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개인과 공동체
이주법제 기초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 #40;SSK& #41;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2S1A3A2033324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3 년 (2012년 09월 01일 ~ 2015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최윤철
연구수행기관 건국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권형진(건국대학교)
유의정(국회입법조사처)
서윤호(건국대학교)
전윤구(경기대학교)
최경옥(영산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결혼이주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유입, 국제이주의 활성화와 함께 인구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복잡한 이주사회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이러한 ‘이주사회’라는 새로운 현상은 개인과 공동체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주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이주법제’의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주법제’에 대한 연구는 이주사회에서의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새로운 이주사회에 적합한 정책과 법제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SSK에서 제시한 연구의제 ‘개인과 공동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를 ‘이주사회’와 ‘이주법제’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학제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이주사회에서의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법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이주사회에 적합한 합리적인 정책과 법제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확보하고, 이주사회에서의 새로운 개인과 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정책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이주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와 사회과학적 연구를 서로 결합함으로써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종합적인 이주법제의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이주법제의 분석과 연구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들을 조사․정리하고, 경험적인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이주법제의 기본구조에 대한 연구에 확고한 실증적․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참여연구자들이 이미 수년간 공동으로 진행해온 입법정책의 연구를 이주법제 연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연구결과를 이주법제라는 현실영역에서 최대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
    4) 입법평가의 방법을 통해 현행의 이주법제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을 행함으로써 현실에서 입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시에 이주법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5) 그동안 진행된 다양한 이주법제 논의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학문적 논의로 수용함으로써 그 이론적 기초를 확실히 하고, 동시에 외국의 이주정책과 법제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국내 연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 가운데 이주의 문제는 오늘날 새로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 이주사회는 우리의 명백한 현실이 되었고, ‘이주와 통합’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주사회와 관련된 다수의 법률이 입법예고 되고 있으며, 언론과 방송에서도 이주사회에 관한 많은 보도를 접할 수 있다. 학문연구에서도 이주정책과 입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주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더군다나 그에 대한 기본적인 학제간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주법제에 대해서는 단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형태의 정책보고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또 수많은 법률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합리적 입법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회전반에서는 아직까지 이주사회에 대한 이해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주사회에 부응하는 제반의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팀은 이주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새롭게 형성되어야 할 이주사회의 기본적인 정책과 입법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주사회의 정책과 입법의 문제를 법학적 연구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 및 문화사회학과 같은 인문학적 연구의 관점과 함께 접근함으로써 이주법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이주법제를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통하여 검증하고 합리적인 입법평가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앞으로의 이주정책 및 입법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처음부터 ‘이주법제연구센터’의 설립을 목표로 장기연구로 진행함으로써, 국내의 이주법제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국제이주와 관련하여서도 국제이주법제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국제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이주사회에서의 개인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과 법제에 대한 제반 연구의 핵심적인 구심점을 담당할 것이다.
  • 기대효과
  •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이 연구는 법학과 사회과학 및 인문학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법학이라는 좁은 경계를 넘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주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것으로서 이주사회의 정책과 입법의 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실증적인 사실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이다. 