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법과 문학’이라는 학제간 연구의 일환으로, ‘법과 문학’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하위 주제들 가운데 ‘인권’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인권’은 법․정치와 같은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
본 연구는 ‘법과 문학’이라는 학제간 연구의 일환으로, ‘법과 문학’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하위 주제들 가운데 ‘인권’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인권’은 법․정치와 같은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이해해야 할 주제로서, 그야말로 교양의 하나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전문 담론으로서가 아닌, 교양으로서 ‘인권’을 다루기에 문학은 매우 유효한 방법이다. 문학은 ‘인권’ 문제를 고민해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논제들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나름의 해결방법까지 모색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인권의식이 형성되고 확장되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문학작품을 기반으로 한 독서와 글쓰기 작업이 ‘인권’을 비롯한 ‘정의’,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정립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정의와 모럴을 담론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그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학제 간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문학과 의학’, ‘문학과 과학’과 같이 문학을 중심으로 한 학제 간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법과 문학’ 또한 최근의 이러한 연구동향 속에서 주목되는 분야로서, 전통적인 인문학인 문학과 사회과학인 법학의 종합을 통해 문학과 법이 만나는 접점에서 제기되는 인문학의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문학에 대한 접근을 다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 또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문학’이라는 학제 간 연구가 처음 도입되었던 곳이 로스쿨이었던 만큼, 기존의 ‘법과 문학’ 연구는 예비 법조인과 법학자들의 심층적인 인간 이해의 증진이라는 목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법과 문학’ 뿐만 아니라 ‘의학과 문학’, ‘과학과 문학’과 같이 문학을 한 축으로 하는 학제 간 연구의 목적이 법학이나 의학, 과학 등 기존의 전문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이들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심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분명 학제 간 연구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문학이 다른 학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도구적 성격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분명 문학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극복하고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법과 문학’ 연구의 목적을 법학자들의 이해와 인식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법학이라는 특정 학문과 무관한 일반 대중들이 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주제가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법과 문학’이라는 학제 간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주제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은 법학의 여러 하위 분야 가운데 일반 대중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인식하고 있어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특히 ‘인권’은 법학의 다른 하위 주제들에 비해 일상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른 모든 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분명 ‘인권’을 둘러싼 문제는 법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전문 법조인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인식하고 있어야 할 대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권’이라는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고민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론을 익히는 것보다, 대중들 각자가 ‘인권감수성’을 형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문학에 대한 이해는 배경지식이나 특정 분야의 이론을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학의 가장 큰 특성은 독서 과정에서 독자가 직접 문제를 자각하고 텍스트 속 인물의 삶과 감정을 자신의 삶에 투영시켜 보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상황에 놓인 타인에 대해 자연히 ‘공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감’ 작용이 인권감수성의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독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인식하게 되고, 문학 텍스트 속에서 고통 받는 사람이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문제적 상황에 처한 타인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 상황과 존재에 대해 시민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인권감수성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문학을 통해 ‘인권’을 익히고 인권감수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본 연구의 목적이자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와 이후 활용방안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권교육과 교양교육, 더 나아가 시민교육에서 문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이를 토대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의 궁극 ...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와 이후 활용방안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권교육과 교양교육, 더 나아가 시민교육에서 문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이를 토대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의의이기도 하다. 교양교육의 핵심 요소로서의 예술 교육에 대한 강조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문학은 가장 대표적인 예술의 한 영역으로서, 내면적 자기 함양과 타자에 대한 대응 태도와 능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즉 자율적 주체의 자각과 타인에 대한 공감은 인권감수성 형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 교육은 인권교육을 비롯해 시민교육과 교양교육에 있어 훌륭한 커리큘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권 교육의 특징 상, 학생들은 문학에 대한 낭만적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문학을 평가를 위한 분석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오늘날 문학 교육의 실상이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에게 사회적 담론으로서 문학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또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시킴으로써, 인간과 사회에 관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최근 대학 교육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문학과 같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인권과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연구 가치와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학제간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인권’이라는 주제는 그 동안 법학․정치학․사회학과 같은 사회과학적 영역에서 주로 연구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법학․사회학적 시각과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본 연구 또한 개념이나 용어 정립과 역사적 사실에 관한 설명과 같은 상당 부분은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들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법과 문학 사이의 학제간 연구이다. 현재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법과 문학'은 하나의 중요한 학제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연구는 그러한 맥락에서 통합 인문학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이해를 사회과학적 전망에서 해석하고 토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학문적․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로스쿨에서 사용될 '법과 문학'의 자료와 커리큘럼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적 사유로는 파악하기 힘든 인간과 사회의 현실을 문학 서사를 통해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교양교재 개발의 필요성은 분명하며, 이 연구가 그것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연구요약
전통적으로 법학의 영역에 속해 있던 ‘인권’과 문학의 결합을 위해서는 각각의 학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인권’의 경우, 인권법이라는 단일한 법조항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여러 세부적인 법과 권리들로 구성된 것을 ‘인권’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 ...
