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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한반도
동북아 해양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해양법정책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 #40;SSK& #41;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2S1A3A2033587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3 년 (2012년 09월 01일 ~ 2015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이석용
연구수행기관 한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김채형(부경대학교)
이창위(서울시립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동북아시아 해양질서에도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각국의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그에 따른 영토분쟁 가능성이다. 남중국해에서는 기왕의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에 이어 중국과 필리핀 간에 스카보로(Scarborough, 중국에서는 황옌다오)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디야오위다오) 분쟁 및 일본과 러시아 간의 남쿠릴열도 분쟁도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분명한 우리의 영토이지만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아직 명확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독도문제와 최근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장으로 다소 혼선을 빚어온 이어도와 주변수역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도서영유권 분쟁들은 대부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확대된 대륙붕을 통하여 자국의 해양관할수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욕망과 결부되어 있다. ‘해양의 영토화’ 즉 국가들의 해양에 대한 관할권 확대는 양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가고 있다. 연안국들은 영해, 군도수역, 경제수역, 대륙붕 제도에 관한 해양법협약 규정들을 활용하여 최대한 해양수역을 확대해가는 하는 동시에 확보된 수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관할권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 그래서 본 연구가 필요한 것은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해양법연구라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해양법에 대한 연구결과는 현재의 해양법과 질서에 대한 해석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제해양질서의 변화 가운데 동북아해양질서의 변화를 분석해보고, 그러한 변화의 내용과 방향 및 주요국가와 중국․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해양법과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우리나라의 해양법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 감소 등 국제질서 특히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해양질서의 측면에서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이 한반도의 미래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이론적·실증적 함의를 다각적으로 고찰함으로서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의 전략아젠다 중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동아시아에는 비교적 오랫동안 냉전체제가 유지되면서 동서 양진영간의 갈등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인 해양문제에 대한 논의는 한동안 억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에서도 일부 국가들의 과도한 해양관할권 주장과 공세적인 해양정책으로 인하여 국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동경에서 남쪽으로 1,740㎞ 떨어진 곳에 위치한 ‘침대 2개 붙여놓은 크기’의 오키노도리시마 주변해역에 대한 과도한 주장으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독도문제로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와는 조어도(센카쿠)와 남쿠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 역시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 등 주변 6개국과 분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이어도’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영토 확보와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한 각국의 공세적인 해양정책과 그로인한 해양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해양이익 수호와 국제해양질서 확립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조선과 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의 성장과 해양입국을 지향해온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해양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는바, 본 연구는 그러한 성과들이 유지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동북아의 해양질서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콘텐츠들을 담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질서의 변화방향을 파악하고 동북아시아 각국의 해양정책과 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국제적인 해양질서의 동향과 세계 주요국가 및 동북아시아 각국의 해양정책과 해양법을 분석·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법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우리나라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적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사업의 취지에 맞게, 본 연구단이 해양관련 국가·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학제적·융합적 연구집단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 기대효과

  • (1) 연구결과의 국가적․학문적 기여
    1973년 시작되어 1982년 끝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결과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해양의 헌법’이라는 호칭이 무색하게 여러 가지 미해결 쟁점들을 안고 있다. 해양법협약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한 보편적 국제협약으로 총 320개 조문과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방대한 문서이지만, 협약이 모든 해양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해양질서의 변화를 고려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양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은 해양법협약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모호하고 피상적인 규정만을 둔 부분과 비교적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된 관계로 해양법협약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문제들이다.