이 공동연구의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결과와 이를 기초로 한 다양한 학문적 성과가 나오게 되면, 사실연구와 정책연구에 필요한 튼튼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이를 기초로 이주사회와 관련된 생산적인 후속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주사회의 새로운 개인과 공동체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도 현실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주법제의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동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이미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주사회에 대한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고 또한 많은 관련 연구 업적을 내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이주법제에 대한 연구는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체계적 연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각 연구자들은 자신의 중심 연구영역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도 동시에 이주법제의 문제를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 참여하는 전임연구인력은 이주정책과 법제의 연구에 있어 전문화된 연구인력으로 양성되어 많은 후속연구와 함께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여 연구의 성과를 현실화하게 될 것이다. 3년차 연구에서는 연구보조원으로 일하는 박사수료생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주법제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연구결과의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현재 대학교육에서 이주사회 관련 교육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법학의 영역에 국한하여 이를 살펴본다면, 이주 관련 법제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교과과정에 그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보다 입체적인 이주 관련 법교육이 학부를 비롯하여 대학원의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 성과는 개별논문의 형태나 단행본의 형태로 출판될 것이다. 이는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이주 관련 연구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이주 관련 입법정책 논의의 기초자료 제공

    최근 들어 시민사회의 성장과 인권에 대한 의식이 괄목할 정도로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그에 반해 이주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이주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는 아직 크고 작은 문제들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이주 관련 문제는 나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현상이 외국에서의 문제와 전혀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이주 관련 문제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동시에 외국에서의 이주법제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주법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이 연구의 결과들은 현재의 이주법제에 대한 논의를 올바르게 이끄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이주인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이 연구가 설정하고 있는 장기 연구목표는 이주법제연구센터이다. 1단계(소형연구, 3년)에서는 연구팀의 형태로 ‘이주법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2단계(중형연구, 3년)에서는 연구단을 형성하여 ‘이주법제 체계연구’를 진행하며, 3단계(대형연구, 4년)에서는 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이주법제 종합연구’를 진행하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과 입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또 국제이주와 관련하여서도 국제이주법제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단계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이주법제 기초연구
    ▸ 1년차 - 이주사회의 원인과 현상: 이주, 이주자, 이주사회
    ▸ 2년차 - 이주사회의 비교와 이주법제의 변화: 이주정책과 이주법제
    ▸ 3년차 - 이주사회와 이주법제의 문법: 새로운 개인과 공동체의 형성

    2단계: 이주법제 체계연구
    ▸ 1년차 - 이주법제의 입법평가
    ▸ 2년차 - 이주정책 및 이주법제 비교연구
    ▸ 3년차 - 국제이주와 이주법제의 국제적 변화

    3단계: 이주법제 종합연구
    ▸ 1년차 - 이주사회의 개인과 공동체: 이주법제와 사회통합
    ▸ 2년차 - 이주사회의 영역별 (교육·사회·노동·문화 등) 통합측정지표 개발
    ▸ 3년차 - 이주사회의 통합모델과 이주법제의 국제기준

    1단계 3년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차 연구내용
    연구단위 1
    ▸ 유럽 인구 변화와 이주에 대한 역사적 사례 및 자료 수집
    ▸ 유럽 현대사에서 이주와 관련된 변화 분석
    ▸ 이주 현황 및 이주 관련 법제에 관한 기본자료 분석
    ▸ 이주 관련 사회적 현상 및 이주법제에 대한 한국적 특징 분석
    연구단위 2
    ▸ 이주법제의 다양성 모색과 입법
    ▸ 한국에서의 이주법제와 다양성에 관한 연구
    ▸ 이주노동법제의 현황관련 자료 수집
    ▸ 산업연수생제도에 관한 자료 수집과 연구
    연구단위 3
    ▸ 이주법제의 현황관련 자료 수집
    ▸ 이주법제의 입법원칙 수립
    ▸ 이주법제에서의 인권의 실태 분석
    ▸ 외국의 이주법제에서의 이주인권의 문제

    2년차 연구내용
    연구단위 1
    ▸ 유럽의 이주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
    ▸ 유럽 이주정책의 수립 과정과 내용 분석
    ▸ 한국의 현행 이주 관련 입법 및 정책의 문제점 분석
    ▸ 이주 관련 해외사례 분석
    연구단위 2
    ▸ 이주와 공동체의 비교법적 고찰
    ▸ 한국과 일본의 이주법제의 다양성 모색 방안
    ▸ 이주근로자 법적 분쟁실태에 관한 조사
    ▸ 이주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대립과 배경 분석
    연구단위 3
    ▸ 입법원칙에 근거한 현행 이주법제 분석
    ▸ 이주법제에 대한 규범평가
    ▸ 우리나라의 이주법제에서의 이주인권의 실현
    ▸ 이주인권의 실현에 대한 규범적 평가

    3년차 연구내용
    연구단위 1
    ▸ 유럽의 이주법제 입법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유럽 이주법제에 대한 역사적 비교와 분석
    ▸ 이주법제 기본법에 대한 필요성 분석
    ▸ 이주 관련 입법 및 정책 대안 제시
    연구단위 2
    ▸ 이주법제와 세계 속의 시민
    ▸ 이주법제와 다양성의 공존 방안
    ▸ 고용허가제 입법논의와 내용분석
    ▸ 이주근로자 차별금지입법의 연혁과 쟁점
    연구단위 3
    ▸ 이주법제 대안 준비
    ▸ 지속 적용 가능한 이주법제 제시
    ▸ 국제이주협약과 한국의 이주법제
    ▸ 이주법제의 국제기준 연구

    이 연구는 새로운 사회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이주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함으로써 이주법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사회에 대한 역사학적, 문화사회학적, 법학적 측면 등 다양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보였던 한계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이주법제에 대한 연구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와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1) 지금까지 이주사회의 정책과 법제에 대한 이해는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실증적·체계적 연구를 통해 현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주정책과 이주법제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주법제의 학제간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초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이주법제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이주법제에 대한 연구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3) 다양한 연구의 관점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이주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며, 동시에 이주법제에 대한 합리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미래의 이주정책과 법제의 발전가능성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단은 ‘개인과 공동체’ 아젠다의 소형단계 과제로 ‘이주법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외국인 인구와 이주 국민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사회는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공존과 통합’을 화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정책적 기반과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우리사회가 보다 풍요로운 미래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연구팀의 연구목표이다. 