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에 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미국(영국 일부 포함)의 쟁의행위 법리를 비교하여 그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노동기본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미국, 일본, 한국을 비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 ...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미국(영국 일부 포함)의 쟁의행위 법리를 비교하여 그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노동기본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미국, 일본, 한국을 비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쟁의행위 법리를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미국(헌법상 언론의 자유보장과 피켓팅의 논의는 헌법적 논의가 기존적으로 요구됨)과 비교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의 쟁의행위 정당성에 대한 법리릐 비교를 통하여 노동기본권보장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 내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자체만 하더라도 미국의 법리를 소개한 논문은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쟁의행위 정당성을 논한 연구물은 과제신청자 본인을 비롯하여 일본 노동법 교과서 번영물들이 부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정도이다. 다른 한편 국내의 쟁의행위에 관한 연구물은 그 양이 방대하나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인 민사책임을 다른 연구물은 과제신청자 본인의 연구물 1편을 포함하여 구 외 1편에 불과하다. 본 과제는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보장의 의미이다. 헌법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쟁의권의 해석론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보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무기의 대등성에 대한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단체협야글 통한 쟁의행위 제한의 의미를 포함하여 직장폐쇄와 민사책임에 관한 법리를 규명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전자인 연구목표와 관련하여서는 비교대상국은 상호 유사함과 이질적인 부분들이 나타난다. 한국은 헌법에서 노동기본권을 부장하고 있고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숫한 노동기본권 보장규정을 헌법에서 보장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헌법에서 노동기본권을 별도로 보장하고있지 않다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헌법에서 재산권에 대한 보장규정도없으며 계약상 채권채무관계를 해치는 법제정금지조항과 정당한 보상없는 사유재산의 공공이용을 위한 징수를 금지하고 있는 수용조항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쟁의행위에 부수한 수단의 하나로 피켓팅의 정당성이 종동 문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피켓팅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영역으로 해석론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대체근로를 통한 조업의 계속이 보장되고 있으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쟁의행위의 경우 일시적인 대체근로만 인정되고 있다. 다른 한편 단체협약상의 약속 위반은 곧장 쟁의행위의 정당성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논의되고 있는데 그 일례로 평화의무조항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경우 쟁의행위에 대한 대체근로는 전면적인 허용이라기 보다는 제한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종래에는한국은 원칙적으로 대체근로금지의 입장을 위하였으나 현재에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필수업무유지협정제도를 비롯하여 쟁의행위 참가자수에 따른 일정한 비율의 대체근로를 보장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한국의 종전의 입법례와 같이 쟁의행위에 대한 대체근로를 원칙적으로금지하는 입법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노동기본권보장이 쟁의행위권의 구체적인 전개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과제의 목적의 다은 하나인 무기의 대등성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무기의 대등성이라고 하면 직장폐쇄를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는 노사합의를 포함하여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첵임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노사대등을 위한 법리를 연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직장폐쇄에 대하여 근로자의 쟁의권 입장에서 방어적인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고, 쟁의행위의 이후에도 곧장 직장폐쇄에 돌입하는 것에 대하여 부적적이며 쟁의행위 해결으 루이한 노력을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요건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헌법상 쟁의권 보장이 없지만 연방노동관계법상 댄체행동보장규정을 근거로 직장폐쇄는 완전한 사용자의 자유의 영역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용이하게 인정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연방법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쟁의권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표가 될 것이다.
