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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프랑스민법상 이혼 배우자에 대한 보상급부
La prestation compensatoire pour le conjoint divorcé en droit françai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우수논문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2S1A5A2A02016254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1 년 (2012년 05월 01일 ~ 2013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김미경
연구수행기관 부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혼인관계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된 경우 이혼에 의하여 발생한 부부 사이의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부 일방(주로 처)는 혼인 중 가족을 위하여 직업을 포기하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불균형은 반드시 보상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 개정이혼법(la loi n° 75-617 du 11 juillet 1975 portant réforme du divore)’을 통해 이혼원인에 있어 파탄주의 이혼원인을 도입하면서, 파탄주의 이혼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배우자 보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혼시 배우자에 대한 보상급부(la prestation compensatoire)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같은 보상급부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이혼시에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는 사실상 부부평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혼시에 부부 사이에 발생한 경제적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나 사회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없는 전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사이의 재산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이혼시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유책주의 이혼원인과 관련해서도 이혼 후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주로 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상 프랑스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급부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시기가 사회적으로 도래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의 보상급부 도입배경을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함께 입법연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고찰하였고, 보상급부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성격과 성립요건, 집행방법,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절차와의 관련성, 보상급부의 변경과 상속 등으로 나누어 집중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우리나라에서의 이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 문제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기대효과

  • 먼저 우리나라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보상급부와 같은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부부 사이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혼인과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그에 부수하는 문제점은 각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부부 사이의 평등과 형평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배우자(주로 처)가 혼인 중 가족을 위하여 직업을 포기하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은 반드시 보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의 보상급부와 같은 제도는 여전히 생소한 개념이며 이혼시 부부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고려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를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비율이 실무상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시기보다 다소 높아지기는 했으나 아직 재산을 균분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민법상의 보상급부와 같은 제도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그러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 외에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이혼시 부부 일방(주로 경제적 약자인 처)에게 분할되는 재산 전체의 비율을 보더라도 청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균분하고 이에 더하여 보상급부를 지급하는 프랑스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균분에 이르지 못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과 전 배우자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프랑스의 보상급부제도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입법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유책주의 이혼원인과 관련하여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는 1975년 법률에 의하여 파탄주의 이혼원인을 도입하여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된 이상 이혼은 허용하되 이로 인하여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보게 될 사회적 약자인 처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확대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 논문에서 고찰하고 있는 보상급부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유책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판례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혼법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달리 아직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배우자(주로 처)의 부양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 사이에 인정되는 부양의무는 종료되며 프랑스와 같은 보상급부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제도도 분할 비율의 문제를 포함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파탄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주로 처)는 이혼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한 측면에서만 이혼제도를 바라볼 것인가?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파탄된 혼인관계를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 묶어두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보다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상 이혼을 허용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 등의 문제는 다른 제도로서 보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혼인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이혼 후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고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이혼시 배우자에 대한 보상 및 부양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 제도 자체도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범위에서 이혼시 배우자에 대한 보상 및 부양의 문제를 검토하게 되면 여전히 한계를 가진 제도에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는 프랑스의 보상급부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랜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경험을 거친 프랑스의 보상급부 제도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연구요약
  • 프랑스에서는 ‘1975년 개정이혼법(la loi n° 75-617 du 11 juillet 1975 portant réforme du divorce)’에서 이혼 배우자에 대한 보상급부(la prestation compensatoire)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보상급부는 종전의 배우자에 대한 정기부양료(le pension alimentaire)를 대체한 것으로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975년 법률은 보상급부를 도입하면서 종전의 정기부양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금(capital)지급의 원칙과 정액보상적(forfaitaire) 성격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상급부가 세재상의 문제나 일시금의 부족 또는 관리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정기금 형식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어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이 줄어들게 되자 보상급부 채무자들이 보상급부채무에 대한 삭감과 폐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보상급부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2000년에는 ‘이혼에 있어 보상급부에 관한 2000년 법률(la loi n° 2000-596 du 30 juin 2000 relative à la prestation compensatoire en matière de divorce)’을 제정하게 되었다. 2000년 법률은 보상급부제도가 1975년 이후 25년 여 동안 이행되어 오면서 드러낸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상급부의 일시금지급의 원칙과 정액보상적(불가변적) 성격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지급형식과 변경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을 통해 보상급부제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프랑스 보상급부제도에 대한 입법연혁을 고찰한 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입법연혁과 관련해서는 1975년 법률 이전의 정기부양료와 보상급부의 도입배경, 1975년 법률에 의한 보상급부의 도입과 그 이후의 문제점, 그리고 보상급부에 대한 2000년 법률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보상급부의 내용으로는 의의 및 법적 성격과 집행방식,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절차와의 관련성 그리고 보상급부의 변경과 상속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책주의 이혼원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과 비교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글키워드
  • 보상급부, 정기부양료, 부부재산제, 1975년 개정이혼법, 이혼에 있어 보상급부에 관한 2000년 법률. ,보상급부, 정기부양료, 부부재산제, 1975년 개정이혼법, 이혼에 있어 보상급부에 관한 2000년 법률.
  • 영문키워드
  • la prestation compensatoire, le pension alimentaire, les régimes matrimoniaux, la loi n° 75-617 du 11 juillet 1975 portant réforme du divorce, la loi n° 2000-596 du 30 juin 2000 relative à la prestation compensatoire en matière de divorce. ,la prestation compensatoire, le pension alimentaire, les régimes matrimoniaux, la loi n° 75-617 du 11 juillet 1975 portant réforme du divorce, la loi n° 2000-596 du 30 juin 2000 relative à la prestation compensatoire en matière de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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