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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범죄 처벌규정의 신설에 관한 형사입법모델 연구
Legislative Study for Penalty of Hate Crim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2S1A5B5A07035468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1 년 (2012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이정념
연구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혐오범죄 처벌규정의 신설을 위해 혐오범죄의 개념정의 및 보호대상, 혐오범죄의 유형화 등을 통한 형사입법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민족의 국내로의 유입 및 공존에 따른 혐오범죄의 특수성을 형사법학적 측면에서 진단하여,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대체로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민족(출신국), 장애 등에 의한 혐오, 증오, 편견 내지 차별 성향으로부터 발현하는 범죄’를 혐오범죄, 증오범죄, 차별범죄 등으로 칭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혐오범죄라 칭하고자 한다.
    201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인, 외국인 자녀 등의 수는 약 126 만여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5%에 해당된다고 하는 통계수치로 볼 때, 앞으로 자국민과 외국인 갈등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야기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혐오범죄는 이미 선진국에서 일반화 된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갈등 현상으로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혐오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다분하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혐오범죄의 유형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개념화되어야 할 혐오범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그동안의 혐오범죄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고, 그간의 논의 또한 다문화 사회 속에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을 주요한 피해대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서 혐오범죄를 논하게 되면, 오히려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될 수 있고 자국민으로 하여금 더 큰 반감을 지니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과거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의 범인은 자국민으로, 노르웨이 정부가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거부의 표시였다는 점에서, 혐오범죄에 관한 논의는 그 피해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으로 하여금 더 큰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07년 12월 12일 정부에 의해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몇 차례 의원입법안의 형태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독립된 다른 법률들과의 중복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명칭은 대체로 ‘차별금지법’이라 칭해지고 있지만 혐오범죄, 증오범죄, 차별범죄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피해자를 자국민으로 한정하여, 외국인이 저지른 자국민에 대한 혐오범죄를 의미하는 것인지, 자국민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를 의미하는 것인지 조차도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혐오범죄를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체계화하고자 하는 형사법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화 되는 한편, 혐오범죄의 개념정의 및 보호대상, 혐오범죄의 유형화 등을 통해 입법 모델을 제안한다는 데 그 독창성이 있다 할 것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많은 나라들의 혐오범죄 처벌규정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법현실에 적합한 형사입법모델을 제안한 모범적인 연구사례로, 법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경찰학 등 관련 연구 분야에서 긴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혐오범죄의 특수성을 형사법학적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진단하여 예상 가능한 혐오범죄를 시의적절하게 방지함으로써, 혐오범죄를 통해 빚어지게 될 커다란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가 창의적이고도 현실적인 형사법학적 결과물로서, 그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각을 바탕으로 혐오범죄를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체계화하여 처벌규정의 신설을 위한 형사입법모델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아울러 우리나라 법현실에 가장 적합한 혐오범죄의 처벌규정 모델 제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혐오범죄는 이미 선진국에서 일반화 된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갈등 현상으로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혐오범죄 발생에 대한 사전적 예방조치 뿐만 아니라 혐오범죄의 사후처리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은 더이상 미루어질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혐오범죄 처벌규정의 형사입법모델의 창출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의 핵심 결과물인 ‘혐오범죄 처벌규정의 형사입법모델’은 우리나라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을 단순히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혐오범죄는 다민족이 공존하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가장 첨예한 사회갈등요소로 인식되어 혐오범죄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의 혐오범죄에 관한 논의도 근시안적인 것이 아닌,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각에서 국제사회의 수준에 일치하는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물은 이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혐오범죄 처벌을 위한 형사입법모델’을 마련하는 것은 높아가는 외국인의 국내로의 유입을 통한 갈등상황에서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공존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식 하에서, 혐오범죄의 개념 정의 및 보호대상, 혐오범죄의 유형화, 정부 제출 차별금지법안 및 의원발의 관련 법안 분석, 외국의 관련 입법례 비교․분석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안들이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되었고 정부가 마련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는데, 각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별범위는 공통적으로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혼인, 사회적 신분’ 등이 있고, 정부안과 비교하여 의원발의 법안에서는 추가적으로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내지 성별 정체성, 고용형태, 전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헌법(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비롯한 고용정책기본법(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 등 개별 법률에서는 각 법률의 목적에 따라 차별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사유 및 처벌규정들과 차별금지법안의 내용들을 비교해 볼 때, 차별금지법을 독자적인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미 개별 법률들은 각기 정하고 있는 차별사유로부터 저촉되는 행위들을 규율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는데, 이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사유들은 해당 법률이 정하는 목적에 따라 범주화 된 것으로, 혐오범죄에서 의미하는 편견 성향과는 그 성격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사유들과 혐오범죄에서 의미하는 편견 성향들은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개념도 아니다.