    본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는 컨센서스에 의해 협약을 채택하려 하였기 때문에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해양법협약에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들로 이루어진 제도들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그처럼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제도와 규정들은 그 논란만큼이나 각국의 해양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각국은 큰 관심을 가지고 그 발전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도서제도나 해양경계획정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라의 해양이익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제해양질서의 변화라는 커다란 그림을 배경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해양법협약의 규정들을 분석하고 관련 국제동향을 파악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발효이후 새로이 등장한 해양법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국제협약의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국제동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해양법협약의 채택이후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피상적으로 다루었던 문제가 중대한 현안으로 등장하기도 하였고, 협약채택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발생으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해지기도 한 것이다. 해적문제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문제에서 보듯이 이러한 새로운 쟁점들 역시 우리나라의 해양이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바, 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각종 국제적인 합의의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국내외 동향을 감안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해양질서의 변화방향과 그 내용을 분석하는 동시에 도서의 법적인 지위나 해양경계획정 원칙이나 방법과 같이 그 내용이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는 해양법상 문제들의 국제적인 동향과 주변국가들의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제시하게 되는바, 독도수호와 이어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의 제시로 우리나라의 해양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결과의 교육과의 연계활용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해양질서와 우리나라의 해양법과 정책에 관한 것인데 크게 보면 모두 국제법에 속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그 연구결과는 당연히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국제법 교육에 활용될 수 있으며, 독도나 교육 강화에 활용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진은 일단 소규모로 출발하지만 중형․대형으로 발전해 가는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일반대학원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서 학문후속세대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과거에 국가들은 무주지에 대한 선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영토를 취득하였으며 때로는 정복과 같은 무력적 방법을 동원하여 영토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곤 하였다. 그러나 지구상의 무주지가 소멸되고 무력행사금지가 보편적으로 금지되면서 새로운 국가영역 취득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국가들은 자신의 영토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바다를 바라보게 되었다. 더구나 자원부족시대를 맞이하여 해양이 고갈되어 가는 천연자원의 대체공급원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각국은 ‘자원의 보고’인 바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해양수역 확대와 해양수역에 대한 관할권 강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로티우스가 주장한 해양자유론이 폐쇄해론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이래 오랫동안 해양질서는 “좁은 영해, 넓은 공해”라는 패러다임 아래에서 움직여 왔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해양사용방법이 다양해지고 원거리에 존재하는 천연자원 개발이 가능해진 데다가 국가들의 해양관할권 확대욕구가 거세지면서 해양질서에 관한 이러한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옥스만 교수에 의하면 20세기 중반은 국제해양법에서는 하나의 분수령이었다. 육지에서 법적인 한계에 직면한 ‘영토적유혹’은 이제 빠른 속도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바다로 확산되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과 효력발생을 계기로 연안국들의 ‘해양영토’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가들 사이에는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한 경쟁과 견제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늘날 연안국들의 해양관할권 확대경쟁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가 미치는 수역인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수역의 확대와 관할권 강화는 전통적인 국제법원칙인 ‘해양의 자유’와 해양법협약이 새로이 도입한 ‘인류의 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연구진은 모두 국제법 전공자이며 동시에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이다. 연구진 모두는 현재 국제해양법학회의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우리나라의 해양법관련 현안에 관한 연구와 자문에 참여해 왔다. 또한 한국해양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 동북아역사재단의 각종 연구사업과 관련 회의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해양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진은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해양법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모든 연구진은 2011년도 국토해양부의 재정지원으로 국제해양법학회가 수행한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쟁점과 대응방안 연구”에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쟁점과 대응방안 연구”는 해양법협약의 채택과 발효이후 국제해양질서의 변화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국제해양질서의 변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양법과 정책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먼저 각국의 해양정책과 해양관리체제의 변화 요인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기선제도, 영해와 해협 통항제도, 대륙붕 및 EEZ 제도와 해양경계획정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국제법제도와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의 정책과 법령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정책과 법령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해양의 헌법’이라고 부르는 해양법협약은 대부분의 해양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상세한 규정들을 두었다. 