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관습적 지시관계에 의해 한 개체에 주어진 모든 표현'이라고 고유명사를 정의하기로 한다. 고유명사의 사전 등재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프라임 불한사전의 일러두기에는 명확한 언급이 없지만 Jonasson(1994)이 구분한 고유명사의 두 가지 구분(순수 고유명사noms propres purs(인명, 지명)와 기술적 고유명사noms propres descriptifs(Tour Eiffel, Medecins sans frontiere))에 비추어볼 때 기술적 고유명사는 사전 등재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프라임에 실린 고유명사 표제어 항목 기술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사용 분야 표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몇몇 고유명사 표제어 항목들에 성서, 신화, 지리, 역사, 인쇄, 천문 등 다양한 분야들이 등장하지만 분야 표시에 있어서 일관성 결여가 눈에 띤다. 그 예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 Achille(아킬레스), Adraste(아드라스토스), Agamemnon(아가멤논)을 각각 분야를 달리 하여 그리스문학, 그리스신화, 신화로 표시하고 있다. 역사적 인물인 Adrien(하드리아누스(황제))와 Alexandre (le Grand)(알렉산더 대왕)도 달리 표시하고 있는데, 전자는 역사로 표시하고 있지만 후자는 분야 표시가 아예 없다. 지명에 있어서도 일관되지 않는 사용 분야 표시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Acheron((저승의) 삼도내)는 그리스신화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Aire(에르천(川))과 Albion(알비용 (영국의 옛 이름))은 사용 분야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Aire는 어느 곳에 있는 강인지조차 알 수가 없고 Albion 또한 ‘영국의 옛 이름’이라는 설명이 없었다면 사전 사용자는 지명인지 인명인지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보통명사의 하위 표제어로 고유명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이다. les Alpes는 alpe의 하위 표제어로 들어가 있는데(alpe n.f. 1 (알프스 산맥의) 고지 목장(=alpage) 2 (옛) 높은 산 ; 고봉 ― les A~s n.f.pr.pl. 알프스 산맥) 고유명사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지만 사용 분야 표시는 없다. 반면 하위 표제어로 들어가 있으면서 품사 표시는 아예 없고 사용 분야 표시는 있는 경우도 있다(예. Mercure).
고유명사로 취급되어야 할 표제어가 보통명사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 텍스트에서 항상 대문자로 등장하는 Felibrige는 유일한 문학 단체를 지칭하고 PR2에도 등재되어 있어 고유명사로 취급되어야 할 듯하나, 프라임에는 보통명사로 되어 있다(felibrige n.m. 문학 1854년 프로방스어와 기타 남프랑스 사투리의 보존, 부흥을 위해 미스트랄(Mistral) 등 7인 작가로 결성된 문학 단체).
사람 이름(prenom) 표제어에서도 일관성 결여는 쉽게 눈에 띈다. 프랑스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름 Marianne는 프라임에는 보통명사로 표시되어 있다(Marianne n.f.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는 젊은 여성) 마리안느 흉상 : la M~ de platre de la mairie 시청의 마리안느 석고상). 해당 표제어의 정의에 따라 보통명사로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오히려 괄호 안의 정의만을 제시하여 고유명사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 Marie는 고유명사로 표시되어 있고 사용 분야도 명시되어 있지만 Jésus는 분야 표시가 없다(Marie n.f.pr. 성서성모 마리아/Jesus n.m.pr. 예수).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들은 특정 명사 부류들을 고유명사의 범주에 속하게 하는 기준(유일성, 최하위성, 실체성, 전문성)과 고유명사가 특정한 사물에 대한 개별적 지칭 이외의 또 다른 고정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과정 상의 네 단계(① 완전한 고유명사의 단계, ② 특정 문맥상의 일시적 의미 전용 단계, ③ 고유명사적 지칭 의미 외의 새로운 의미 획득 보유 단계, ④ 완전한 일반명사화 단계)의 구분에 따라 고유명사 표제어의 정의를 달리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사용 분야 표시에 있어서는 Prolex 프로젝트의 고유명사 온톨로지의 30개 유형(Type)에 근거해 프라임에 등재된 고유명사들의 분야명을 재정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예로 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표제어 Aire를 살펴보자. Prolexbase에서 Aire는 도시명과 하천명 두 가지로 검색 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이 표제어 항목을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Aire n.f.pr. 1 (도시) 에르(프랑스 아르덴느 지방의 도시) 2 (하천) 에르천(川)
이런 식으로 문제의 고유명사들을 재기술한다면 사전 처리에 있어서 현재의 일관성 결여는 많이 개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