    “개개인의 특정 성향을 범죄로 다룰 것인가”는 형법의 근간인 죄형법정주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대체로 혐오범죄는 ‘특정인의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출신국), 성적 취향,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부터 범죄자가 이들에 대해 혐오, 증오 내지 편견 성향으로부터 행하는 범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개개인이 지니는 편견에서 기인하는 혐오 내지 증오의 감정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발생 범죄행위가 특정인의 편견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 더욱이 편견의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범죄를 혐오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오로지 합리적인 이성을 지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특정인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편견 성향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하는 수사기관의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만 혐오범죄의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혐오, 증오, 편견 내지 차별 성향 등을 이유로 한 범죄행위에 대해 명확한 유형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개인이 지니는 ‘혐오’, ‘증오’, ‘편견’ 등의 성향을 직접적으로 범죄행위라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범죄의 유형으로 정할 것인가”는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내용이다.
    오늘날 혐오, 증오, 차별 등의 원인과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여 범죄행위와의 상관성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들 행위에 대한 결과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혐오범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내지 내용으로 혐오범죄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혐오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행위들을 유형화 할 것이라면, 해당 법률의 제정 취지가 일반인들의 법감정으로부터 명확히 인정되어야 할 것임과 함께 유사한 성격의 혐오범죄 처벌과 관련된 법률이 산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편견 성향으로부터 발현되는 ‘혐오, 차별, 증오’ 등의 의미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표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혐오, 증오, 차별’ 등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변적인 것임을 고려할 때, 과연 그 보호대상을 어떻게 범주화 할 것인지는 동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 한글키워드
  • 혐오범죄, 증오, 혐오, 편견, 차별금지, 제노포비아, 혐오범죄 처벌규정, 다문화, 다민족, 사회갈등, 차별금지법안, 혐오범죄의 개념, 혐오범죄의 유형화, 혐오범죄 처벌 규정, 혐오범죄 예방법, 혐오범죄 통계법, 혐오범죄 통계프로그램
  • 영문키워드
  • Hate Crime, Xenophobia, Bias, Penalty of Hate Crime, Concept of Hate Crime, Classification of Hate Crime, Discrimination, Social Conflict, Multi-culture, Multi-Ethnic, Hate Crime Prevention Act, Hate Crime Statistics Act, Hate Crime Statistics Program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혐오범죄는 범죄행위의 상태 또는 가해자의 주관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적 내지 집단적 입장에 따라 동기화 된 형사범죄로 정의될 수 있는데, 해당 범죄는 특정인이 지니는 정치적 입장, 민족, 인종, 피부색, 종교, 세계관, 출신, 성적 취향, 장애, 외견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범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범죄행위가 직접적으로 특정인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닌 특정집단 또는 특정행위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혐오범죄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혐오범죄가 한 국가 내에서가 아닌 국가 간 경계를 모두 아우르는 범위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 해당 범죄는 크게 개인적 측면, 표적집단적 측면, 취약집단적 측면, 사회구성원 전체적 측면으로 그 피해범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혐오범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피해대상의 범위를 논의함에 있어 피해자를 자국민으로 한정하여 이민자 내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저지른 자국민에 대한 혐오범죄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민자 내지 국내 체류 외국인을 피해자로 한정하여 자국민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혐오범죄 관련 논의들은, 혐오의 속성이 아닌 ‘차별’의 속성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다만 혐오범죄는 피해자가 지니는 유전적 소질 내지 정치적 입장, 사회적 위치, 종교, 성 정체성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대상이 범주화되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논의는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와 그 접근 방향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종합하여, 혐오범죄는 기존 형벌규정을 통해 다루어지기에는 그 구성요건의 측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새로운 형법규정의 신설을 통해 다룰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전제로,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이 일반범죄보다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혐오범죄가 대인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이고도 범국가적 차원의 범죄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혐오의 성향으로부터 기인한 가해자의 목적은 형법전에서 특별한 범죄구성요건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하고, 양형의 측면에서 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형법은 지금까지 기존 규정을 통해 혐오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아가, 혐오범죄의 유형에 대해 특별한 측정기준을 마련하여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한 개인으로서가 아닌 그를 특정 소수집단의 대표로서 인식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해 잔인하고 무자비한 범죄행위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자신도 혐오범죄의 피해자가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회적 이탈현상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평온을 교란하기에 다분하다. 이는 기존 형법규정으로 다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법규정을 통해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 영문