전통적으로 법학의 영역에 속해 있던 ‘인권’과 문학의 결합을 위해서는 각각의 학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인권’의 경우, 인권법이라는 단일한 법조항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여러 세부적인 법과 권리들로 구성된 것을 ‘인권’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그 실체가 단일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권’에 대한 정확하고 선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권’에 대한 이해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작업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 텍스트를 통한 독자의 공감 작용을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문학적 요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인권’에 해당되는 구체적 요소들을 선별해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라면, 이후 선정된 텍스트가 어떻게 독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형성해 가는지를 밝히는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 과정은 두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텍스트 선정에 관한 첫 번째 단계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보편적이지만 그것에 속한 세부적인 내용과 범위는 가변적이고 구성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시기에만 부각되는 권리가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문제시되었던 권리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권이나 노동권과 같이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침해 상황이나 국가에 의한 제노사이드와 같이 정치적 억압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는 모두 ‘인권’의 여러 세부적 요소들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제도에 의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주제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들로써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인 동시에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은 현재진행형의 문제라는 점에서 논의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인권’ 문제는 분명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제기되는 보편적인 문제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60-70년대 문학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시기를 60-70년대라는 특정 시대로 한정하는 이유는, 유독 60-70년대를 선택한 이유는 이때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의 상황이 많이 발생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은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너무나 자명하고 보편적인 권리인 만큼 평소에는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인권’은 누군가 혹은 자신이 괄시를 당했다고 느낄 때 자동적으로 꺼내들게 되는 주장이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문제적 상황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60-70년대야 말로 역설적이게도 ‘인권’에 대한 인식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였으며, 이는 당대의 문학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이유로 문학에 나타난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을 살펴보기에 60-70년대가 가장 적합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선정한 대상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서두에서 문학을 통해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공감’이라는 작용으로 인해 독자 스스로가 ‘인권감수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문학텍스트에서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하는 문학적 장치와 효과가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증명되지 않으면, 이러한 설명은 너무 당연하고 상투적인 내용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학 텍스트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독자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용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서술자와 초점자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을 읽을 때 사람들은 특정 인물의 입장에 서서 전체 상황과 사건, 다른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때 독자들이 서게 되는 ‘특정 인물’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서술자와 초점자인 것이다. 서술자는 단지 이야기의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적 역할이 아니라, 그 자체에 이미 작가가 제시하는 문제의식과 가치, 주제 등이 담겨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성격과 원인에 따라 그것을 전하는 서술자의 유형과 성격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글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공감, 국가폭력, 정치적 자유, 자기검열, 문학적 상상력, 문학법리학
영문키워드
Human Rights, Human Rights Sensibility, Empathy, State Violence, Political Liberty, Self-censorship, Narrative Imagination, Literary Jurisprudenc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법적 담론이 인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제한된 시각에서의 접근이다. 문제 상황을 판단할 이론과 기준, 그것을 해결할 제도와 규범이 이미 확고하게 정해진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적용과 심판의 과정으로 추구되는 인권은 자유롭거나 진보적인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멀 ...
