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혐오범죄 처벌을 위한 형사입법모델’을 마련하는 것은 높아가는 외국인의 국내로의 유입을 통한 갈등상황에서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공존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식 하에서, 혐오범죄의 개념 정의 및 보호대상, 혐오범죄의 유형화, 정부 제출 차별 ...
본 연구는, ‘혐오범죄 처벌을 위한 형사입법모델’을 마련하는 것은 높아가는 외국인의 국내로의 유입을 통한 갈등상황에서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공존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식 하에서, 혐오범죄의 개념 정의 및 보호대상, 혐오범죄의 유형화, 정부 제출 차별금지법안 및 의원발의 관련 법안 분석, 외국의 관련 입법례 비교․분석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안들이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되었고 정부가 마련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는데, 각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별범위는 공통적으로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혼인, 사회적 신분’ 등이 있고, 정부안과 비교하여 의원발의 법안에서는 추가적으로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내지 성별 정체성, 고용형태, 전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헌법(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비롯한 고용정책기본법(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 등 개별 법률에서는 각 법률의 목적에 따라 차별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사유 및 처벌규정들과 차별금지법안의 내용들을 비교해 볼 때, 차별금지법을 독자적인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미 개별 법률들은 각기 정하고 있는 차별사유로부터 저촉되는 행위들을 규율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는데, 이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사유들은 해당 법률이 정하는 목적에 따라 범주화 된 것으로, 혐오범죄에서 의미하는 편견 성향과는 그 성격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사유들과 혐오범죄에서 의미하는 편견 성향들은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개념도 아니다.
“개개인의 특정 성향을 범죄로 다룰 것인가”는 형법의 근간인 죄형법정주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대체로 혐오범죄는 ‘특정인의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출신국), 성적 취향,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부터 범죄자가 이들에 대해 혐오, 증오 내지 편견 성향으로부터 행하는 범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개개인이 지니는 편견에서 기인하는 혐오 내지 증오의 감정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발생 범죄행위가 특정인의 편견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 더욱이 편견의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범죄를 혐오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오로지 합리적인 이성을 지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특정인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편견 성향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하는 수사기관의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만 혐오범죄의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혐오, 증오, 편견 내지 차별 성향 등을 이유로 한 범죄행위에 대해 명확한 유형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개인이 지니는 ‘혐오’, ‘증오’, ‘편견’ 등의 성향을 직접적으로 범죄행위라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범죄의 유형으로 정할 것인가”는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내용이다.
오늘날 혐오, 증오, 차별 등의 원인과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여 범죄행위와의 상관성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들 행위에 대한 결과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혐오범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내지 내용으로 혐오범죄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혐오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행위들을 유형화 할 것이라면, 해당 법률의 제정 취지가 일반인들의 법감정으로부터 명확히 인정되어야 할 것임과 함께 유사한 성격의 혐오범죄 처벌과 관련된 법률이 산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편견 성향으로부터 발현되는 ‘혐오, 차별, 증오’ 등의 의미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표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혐오, 증오, 차별’ 등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변적인 것임을 고려할 때, 과연 그 보호대상을 어떻게 범주화 할 것인지는 동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