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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노동조합 체제의 규범적 특징과 성과 및 함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spects, outcomes and implications of the labor union system of Brazil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2S1A5B5A07037914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1 년 (2012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노호창
연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우리의 법은 식민지 체험을 한 이후 서구의 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법체계이다. 이는 노동법 영역에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제정당시에 우리만의 노동입법도 있었지만(예컨대, 해고제한 규정) 우리의 노동현실과는 무관하게 외국법 원리들이 입법의 필요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으로 인해 심도있는 비판없이 도입되어 형성되어 온 측면도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를 경험한 제3세계의 경우 비슷한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제3세계의 노동법 연구는 역사적・제도적 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의 노동법 연구 및 노동현실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발굴에 실천적인 의미를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 외국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외국 법리를 우리 현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노동현실에 타당한 노동입법정책의 제시 등의 난제가 있기에 쉬운 문제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의 일환으로 지금까지의 노동법에 있어서 비교법적 연구는 주로 우리의 노동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독일과 미국, 일본의 노동법 그리고 노동법 형성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노동법 연구에 치중되어 왔었고, 이러한 구미(歐美) 선진국의 노동법에 관한 연구로도 사실상 시간과 인력이 부족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기술 및 교통의 발달로 지구촌 어디든 24시간 이내의 생활권이 되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 반대편의 남미 국가들도 금전적·시간적 여유만 된다면 누구나 갈 수 있게 되었다. 남미 하면 떠오르는 국가들이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 국가들은 지리적·언어적 장벽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생소하기만 하다. 이런 이유들로 남미 국가들의 법제도적 경험 및 규범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미흡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렇지만 남미 국가들의 법제도적 경험 및 규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 가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정치사적 경험과 독특한 노동조합 체제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집권이라는 현실 등을 살펴볼 때 노동법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적지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 정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브라질은 수백 년 간에 걸친 식민지 경험, 노예제도, 공화국 수립 이후의 populism 정치사, 치열했던 노동운동의 역사, 군부독재, 대륙법 체계 등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은 만큼 법과 제도에 대한 관심은 특히 가져볼 만한 가치가 있다. 게다가 유럽 이민들이 세운 국가인 까닭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유럽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토대가 브라질 특유의 법문화와 법제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문적 깊이는 유럽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히 무엇보다도 오늘날 노동법 및 정치적 측면에서 브라질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은 브라질의 독특한 노동조합 체제 및 노동계급의 집권이라는 측면이다. 브라질은 1943년 당시로서는 상당히 선진화되었었던 통합노동법(CLT)을 제정하면서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주목받았던 바 있었고 유럽 및 미국과 법제도 경쟁을 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집단적 노사관계법 측면에서 브라질이 우리나라 혹은 서구 세계와 구별되는 부분은 소위 코포라티즘의 입법적 수용이라는 측면이다. 브라질은 헌법에서 이미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고 단일노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어찌보면 노동계급의 이익발현이나 투쟁이 어려워보이는 규범적 모습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의 집권이 이루어진 배경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그 원인과 브라질의 집단적 노사규범 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복수노조가 시행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나 계급이익의 대변이 상당 부분 어려워보이는 우리 노동현실에 주는 시사점이 분명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브라질의 노동조합 체제의 규범적 특징과 성과 및 시사점이 될 것이다.
