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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소지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대금채권(또는 환매채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_시간강사&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1-35C-B00434
선정년도 2011 년
연구기간 1 년 (2011년 09월 01일 ~ 2012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정하윤
연구수행기관 국립부경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선하증권 등을 반환한 후 운송인이 수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과 교부하지 않고 운송물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신용장 매입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 매입의뢰인인 수출업자와 그 보증인들에 대하여 갖게 된 수출거래약정상의 화환어음의 환매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수출업자와 그 보증인들의 신용장 매입은행에 대한 위 환매채무가 변제 등으로 일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신용장 매입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그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을 구함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환매채권에 기하여 회수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는 원칙은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카8098 판결이래 확립된 원칙으로서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다16113 판결과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94967 판결까지 유지되어 온 원칙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는 ① 선하증권을 소지한 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은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에 의하여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②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개설은행의 신용장대금채권 내지 매입은행의 화환어음 환매채권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지 않으며, ③ 매도인 내지 매수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다16113 판결의 원심판결과 같은 입장에서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조인영의 “화물의 불법인도시 신용장개설은행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개설의뢰인에 대한 신용장대금채권과의 관계(법조, 법조협회, 56권 11호, 2007.11)”와 한영표의 “신용장개설은행이 운송인을 상대로 제기한 운송물의 불법인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의 범위(판례연구, 부산판례연구회, 20집, 2009.02)”에 관한 논문이 그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판례의 입장과 기존의 다수 학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러한 최근의 주장이 그 근거가 정당한 것으로서 받아들일만한 이론인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주장과 관계가 있는 동산의 양도담보, 부진정연대채무, 선하증권의 배서양도, 신용장개설과 개설은행의 상환청구권 그리고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권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 기대효과
  • (1) 국제거래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함

    선하증권소지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대금채권(또는 환매채권)의 상호 관계에 관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연구는 첫째, 국제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신용장과 선하증권 그리고 화환어음의 법률구조와 이론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론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선하증권소지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대금채권(또는 환매채권)의 상호 관계에 관한 연구는 대법원판례에서 나타난 불명확한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판례가 명확하게 일관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상법과 국제거래법의 학문적 발전과 성장에도 미력이나마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2)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국제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선하증권과 신용장 그리고 화환어음 등에 관한 정확한 법률지식은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조금이나마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 즉, 국제거래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들이 선하증권과 신용장 그리고 화환어음 등의 서류를 발행하고 매입 결제하는 과정에서 따르게 되는 법률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출입에 따른 법률비용을 절감하고 무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 연구요약
  •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판례의 입장과 기존의 다수 학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러한 최근의 주장이 그 근거가 정당한 것으로서 받아들일만한 이론인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배서가 연속된 증권의 피배서인, 무기명식, 선택무기명식 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상법 820조, 133조), 또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제820조, 제132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은 실정법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운송물을 담보로 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은행의 이익에 일치하고 은행의 이익에 일치할 때 은행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수출업자의 이익에도 합치된다는 점,
    둘째, 어음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할인은행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구할 필요없이 즉시 운송물을 환가처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정 및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므로 운송물을 신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셋째, 판례의 입장에 의하더라도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하여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입각하여 이론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넷째,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화환어음의 환매채권 내지 신용장대금채권은 동일한 사실관계가 아닌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의하여 성립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진정연대채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 한글키워드
  • 선하증권,선하증권소지인의 손해배상청구권,환어음,상환청구권 매입,부진정연대채무,매입은행,환매청구권,신용장대금청구권,신용장
  • 영문키워드
  • Bill of Lading,Letter of Credit,A Claim for Damages of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Claim for the Price of Letter of Credit,a documentary credit,a joint untruly obligation,negotiating bank,negotiate,claim of recourse ,the right of claim of repurchase,a claim for damages,a bill of exchang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에서 선하증권소지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용장대금채권(또는 환매채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용장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이 취득하는 권리가 양도담보권으로서 담보물권인지 신탁적소유권인지를 살펴 본다, 다음으로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신용장개설은행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그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이론구성과 선하증권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용장대금채권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1. 매입은행이 취득하는 권리는 양도담보권