  • Hate crimes are offences that involve the intentional selection of a victim based on the offender’s prejudice against a “group” characteristic of the victim such as race, ethnic background, religion, gender,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or sexual orientation. Hate crimes are criminal acts motivated by bias or prejudice against particular individuals or groups of people. A hate crime comprises two distinct elements: firstly, it is an act that constitutes an offence under criminal law and secondly, when committing the crime, the perpetrator acts on the basis of prejudice or bias. Hate crimes and incidents have a stronger impact on victims than ordinary crimes. They send a message to entire communities. The message is that these communities should be denied the right to be part of society. Hate crimes instill fear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a municipality or state and, therefore, have the potential to escalate and lead to conflict on a larger scale. Hate crimes, irrespective of the form they take, are by their very nature extremely serious offences. There is a very strong public interest in the successful prosecution of hate crime. These crimes are the cause for great concern because of the harmful impacts on the individual, the target groups, the other vulnerable groups and the community as a whole. Describing a criminal offence as a hate crime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that the offence to have been entirely triggered off by hate or bias against a victim because of his/her membership of a group. Even a crime partially motivated by hate or bias may be construed as a hate crime and treated as such. This research suggests specific point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preparing new penalty provision to regulate serious hate crimes through criminal law.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민족, 인종, 피부색, 종교, 성적 취향, 장애 등에 의한 혐오, 증오, 편견 내지 차별 성향으로부터 발현하는 범죄’를 혐오범죄로 통칭하고 있다. 해당 범죄는 특정인이 지니는 정치적 입장, 민족, 인종, 피부색, 종교, 세계관, 출신, 성 정체성, 장애, 외견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범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범죄행위가 직접적으로 특정인에게 행해질 뿐만 아니라 특정집단 또는 특정행위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혐오범죄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한 개인으로서가 아닌 그를 특정 소수 집단의 대표로서 인식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해 잔인하고 무자비한 범죄행위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자신도 혐오범죄의 피해자가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회적 이탈현상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평온을 교란하기에 다분하다. 혐오범죄는 기존 형벌규정을 통해 다루어지기에는 그 구성요건의 측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독자적인 형법규정의 신설을 통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로,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이 일반범죄보다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혐오범죄가 대인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이고도 범국가적 차원의 범죄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혐오의 성향에서 기인한 가해자의 목적은 형법전에서 특별한 범죄구성요건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하고, 양형의 측면에서 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혐오범죄의 특수성을 형사법적 측면에서 판단하여 해당 범죄의 효율적인 규율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고려사항 (입법모델)을 다루고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혐오범죄는 우리나라 내에서 자국민-이민자 내지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역으로 이민자 내지 국내 체류 외국인-자국민에 한정하여 논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의 잠재적 침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는 매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혐오 내지 편견으로 기인한 배척행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속하는 인종, 언어, 종교 등과 같은 특수한 소인에 대한 배제 내지 편견성향을 지니는데, 이들 혐오범죄 내지 사건들은 피해자에게 일반범죄보다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측면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는 사회안전의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특히 혐오범죄의 특수성을 형사법학적 측면에서 진단하여 해당 범죄의 규율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고려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혐오범죄는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가 아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범죄로 인식되어야 하고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민족 간의 충돌현상은 사회갈등을 넘어선 사회분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주지되어야 할 부분이다. 혐오범죄는 다민족이 공존하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가장 첨예한 사회갈등요소로 인식되어 혐오범죄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에서의 혐오범죄에 관한 논의도 근시안적인 것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논의에 걸맞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물은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
  • 색인어
  • 혐오범죄, 형법, 혐오범죄예방법, 혐오범죄통계법, 유럽안보협력기구,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 민주제도인권사무소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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