  • 기대효과
  • 남미의 여러 국가들 중 산업화 및 공업화가 진행되어 있는 국가로 볼 수 있는 국가는 칠레와 브라질 정도이다. 특히 브라질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유수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상태이고 신흥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기도 하지만 남미에서 가장 산업화된 국가이다 보니 집단적 노사관계법 측면에서 비교법적 연구의 가치가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브라질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 핵심적 내용인 노동조합 체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노동현실에서 집단적 노사관계 규범의 특징과 역할을 비교검토 해봄으로써 비교법적 연구의 영역을 넓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학문 풍토에 있어서 단조로움을 벗어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학문의 깊이와 힘은 끝없는 다양성에서 나오는 만큼 본 연구가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있어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제도 발달에 있어서 남미적 발상이나 상상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브라질의 노동법 내지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코포라티즘[state corporatism]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 코포라티즘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이익집단 등 민간 부문에 대해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 정부와 이익집단 간에 합의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국가 체제를 말한다. 코포라티즘 체제 아래서 정부는 자체 이익을 가지고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포섭·억압하는 독립적 실체로 간주되며, 이익집단들은 강제적·비경쟁적·위계적으로 조직화되어 경쟁적이기보다는 협력적인 특징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 협의, 사회적 조화 등의 가치가 중시되는 코포라티즘 체제 아래서 이익집단은 준정부기구 또는 확장된 정부의 일부분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을 그 근본적인 취지로 삼는다. 결론적으로 코포라티즘은 일단은 자유주의적 모델이 아니고 정부규제적 모델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코포라티즘 안에서 노동조합은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설립되는 단체가 되는 것이며 이렇게 설립된 노동조합은 정부와 함께 국가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집단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브라질의 노동조합은 바로 이러한 관념의 입법적 수용이라는 바탕 위에서 설립되고 존재한다. 코포라티즘 또는 규제적 모델은 서구 역사에서는 우익권위주의 체제에 의해 처음 제창된 것으로 때때로 노동운동의 침체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오긴 하였다. 그렇지만, 브라질에서는 노동조합과 정부의 정치적 결합의 정도(즉 권위주의적 정부냐 자유주의적 정부냐)에 따라 노동운동이 억압되거나 아니면 고도로 정치화되거나하는 양 극단의 결과를 보여왔다. 예컨대, 브라질 노동조합은 80년대초까지는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많이 억압되고 통제되는 형국이었으나, 80년대 이후로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운동이 매우 활성화되었고 심지어 좌파 노동자 당의 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 노조위원장출신인 룰라가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도록 하는 등 활발하고 정치적인 노동운동의 모습으로 발현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영향은 2012년 지우마 후세피 대통령의 집권에 이르기까지 3기에 걸친 노동계급의 집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브라질의 경우 코포라티즘이라는 기조로 인해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규제하였는데, 이러한 규제에 대한 반발로 브라질 노동운동 내지 노동조합운동은 복수노조 형태가 아니라 단일노조주의라는 바탕 위에서 노조 내부의 자유 내지 자치를 획득하려는 방식으로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역량을 많이 쌓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브라질에서의 노동조합 자유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이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의 자유 내지 자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브라질의 코포라티즘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노동조합 설립의 의무성, (나) 단일한 노동조합 조직, 즉 노동조합의 독점, (다)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공공적인 성격, (라) 파업행위의 엄격한 규율, (마) 노사분쟁 해결의 절차적 틀과 단체교섭에서의 국가의 역할, (바) 노조와 사회적 복지시스템의 통합
    이러한 브라질식 코포라티즘은 노동조합단일주의라는 형태로 입법적으로 수용되었는바, 그 특징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브라질은 오랜 코포라티즘 전통으로 인해 헌법과 노동법 자체에서 동일한 범주 내에서의 복수노동조합을 금지하고 있다. 오로지 단일한 기초 지역 내에서 동일한 직업적 범주 내지 경제적 범주를 대표하는 단위노동조합은 하나일 뿐이며 이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배타적으로 해당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한다. 따라서 우리처럼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브라질의 제도는 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협약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 기업가들이 늘고 있고, 전 대통령인 Lula의 경우 그의 대통령 선거 러닝 메이트가 경제인연합회 회장 출신이며, 수많은 대기업가들과 중소기업가들이 노조지도자 출신인 Lula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브라질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노사관계의 전통과 노동조합의 생존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제도나 현실에 대해 무조건 폄훼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2002년 이후 3기에 걸친 노동계급의 집권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브라질의 규범적 전통에서 우리의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 한글키워드
  • 브라질, 노동조합, 코포라티즘, 노동조합단일주의[unicidade], 헌법, 통합노동법
  • 영문키워드
  • Brazilian labor union, corporatism, unicidade, constitution, consolidation of labor laws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브라질의 노동운동은 1910년대부터 활발하였다. 특히 1910년대 말 무정부주의자들의 주도에 의한 대규모 파업 사태, 1922년 노동자당의 출현 등은 1930년대에 쿠데타로 집권한 Vargas 정부로 하여금 자유주의 체제가 아니라 코포라티즘 체제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당시 파시즘이 유행하던 이태리의 경험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코포라티즘의 입법적 수용은 노동조합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관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즉 노조가 사용자와의 대립적인 투쟁을 통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정부와 협력하여 국가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도록 요구받았다. 정부의 이러한 통제와 관리는 노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던 것은 아니고 사용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노조에 대해 파업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금지하는 식이다.
    코포라티즘의 입법적 발현은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대단히 상세하고 근로자 친화적 관점에서 입법화되었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노조와 사용자에 대한 통제, 단체교섭의 형식화, 파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의 특징을 보였다.
