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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자율성에 대한 철학적 연구 - 절차적 자율론과 실질적 자율론 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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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27-A00155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2 년 (2011년 05월 01일 ~ 2013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허라금
연구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같이 그 동안 자율성에 대한 철학적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여성들의 서사들을 토대로 이들의 관계적 자아와 양립할 수 있는 자율성 개념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이것은 또한 인격적 자율성(personal autonomy;이하 자율성이라 표시함) 개념을 둘러싼 철학적 논의의 한계를 넘어, 실천적, 이론적 적실성을 갖춘 자율성 개념을 ‘관계적 자율성’ 개념의 정교화를 통해 확보하고자하는 것이기도 하다./자율성 개념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윤리학 뿐 아니라 정치철학의 영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활발하게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그 중 대부분은 행위 주체를 자신의 삶의 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 예컨대, 보통수준의 교육과 분별력, 건강, 경제력 등을 갖춘 이들로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환을 갖고 있거나, 심각한 빈곤 상태에 있거나, 한 사회 속에서 ‘정상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가치나 삶의 방식을 지향하거나 하는 이유로 인해 사회적으로 주변화되어 있는 이들의 자율성을 논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쉽게 이들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로 분류되거나, 기껏해야 부당한 외부적 요구나 질서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수동적 존재로 간주되거나 또는 잘못된 사회화 과정으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나 희생자로 비춰진다. 이런 자율성 개념은 주변화된 이들이 처한 상황의 비인간성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책임을 환기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지는 모르나, 그러한 논의의 과정은 그들이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취한 행위나 선택을 타율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을 존중받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자율성 개념의 한계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나아가 자율적인 결정과 선택을 가로막는 환경적 제약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이 그가 속한 사회화 과정에서 상당부분 형성된다는 것을 두루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행위나 선택 역시 자율적인 것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자율성의 개념화를 연구 목표로 설정한다./자율성에 대한 철학적 연구는 윤리학과 정치철학 등의 기초개념으로서 논쟁적이고 실천적인 여러 사안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실천적 원칙과 판단들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에서는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드워킨과 아널슨, 코헨의 평등이론을 중심으로 이들의 자율성 이해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비판한 연구가 있는 정도이다(김희강,2006). 또 여타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고전적인 칸트적 자율성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효과적인 교육이나 상담을 목표로 하는 교육학이나 심리학 등에서 주로 응용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여년간 “온전한 자기 결정”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실천적 합리성과 양립가능한 자율성 개념을 발전시켜온 여성주의의 관계적 자율성 논의를 자원으로 삼아 자율성 논의를 심화시킨 철학적 연구 역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사정은 자율성을 여성의 삶에서 성취해야할 중요한 목표로 삼는 여성주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철학이나 여성학 연구에서조차 크게 다르지 않다. 성폭력, 성희롱 등 여성을 위협하는 가정 안팎의 억압을 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서 이해되는 자율성 침해의 문제로 개념화해 온 상황에서, 최근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정작 관련 논의를 뒷받침할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철학적, 실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방향으로 관계적 자율성 논의를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그 적확한 지점을 찾고자 하는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요하다. 그러나 실천적 적용을 위한 자율성 개념의 확립이 철학적 논의의 정교화만으로는 그 실천적 타당성이 보장되거나 완결될 수 없을 것이기에, 본 연구는 실제 사례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분별하는 반성적 균형(reflective equilibrium)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 동안 자율성 논의에서 간과해온 주변화된 사회적 범주에 속한 이들이 일인칭적 관점에서 서술하는 이야기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함께 진행할 것이다. 이들이 어떤 실천적 사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자아 정체성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관계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들의 선택이 어떤 주관적 합리성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 자율성 개념이 사회적 약자에게 적용될 때 이들의 행위성을 폄훼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와,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자아정체성으로 인해 자신의 자율성 자체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행위자의 선택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두 요구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한 본 연구의 성과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해있거나 신념을 달리하는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구적 다문화 공간에서 차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지구적 다문화 공간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의 길을 찾고자하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 개념들을 제공한다.