연구팀이 진행한 ‘이주법제 기초연구’는 이주자의 유입으로 변화한 공동체와 새로운 구성원인 이주자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는 것을 주로 하였다. 이주민과 원주민의 상호 관계와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의 인문·사회학적 이해, 공동체의 지속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초로서 법제도와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유입의 증가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문화주의 논의가 이주법제의 지향점 등을 제시하는데 필수적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다문화주의 연구팀 또는 연구단의 연구내용, 방법, 지향점들은 너무 사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현대 사회의 공동체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도 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주사회는 현재적이며 따라서 그 연구는 실증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한 본 연구팀은 인문·사회학과의 융합연구를 통해 기존의 논의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동체주의적인 다문화주의 주장인 ‘차이의 인정과 상호승인’을 이주법제의 입법적 기초가 될 ‘사회통합’의 핵심 내용으로 이해하였다.
    법제도와 정책은 이들 개인이 존엄한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상호 관계를 맺어가는 공동체의 기준과 기준의 관철을 내용으로 한다. 법제도의 기초는 해당 법제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러한 목적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 이주법제도 예외가 아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이주배경 국민과 원주 국민이 각자 개인의 존엄이 보장된 가운데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호승인이 이루어진 평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법제도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념적 선택이 필요하다. 법제도와 정책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이주사회를 규율하는 법체계도 이주자와 원주자 모두의 삶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기능하여야만 한다.
    이주는 어떠한 개인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 동기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존 생존기초를 떠나서 다른 사회문화적․경제적 기반을 가진 사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기근 등으로 인한 집단적 이주고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의 이주양상은 집단적 이주보다는 개인적 동기에 의한 이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이주가 누적이 되면서 원주집단과 이주집단 사이에 집단적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원주집단 내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주사회에 이주자가 유입되면서 공동체의 성격과 내용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원주집단이 가지는 이주자에 대한 사회문화적․정치적․종교적 태도 등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원주집단의 입법자와 정책담당자 들은 이주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고 이를 법제도에 담고 정책으로 집행하게 된다. 원주집단의 비공식적 의사가 입법과정과 정책형성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SSK 이주법제 기초연구팀은 이주자의 발생과 이주집단의 형성은 물론 이주자와 원주자, 이주집단과 원주집단 간의 관계형성, 긴장관계, 갈등관계를 주목하여 양 집단이 한 공간에서 공동체로서 서로 공존하기 위한 이념적 기초를 탐구하고, 이러한 탐구를 기초로 한 입법과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제간의 긴밀한 협력과 현장과 이론의 심도있는 결합을 추구하였다. 연구팀의 연구성과는 새로운 개인,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 영문
  • Our research team has performed resaerch on a “basis of migration law and policy” as the first stage of “individual and society” agenda. With the rapid increasing of a number of foreigners and immigrants population, our society is experiencing emergence of new society. To cope with this change, we aimed to do research on a legal/political base and systemiz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topic of “coexistence and integration,” and to help our society to advance to the more prosperous future by sharing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main objective of the research on a “basis of migration law and policy” performed by our research team is to investigate the states and the problems of the laws and policies that regulate the existing society, which experiences changes by influx of immigrants who become new members of the society. In doing this, we tried to understand a trait of the new society produced by the interactions between immigrants and native-borns. We also examine the laws and policies in South Korea that plays a role as a social basi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ety, and tries to elicit the implications from the examination.
    It is undeniable that the arguments on multi-culturalisms developed by the influx of immigrants is indispensible for suggesting an aim of migration law and policy. However, the topics, methods and purposes of the previous research on multi-culturalism are too speculative and theoretical. Therefore it was far from legislation research which aims to regulate modern society. Immigrant society happens now and the research should be positivistic. With this respect, we examined the previous arguments by do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betwee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decided “recognition of difference and mutual approval” as a key factor of “social integration” which becomes a basis of migration laws and policies.