    브라질에서 직업적 단체를 의미하는 sindicato는 근로자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단체, 사용자단체에도 사용되는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코포라티즘의 초기부터 노조의 결성과 가입, 사용자단체의 결성과 가입 등은 국가의 강력한 규제 속에서 의무화되고 관리되었다. 따라서 브라질에서 노동조합은 코포라티즘의 영향으로 인해 처음부터 자본가와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개념 설정되지 않았는데, 노동조합의 경우 1969년까지 공법상의 법인이었고 국가로부터 위임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다분히 국가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등은 그 설립이 의무적이었고 국가의 통제 하에 있었다. 이후 이러한 특징들이 단결의 자유라든가 노조자치에 반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국가의 개입주의적 태도는 한 발 물러서게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과거의 흔적들은 남아있다.
    현행 브라질 헌법 8조 Ⅱ에서 ‘시(市)라는 행정구역보다 작지 않은 동일한 기초 지역 내에서, 직업에 관한 또는 경제적 범주를 대표하는, 하나를 초과하는 노동단체의 설립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거하여 현행 통합노동법(CLT, consolidação das leis do trabalho, consolidation of labor laws) 제516조에서도 ‘주어진 기초 지역 내에서 동일한 경제적 범주 또는 직업적 범주 또는 자유직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하나를 초과하여 인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단일노동조합주의(Unicidade sindical por categorias: 최소한 市 단위 지역별 산별노조 – 복수노조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노조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특정한 지역 범위에서 주어진 직업군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배타적인 힘을 가지는 것이다.
    브라질의 노동조합 체제는 단위노동조합-연합단체-총연합단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단위노동조합 단계에서는 시를 최소 단위로 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직업별 노동조합 등이 허용될 뿐이고 개별 기업에서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금지된다. 이는 단체교섭에 있어서도 산별 교섭이 원칙적인 모습이 되도록 하는 이유가 된다.
    단지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특정 지역 내에서 주어진 직업군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표할 권한을 법적으로 가진다. 예를 들어 썽빠울루(São Paulo, 브라질 경제중심지)의 모든 금속노동자들은 하나의 단일한 금속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된다. 또한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에도 적용되는 이러한 단일하고 배타적인 조합대표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unicidade[단일노동조합주의]라고 표현된다. 브라질의 단일노조주의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노조를 지향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기능은 단위노동조합수준에서 대부분 행해진다. 모든 법적 사회복지혜택의 분배 기능 수행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와 대부분의 단체교섭을 행한다. 상부 단체는 단위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제공, 교섭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연합단체는 공식적인 체계의 두 번째 단계이다. 이는 같은 직업군 또는 관계있는 분야의 5개 정도의 단위노동조합을 대표하고 일반적으로 주(州) 차원의 법적 영역을 갖는다. 그러나 통합노동법은 또한 경우에 따라 노동부가 연합단체에게 주(州) 간 또는 국가적 대표성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합노동법은 연합단체에게 이익을 조정하고 그의 법적 영역의 단위노동조합들을 연합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조합세에 의해 조성된 거대한 예산을 받아서 연합단체는 선별적으로 그의 권역적 기초에 속하는 단위노동조합에게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속노동자, 농업노동자, 은행노동자와 같은 특정한 직업군을 제외한 다른 연합단체들은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과 같은 집단적 노동행위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은 거의 하지 않는다.
    총연합단체는 공식적인 조합 체계의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통합노동법은 동일하거나 관련 있는 직업군 3개 정도의 연합단체가 총연합단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총연합단체 위에는 중앙노조를 상정해두고 있으며 현재 2008년 법률에 의해 5개의 중앙노조가 연방차원에서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대표성을 가진다.
    노동조합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로부터 의무적으로 조합세가 징수되며 이 조합세 징수 및 분배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노동부에서 지고 있다. 징수된 조합세는 연방은행에 예치되어 법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단위노조, 연합단체, 총연합단체, 노동부에 분배된다.
