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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상 동산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cured Creditors' Right under the Bankruptcy Law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2S1A5A8024537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2 년 (2012년 05월 01일 ~ 2014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정소민
연구수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우리나라는 동산, 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거래계의 수요와 등기・등록을 통한 동산・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받아들여 2010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을 제정하였고, 2012년 6월부터 이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우리나라 담보제도와 관련한 혁신적인 법으로서 향후 담보거래의 이론 및 실무상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산・채권담보법을 제정하면서 파산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의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개정하지 않고 저당권, 질권 등 기존의 담보권에 관한 규정에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개정을 하였다. 그 결과 동산담보권자에게도 기존의 담보권자와 동일한 별제권이 인정되어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는 동산담보권자에게 위와 같이 별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동산・채권담보법은 장래에 취득할 동산, 채권에 대하여도 특정이 가능하면 담보목적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상 동산담보권자는 특정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채무자가 장래에 취득할 거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고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별제권을 행사하여 피담보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담보권을 가지게 된다. 이는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지만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가 존재하게 된다. 바로 일반 채권자이다. 채무자의 거의 모든 재산이 담보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무담보 채권의 변제를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행위 피해자처럼 비자발적으로 채권자가 되었는데 불법행위자의 거의 모든 재산이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불법행위 피해자의 구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미국, 영국, 독일의 도산법제를 비교법적 검토하여 회생파산법상 동산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동산담보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보호의 균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새로 도입되는 동산담보제도는 미국의 통일상법전 제9장의 인적재산 담보제도,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등 등기・등록을 통한 동산・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법의 통일화(harmonization) 경향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되는 동산담보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회생파산법상 동산담보권자에 관한 규정 역시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의 도산법에 관한 입법지침(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의 테두리 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동산・채권담보법은 미국 통일상법전 제9장의 인적재산 담보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인적재산 담보제도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파산법상 담보권자와 일반 채권자 사이의 갈등관계 해결을 위한 제안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바, 이에 대한 선도적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아직 활발히 연구되지 않은 회생파산법상 동산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로서 향후 회생파산법의 개정 등에 참고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동산·채권담보법의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담보 제도의 해석론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담보제도, 파산제도, 불법행위제도 등이 상호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즉 인접 법 제도 상호 간의 역학 관계 및 정합성에 관한 횡적인 고찰이 필요한 바, 이러한 학문적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요약
  • 우리나라는 동산・채권담보법을 제정하면서 파산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개정하지 않고 저당권, 질권 등 기존의 담보권에 관한 규정에 동산담보권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개정을 하였다. 따라서 동산담보권자에게도 저당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별제권을 인정하여 동산담보권자가 파산절차 밖에서 자유롭게 담보권을 실행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특정이 가능하면 장래에 취득할 동산에 대하여도 그 설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동산담보권자는 거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도 향후 담보권을 취득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일반 채권자의 희생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파산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 불법행위채권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를 부여하자는 제안,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자산 가치의 80%를 초과하는 담보부채권은 무담보채권으로 간주하자는 할당제(carve-out),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자는 각 채권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의 75%에 대해서만 완전한 우선변제권(full priority)을 부여받고 나머지 25%의 피담보채권액은 무담보채권으로 존속하도록 하자는 부분적 우선변제권(partial priority) 등이 주장되고 있다.
