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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evices of the Special Exception to Relative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2S1A5B5A07035891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1 년 (2012년 11월 01일 ~ 2013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김태수
연구수행기관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에서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친족이라는 신분을 고려하여 처벌에 있어서 특별취급을 하는 특례를 말한다.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친족간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이러한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재산침해에 대하여 서로 일정한 수준의 이해와 용인이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고, 형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범죄의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친족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형벌에 의한 간섭만은 자제한다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를 범하는 시점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37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8조에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라는 규정을 두고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화 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신분관계일 것을 요구하는 상대적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규정은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와 있다.
    과거 농경시대 가족공동체 의식이 팽배했던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구분하는 친족상도례의 실익이 있었다. 하지만 작금의 시대는 도시화·산업화 되면서 가족 형태는 핵가족화 되었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서 보듯이 탈가족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친족개념에 대한 인식과 친족기능이나 가족제도는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몇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까운 친족은 무조건 형을 면제하도록(형법 제328조 제1항)하는 반면에, 먼 친족은 고소를 요건으로 하는 친고죄(형법 제328조 제2항)로 규정함으로써 먼 친족의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까운 친족을 먼 친족보다 우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입법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조항들로 인하여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즉,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친족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범죄는 성립하지만 단지, 형의 면제를 하게 된다. 이 때 형면제는 유죄의 실체판결이다(형법 제328조 제1항). 반면에,먼 친족에게는 친고죄(형법 제328조 제2항)로 규정되어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기소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먼 친족이 가까운 친족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간 차별적 대우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둘째, 우리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구분하여 형사처벌에 있어서 이들을 차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처럼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구분하는 현행 친족상도례 규정의 태도는 과연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친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를 다시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으로 구분하여 제재방안을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지, 또 그렇게 구분해야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는 것인 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형의 면제가 되는 친족의 범위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인데, 과연 그 범위 설정은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하여 설정 하였는지 살펴보고, 그 범위 설정의 불합리성은 없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게 되는 문제점은 없는 지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론적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현행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까운 친족간의 재산범죄는 무조건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제328조 제1항), 먼 친족은 고소를 요건으로 하는 친고죄(제328조 제2항)화 하고 있기에,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 가까운 친족은 유죄의 실체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먼 친족은 오히려 그 보다 경한 형식재판으로 끝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구분해야 할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없다면 현행 친족상도례 규정은 정의와 형평 그리고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밝혀 내고, 또한 비교법적 관점에서 독일과 일본의 규정을 살펴 본 후, 현행 우리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타당할 것인지 결론을 도출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은 대학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바, 형법각론 재산범죄 부분에서 이를 소개하여 현행 규정의 불합리성과 이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에 대하여 학생들과의 토론 수업을 통해, 불합리한 법과 잘못된 판례에 대한 학생들의 논리적, 비판적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행 친족상도례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개정 입법안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연구요약
  • 과거 농경시대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친족 사이의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는 관념에 따라 재산의 형성, 관리, 소비 등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하여 친족간에 발생하는 재산범죄는 친족 내부에서 논의하여 그들의 처분에 위임하는 것이 친족공동체사상에 입각한 대가족제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적 정의를 존중하는 것이고 가족 내부의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책적 견지에서, 국가권력은 가능한 한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상의 표현의 하나로서 친족상도례 제도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에서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친족이라는 신분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에 있어서 특별취급을 하는 특례를 말한다.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를 범하는 시점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37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8조에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라는 규정을 두고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화 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신분관계일 것을 요구하는 상대적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규정은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와 있다.
