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중국의 토지제도에 대해서는 商鞅變法의 ‘爲田開阡陌封疆’에 대한 董仲舒의 비판 이래 漢代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言說이 있어왔다. 특히 20세기 이후에는 중국사의 본질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주제로서 토지제도를 둘러 싼 격렬한 論戰이 다방면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것은 주지 ...
고대 중국의 토지제도에 대해서는 商鞅變法의 ‘爲田開阡陌封疆’에 대한 董仲舒의 비판 이래 漢代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言說이 있어왔다. 특히 20세기 이후에는 중국사의 본질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주제로서 토지제도를 둘러 싼 격렬한 論戰이 다방면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제도에 관한 연구는 先秦-秦漢시기 授田制(‘名田宅制’)와 北魏-隋唐代의 均田制 방면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각각의 분야에서 기존 연구는 가히 汗牛充棟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고, 또한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많은 論点들이 土地國有制-土地私有制 문제를 비롯하여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문헌사료 중심의 해석에 더하여 근래 新資料의 계속되는 발견은 고대 중국 토지제도에 관한 諸說들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商鞅變法 이래 秦의 授田制는 睡虎地秦簡, 靑川木牘, 龍崗秦簡 등의 발견으로 그 실체가 입증되었으며, 특히 2001년<張家山漢簡>二年律令의 석문이 공포되면서 二年律令의 田律과 戶律의 관련 조문을 통해 戰國-秦漢代에 걸친 國家授田制의 구체적인 면모가 확인되면서 근래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인 北朝-隋唐代의 均田制 방면도 일찍이 돈황-투르판문서 등을 통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여기에 1999년 戴建國이 발견한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에서 확인되는 田令의 現7조와 舊49조 총56개 조문은 이른 바 ‘均田制’라고 칭해지는 唐代 田制의 전모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漢初의 <張家山漢簡>二年律令과 北宋代 <天聖令>田令은 각각 향후 秦漢代 授田制와 隋唐代 均田制 연구의 신기원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新자료이면서 또한 양자는 비교적 완정한 형태의 법률자료로서 조문의 공통된 부분도 상당하므로, 두 법률자료의 조문을 세밀하게 비교한다면 고대 중국 토지제도[田制]에 대해 종합적인 고찰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미 <天聖令>자료를 검토한 연구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唐代 田令에는 ‘均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이른 바 ‘均田制’는 엄연히 학술상의 개념이어서 唐代의 田制 혹은 이른 바 均田制 연구는 이제 明鈔本<天聖令>이라는 新자료에 기반 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天聖令>의 現7개, 舊49개 조문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인식은 적절한 것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의 진전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서 시대의 변화상에 맞추어 토지제도도 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요소들을 포착해서 그 함의를 다시 확인해 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보×240보 1畝의 作畝法은 상앙변법 이래 天聖令 田令의 現令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 100畝=1경의 전토를 일반 민에게 지급하고 여기에 바탕 해서 신분과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방식은 二年律令에서 天聖令 田令의 舊令까지 그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 비교하게 될 二年律令에서 天聖令까지의 田制는 중국 고대 국가권력의 기본구조와 기층사회의 존립형태를 이해하는 기초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유효한 연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비교대상인 <張家山漢簡>二年律令과 <天聖令>田令의 現令과 舊令을 통해 볼 때 적어도 北宋 <天聖令>단계에서 공식적인 토지제도[田制]는 폐기되고 있다. 田制의 근본적인 틀로서 오랜 기간 운용되어 왔던 고대중국 국가권력의 ‘授田之制’가 더 이상 국가 法制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중국사의 전개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는 거듭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張家山漢簡>二年律令의 관련 율문과 明鈔本<天聖令>田令의 규정들을 직접 대응해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대 중국 토지제도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를 찾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중국 고대의 토지제도를 漢初 <張家山漢簡>二年律令과 北宋시기 <天聖令>田令의 관련 법 규정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 활용은 먼저 학문적으로 새로운 자료를 통해 중국 고대 토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본 연구는 중국 고대의 토지제도를 漢初 <張家山漢簡>二年律令과 北宋시기 <天聖令>田令의 관련 법 규정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 활용은 먼저 학문적으로 새로운 자료를 통해 중국 고대 토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의 ‘授田制’와 ‘均田制’, 혹은 토지국유제와 토지사유제 등으로 분절적으로 이해했던 토지제도를 두 자료의 실증적이고 직접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戰國이래 중국 고대 專制國家權力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방법과 내용은 기존 중국 토지제도사 연구가 이론과 이념에 경도되었던 경향을 실증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례로서,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전공 강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의 문헌사료와 신발견 자료를 결합하면서, 또한 漢初와 北宋이라는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두 법률자료를 비교함으로써 통시적인 관점에서 중국사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연구요약
先秦-秦漢시기의 토지제도는 ‘授田制(혹은 名田宅制)’, 北朝-隋唐시기의 토지제도는 ‘均田制’라고 규정하면서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쟁이 있어왔다. 특히 근래에는 각각의 분야에서 새로운 자료의 출현에 힘입어 정밀하고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중국 고대 토지제도에 대한 지평을 새롭 ...