법적 담론이 인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제한된 시각에서의 접근이다. 문제 상황을 판단할 이론과 기준, 그것을 해결할 제도와 규범이 이미 확고하게 정해진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적용과 심판의 과정으로 추구되는 인권은 자유롭거나 진보적인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에 반해 문학은 독자가 이야기 속 인물에게 공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야기에 참여하게 한다. 이는 독자가 등장인물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상상력을 동원해 인물이 처한 상황 속으로 옮겨 가며, 인물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듯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공감의 작용을 통해, 독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고 이상적인 가능세계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등 작가들이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 부분을 능동적으로 채워나간다. 이렇게 독자들이 인물과의 공감을 통해 현실의 모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저항적 태도를 익혀가는 과정이 바로 인권의식의 형성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텍스트 속의 인물을 대상으로 했던 공감의 작용은 텍스트 바깥의 현실 세계로 이어져, 문제적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으로 발현된다. 이처럼 ‘공감’은 인권의식의 형성에 있어,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문
Novels keep questioning on the things which are covered and repressed from the reality and are, in this point, the mode of exploring valuable lives. Therefore, Novels constantly focus on the subjects oppressed and lacked from realities. The combinatio ...
Novels keep questioning on the things which are covered and repressed from the reality and are, in this point, the mode of exploring valuable lives. Therefore, Novels constantly focus on the subjects oppressed and lacked from realities. The combination of human rights issues with novels is inevitable in that human rights also exist as the form of being repressed and lacked in any society. The discussion on human rights genuinely began in 1960-70’s. Novels raising issues on them and suggesting the world of alternative form ‘literary human rights discourses’ which cope with ironic human rights discourses made by Park, Jung-hee regime. In that sense, this study will prove its meaning by itself given the fact that it re-verifies the novels’ essential roles in criticizing the society and solving the problem. At the same time, such ‘literary human rights discourses’ provide a new perspective to the existing human rights discourses merely focusing on laws. The approaches from the laws are restrictive to resolve human rights issues in that they are simply based on theories, standardized applications of laws, and judgment. In contrast, literary approaches can criticize not only the problems in reality but also contradictions and limits of law systems freely and enable readers to recognize them by themselves more than anything else. It could be extended to interdisciplinary research such as Literary Jurisprudence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literature. Finally,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aders from literary approaches is a part for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which stands for growth as democratic citizens. Thus, this research has another important meaning in the sense that it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education of human rights or democratic citizens.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그 동안 ‘인권’은 법적․정치적 담론의 전유물이었다. 지금까지 ‘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를 주로 해왔던 법과 정치 등의 다른 영역들에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규정적이고 보수적이며 권위적이었다. 이에 반해 문학은 절대적인 조건이나 판단 기준을 선험적으 ...