따라서 오늘날 각국의 해양정책과 관련 국내법령은 해양법협약에 기초하여 마련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안보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소들이 고려된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의 영토화’ 경향이 강화되고 가운데 국가들은 해양수역 확대와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그러한 의도는 해양관련 법령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아울러 해양오염과 해양자원 고갈로 보다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체제의 수립이 요구되는바 해양의 통합관리를 지향하는 해양관리체제 변화와 법령의 정비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수산업무는 통합과 분산의 과정을 반복하였으나, 해양법협약의 영향으로 1996년 해양수산부를 창설하였으며, 우역곡절은 있었지만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해양법에서 기선설정은 각국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나, 일부 국가들이 기선을 해양관할수역 확대의 방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 기선설정 방법 중에서도 남용가능성이 있는 것은 직선기선인데, 특히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해안에 많은 섬이 존재해야 한다는 직선기선 사용을 위한 조건과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준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도한 기선를 획정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동북아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통상기선을 원칙으로 하고 직선기선을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은 직선기선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영해에서 외국선박들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해양법협약은 무해통항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지만, 각국의 관련 법령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특히 관심대상인 군함의 무해통항 문제는 결국 연안국이 사전허가나 사전통고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귀착되는데, 일본을 포함한 해양강국들은 대개 군함의 무해통항을 주장하는데 비해서, 중국은 사전허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통과 3일전까지 사전통고를 요구한다. 한편 영해의 너비가 12해리로 늘어나면서 국제해협에는 자유로운 항행과 정상적인 항해를 보장하는 통과통항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대한해협을 포함한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 3해리 영해를 적용하여 외국선박의 통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해협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그곳이 우리 영해이므로 무해통항제도의 적용을 주장하지만, 주변국가들은 통과통항이 적용되는 국제해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법협약은 대륙붕을 자연적 연장을 통하여 대륙변계의 바깥한계 또는 기선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해저와 지하라고 정의하였으나 두 가지 기준사이에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EEZ의 범위는 기선부터 무조건 200해리까지이므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그 법적성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다. 미국 등 해양강국들은 EEZ는 기본적으로 공해라고 보지만, 중국 등은 연안국 관할수역의 일부라고 한다.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해양법협약은 제74조와 제83조에서 각각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ICJ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형평의 원칙과 등거리선 원칙간의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법과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외국은 항행과 상공비행 등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였는바, 이는 경제수역은 기본적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수역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중국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국제법에 기초하여 공평원칙에 따라 합의한다고 하였는데, 중국이 말하는 형평의 원칙은 자연적 연장론은 물론이고 배후지와 인구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일본은 본래 해양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해양패러다임을 지지해 왔으며 EEZ 도입에도 반대하였으나, 일본도 1996년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시 모두 중간선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해양법협약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황해와 동중국해 북부에서 중국에 대해 중간선 제주도 남쪽에서는 일본에 대해 육지의 자연적 연장을 경계획정의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1974년 일본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1996년 제정된 ‘배타적경제수역법’은 해양법협약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경계획정 하도록 한 것은 해양법협약의 규정과 유사한 것이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 영문
  •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by the 3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is called now 'Constitution of the Ocean', because it regulates most of the maritime affairs and most states are parties to the convention. National legislations on maritime affairs tend to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UNCLOS Convention taking the circumstances of the countries into account. However, maritime laws and regulations sometimes contain provisions implying excessive jurisdictional claims of the states.
    This report examined the maritime policy and maritime management system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did comparative analysis and observation on the baseline, territorial sea, international strait, Exclusive Economic Zone(EEZ), and continental shelf systems of China, Japan, and Korea. Analyzing baseline systems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dequacy of the methods used and length of straight baselines were examined. Territorial sea regimes of 3 countries were reviewed especiall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nnocent passage regimes of foreign warships.
    China prefer the position that EEZ belongs to national maritime jurisdiction. It has also claimed that EEZ and continental shelf delimitation should be achieved appling equity principle. On the other hand, Japanese legislation provides that both EEZ and continental shelf should be delimited applying the equidistance or median line method. Korea promulgated EEZ law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provisions of the UNCLOS Convention in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states concerned and in maritime delimit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국제해양질서의 변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양법과 정책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각국의 해양정책과 해양관리체제의 변화 요인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선제도, 영해와 해협 통항제도, 대륙붕 및 EEZ 제도와 해양경계획정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국제법제도와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의 정책과 법령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정책과 법령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양의 헌법’ 해양법협약은 대부분의 해양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상세한 규정들을 두었다. 따라서 오늘날 각국의 해양정책과 관련 국내법령은 해양법협약에 기초하여 마련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안보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소들이 고려된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의 영토화’ 경향에 따라서 국가들은 해양수역 확대와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그러한 의도는 해양관련 법령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아울러 해양오염과 해양자원 고갈로 보다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체제의 수립이 요구되는바 해양의 통합관리를 지향하는 해양관리체제 변화와 법령의 정비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수산업무는 통합과 분산의 과정을 반복하였으나, 해양법협약의 영향으로 1996년 해양수산부를 창설하였다.