    과거 농경시대 가족공동체 의식이 팽배했던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구분하는 친족상도례의 실익이 있었다. 하지만 작금의 시대는 도시화·산업화 되면서 가족 형태는 핵가족화 되었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서 보듯이 탈가족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친족개념에 대한 인식과 친족기능이나 가족제도는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몇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까운 친족은 무조건 형을 면제하도록(형법 제328조 제1항)하는 반면에, 먼 친족은 고소를 요건으로 하는 친고죄(형법 제328조 제2항)로 규정함으로써 먼 친족의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까운 친족을 먼 친족보다 우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입법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조항들로 인하여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즉,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친족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범죄는 성립하지만 단지, 형의 면제를 하게 된다. 이 때 형면제는 유죄의 실체판결이다(형법 제328조 제1항). 반면에,먼 친족에게는 친고죄(형법 제328조 제2항)로 규정되어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기소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먼 친족이 가까운 친족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간 차별적 대우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2.03.29 선고 2010헌바89 결정)하였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둘째, 우리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구분하여 형사처벌에 있어서 이들을 차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처럼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구분하는 현행 친족상도례 규정의 태도는 과연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친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를 다시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으로 구분하여 제재방안을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지, 또 그렇게 구분해야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는 것인 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형의 면제가 되는 친족의 범위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인데, 과연 그 범위 설정은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하여 설정 하였는지 살펴보고, 그 범위 설정의 불합리성은 없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게 되는 문제점은 없는 지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론적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친족상도례', '가까운 친족', '먼 친족', '형면제', '고소', '친고죄', '소추조건'.
  • 영문키워드
  • 'Special Exception to Relatives', 'A near relative', 'A distant relative', 'Escape punishment', 'Accusation', 'Crime attaching to victim's charge', 'Conditions for Prosecut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현행 우리 형법의 친족상도례규정(제328조)은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각기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하여 그 대상과 법적 효과를 달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이른바 가까운 친족은 친족간의 일정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이외의 친족은 제2항이 적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현행규정은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구분하여 가까운 친족을 우대한다고 하나, 그 의도와는 다른 모순된 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형제자매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친족)임에도 불구하고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먼 친족으로 구분돼버려 우리국민의 친족관념이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대와 같은 핵가족시대에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형제자매를 먼 친족의 범주에 넣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처사이고, 동거하는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 보기도 어렵다.

    셋째, 현행규정은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가까운 친족의 악의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만으로도 현행과 같이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할 이유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모순되는 효과 발생과 균형의 상실로 형평성이 없기에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농후하다. 더욱이, 제1항에 해당하는 가까운 친족일지라도 너무나 악질적이어서 처벌의 필요성과 피해자의 적극적인 처벌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방기이고 정당한 형벌권 행사의 포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의 가능성만큼은 열어 두는 것이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사법정의 실현에 한 발 다가서는 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구분해 그 효과를 달리 하는 방식인 현행의 규정을 폐지하여 모두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변화된 사회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이고 더불어 현행규정의 문제점과 위헌성을 제거하는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 영문
  • Article 328, the regulation of Special Exception to Relatives in the property crimes of the current Korean Criminal Law consists of Article 328 (1) and (2), each of them applied to close and distant relatives and differentiates its subjects and legal consequences. The close relative who is applied by Article 328 (1) is exempted from the sentences resulting from a certain level of property crimes and for the other relatives Article 328 (2) is applied and the lawsuit is necessary for prosecution.
    However, this regulation has several problems as follows:
    First, though the current regulation distinguishes close relatives from distant relatives and favors the close relatives, there may be consequences opposite to the intention of this regulation.
    Second, even though brothers and sisters are close relatives as a family member regardless of their cohabitation, they are classified as distant relatives for the sole reason they do not cohabit, which does not agree to the idea of family or legal consciousness in Korea. It is not understandable to classify brothers and sisters as distant relatives due to the reasons why they do not cohabit in the era of nuclear families and why the cohabitation cannot be seen as a reasonable discrimination.
    Third, the current regulation has flaws in that the close relative applied by Article 328 (1) cannot be punished for the malicious crimes he or she committed although the victim demands the punishment.
    Even for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it seems that there is no need in classifying the regulation into Article 328 (1) and (2) under the current law. It has very likel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Constitution, for not only it is difficult to find a reasonable basis to justify discrimination, but also it lacks of equity due to its contradictive consequences and loss of equilibrium. Furthermore, even though there may be a necessity of punishment and demand of punishment by the victim to the crime highly maliciously even after considering it is committed by close relatives, applied by Article 328 (1), the act of not punishing the crime faces with the criticism of abandoning the duty as a country and forfeiting the just exercise of right to punish.