    브라질이 이처럼 코포라티즘의 영향 하에 단일노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노조를 통한 국가발전과 국가통합을 염두에 두었고 또한 단일노조주의 체제 하에서 근로자의 이익이 가장 효과적으로 대변되고 구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코포라티즘은 그 현실적 구현에 있어서 권위주의 시대나 군부독재 시대에는 노조에 대한 강한 통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
    현재 브라질 노동조합체제는 비록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형성된 통제적 노동관계에서 출발했지만,
    군부독재, 민주화 과정 등을 거쳐오면서 입법의 변화와 함께 노조 내부의 자유 획득을 통해 서서히 변모해 왔고, 현재 단일노조주의라는 입법 하에 노조는 실질적 의미의 산별 교섭을 구현해가고 있으며 코포라티즘의 흔적 위에서 노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조금씩 추구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영문
  • Brazilian labour unions have an excellent reputation in international trade union circles, often being depicted as one of the most dynamic and militant labour movements today. In Brazil, however, many scholars criticize the unions for having abandoned the struggle taken up in the late 1970s against the industrial relations system. Since its creation in the 1930s, the authoritarian corporatist labour relations system has, in fact, proven to be extremely resilient. It survived two periods of intense political upheaval—the trade union movement having played a predominant role in both—and radical change to the country’s economic model without undergoing major transformations. The adoption of a new Constitution in 1988 introduced only minor alterations, leaving the pillars of the corporatist system intact until today.
    Under the new Constitution, trade unions can be freely organized in Brazil, provided that they are done so for the purpose of studying, protecting, and coordinating the financial or professional interests of a group or its workers. The main requirement for forming a union is that the union must be composed of workers that have solidarity of interests, who perform similar work, or who are in a similar position. In view of that, employees and employers necessarily compose different categories of trade unions: professional unions(categorias profissionais) representing employees, and economical unions (categorias econômicas) representing employers. The Brazilian trade union system is based on the purpose of obtaining a consensus between social agents and on preventing conflicts; therefore, Brazilian unions concentrate their work on bargaining labor conventions(convenções coletivas do trabalho) and collective labor agreements(acordos coletivos do trabalho). Labor conventions and collective labor agreements are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of 1998, pursuant to Article 7, XXVI, as a social right of Brazilian workers. The intervention of unions in the bargaining process of labor conventions or agreements is – according to Article 8, Paragraph VI of the Constitution – not only a guarantee, but an obligation. In addition to negotiating collective labor agreements and conventions, trade unions are entitled to give assistance to their workers, particularly in regard to health, educational, and legal matters, and should collaborate with the government to find solutions to problems relating to labor and work conditions. Brazilian trade unions are also entitled to defend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interests of their workers, including in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The judicial representation of workers by unions is, however, pursuant to precedents of the Superior Labor Court (Tribuanl Superior do Trabalho), not assured by the Constitution and is limited to conflicts involving certain wage adjustments and to cases expressly foreseen in statutes of law, such as claims regarding additional payments for dangerous work.
    Brazilian system is called as 'Unicidade' in portuguese. It means 'single union principle'. The new trade union system established by Article 8 of the Federal Constitution of 1988 ensure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association and organization, so that unions can now be freely organized. The system under which the government laid down requirements relating to trade union structures and recognition has been extremely reduced or eliminated. Despite the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 constitutional restrictions regarding the existence of the single union principle, the hierarchical system, and payment of the union tax still exist. Pursuant to the single trade union principle, company-based unions are not allowed in Brazil, and the geographical area, where just one union exists, cannot be smaller than a municipality. Brazilian trade unions must comply with a hierarchical system composed of unions, federations(a group of unions), and confederations(a group of federations). It seeks for only one system representing all workers in the country.
    The main purpose of this hierarchical system is a wider and more efficient protection of interests of groups and their workers within Brazil. However, the maintenance of the system, which is constitutionally guaranteed, is likely to produce unexpected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extension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organization principle reintroduced in Brazil.