    해양법에서 기선설정은 일부 국가들이 기선을 해양관할수역 확대의 방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 기선설정 방법 중에서도 남용가능성이 있는 것은 직선기선인데, 특히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해안에 많은 섬이 존재해야 한다는 직선기선 사용을 위한 조건과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준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도한 기선를 획정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동북아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통상기선을 원칙으로 하고 직선기선을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은 직선기선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영해에서 외국선박들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해양법협약은 무해통항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지만, 각국의 관련 법령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특히 관심대상인 군함의 무해통항 문제는 결국 연안국이 사전허가나 사전통고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귀착되는데, 일본을 포함한 해양강국들은 대개 군함의 무해통항을 주장하는데 비해서, 중국은 사전허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통과 3일전까지 사전통고를 요구한다. 한편 영해의 너비가 12해리로 늘어나면서 국제해협에는 자유로운 항행과 정상적인 항해를 보장하는 통과통항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대한해협을 포함한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 3해리 영해를 적용하여 외국선박의 통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주해협은 우리 영해이므로 무해통항제도의 적용을 주장하지만, 주변국가들은 통과통항이 적용되는 국제해협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해양법협약은 대륙붕을 자연적 연장을 통하여 대륙변계의 바깥한계 또는 기선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해저와 지하라고 하였다. EEZ의 범위는 기선부터 무조건 200해리까지이므로 단순하지만, 그 법적성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다. 미국 등 해양강국들은 EEZ는 기본적으로 공해라고 보지만, 중국 등은 연안국 관할수역의 일부라고 한다.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해양법협약은 제74조와 제83조에서 각각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ICJ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형평의 원칙과 등거리선 원칙간의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법률에서 국제법과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외국은 항행과 상공비행 등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였는바, 이는 경제수역은 기본적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수역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중국은 해양경계획정은 국제법에 기초하여 공평원칙에 따라 합의한다고 하였는데, 중국이 말하는 형평의 원칙에는 자연적 연장론과 배후지와 인구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일본은 해양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 패러다임을 지지해 왔으며 EEZ 도입에도 반대하였으나, 1996년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시 모두 중간선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해양법협약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황해와 동중국해 북부에서 중국에 대해 중간선 제주도 남쪽에서는 일본에 대해 육지의 자연적 연장을 경계획정의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1974년 일본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1996년 제정된 ‘배타적경제수역법’은 해양법협약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경계획정 하도록 한 것은 해양법협약의 규정과 유사한 것이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성과들은 우리나라 국제해양법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1973년 시작되어 1982년 끝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결과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해양의 헌법’이라는 호칭이 무색하게 아직도 여러 가지 미해결 쟁점들을 안고 있다. 해양법협약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한 보편적 국제협약으로 총 320개 조문과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방대한 문서이지만, 협약이 모든 해양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는 컨센서스에 의해 협약을 채택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처럼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제도와 규정들은 그 논란만큼이나 각국의 해양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국은 그 발전방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양질서를 각종 제도의 역사적 발전단계부터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각국의 동향을 분석하여 국제해양법의 발전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국제해양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들은 정부의 해양정책 수립과 해양법제 정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해양법에 관한 연구는 국가안보나 경제적 이익과 같은 국가의 핵심적 이익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계와 정부당국 및 경제주체 간의 학관산 간 협조관계 수립은 필수적이다. 실제로 본 연구팀은 해양법 관련 정보교류나 해양법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기관은 물론 국책연구기관과 교류를 강화하고 연구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해 왔다. 실제로 연구책임자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과 해양수산부 독도지속관리위원회 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2014년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공동연구원들도 학회 임원 또는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정책에 연구결과를 반영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는 기선, 영해, 대륙붕, EEZ, 공해, 심해저, 해양경계획정, 해양분쟁해결 등 거의 모든 해양법 문제를 유엔해양법협약과 기타 국제협약 및 국제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각국의 관련 법령과 해양정책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각국이 취한 조치의 함의를 보다 명확하게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우리나라의 해양정책 수립은 물론이고 해양관련 법령의 정비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적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학제적·융합적 연구집단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팀은 기본적으로 국제해양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에서 출발하였고, 지원기간 동안 학문적인 연구와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학문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유대를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젊은 연구자들을 새로이 영입하였는바, 보다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연구집단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이다.
  • 색인어
  • 동북아시아, 해양법협약, 기선, 영해, 무해통항, 해협,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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