    Therefore, it will be the way to be closer to protection of the victim’s right and realization of legal justice to open the option of criminal punishment to the close relatives. It is considered that abolishing the current regulation that distinguishes close relatives from distant relatives and has different consequences for each and revising it into the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are the just way to correspond to a changing society and to eliminate the problems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regul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에서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친족이라는 신분을 고려하여 처벌에 있어서 특별취급을 하는 특례를 말한다. 재산범죄를 범하는 시점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취급을 하고 있는바,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이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28조 제2항). 그리고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28조 제3항). 이처럼 입법자가 각각을 구분하여 규정한 친족상도례의 입법취지는 먼 친족과 가까운 친족을 차별적으로 다루면서 가까운 친족을 우대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첫째, 현행규정은 첫째, 오늘날 빠르게 변화한 가족 또는 친족 생활관계에 맞지 않고, 입법자는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구분하여 가까운 친족을 우대한다고 하나, 그 의도와는 달리 먼 친족을 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구분하는 기준의 과거에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05. 3. 31(법률 제7427호)로 민법의 개정되면서 친족상도례 규정도 개정이 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규정에서 제1항 중 "동거친족, 호주, 가족"이 "동거친족, 동거가족"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가족’을 ‘동거가족’으로 개정함으로써 과거에는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가 가까운 친족의 범위 안에 포함되었지만 지금은 제외되어 먼 친족으로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셋째, 2005년 민법이 개정이 되어 형제자매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친족)임에도 불구하고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먼 친족으로 구분돼버려 우리국민의 친족관념이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대와 같은 핵가족시대에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형제자매를 먼 친족의 범주에 넣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처사이고, 동거하는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 보기도 어렵다.
    넷째, 가까운 친족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가까운 친족의 악의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만으로도 현행과 같이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할 이유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모순되는 효과 발생과 균형의 상실로 형평성이 없기에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농후하다. 더욱이, 제1항에 해당하는 가까운 친족일지라도 너무나 악질적이어서 처벌의 필요성과 피해자의 적극적인 처벌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방기이고 정당한 형벌권 행사의 포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의 가능성만큼은 열어 두는 것이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사법정의 실현에 한 발 다가서는 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구분해 그 효과를 달리 하는 방식인 현행의 규정을 폐지하여 모두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변화된 사회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이고 더불어 현행규정의 문제점과 위헌성을 제거하는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현행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까운 친족간의 재산범죄는 무조건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제328조 제1항), 먼 친족은 고소를 요건으로 하는 친고죄(제328조 제2항)화 하고 있기에,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 가까운 친족은 유죄의 실체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먼 친족은 오히려 그 보다 경한 형식재판으로 끝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구분해야 할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를 다시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으로 구분하여 제재방안을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살펴보았다.
    우선, 친족상도례는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구분하고 그에 대한 효과도 달리하고 있는데 있는데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여기서 사회적 신분은 출생에 의하여 고정적으로 정해진 신분뿐만 아니라 혼인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신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출생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관계인 신분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그러한 차별이 합헌이 되려면 완화된 심사(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합헌)가 아닌 엄격한 심사(차별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법익균형성까지 충족해야 합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행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합리성조차도 없다고 여겨지나 백번 양보하여 일말의 합리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법익의 균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현행 규정이 공익이나 사회안전 또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방식도 아니고 차별적 대우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그러한 차별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 말하기도 어렵고, 차별적으로 다뤄지는 친족간에 있어서의 법익 균형성 또한 없어 취지와는 현저히 다른 모순된 결과를 낳아 형평을 크게 잃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반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의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단지, 효과상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친족상도례는 국가권력은 가능한 한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상에 근거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족 또는 친족 내부의 문제에 국가는 가급적 개입하지 말자는 정책적 견지에서 형벌권을 제한하는 형태로서 현행의 제328조 규정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까운 친족의 행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의 전면적 제한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제1항에 의하면 악의적인 친족의 재산범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 해도 제1항에 해당하는 친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 사법정의인가 하는 것이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에도 그리 할 수 없다는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범죄에 대한 정당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비판점과 앞에서 살펴본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 소추조건화할 것을 제안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사법적 정의 실현에 부합하는 길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은 대학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바, 재산범죄 부분에서 이를 소개하여 현행 규정의 불합리성과 이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에 대하여 학생들과의 토론 수업을 통해, 불합리한 법과 잘못된 판례에 대한 학생들의 논리적, 비판적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행 친족상도례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개정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 색인어
  • 친족상도례, 먼 친족, 고소, 친고죄, 소추조건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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