    This study is going to analyse the Brazilian union system and review the positive points and weak points in view of comparative labor law.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브라질 노사관계 제도는 1940년대 권위주의적 국가 코포라티즘 체제하에서 강요된 노사 관계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1910년대 말 무정부주의자 주도의 대규모 파업 사태 및 1922년 노동당의 등장은, 1930년대에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바르가스 정부로 하여금 자유주의 체제가 아니라 코포라티즘 체제를 선택하는 배경이 되었다. 즉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사용자와의 대립적 투쟁을 통해 근로자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 국가에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입법화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1940년대 제정된 노동통제적 노동법은 노사단체 결성에 대해 강한 국가 개입을 인정했다. 또한 분권적이고 획일화된 단체설립 구조를 강제하였다.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단일노동조합주의로 불리는 체제가 형성되어 하나의 단위 지역에는 직업별, 산업별 노조 하나만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복수노조는 금지된다. 그리고 지역별 단위노조는 연합단체를 형성하고 연합단체는 상부 연합단체를 형성하여 최종적으로는 연방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일한 하나의 노조를 이념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구조를 통해 근로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는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 국가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브라질 노동법 및 노동단체 구조의 기본적인 지향점이다. 이러한 이념적 지향성은 입법을 통해 노조로 하여금 조합원, 비조합원을 불문하고 해당 영역의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도록 하였다. 노동법에 있어서의 코포라티즘적 성격은 결과적으로 노사단체로 하여금 정부 정책에 순응하도록 강제하였다. 그 과정에서 산별교섭은 대단히 형식화되고 무의미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통제적 노동법 규정들은 1980년대 민주화 과정 속에서 그 통제적 성격이 완화되면서 노동법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룰라 집권 이래로 노동법상의 다양한 변화도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치 및 법 제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1940년대에 형성된 노동조합 구조와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권위적 코포라티즘 체제하에서 나타났던 분권적 성격이 여전히 규범적으로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다. 브라질이 권위주의 체제, 군사독재체제, 민주화 이후의 자유주의 체제를 거쳐오는 동안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 노동운동의 양상, 단체교섭의 구조변화 등을 살펴보는 것은 브라질에서 노동계급과 노동법의 일련의 대화과정을 보는 것과 같다. 단일노조주의라는 규범적 토대 안에서 친정부적 노동조합이 어떤 과정을 통해 노조 자치를 획득해왔고 단체교섭의 실질적 의미를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 유의미하게 구현해 왔는지 정치적 맥락을 배경으로 그 입법의 변화까지 아울러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작업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브라질은 오랜 코포라티즘 전통으로 인해 헌법과 노동법 자체에서 동일한 범주 내에서의 복수노동조합을 금지하고 있다. 오로지 단일한 기초 지역 내에서 동일한 직업적 범주 내지 경제적 범주를 대표하는 단위노동조합은 하나일 뿐이며 이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배타적으로 해당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한다. 따라서 우리처럼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처럼 노조의 대표성이 문제되어 종업원 일반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도입론도 문제되지 않는다. 노조가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고 조합세를 모든 근로자에게 납부도록 함으로써 노조 투쟁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무임승차자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브라질의 코포라티즘 시스템은 자본과의 대립, 자유로운 노조 설립, 복수노조 인정을 상정하고 있는 우리 관념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고 그런 이유들로 인해 때로는 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협약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 기업가들이 늘고 있고, 전 대통령인 Lula의 경우 그의 대통령 선거 러닝 메이트가 경제인연합회 회장 출신이며, 수많은 대기업가들과 중소기업가들이 노조지도자 출신인 Lula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브라질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노사관계의 전통과 노동조합의 생존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제도나 현실에 대해 우리 관점에서 폄훼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코포라티즘적 전통이 녹아있는 브라질 노조 시스템은 노조가 전체 근로자를 대표한다는 이념 하에 노조 내부의 민주화를 통해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정권 획득을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2년 이후 3기에 걸친 노동계급의 집권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코포라티즘의 규범적 전통 안에서 권위주의체제-군부독재체제-민주화 이후의 자유주의 체제 등을 거쳐오면서 브라질의 노동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변모해왔는지 살펴보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다만 한국의 노동법이나 노사관계가 코포라티즘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브라질은 노사관계의 전통이 한국과 유사점도 있지만 다른 점 또한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첨예한 현안들 예컨대,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방안과 같은 주제의 경우에는 유용한 시사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노사관계의 전통과 경쟁시대의 생존법을 풀어나가는 지혜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의 방향과 관련하여 충분히 참고할 만한 여지는 있다고 본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10% 남짓한 한국적 상황에서 더 이상 노조가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모두 아울러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고자 하는 브라질의 노조시스템 및 지역별 산별교섭의 집중화 구조에서 개별 기업 단위의 대각선 교섭을 통해 탈집중화로 나아가는 단체교섭 구조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근로자대표론 정립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브라질의 노동조합 체제 및 단체교섭 구조변화 등의 사례를 통해 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노조 시스템 및 교섭구조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산별노조(업종노조 포함) 전환 비율은 매년 증가해온데 비해, 산별교섭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별교섭이 광범위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사용자의 산별교섭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조지도부의 기업별교섭 체제에 대한 관성,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체계 미흡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산별교섭이라는 주류적 형태에서 기업별 대각선 교섭의 형태로 탈집중화되고 있는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산별교섭의 부진 원인을 역추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별교섭의 촉진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실용적인 관점에서 브라질 진출 국내기업들의 브라질 노동조합 체제와 단체교섭 구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하여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브라질, 코포라티즈, 헌법, 노동법,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단체교섭, 파업, 단일노동조합주의, 노사관계, 산별교섭, 대각선교섭, 탈집중화, 복수노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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