기대효과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동기본권보장이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어떠한 관련을 갖는 것이가 하는 것을 고찰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노동기본권보장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유형에 대한 정당 ...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동기본권보장이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어떠한 관련을 갖는 것이가 하는 것을 고찰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노동기본권보장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유형에 대한 정당성 판단이라고 하는 해석론적 접근에 대한 본질이 밝혀질 것이다. 나아가 평화의무조항 내지는 직장폐쇄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본질의 입장에서의 정당성에대한 해석론상 다소 불명확하게 전게되고 있는 의견대립에 대하여 하나의 지군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본질 규명을 통하여 미국, 일본, 한국에서의 쟁의행위 정당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경우에 입증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무한정한 집행이 허용되는 것에 대한 일정한 입법론을 제세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쟁의행위 유형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쟁의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 민사책임, 제정법 레벨에서의 쟁의행위 절차규정에대한 대법원의 해석론 등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쟁의권 법리로서는 그 타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유사한 것으로 기업레벨에서의 복수노동조합 보장과 관련한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들 수 있다.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도입의 논의 단계에서 위헌론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입법화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동기본권보장이라고하는 관점에서 노동법제정시부터 복수노동조합이 보장되었고 실제로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과정에서도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위헌이라고 하는 해석론앞에서 그 도입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신청자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입법이 되면 그것은 입법자의 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가? 해석론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헌헌법상의 노동기본권보장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등의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평화의무조항을 보면 일본과 한국의 다수의 학설은 평화의무조항에 위반하는 경우 단체협약위반으로서 책임은 별론으로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되는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명문의 평화의무조항을 두고있고 그것이 유효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학설뿐만 아니라 판례에서도 원칙적으로 이를 위법한 쟁의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평화의무조항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결과에 따라서는 평화의무조항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의 본질에서 어떠한 관련을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규명될 것이고 그에 따른 평화의무조항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해석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드음으로 대체근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한국의 대체근로에 대한 일정범위의 허용에대한 제도론적 의미가 무엇인가? 대체근로는 미국, 일본, 한국의 제도가 각각 다르다. 헌법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대체근로에 대한 법제도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 주된 논의가 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에 한국의 법제도에 대한 입법논의 의미로 이어질 것이다. 피켓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미국의 경우 노동기본권 보장이 없는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보장이 결적적인 해석론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청자는 쟁의행위 내지 노동조합활동을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수개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피켓팅은 언론의 자유보다는 노동기본권, 즉 쟁의권보장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다. 여기서 노동기본권부장과 언론의 자유보장이 갖는 헌법상의 권리가 피켓팅 법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평화의무조항은 어떻게 볼 것인가? 단체교섭의 제3자 위임금지와 같은 유사한 헌법적 고민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사합의 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된 경우에 사용자의 민사첵임추궁의 문제이다. 미국, 일본, 한국은 쟁의행위에 대하여 헌법상의 권리로서 아니면 제정법상의 권리로서 쟁의행위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민사책임 내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법원모욕죄의 성립의 가눙성이 열려있다.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법원모욕죄가 별도로 규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의 집행력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쟁의행위 정당성과 손해배상인 민사책임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요약
1. 노동기본권 및 쟁의권 보장의 연혁이다. 헌법제정과정에서의 노동기본권보장의 연혁을 밝힌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상의 언론의 자유의 연혁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쟁의권 보장은 한국와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의 목적조항이, 미국의 경우 상호부조 내지 상호보호를 ...
1. 노동기본권 및 쟁의권 보장의 연혁이다. 헌법제정과정에서의 노동기본권보장의 연혁을 밝힌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상의 언론의 자유의 연혁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쟁의권 보장은 한국와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의 목적조항이, 미국의 경우 상호부조 내지 상호보호를 위한 단체행동의 규정이 문제될 것이다. 2. 쟁의행위 목적이다. 한국은 쟁의행위 목적이 복수인 경우 그 가운데 정치적인 요구조건이 있으면 그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일본은 이 경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 한국과 같은 입장괴는 궤를 달리한다. 미국은 이러한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단체교섭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의 상호관계도 포함될 것이다. 헌법상의 노동기본권과 쟁의행위에 대한 검토를 함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동시에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정체활동 및 정체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신청자는 정치적인 장의행위의 2분론을 부정하고 일원론의 입장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로서 동시에 일반 시민으로서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이를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로 그리고 시만으로 권리행사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의 입장에서, 나아가 언론의 자유의 입장에사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3. 쟁의행위 수단이다. 피켓팅, 보이콧, 직장점거를 중심으로 볼 것 이다. 피켓팅느 미국에서 특히 많이 문제되는데 그 원인은 노동조합의 조직유형이 전국적인 규모를 취하고 있고 조직화활동과 근로조건의 보편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비족직화된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의 확보를 위한 활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의 사업장 중심의 기업별노동조합형태를 취하고 있어 직장점거가 주로 문제되고 이에 부수하여 피켓팅이 문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리적인 측면이라고 하기 보다는 노동조합조직형태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경우 피켓팅이 헌법상의 논의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규명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평화의무조항의 효력이다. 노사합의와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다. 한국과 일본은 노동기본권보장의 차원에서 단체협약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한 그 자체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의 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 포기조항에 위반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통상적이지 않는 위험한 근로조건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행동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나아가데 된다. 일본은 펴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자체로는 정당하지 않는 쟁의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한국은 학설의 다수는 일본의 법리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 의한 명문의 평화의무조항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규명함에 있어서 평화조항와 같이 단체교섭이라고하는 같은 카테고리의 노동기본권에 기초한 집단적인 룰의 형성에 따른 효력과 쟁의권이라고하는 같은 노동기본권보장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5. 대체근로 및 작장폐쇄이다. 대체근로는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문제이다. 한국과 일본은 노동기본권보자을 하면서 대체근로에 제한적인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도 한국은 대체근로제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경우 영구적인 대체근로 또는 일시적인 대체근로를 사용자의 선택(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예외)에 의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직장폐쇄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은 방어적인 형태의 직장폐쇄만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사용자단체에 상응하는 노동조합이 특정 사용자에대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는 미국 특유의 논의도 포함될 것이다. 6.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이다. 한국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노동조합의 재산, 심지어 신원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행하여지고 있다. 신청자는10여년 전에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고 입버론을 제안한 바가 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젱 대하여 미국과 일본의 연구를 통하여 종래 입법론에 대한 재검토를 포하하여 이법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내용ㅇ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결론적으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보장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1. 쟁의행위 목적이다. 한국은 쟁의행위 목적이 복수인 경우 그 가운데 정치적인 요구조건이 있으면 그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일본은 이 경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 한국과 같은 입장과는 궤를 달리한다. 미국은 이러한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이 원칙적으로 ...
