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이주사회’라는 새로운 현상은 개인과 공동체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주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이주법제’의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주법제’에 대한 연구는 이주사회에서의 개인의 권리뿐 ...
1. 연구의 목적
‘이주사회’라는 새로운 현상은 개인과 공동체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주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이주법제’의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주법제’에 대한 연구는 이주사회에서의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연구는 SSK에서 제시한 연구의제 ‘개인과 공동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를 ‘이주사회’와 ‘이주법제’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학제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와 동시에 이주사회에서의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법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이주사회에 적합한 합리적인 정책과 법제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확보하고, 이주사회에서의 새로운 개인과 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정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이주법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이주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과 교육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왔었다. 그 대표적인 영역이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교육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주정책과 법제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이주법제에 대한 개별연구에 유용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초로 이주법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학문적 연구의 저변을 확고히 다질 필요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엿다.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범위:
SSK 아젠다 가운데 ‘개인과 공동체’를 선택하고 그 가운데 특히 이주자와 관련한 법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 이주법제연구팀의 연구범위는 첫째, 우리나라의 이주법제의 현황과 관련한 분야 둘째, 본격적 이주가 이루어지기 전의 기존의 사회와 이주자가 유입된 후 변화된 사회에 대한 현상 분석, 이주집단의 고유한 문제점과 특성에 대한 파악, 개별 이주 집단의 구체적인 현상과 문제점 등을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 셋째, 원주집단과 이주집단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한 채 공존하기 위한 인문학적, 철학적 기초 탐구, 넷째, 선진 이주국가들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면서 해당 국가들이 택하였던 이주자에 대한 입장과 입법, 정책 연구
2) 연구의 방법
(1) 기초자료 수집과 사실조사 (2) 연구단위별 공동연구에 기반 한 개인별 연구수행 (3) 세미나․학술대회 등 학술토론을 통한 연구의 심화 (4)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를 연구방법론으로 하였다. (5) 법학적 연구방법 이외에다양한 분야의 연구관점을 결합하는 학제적 연구방법 활용
4. 연구의 내용과 성과
1) 제1년차: 학술활동과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연구팀의 연구협력활동, 워크숖을 통한 연구방향 설정,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국내외적인 연구진과 연구소 탐색, 현행 이주관련 법제와 관련한 문헌 및 실증자료 수집, 이주현장에 대한 방문과 설문 조사 등을 병행하였다. 제1년차 연구종료 후 연구팀은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연구팀 자체 체미나는 물론, 유관학회 기관등과의 공동학술세미나, 학술대회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연구성과를 정부 및 각종 이주관련 단체와 공유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진행하였고, 각계 전문가 및 실부자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2) 제2년차: 학술활동, 네트워킹 활동, 연구결과 반영을 위한 활동으로 연구팀의 연구내용을 분류할 수 있다. 제2년차에서는 제1년차 학술활동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이주법제 연구를 하였다. 공동연구원 모두 100% 이상의 연구성과를 보였다. 1년차에서 구축한 해외네트 워크를 통하여 이주관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였다. 네트워크 구축을 더욱 심화하였다. 신진연구인력을 ABD를 통하여 파견하였다. 연구성과를 국회, 법무부 등 입법과 정책기관에 자문하여 사회과학연구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3) 제3년차: 2년간의 ‘이주법제 기초연구’를 토대로 중형단계에서의 ‘이주법제 체계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물적, 인적 토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동연구원들의 연구성과 발표가 활발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하고 정기적인 학술세미나를 통한 이주법제 쟁점 토론과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외국기관과 연구단체를 방문하거나 초청하여 국제연구센터의 기초를 다졌으며, 이를 위하여 이주사회통합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하여 국회, 정부에 지속적인 자문을 하였으며, 이를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