先秦-秦漢시기의 토지제도는 ‘授田制(혹은 名田宅制)’, 北朝-隋唐시기의 토지제도는 ‘均田制’라고 규정하면서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쟁이 있어왔다. 특히 근래에는 각각의 분야에서 새로운 자료의 출현에 힘입어 정밀하고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중국 고대 토지제도에 대한 지평을 새롭게 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도 그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시기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과감히 두 법률자료의 조문을 직접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고대 중국 국가권력이 규정하고자 했던 토지제도[田制]의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양 조문의 직접적인 비교에서 드러나는 공통된 부분은 토지제도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결국 고대 중국의 專制국가권력이 토지제도를 통해 일관되게 추구하고자 했던 대민지배의 고유한 성격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폐지되거나 변화하는 부분은 토지제도의 ‘변화’와 ‘해체’라는 측면에서 戰國∼秦漢∼魏晉南北朝∼隋唐 사이 토지제도의 변화와 차이가 가지는 역사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天聖令>田令의 現令(7개조문)부분과 <張家山漢簡>二年律令을 비교해서 <天聖令>단계까지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서 <天聖令>田令의 舊令(49개조문)부분과 <張家山漢簡>二年律令을 비교해서 이른 바 戰國이래 시행되어 왔던 ‘授田之制’가 唐代까지는 적어도 국가 율령의 틀 속에서 지속되고 있었으며 北宋 <天聖令>단계에 비로소 ‘舊令’으로서 폐기되고 있음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두 법률자료의 규정에서 ‘田制’의 핵심이며 선행 연구에서 주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量田’규정과 ‘授田額’규정 및 토지의 ‘상속’ ‘매매’ ‘환수’에 관한 규정 등을 주된 검토의 대상으로 한다.
한글키워드
장가산한간, 이년율령, 천성령, 전령, 수전제, 균전제
영문키워드
ZhangJiaShan HanJian, The Law in Second Year, The TianSheng Statutes, Land Law, Land-Grant System, Equal-Field System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중국 고대 토지제도는 중국사의 본질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주제로서 오랜 기간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크게 선진~진한시기의 授田制와 북위~수당대의 均田制로 시기가 구분되면서, 토지국유제와 토지사유제라는 상반된 입장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
중국 고대 토지제도는 중국사의 본질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주제로서 오랜 기간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크게 선진~진한시기의 授田制와 북위~수당대의 均田制로 시기가 구분되면서, 토지국유제와 토지사유제라는 상반된 입장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근래에는 신자료의 발견으로 새로운 인식의 틀이 가능해 지고 있다. 본 연구는 漢初 <張家山漢簡>二年律令과 北宋 初의 <天聖令> 田令 조문을 서로 비교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두 자료는 각각 진한대 수전제와 수당대 균전제 연구의 신기원을 이루는 중요한 자료이면서, 또한 조문의 상당 부분에 공통된 내용이 많이 있어 양자의 비교를 통해 중국 고대 토지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행한 두 자료의 비교 분석은 토지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量田규정, 授田규정, 상속과 매매규정, 환수규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초 <장가산한간>이년율령 단계에서 <천성령>전령의 舊令이 시행되었던 시기까지는 적어도 국가 법규정 상 1)1보*240보=1畝의 작무법을 표준으로 하는 토지 양전과 2)일반 농민에 대한 100무의 기본 수전액과 3)신분과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토지 보유라는 3가지 기본원칙이 줄곧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급된 토지는 그 일부가 제한적으로 상속과 매매가 가능했으며 토지 환수도 수전자의 사망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戶 내 구성원에게 再授田의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고대 田制의 근본취지는 무엇보다 戶를 중심으로 기층사회를 편제한 후 戶 내 노동력을 토지에 긴밀히 결착시켜 그 地力을 다하게 함으로써, 생산에 종사하는 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부세는 고르게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송 <천성령>단계가 되면 量田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제도 관련 규정들은 모두 舊令으로 폐기되고 있다. 이는 국가 법제에 더 이상 체계적인 田制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른 바 唐宋變革論과 관련해서 唐宋 간에 분명한 劃期性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시기별로 분절적으로 이해되어 왔던 중국고대 토지제도에 대해 이론에 경도되지 않고 보다 실증적이고 통시적인 접근을 통해 종합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고대 황제권력이 지향했던 對民支配의 본질에 접근하는 한편 체계적인 토지제도의 폐기가 가지는 획기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하였다.
영문
Understanding the land system in Ancient China have been a key issue among the Modern scholars for several decades as it shows the essential structure of Chinese traditional society. Largely, in Chinese history, there had been two different land syste ...