1. 쟁의행위 목적이다. 한국은 쟁의행위 목적이 복수인 경우 그 가운데 정치적인 요구조건이 있으면 그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일본은 이 경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 한국과 같은 입장과는 궤를 달리한다. 미국은 이러한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단체교섭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의 상호관계도 포함될 것이다. 헌법상의 노동기본권과 쟁의행위에 대한 검토를 함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동시에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정체활동 및 정체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신청자는 정치적인 장의행위의 2분론을 부정하고 일원론의 입장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로서 동시에 일반 시민으로서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이를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로 그리고 시만으로 권리행사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의 입장에서, 나아가 언론의 자유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 쟁의행위 수단이다. 피켓팅, 보이콧, 직장점거를 중심으로 볼 것 이다. 피켓팅은 미국에서 특히 많이 문제되는데 그 원인은 노동조합의 조직유형이 전국적인 규모를 취하고 있고 조직화활동과 근로조건의 보편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비족직화된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의 확보를 위한 활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의 사업장 중심의 기업별노동조합형태를 취하고 있어 직장점거가 주로 문제되고 이에 부수하여 피켓팅이 문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리적인 측면이라고 하기 보다는 노동조합조직형태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경우 피켓팅이 헌법상의 논의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규명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평화의무조항의 효력이다. 노사합의와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다. 한국과 일본은 노동기본권보장의 차원에서 단체협약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한 그 자체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의 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 포기조항에 위반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통상적이지 않는 위험한 근로조건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행동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나아가데 된다. 일본은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자체로는 정당하지 않는 쟁의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한국은 학설의 다수는 일본의 법리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 의한 명문의 평화의무조항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규명함에 있어서 평화조항과 같이 단체교섭이라고 하는 같은 카테고리의 노동기본권에 기초한 집단적인 룰의 형성에 따른 효력과 쟁의권이라고 하는 같은 노동기본권보장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대체근로 및 작장폐쇄이다. 대체근로는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문제이다. 한국과 일본은 노동기본권보장을 하면서 대체근로에 제한적인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도 한국은 대체근로제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영구적인 대체근로 또는 일시적인 대체근로를 사용자의 선택(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예외)에 의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직장폐쇄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은 방어적인 형태의 직장폐쇄만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사용자단체에 상응하는 노동조합이 특정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는 미국 특유의 논의도 포함될 것이다. 5.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이다. 한국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노동조합의 재산, 심지어 신원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행하여지고 있다. 신청자는10여년 전에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고 입법론을 제안한 바가 있다. 지금도 그입법제안은 유효하다.
영문
Points of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it should be noted that the objects of strike musted be extended to reconstruction affairs. 2. a picketing is discussed as a freedom of speech in U.A.A., but it is discussed as labor fundamental rights and a fr ...
Points of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it should be noted that the objects of strike musted be extended to reconstruction affairs. 2. a picketing is discussed as a freedom of speech in U.A.A., but it is discussed as labor fundamental rights and a freedom of speech in Korea and Japan. 3. there is a difference with respect to no-strike clause between in U.S.A. and in Korea and in Japan. 4. An employee who participates in a strike losses his or her status of the employee in U.S.A., but the employee still have status of the employee for a strike in Korea and in Japan. For an example, a replacement is restricted by a statute in Korea, and the problem does not occur in Japan. 5. A civil liability related to strike is a very important in Korea, but the issue almost does not occur in Japan and in U.S.A.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헌법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헌법에 노동기본권이라는 기본권 보장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에서의 쟁의행위 법리를 비교 검토하였다. 미국의 직장폐쇄, 미국의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2012년도에 발표하였고, 종래 선행연구물로서 미국 ...