    Law and policies deal with the standards of society with which each individual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with dignity, and realization of the standards. A law should have specific aims, and theoretical basis justifying the aims. Migration laws are not exception. For this, most of all we need mutual approval between immigrants and native-borns based on each individual’s dignity, and laws and policies that enables us peaceful society and selection of ideologies regarding this.
    The most important things regarding the role of laws and policies are “stability of law” and “predictability.” Migration law that regulates migration society should function for maintaining the lives of immigrants and native-borns, and sustaining of the whole society.
    Migration means that an individual voluntarily leaves his/her living basis with individual or collective motivations, and moves to another society of different social/economical basis. It might be occurred by war and famine. However, most migrations are caused by individual level motivations in modern society. Even individual migration, it can influence native society when there are collective interactions between natives and immigrants. Therefore, it can change native society. In this process, natives’ socio-cultural, political, and religious attitude towards immigrants sometime cause social problems. The law and policy makers in the native society determine official perspectives on immigrants and legislates and enforce the perspectives. Therefore, it is clear that native-borns’ unofficial opinions play a key role in the legislation and policy making process.
    Our team focused on the reasons for migration, establishing immigrant community, social relations between immigrants and natives, and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the groups. Moreover, we investigated an ideological bases for coexistence of the group in the same place. Based on this, we developed laws and policies and suggested them. In doing this, we tried to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and profound combination between empirical data and theories. We expect that the results of our team will serve as a basis of establishment and sustainment of new socie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 연구의 목적
    ‘이주사회’라는 새로운 현상은 개인과 공동체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주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이주법제’의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주법제’에 대한 연구는 이주사회에서의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연구는 SSK에서 제시한 연구의제 ‘개인과 공동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를 ‘이주사회’와 ‘이주법제’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학제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와 동시에 이주사회에서의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법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이주사회에 적합한 합리적인 정책과 법제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확보하고, 이주사회에서의 새로운 개인과 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정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이주법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이주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과 교육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왔었다. 그 대표적인 영역이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교육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주정책과 법제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이주법제에 대한 개별연구에 유용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초로 이주법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학문적 연구의 저변을 확고히 다질 필요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엿다.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범위:
    SSK 아젠다 가운데 ‘개인과 공동체’를 선택하고 그 가운데 특히 이주자와 관련한 법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 이주법제연구팀의 연구범위는 첫째, 우리나라의 이주법제의 현황과 관련한 분야 둘째, 본격적 이주가 이루어지기 전의 기존의 사회와 이주자가 유입된 후 변화된 사회에 대한 현상 분석, 이주집단의 고유한 문제점과 특성에 대한 파악, 개별 이주 집단의 구체적인 현상과 문제점 등을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 셋째, 원주집단과 이주집단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한 채 공존하기 위한 인문학적, 철학적 기초 탐구, 넷째, 선진 이주국가들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면서 해당 국가들이 택하였던 이주자에 대한 입장과 입법, 정책 연구
    2) 연구의 방법
    (1) 기초자료 수집과 사실조사 (2) 연구단위별 공동연구에 기반 한 개인별 연구수행 (3) 세미나․학술대회 등 학술토론을 통한 연구의 심화 (4)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를 연구방법론으로 하였다. (5) 법학적 연구방법 이외에다양한 분야의 연구관점을 결합하는 학제적 연구방법 활용
    4. 연구의 내용과 성과