    신용장매입은행(개설은행)이 선하증권을 배서 또는 양도받은 경우 운송물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양도담보로 보면서 그 법적성질은 신탁적소유권이전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채권자측인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그리고 채무자측인 수입자와 수출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의 물권적효력과도 조화를 이루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학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배서양도받지 않은 매입은행의 지위

    소유권자인 매도인이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매매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을 매입은행에 이전하는 행위는 소유권자인 매도인이 매입은행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방법

    “소유권자인 매도인으로부터 단순히 선하증권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신탁적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4. 물권으로서의 선하증권과 채권으로서의 선하증권

    신용장매입은행은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것에 의하여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선하증권은 소유권으로서 양도담보권을 표창하는 것과 동시에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물인도청구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두가지 측면을 가지는 선하증권에서 양도담보권은 물권으로서, 채권으로서의 선하증권 양도방법인 배서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즉 물권의 양도방법과 권리취득은 인도와 등기이다. 여기서 (부동산양도담보권은 등기하여야 되겠으나) 동산의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을 담보권자한데 교부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취득한 담보권을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것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됨

    운송물의 소유권자로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권리자인 매도인으로부터 단순히 교부받은 매입은행도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그 결과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의 권리도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신탁적소유권자)로서 수출자인 매도인이 운송계약상 송하인으로서 가지는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즉 매입은행은 운송물의 소유권자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인도청구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6. 양도담보권은 신탁적소유권이전설이 타당함