Understanding the land system in Ancient China have been a key issue among the Modern scholars for several decades as it shows the essential structure of Chinese traditional society. Largely, in Chinese history, there had been two different land systems: Land-granting system (授田制) of Qin and Han periods and Equal-field system (均田制) of Sui and Tang periods. In terms of the feature of the system, however, there have been conflicting views on whether the land were private owned or state owned. Fortunately, the recent discovery of new sources allowed historians to shed new lights on that issue. Being based on the newly discovered sources such as the Han slips found in Zhangjiashan (張家山漢簡) and the Tiansheng Rules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天聖令), this study attempts a critical analysis on the earlier studies of the Chinese land system. Since these two materials not only have great contributions to the studies respectively of the Land-granting system and the equal-field system but also shares a number of common provisions, it is quite certain that they will help us figure out the character of the ancient Chinese land systems clearly by comparing with each other.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and allocation systems like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land surveying, the land-granting, the inheritance of the granted land, the sales of the land, and the governmental redemption of the land. Above all,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wo materials demonstrates that in both the land systems the land granted by government had very similar personality to the private owned land since the right to use could be traded by the grantees and passed down in families through giving priority to their heirs. Therefore, it is likely that the traditional Chinese land systems were fundamentally designed to stabilize the ordinary people's land ownership and furthermore, government intended to secure the steady tax revenue. However,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land system had not fundamentally changed until the later one was issued. In the Northern Song land system, except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land surveying, others were all became disused. These measures implies that since then compulsory regulation that prescribe the land-granting or redemption of the land by government would have not existed. In addition, this is regarded as an epoch-making event with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makes important contributions to understand the characters of the most significant historical transition in Chinese history, the renowned Tang-Song Transition (唐宋變革論). Consequently, this article explores the basic traits of the ancient Chinese land systems and their historical transition during the periods between the Han Dynasty and the Northern Song Dynasty. The two newly-discovered materials, in particular, allowed us to solve those issues.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고대 중국의 土地制度는 중국사의 본질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주제로서 격렬한 論戰이 다방면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는데, 근래 新資料의 발견은 기존의 諸說들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商鞅變法 이래 秦漢代 授田制는 漢初 <張家山漢簡>二年 ...
고대 중국의 土地制度는 중국사의 본질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주제로서 격렬한 論戰이 다방면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는데, 근래 新資料의 발견은 기존의 諸說들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商鞅變法 이래 秦漢代 授田制는 漢初 <張家山漢簡>二年律令의 발견으로 授田制의 구체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隋唐代 均田制는 새로 나온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의 田令 조문을 통해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지만, 본 연구는 수전제니 균전제니 하는 시기별 제도의 구분과 토지국유제니 토지사유제니 하는 이론의 차이를 넘어서 고대 중국 田制에 대한 실증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張家山漢簡>二年律令과 <天聖令>田令 조문을 ‘量田’ ‘授田’ ‘상속’ 및 ‘매매’ ‘환수’규정으로 각각 구분해서 직접 비교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張家山漢簡>二年律令단계에서 <天聖令>田令의 舊令단계까지는 적어도 법 규정 상 고대 중국의 田制는 일관되게 1)1×240보=1畝의 作畝法을 표준으로 하는 토지 量田, 2)일반 농민에 대한 100畝(1頃)의 기본 授田額, 3)신분과 등급(爵과 官, 良人과 賤人 등)에 따른 차등적인 토지 보유라는 3가지 기본 원칙이 줄곧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급된 토지는 일부가 제한적으로 상속과 매매가 가능했으며 토지 환수도 수전자의 사망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호 내의 구성원에게 再授田의 우선권을 주고 있었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中國古代 田制의 근본취지는 무엇보다 戶를 중심으로 기층사회를 편제한 후[編戶], 戶 내의 노동력을 田土에 긴밀히 결착시켜[樂其土, 靜其業], 그 地力을 다하게 함으로써[盡地力] 생산에 종사하는 민의 삶이 안정되고[家給人足] 국가의 부세는 고르게 징수되는데[賦稅平]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北宋 天聖令단계의 現令은 현1조의 量田규정을 제외 한 나머지는 모두 기존의 田制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실제 田制의 내용들은 모두 舊令으로 폐기되고 있다. 이는 적어도 天聖令단계에서는 국가 법제에 더 이상 체계적인 田制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른 바 唐宋變革論과 관련해서 唐宋 간의 분명한 劃期性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그동안 시대별로 授田制니 均田制하는 서로 다른 명칭의 토지제도와 國有制니 私有制니 하는 결말 없는 논쟁 속에서 分節的으로 이해되어 왔던 중국고대 토지제도에 대해 이론에 경도되지 않고 보다 실증적이고 통시적인 접근을 통해 종합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
본 연구는 그동안 시대별로 授田制니 均田制하는 서로 다른 명칭의 토지제도와 國有制니 私有制니 하는 결말 없는 논쟁 속에서 分節的으로 이해되어 왔던 중국고대 토지제도에 대해 이론에 경도되지 않고 보다 실증적이고 통시적인 접근을 통해 종합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고대 專制황제권력이 지향했던 對民支配의 본질에 접근하는 한편, 전통시대 중국의 국가(황제)권력과 사회질서 간의 근본적인 변화상에 대해 新資料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과 결과는 기존 중국사 연구에서 특히 이론과 이념에 경도되는 경향이 강했던 토지제도 연구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례로서 앞으로의 후속 연구가 더 심화되어 갈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한편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강의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