    한편, 영국은 기업법(the Enterprise Act 2002)에서 무담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할당제도(carve-out)를 마련하고 있다. 즉, 도산절차에서 부동담보(floating charge)를 실행하여 얻은 금액의 20%는 무담보채권자를 위하여 배당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 도산법(Insolvenzordnung)은 도산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산담보권자가 회사의 도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도산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도산 회사의 전체 재산(부동산 제외)을 장악하게 되는 것은 도산 회사의 회생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 도산법에서는 파산관재인에게 파산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 담보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였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게 되면 그 매각대금의 일정 비율(약 9%~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산담보권을 확정하고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먼저 파산재단에 납부되도록 하여 파산 비용을 동산담보권자에게도 부담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외국의 논의 또는 입법례는 도산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의 별제권을 제한하여 일반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새로운 동산담보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산・채권담보법의 제정 과정에서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이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인 흐름인 법의 통일화(harmonization) 경향을 고려할 때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의 도산법에 관한 입법지침상의 동산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한 규정과 우리나라 회생파산법상 동산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산법에 관한 입법지침 중 동산담보권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담보로 제공된 동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지 여부, 도산절차가 개시된 이후 동산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여부 등 도산절차상 동산담보권자의 지위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다루고 있다. 각국의 도산법은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파산재단에 포함시키는 입법례를 취하기도 하고, 이를 파산재단에 포함시키지 않는 입법례를 취하기도 한다. 또한 도산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기도 하고, 제한하지 않는 입법례를 취하기도 한다. 도산법에 관한 입법지침은 이러한 각국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각 입법례에 따라 파산 재단의 가치 최대화 및 공평한 채권의 추심 등 파산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보완하여야 할 제도상의 조치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회생파산법상 동산담보권자의 지위가 도산법에 관한 입법지침에 비추어 개선ㆍ보완할 점은 없는지 검토 연구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우리나라는 등기・등록을 통한 동산・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받아들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을 제정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에서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등(이하 “동산담보권 등”)에 별제권을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동산・채권담보법은 장래에 취득할 동산, 채권에 대하여도 특정이 가능하면 담보목적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산・채권담보권자는 담보거래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도 향후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고,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이론상 장래에 취득할 거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도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고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을 인정받게 되므로 회생파산법상 동산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동산담보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보호의 균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불법행위채권 최우선주의, 할당제, 부분적 우선변제권 등이 주장되고 있고, 영국 기업법에서는 무담보채권자를 위한 할당제를 법제화하였다.
    둘째, 채무자가 장래에 취득할 동산, 채권 등에도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는데 도산 신청 전에 설정된 담보권(pre-petition liens)의 효력이 도산 신청 이후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은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담보권이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에서는 파산법에 원칙적으로 파산신청 이후에 채무자 또는 재단이 취득한 재산은 파산 개시 전에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산법에서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장래에 취득할 재산 위에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 범위를 도산절차에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학문적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향후 회생파산법 개정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영문
  •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etc. (the “Act”) was enacted in 2010 and became effective in June 2012. The Act is revolutionary in Korea and includes the main features of a modern secured transactions law,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general registration system for security interests in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the establishment of priority rules among competing security interests and the permission of collateralization of future assets.
    However,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Insolvency Law of Korea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Act are rather disappointing since it does not provide comprehensive rules for security interests over movable property and security interests over receivables. The Insolvency Law of Korea should be substantially amended so as to provide clear rules regarding specific issues relating to the new security interests under the A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ules for priority, post-petition effect of security interests and preferenc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우리나라는 등기・등록을 통한 동산・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받아들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을 제정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에서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등(이하 “동산담보권 등”)에 별제권을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동산・채권담보법은 장래에 취득할 동산, 채권에 대하여도 특정이 가능하면 담보목적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산・채권담보권자는 담보거래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도 향후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고,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이론상 장래에 취득할 거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도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고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을 인정받게 되므로 회생파산법상 동산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동산담보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보호의 균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불법행위채권 최우선주의, 할당제, 부분적 우선변제권 등이 주장되고 있고, 영국 기업법에서는 무담보채권자를 위한 할당제를 법제화하였다.
    둘째, 채무자가 장래에 취득할 동산, 채권 등에도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는데 도산 신청 전에 설정된 담보권(pre-petition liens)의 효력이 도산 신청 이후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은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담보권이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에서는 파산법에 원칙적으로 파산신청 이후에 채무자 또는 재단이 취득한 재산은 파산 개시 전에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산법에서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장래에 취득할 재산 위에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 범위를 도산절차에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학문적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향후 회생파산법 개정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본 연구는 아직 활발히 연구되지 않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로서 향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새로운 담보권에 관한 해석론을 넘어서서 동산·채권담보제도가 우리나라의 기존 담보제도, 파산제도, 불법행위제도 등이 상호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즉 인접 법 제도 상호 간의 역학 관계 및 정합성에 관한 횡적인 고찰이 필요한 바, 이러한 학문적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색인어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담보권자, 파산,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별제권, 장래취득재산, 일반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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