    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이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양도담보로 보는 데 그 양도담보의 법적성질은 신탁적소유권이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예정하는 동산의 양도담보가 채무자가 물건을 직접 점유·사용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면서 손쉬운 담보제도인데 비하여 신용장거래에서는 물건을 매도한 수출자가 운송인에게 인도한 물건에 대하여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즉 채무자가 물건을 점유·사용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더라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7.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화환어음의 환매채권 내지 신용장대금채권은 별개의 권리임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화환어음의 환매채권 내지 신용장대금채권은 부진정연대채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다수설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본다.
    반대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실제 손해를 초과한다면, 이 때에는 부당이득 등이 될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이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이론구성을 하여 실제 입은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본다.
  • 영문
  • In this study, It is examined to the Relation between a Claim for damages of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and Claim for the price of Letter of Credit as main subject.
    In detail looking into, as follows. Firstly, Whether it is real rights guaranteed by security or ownership transfer through entrust as a security right by way of trasfer that negotiating bank and opening bank take right.
    Secondly, How it is theorized to aquire Bill of Lading when opening bank of Letter of Credit is stated as consignee.
    Thirdly, Whether the Relation between a Claim for damages of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and Claim for the price of Letter of Credit is The untruthful joint debt.
    As result of previous rooking into(examination), it reaches to the conclusion that majority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is valid. the reason is as follows.
    Firstly, When Bill of Lading is endorced and transferred to the negotiating bank, the right that it acquires about the carring goods is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and its regal characteristic is ownership transfer through entrust.
    To theory so, it reflect balance of interest of negotiating bank and opening bank as creditor between import and export as debtor. and it is a objective and neutral theory that is harmonized with real right's validity of bill of lading.
    Secondly, The seller as ownership transfers bill of lading for collection of the price of sale to the negotiating bank when bill discount is made by him. This is explained as follows. A seller as ownership has established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for the negotiating bank.
    Thirdly, To acquire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negotiating bank acquires ownership transfer through entrust by mere taking(receiving) bill of lading from seller as ownership. negotiating bank acquires security right by means of transfer about carring goods through obtaining Bill of Lading from seller as ownership.
    Fourthly, Bill of Lading represent security right by means of transfer as ownership and also securities as claim to request to deliver cargo.
    Like this, with two aspects in Bill of Lading, A security right by means of transfer as real right has different means of transfer as compared with endorsement as means of transfer of Bill of Lading as bond.
    Namely, The means of transfer and acquisition of real right is delivery and registration. it needs to merely hand over Bill of Lading to a chattel mortgagee in order to establish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Fifthly, Negotiating bank acquires ownership over cargo and right of consignee in contract of carriage.
    As a result, It acquires claim for delivery of cargo or claim for damage from default(breach of contract) and tort.
    The sixth, It is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that negotiating bank and opening bank acquire through Bill of Lading. It's legal characteristics is ownership transfer through entrust. This opinion is valid.
    The reason is as follows.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an exporter tender as security to negotiating bank Bill of Lading over cargo delivered to carrier whereas a transfer movables security allows obligor to use goods in his possesion in civil law. Accordingly, it is not irrational to transfer ownership of cargo to security right holder. because a seller already has no possesion.
    Seventhly, majority opinion is that relation between a claim for damages of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and claim for the price of Letter of Credit is not the untruthful joint debt. This opinion is valid because of following reason.
    If negothiating bank and opening bank demand excess amount of damages as opposite opinion insist(as like opposite opinion), in this case, negothiating bank and opening bank abuse his rights. And that exercise of rights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to theorise like this as stated above, there have been only to do as it can be compensated for the damage really suffer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에서 선하증권소지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용장대금채권(또는 환매채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1. 매입은행이 취득하는 권리는 양도담보권
    신용장매입은행(개설은행)이 선하증권을 배서 또는 양도받은 경우 운송물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양도담보로 보면서 그 법적성질은 신탁적소유권이전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채권자측인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그리고 채무자측인 수입자와 수출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의 물권적효력과도 조화를 이루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학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배서양도받지 않은 매입은행의 지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이 “물품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매입은행에 이전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서 그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 입각할 때 소유권자인 매도인이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매매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을 매입은행에 이전하는 행위는 소유권자인 매도인이 매입은행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방법
    양도담보권으로서 신탁적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자로부터 양도받아야 한다. 개설은행이 수하인으로 기재된 선하증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배서양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유권자인 매도인으로부터 단순히 선하증권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신탁적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4. 물권으로서의 선하증권과 채권으로서의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소유권으로서 양도담보권을 표창하는 것과 동시에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물인도청구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두가지 측면을 가지는 선하증권에서 양도담보권은 물권으로서, 채권으로서의 선하증권 양도방법인 배서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즉 물권의 양도방법과 권리취득은 인도와 등기이다. 여기서 동산의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을 담보권자한데 교부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취득한 담보권을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것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됨
    그러므로 운송물의 소유권자로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권리자인 매도인으로부터 단순히 교부받은 매입은행도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그 결과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의 권리도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즉 매입은행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취득하고 있는 양도담보권 외에, 운송물의 소유권자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인도청구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이론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6. 양도담보권은 신탁적소유권이전설이 타당함
    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이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양도담보로 보는 데 그 양도담보의 법적성질은 신탁적소유권이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주로 문제되는 일반 동산의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직접 점유하는 경우로서, 점유권을 가지는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성에서 채무자가 소유권도 가진다고 이론구성하는 담보물권설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신용장거래에서는 제3자인 운송인이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선하증권을 소지하는 채권자가 물건을 실제 점유하지 않는 채무자보다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는 신탁적양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7.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화환어음의 환매채권 내지 신용장대금채권은 별개의 권리임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화환어음의 환매채권 내지 신용장대금채권은 부진정연대채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다수설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실제 손해를 초과한다면, 이 때에는 부당이득 등이 될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이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이론구성을 하여 실제 입은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국제거래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함

    선하증권소지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대금채권(또는 환매채권)의 상호 관계에 관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연구는 첫째, 국제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신용장과 선하증권 그리고 화환어음의 법률구조와 이론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론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선하증권소지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대금채권(또는 환매채권)의 상호 관계에 관한 연구는 대법원판례에서 나타난 불명확한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판례가 명확하게 일관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상법과 국제거래법의 학문적 발전과 성장에도 미력이나마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2)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국제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선하증권과 신용장 그리고 화환어음 등에 관한 정확한 법률지식은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조금이나마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 즉, 국제거래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들이 선하증권과 신용장 그리고 화환어음 등의 서류를 발행하고 매입 결제하는 과정에서 따르게 되는 법률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출입에 따른 법률비용을 절감하고 무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 색인어
  • 선하증권, 신용장, 담보물권, 신탁적소유권이전, 양도담보권, 부진정연대채무,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 어음할인, 매입은행, 개설은행, 운송물인도청구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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