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제해양질서의 변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양법과 정책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먼저 각국의 해양정책과 해양관리체제의 변화 요인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기선제도, 영해와 해협 통항제도, 대륙붕 및 EEZ 제도와 해양경계획정 제 ...
본 연구는, 국제해양질서의 변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양법과 정책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먼저 각국의 해양정책과 해양관리체제의 변화 요인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기선제도, 영해와 해협 통항제도, 대륙붕 및 EEZ 제도와 해양경계획정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국제법제도와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의 정책과 법령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정책과 법령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해양의 헌법’이라고 부르는 해양법협약은 대부분의 해양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상세한 규정들을 두었다. 따라서 오늘날 각국의 해양정책과 관련 국내법령은 해양법협약에 기초하여 마련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안보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소들이 고려된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의 영토화’ 경향이 강화되고 가운데 국가들은 해양수역 확대와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그러한 의도는 해양관련 법령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아울러 해양오염과 해양자원 고갈로 보다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체제의 수립이 요구되는바 해양의 통합관리를 지향하는 해양관리체제 변화와 법령의 정비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수산업무는 통합과 분산의 과정을 반복하였으나, 해양법협약의 영향으로 1996년 해양수산부를 창설하였으며, 우역곡절은 있었지만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해양법에서 기선설정은 각국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나, 일부 국가들이 기선을 해양관할수역 확대의 방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 기선설정 방법 중에서도 남용가능성이 있는 것은 직선기선인데, 특히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해안에 많은 섬이 존재해야 한다는 직선기선 사용을 위한 조건과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준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도한 기선를 획정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동북아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통상기선을 원칙으로 하고 직선기선을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은 직선기선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영해에서 외국선박들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해양법협약은 무해통항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지만, 각국의 관련 법령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특히 관심대상인 군함의 무해통항 문제는 결국 연안국이 사전허가나 사전통고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귀착되는데, 일본을 포함한 해양강국들은 대개 군함의 무해통항을 주장하는데 비해서, 중국은 사전허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통과 3일전까지 사전통고를 요구한다. 한편 영해의 너비가 12해리로 늘어나면서 국제해협에는 자유로운 항행과 정상적인 항해를 보장하는 통과통항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대한해협을 포함한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 3해리 영해를 적용하여 외국선박의 통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해협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그곳이 우리 영해이므로 무해통항제도의 적용을 주장하지만, 주변국가들은 통과통항이 적용되는 국제해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법협약은 대륙붕을 자연적 연장을 통하여 대륙변계의 바깥한계 또는 기선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해저와 지하라고 정의하였으나 두 가지 기준사이에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EEZ의 범위는 기선부터 무조건 200해리까지이므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그 법적성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다. 미국 등 해양강국들은 EEZ는 기본적으로 공해라고 보지만, 중국 등은 연안국 관할수역의 일부라고 한다.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해양법협약은 제74조와 제83조에서 각각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ICJ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형평의 원칙과 등거리선 원칙간의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법과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외국은 항행과 상공비행 등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였는바, 이는 경제수역은 기본적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수역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중국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국제법에 기초하여 공평원칙에 따라 합의한다고 하였는데, 중국이 말하는 형평의 원칙은 자연적 연장론은 물론이고 배후지와 인구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일본은 본래 해양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해양패러다임을 지지해 왔으며 EEZ 도입에도 반대하였으나, 일본도 1996년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시 모두 중간선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해양법협약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황해와 동중국해 북부에서 중국에 대해 중간선 제주도 남쪽에서는 일본에 대해 육지의 자연적 연장을 경계획정의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1974년 일본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1996년 제정된 ‘배타적경제수역법’은 해양법협약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경계획정 하도록 한 것은 해양법협약의 규정과 유사한 것이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