그 동안 ‘인권’은 법적․정치적 담론의 전유물이었다. 지금까지 ‘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를 주로 해왔던 법과 정치 등의 다른 영역들에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규정적이고 보수적이며 권위적이었다. 이에 반해 문학은 절대적인 조건이나 판단 기준을 선험적으로 규정해놓거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텍스트 전면에 직접적으로 명시해두고 독자들에게 그것을 따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문학적 대응방식의 특징은 독자가 등장인물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상상력을 동원해 인물이 처한 상황 속으로 옮겨 가며, 인물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일련의 과정인 ‘공감’에 있다. 이렇게 독자들이 인물과의 공감을 통해 현실의 모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저항적 태도를 익혀가는 과정이 바로 인권의식의 형성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텍스트 속의 인물을 대상으로 했던 공감의 작용은 텍스트 바깥의 현실 세계로 이어져, 문제적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으로 발현된다. 이처럼 ‘공감’은 인권의식의 형성에 있어,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학 텍스트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독자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서술자와 초점자이다. 스토리는 이중의 매개, 즉 ‘말하는 목소리’와 ‘보는 눈’을 매개로 하여 제시되는데, 목소리는 서술자에게 속하는 것이며, 보는 눈은 초점자 즉, 지각되는 의식의 중심에 속하는 것으로, 초점자는 서술자와 동일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을 읽을 때 사람들은 특정 인물의 입장에 서서 전체 상황과 사건, 다른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때 독자들이 서게 되는 ‘특정 인물’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서술자와 초점자인 것이다. 서술자는 단지 이야기의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적 역할이 아니라, 그 자체에 이미 작가가 제시하는 문제의식과 가치, 주제 등이 담겨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성격과 원인에 따라 그것을 전하는 서술자의 유형과 성격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권’에 속하는 세부적인 여러 권리 가운데서도 60-70년대라는 시대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두 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부합하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았다. 60-70년대는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시기였는데, 그 중에서도 주거문제는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 중 하나였다. 하근찬의 「삼각의 집」,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 텍스트로 삼아 주거권 문제가 어떻게 그려지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서술자의 역할을 분석해보았다. 또 다른 인권문제는 바로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60-70년대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국가권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로, 그만큼 국가폭력으로 인한 개인의 인권침해 사건 역시 많을 수밖에 없었다. 반공이데올로기의 공포가 가져다주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억압, 표현의 자유 제한의 문제는 텍스트 안팎으로 빈번하게 일어났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억압은 또한 제노사이드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비단 60-70년대에 발생한 사건뿐 아니라 해방과 전쟁이라는 혼란의 시기동안 이루어진 국가폭력의 문제를 다룬 소설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와 이후 활용방안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권교육과 교양교육, 더 나아가 시민교육에서 문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이를 토대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의 궁극 ...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와 이후 활용방안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권교육과 교양교육, 더 나아가 시민교육에서 문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이를 토대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의의이기도 하다. 교양교육의 핵심 요소로서의 예술 교육에 대한 강조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문학은 가장 대표적인 예술의 한 영역으로서, 내면적 자기 함양과 타자에 대한 대응 태도와 능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즉 자율적 주체의 자각과 타인에 대한 공감은 인권감수성 형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 교육은 인권교육을 비롯해 시민교육과 교양교육에 있어 훌륭한 커리큘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권 교육의 특징 상, 학생들은 문학에 대한 낭만적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문학을 평가를 위한 분석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오늘날 문학 교육의 실상이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에게 사회적 담론으로서 문학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또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시킴으로써, 인간과 사회에 관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감이라는 행위 속에서 발견되었던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자각,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는 인권의식의 형성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일 뿐 아니라,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당연히 인권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이 곧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이겠으나, 그 중에서도 문학적 상상력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공감의 행위는 시민의식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인권문제를 비롯해 간과하기 쉬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 상황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과정은 대학의 모든 교과과정, 특히 교양 교육이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묘사하거나 규정하며, 더 나아가 보다 가치 있고 바람직한 모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법학과 문학은 닮은 점이 많은 학문이다. 비록 지금까지는 공통점만큼이나 많은 차이점 때문에 적극적인 상호교류가 많지 않았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두 영역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제나 지향하는 가치 등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많은 만큼, 본 연구가 문학과 법학의 학제간 연구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인권’, ‘정의’ 등과 같은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접근이 그간 법적․정치적 담론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주제들에 대한 문학적 관심과 접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인권’과 같은 주제가 문학이 지향하는 본질적 가치와 다르지 않으며, 기존의 법적․정치적 논의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문제제기가 문학적 관점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학제간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법과 문학'은 하나의 중요한 학제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과목은 그러한 맥락에서 통합 인문학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이해를 사회과학적 전망에서 해석하고 토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뿐만 아니라 본 강의가 학문적․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로스쿨에서 사용될 '법과 문학'의 자료와 커리큘럼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적 사유로는 파악하기 힘든 인간과 사회의 현실을 문학 서사를 통해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교양교재 개발의 필요성은 분명하며, 이 강의가 그것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