    1) 제1년차: 학술활동과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연구팀의 연구협력활동, 워크숖을 통한 연구방향 설정,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국내외적인 연구진과 연구소 탐색, 현행 이주관련 법제와 관련한 문헌 및 실증자료 수집, 이주현장에 대한 방문과 설문 조사 등을 병행하였다. 제1년차 연구종료 후 연구팀은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연구팀 자체 체미나는 물론, 유관학회 기관등과의 공동학술세미나, 학술대회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연구성과를 정부 및 각종 이주관련 단체와 공유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진행하였고, 각계 전문가 및 실부자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2) 제2년차: 학술활동, 네트워킹 활동, 연구결과 반영을 위한 활동으로 연구팀의 연구내용을 분류할 수 있다. 제2년차에서는 제1년차 학술활동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이주법제 연구를 하였다. 공동연구원 모두 100% 이상의 연구성과를 보였다. 1년차에서 구축한 해외네트 워크를 통하여 이주관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였다. 네트워크 구축을 더욱 심화하였다. 신진연구인력을 ABD를 통하여 파견하였다. 연구성과를 국회, 법무부 등 입법과 정책기관에 자문하여 사회과학연구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3) 제3년차: 2년간의 ‘이주법제 기초연구’를 토대로 중형단계에서의 ‘이주법제 체계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물적, 인적 토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동연구원들의 연구성과 발표가 활발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하고 정기적인 학술세미나를 통한 이주법제 쟁점 토론과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외국기관과 연구단체를 방문하거나 초청하여 국제연구센터의 기초를 다졌으며, 이를 위하여 이주사회통합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하여 국회, 정부에 지속적인 자문을 하였으며, 이를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개요
    이주법제연구팀의 연구내용과 결과는 이주관련 학문분야의 구축과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이주관련 아젠다의 입법정책적 수립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팀의 연구진은 각 분야에서 해당 입법과 정책영역에 많은 자문을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이주 관련 행정기관의 정책과 입법안 마련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이주현상이 점점 확대되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 더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기여
    본 연구팀의 연구는 사화과학과 인문학의 학제간 협력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특히 연구결과의 사회적 실현인 해당 분야의 입법과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연구가 처음부터 종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연구팀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주현상도 다양한 사람의 이동, 다문화의 형성, 구성원의 변화와 공존 등 여러 현상과 사실들이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복합체이다. 따라서 각 현상과 현상에 대한 인식 및 분석은 처음부터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가 있어야만 현상에 대한 규율을 위한 입법과 집행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마련되고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본격화한 이주현상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여왔다. 그러나 그러한 대응이 단면적이고 분리된 모습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입법과 정책들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노정하였다. 본 연구팀의 사화과학과 인문학의 학제간 연구, 이론과 현장분석 등에 기초한 연구는 향후 이주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과 분석을 위한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이주관련 법제와 정책의 향후 전개와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론의 발전은 연구기반의 마련과 지속적 유지가 있어야만 한다. 이주관련 연구는 주로 사회학 등에서 현상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규범적인 측면과 정책적 측면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상호 관련성이 적은 채 불균형 상태에서 이루어져왔다. 연구팀의 연구는 사화과학과 인문학, 규범학을 결합하여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연구 방법론은 다른 연구분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에 이주법연구 과정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거나 융복합적 과정을 신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기여의 측면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주현상과 이주사회화는 우리나라의 기존 공동체에 근본적인 변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순혈주의와 단일국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 한국의 공동체에 이주자라는 유입요인이 발생하였다. 원주자와 이주자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한정된 재화와 분배의 한계는 다수로서 원주집단과 소수로서 이주집단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이 되었다. 한 국가공동체 속에서 양 집단이 공존하며 평화롭게 존속하기 위한 정신적, 물리적 기초의 마련이 필요하다. 양 집단이 서로 가지고 있는 고유성에 근거한 차이와 이러한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승인할 수 있기 위한 공동의 가치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러한 가치에 근거한 법제도와 정책의 수립 등이 있어야 한다. 연구팀의 1단계 연구결과는 원주집단과 이주집단 사이의 차이의 인정과 상호 승인이라는 테제를 기초로 하여 현행 법제도, 정책 및 현상 등을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입법자에게는 이주관련 입법준비와 기존 법령등의 개선에 이론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실현의 면에서는 우리 연구팀의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여러 분석과 제안을 참조하여 보다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노동시장 등에서의 분배, 각종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기여와 수혜 등의 공평,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실현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전체 인구 중 3%를 차지하는 이주민들의 실태조사 등은 입법자와 정책수립자는 물론 이주자 스스로에게도 각자의 과제와 입장을 파악하고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는 실증조사를 병행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수집단으로서 이주자 집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입법자가 관련 입법을 하는데 보다 좋은 법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다수집단인 원주집단의 경우도 이주집단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상호 공존하여야 한다는 당위와 이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외국인, 이주자, 다문화주의, 이주법제, 이주정책, 헌법, 인권, 체류,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이주아동, 사회통합, 동화주의, 공동체주의, 승인, 차이의 인정, 공존, 저출산, 고령화, 국적,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재외동포, 재외국민, 통일, 학제간 연구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