    ○ 자율성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국내 연구 현실에서 본 연구는 여성철학, 여성학 뿐 아니라 윤리학과 정치철학 연구 영역에서의 연구 주제를 다양화하는데 기여하고, 이들 연구 영역에서 자율성 및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 자율성을 주제로 철학적 문헌 연구 뿐 아니라, 여성의 일인칭적 관점에서의 행위 서사를 수집하고, 직접 면담 조사를 병행하는 학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 성과는 철학적 문헌 중심의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추상적 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이로 인해 철학 연구에는 물론 자율성 개념의 실천적 적용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주변화된 사회적 소수자의 숙고된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대안적 자율성 개념을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여성, 대리모여성은 물론 자존감이 훼손된 이들의 자율적 능력을 회복시키는데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과는 리더십 연구와 임파워먼트 연구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 여성의 일인칭적 서사에 기반하는 실천적 사유 과정에 대한 조사는 자율성에 대한 남성적 고정관념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율성 서사(narratives)를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것은 자율성을 남성적인 특성으로 간주하거나, 여성에게 불리한 인간적 능력으로 간주해 온 우리 사회의 대중적 관점을 바꾸는데 기여함으로써 자율성의 여성 친화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최근 ‘자율성’ 개념을 둘러싸고 전개해온 복잡한 철학적 논의 지형을 본 연구목적에 비추어 ‘실질적 자율성’ 대 ‘절차적 자율성’ 입장이라는 구도로 정리하는데서부터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자율성에 대한 전반적 논의를 이들 구도 속에서 출발시키는 이유는 사회적 소수자의 자율성 논의와 관련해 이 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두 입장은 행위의 주체인 자아가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격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드워킨(Ronald Dworkin), 마이어(Diana T. Meyer), 프리드만(Marilyn Friedman)과 같은 절차적 자율성론자들은 자율성 개념은 반성적 승인(reflective endorsement)의 과정이라는 특정한 사유 절차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반면, 스톨자(Natalie Stoljar)를 비롯한 많은 실질적 자율성론자들은 절차적 조건뿐 아니라 자율성을 위한 내용적 조건 역시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서로 그 입장을 달리한다.
    본문은 프리드만과 마이어로 대표되는 절차적 관계적 자율성 논의를 중심에 두고, 이들의 논의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자율성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비판점의 해결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최근 관계적 자율성 논의의 쟁점은 무엇보다 자율성 개념이 최소한의 여성주의 규범을 요구해야하는지를 두고 전개되는 여성주의 논의를 통해 보다 명료해기 때문인데, 이는 무엇보다 이들이 경험사례를 놓고 자신의 자율성 관점을 논쟁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이어와 프리드만이 발전시킨 자율성 개념 즉,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반성적 승인의 과정을 거친 선택이라면, 비록 사회화 과정 속에서 형성된 욕구나 선호, 가치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하더라도 그 행위자의 선택은 자율적”이라는 절차적 자율성 개념의 성과를 인정한다. 이것은 자신의 욕구, 의지, 가치 등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들에 대한 반성적 승인을 했는지 여부만을 물을 뿐 선택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입장이다. 이처럼 내용 중립적인 절차적 자율성 개념은 “독립적이고 자기결정적”이어야 한다는 남성친화적인 기존의 실질적 자율성 개념과 달리, 보살핌, 사랑, 의존성을 자신의 욕구와 가치로서 승인한 행위자의 선택 역시 자율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일인칭적 관점에 서는 입장이며 또한 내용적으로 성별 중립적이다. 뿐만 아니라, 절차적 자율성 개념은 어떤 개인적 관계와 사회적 관행이 행위자의 자율성을 어떻게 증진하거나 훼손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이점도 있다. 더 나아가, 절차적 개념은 서로 다른 윤리적 문화적 위치에서 행위를 선택하는 행위자들 간에 차이를 존중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 여성주의 논의와도 정합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이런 기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자율성론자들은 절차적 조건만으로는 여성주의 관계적 자율성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맞추어져있다. 첫째, 절차적 자율성 개념은 자율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선택마저도, 행위자가 반성적 승인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삶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자율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허용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절차적 자율성 개념이 일인칭적 관점에 섬으로써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자율성은 단지 주관적 조건에 의해서 판단될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비판이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실질적 자율성 개념으로 입장을 선회한다고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이미 제기된 바, 취약한 상황에 위치해 있는 이들의 행위와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고 쉽게 무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절차적 자율성 논의 역시, 여성주의적 직관으로 대변되고 있는, 자율성에 대한 상식적 직관과 상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진전된 논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며, 실질적 자율성 논의 역시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제기된 미결의 과제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관련 철학적 연구들과 함께, 가족폭력피해여성과 대리모여성의 실천적 행위 선택의 과정에 대한 서사를 조사하게 될 것이다.