헌법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헌법에 노동기본권이라는 기본권 보장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에서의 쟁의행위 법리를 비교 검토하였다. 미국의 직장폐쇄, 미국의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2012년도에 발표하였고, 종래 선행연구물로서 미국에서의 쟁의행위와 금지명령, 일본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 일본에서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을 각각 발표하였다(2002,2007).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는 쟁의행위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례(2011)를 발표하였다.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이나 가압류에 문제에 대하여도, 2003년 3월 13일 노동관계 장관회의에서, 불법파업이라도 비폭력일 때에는 사용자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붇기 위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겠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다른 한편 1990년 10월 당시 노동부는 불법쟁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근로감독관에게 내린 바가 있었으나, 2003년 3월 19일 노동부가 대통령에게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한 내용은, 손해배상ㆍ가압류가 남용되어 노동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 강구을 강구하고, 조합비ㆍ임금ㆍ가압류의 범위 조정,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압류시 노동조합의 소명기회부여 등의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원에서의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특히 손해배상의 문제는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수노동조합 하에서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 사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 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을 하는 경우에 노동기본권은 현저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 내지 민사책임을 붇는 경우가 매우 예외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공식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노사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체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의 법리면에서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법리가 해석론상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헌법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의 해고로 이어지고 그 다음의 문제는 쟁의행위 종료 이후에 직장 복귀의 문제로 해결되고 있어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노동기본권은 쟁의행위의 중요한 해석론상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의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서의 노동기본권 존중의 해석론 전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의 존재 의의가 일본에 비하여 다소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라나의 해석론에 있어서 노동기본권의 존재 의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노동기본권보장이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어떠한 관련을 갖는 것이가 하는 것을 고찰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평화의무조항 내지는 직장폐쇄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본질의 입장에서의 정당성에 대한 해석론상 다소 불명확하게 전게되고 있는 ...
노동기본권보장이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어떠한 관련을 갖는 것이가 하는 것을 고찰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평화의무조항 내지는 직장폐쇄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본질의 입장에서의 정당성에 대한 해석론상 다소 불명확하게 전게되고 있는 의견대립에 대하여 하나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법리는 직장폐쇄에 있어서는 노동기본권 존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평화조항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노동기본권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 미국의 직장폐쇄의 경우 쟁의행위 참가자의 직장으로의 복위는 실제로 보장되고 있으며, 일본, 한국에서의 직장폐쇄 법리와 비교할 때에 직장에 복위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경우에 입증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무한정한 집행이 허용되는 것에 대한 일정한 입법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쟁의행위 유형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기본권과 유사한 문제로 우리나라의 기업레벨에서의 복수노동조합 보장과 관련한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들 수 있다.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도입의 논의 단계에서 위헌론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입법화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동기본권보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노동법제정 시부터 복수노동조합이 보장되었고 실제로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과정에서도 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위헌이라고 하는 해석론앞에서 그 도입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다수의 학설은 평화의무조항에 위반하는 경우 단체협약위반으로서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되는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명문의 평화의무조항을 두고 있고 그것이 유효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학설뿐만 아니라 판례에서도 원칙적으로 이를 위법한 쟁의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평화의무조항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의무조항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론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체근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대체근로는 미국, 일본, 한국의 제도가 각각 다르다. 헌법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대체근로에 대한 법제도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이유의 하나로 쟁의행위의 태양이 다르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쟁의행위는 규모면에서 크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쟁의행위의 특성은 결국 입법자에게 이를 제한하는 형태로 접근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켓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미국의 경우 노동기본권 보장이 없는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보장이 결적적인 해석론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청자는 쟁의행위 내지 노동조합활동을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수개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피켓팅은 언론의 자유보다는 노동기본권, 즉 쟁의권보장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헌법상의 권리로서 아니면 제정법상의 권리로서 쟁의행위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민사책임 내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법원모욕죄의 성립의 가눙성이 열려있다.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법원모욕죄가 별도로 규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의 집행력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에 대한 입법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평화의무, 준법투쟁, 쟁의행의 절차적 요건의 재해석 등이 요청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