    실천적 적용을 위한 자율성 개념의 확립이 철학적 논의의 정교화를 통해서만으로는 그 타당성이 보장되기도 어렵거니와 논의를 완결시키기 어려울 것이기에 본 연구는 실제 사례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분별하는 반성적 균형(reflective equilibrium)의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실천적 정합성을 갖는 자율성 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 한글키워드
  • 인격적 자율성,행위성,여성주의 윤리,대리모,가정폭력,실질적 자율성 개념,절차적 자율성 개념,관계적 자율성,서사적 자아,관계적 자아
  • 영문키워드
  • narrative self. relational autonomy,domenstic violence,feminist ethics,personal autonomy,procedual conception of autonomy,relational self,agency,surrogate mother,substantive conception of autonomy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차년도 연구는 공식적 비공식적 삶의 제도 속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삶과 행위를 자율성이 결여된, 단지 주어진 질서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게 만드는 것은 독립성을 핵심으로 ‘자율성’, 즉 근대 서구사회에서 남성 철학자들이 발전시킨 독립적 자아에 집중하는 ‘좁고 강한 자율성’ 개념의 틀이라는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관계망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데서 오는 ‘폭 넓은 약한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 작업은 오킨과 엘슈타인, 그리고 드보의 논의를 논쟁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그 개념을 ‘가족’관계 속에 있는 여성 문제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보이고자 하였다. 2차년도 연구는 아내폭력 피해여성과 같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행위성과 자율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절차적 자율성과 실질적 자율성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어떻게 취약한 이들의 주관적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객관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현실적 방향을 이론화하는 토대가 될 자율성 개념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 영문
  • In the first year’s research, it was critically analyzed that what makes women’s lives and acts positioned vulnerably in both official and unofficial systems of life seem to be without autonomy(just adjusted to a given order), is the ‘autonomy’, that is, a frame of the ‘narrow and strong concept’ of autonomy focusing on independent self developed by male philosophers in the modern western society. And for its alternative, it was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wide and weak autonomy’, from considering specifically human network, which consists of one’s own life. This work was made by reorganizing controversially arguments of Susan Moller Okin, Jean Bethke Elshtain and Monique Debeaux. In particular, by applying the concept to women’s problems in ‘family’ relations, its validity was sought.
    In the following year, the research sought new understanding of relations between procedural and substantive theories of autonomy, focusing on issues of agency and autonomy of women who are vulnerable in family and society, especially of women in domestic viloence.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concept of autonomy, foundation for theorizing practical directions to change objective circumstances which situate the vulnerable in such conditions, recognizing their subjective autonomy at the same tim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차년도 연구는 공식적 비공식적 삶의 제도 속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삶과 행위를 자율성이 결여된, 단지 주어진 질서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게 만드는 것은 독립성을 핵심으로 ‘자율성’, 즉 근대 서구사회에서 남성 철학자들이 발전시킨 독립적 자아에 집중하는 ‘좁고 강한 자율성’ 개념의 틀이라는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관계망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데서 오는 ‘폭 넓은 약한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 작업은 오킨과 엘슈타인, 그리고 드보의 논의를 논쟁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그 개념을 ‘가족’관계 속에 있는 여성 문제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보이고자 하였다. 2차년도 연구는 아내폭력 피해여성과 같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행위성과 자율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절차적 자율성과 실질적 자율성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어떻게 취약한 이들의 주관적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객관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현실적 방향을 이론화하는 토대가 될 자율성 개념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자율성 개념이 사회적 약자에게 적용될 때 이들의 행위성을 폄훼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와,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자아정체성으로 인해 자신의 자율성 자체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행위자의 선택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두 요구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한 본 연구의 성과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해있거나 신념을 달리하는 이들 간의 차이와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지구적 다문화 공간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의 길을 찾고자하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 개념들을 제공한다.
    ○ 자율성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국내 연구 현실에서 본 연구는 여성철학, 여성학 뿐 아니라 윤리학과 정치철학 연구 영역에서의 연구 주제를 다양화하는데 기여하고, 이들 연구 영역에서 자율성 및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 자율성을 주제로 철학적 문헌 연구 뿐 아니라 여성의 일인칭적 관점에서의 행위 서사를 조사한 연구들을 토대로 주제에 접근을 시도한 연구 성과는 철학적 문헌 중심의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추상적 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이로 인해 철학 연구에는 물론 자율성 개념의 실천적 적용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주변화된 사회적 소수자의 숙고된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대안적 자율성 개념을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여성은 물론 자존감이 훼손된 이들의 자율적 능력을 회복시키는데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과는 리더십 연구와 임파워먼트 연구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 여성의 일인칭적 서사에 기반하는 실천적 사유 과정에 대한 조사는 자율성에 대한 남성적 고정관념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율성 서사(narratives)를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것은 자율성을 남성적인 특성으로 간주하거나, 여성에게 불리한 인간적 능력으로 간주해 온 우리 사회의 대중적 관점을 바꾸는데 기여함으로써 자율성의 여성 친화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관계적 자율성, 강한 자율성 개념, 약한 자율성 개념, 행위성, 절차적 자율성, 실질적 자율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여성주의 , 여성과 가족,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메릴린 프리드만, 수잔 몰러 오킨, 진 엘슈타인, 모니크 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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