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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책임분배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를 중심으로–
A Study on Attribution and Apportionment of Joint Tortfeasors’ Liability – focusing Restatement of Torts (Third) Apportionment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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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3S1A5A8023543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5월 01일 ~ 2014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고세일
연구수행기관 충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현행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이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3항이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민법 제760조의 체계상 위치와 ‘공동’과 ‘연대’의 의미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했다. 그리고 ‘공동’의 뜻과 더불어, 연대의 의미를 많은 학자와 판례와 ‘부진정연대 책임’으로 여기고, 일부 학자는 문언해석에 따라서, ‘연대책임’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760조를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고, 다수의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내부적인 구상 문제를 주된 해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과실’ 비율을 전제로 해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분담 부분에 대한 책임 귀속과 분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은 2000년 법무부 재산법편 개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안으로 제안되었다.(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2004, 1118쪽 참조). 최근 법무부 민법개정시에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대해서 논의되었지만, 개정안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법적 관점에서 최근의 입법례는 조심스럽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대한 논의를 자국의 입법으로 삼고 있다. (비교법적 관점에서는 오스트리아 민법 제1302조, 2009년 일본민법 개정시안 제669조 제3항, 중국 불법행위책임법 제12조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대해서 규정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김상중,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현행 민법 제760조의 개정 방향과 내용, 민사법학 제60호, 2012, 325-331쪽 참조). 그리고 고전적인 불법행위와 견주어 현대 사회의 공동불법행위의 양상은 좀 더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침해에 있어서, 특허권자에 대한 어느 개인이나 법인의 침해가 아닌 공동의 불법행위 침해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이 아닌, 자신의 침해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 부담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또한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자, 중과실의 공동불법행위자, 경과실의 공동불법행위자를 하나로 묶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고의 전환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설정하여, 각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함이 사법(私法)이 추구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자는 비교법적으로 가장 상세하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 분배를 규정하고 있는, 2000년에 발간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의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우리 학계에서는 대체로 ‘리스테이트먼트’ 또는 재록(再錄)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리스테이트먼트 자체가 미국 판례법에서 쌓인 보통법의 정수를 법전이 아니지만, ‘법전’ 형식으로 묶어 놓은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보통법전집’으로 옮긴다. 이에 대해서는 조규창, 비교법 (상), 소화, 2005, 451쪽 참조.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본 연구계획서에서 Restatement를 ‘보통법전집’으로 통일하여 씀을 밝힌다), 제3판 책임분배 (Restatement (Third) of Torts Apportionment of Liability (2000) 참조) 규정을 중심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분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자는 본 연구의 결과 활용방안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현재 법무부 산하에 이루어진 현행 민법 개정 논의에서 조심스럽지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자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책임분배에 대한 연구는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불법행위법 해석과 입법정책에 이론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 민법 학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문제는 주로 ‘불법행위법이 체계’와 ‘피해자의 구제’라는 문제로 접근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의 획정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고의의 불법행위자, 중과실의 불법행위자, 경과실의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단순하게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게 함은 형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 설정에 따른 자기책임’의 문제를 민법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현재 우리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사안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피해자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획정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만을 정립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의 ‘공동’ 요건과 더불어, ‘연대’의 의미가 명확하지 못하고, 앞서 제시한 것처럼 현대 불법행위책임과도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많은 미국 법원에서 나타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불법행위의 사안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 다수의 특허침해시의 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예를 들어 고의적인 해킹, 개인정보의 유출, 나아가 특정 회사나 조직의 컴퓨터 시스템을 무력화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이 문제된다. 이 경우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획정 문제도 본 연구에서 부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우리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 교육에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분배에 대한 논의는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 연대채무와 구상문제에 대한 논의와 견주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민법학의 해석학적 측면과 더불어 법제사적·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입법정책 방향과 기능을 아울러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요약
  • (1)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의 공동불법행위 규정 분석

    미국 불법행위의 전체를 조망함에는 여전히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의 규정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에서 규정하는 14개의 규정을 중심으로, 미국 불법행위법의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귀속에 대한 고찰을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 ‘공동불법행위 규정’의 역사적 연원과 사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통법전집 제2판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이 어떤 측면에서,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의 책임분배 규정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고찰한다.

    (2)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 규정 분석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는 모두 34개의 규정이다. 제1장의 과실상계 규정, 제2장의 불가분 손해에 대한 다수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규정한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불가분 손해에 대한 다수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분배에 대한 원칙(제10조 내지 제17조)을 규정하고, 또한 미국 50개 주의 서로 다른 책임귀속과 분배에 대한 다섯 가지 안을 동시에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귀속과 분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얻을 수 있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 규정, 제3장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부담부분과 구상을, 제4장은 실무의 관점에서 ‘화해’를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인과관계에서 손해가 가분인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를 규정한다.

    본 연구자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 규정이 대체하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의 공동불법행위 규정과 그 밖의 규정을 고찰함으로써, 연원과 현실적 필요성에 따른, 현대의 불법행위법이 추구하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분배 문제를 고찰한다.

    (3) 유럽 통합 민법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문헌 연구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분배’에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과 제3판에 대한 연구는 현행 우리 민법 제760조의 해석론과 입법정책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의 차이와 보통법과 대륙법의 출발점의 다른 측면으로 말미암아,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에 대한 연구가 바로 우리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투영함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행법과 역사적으로나 법체계적으로 가까운 유럽법의 공동불법행위의 책임규정 내용을 연구함으로써, 미국법에서 얻은 연구결과와 우리법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 결과물이 본 연구에 유용하다. 하나는 유럽의 단일 민법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결과물로 불법행위 분야에는 European Group on Tort Law의 ‘유럽불법행위법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Christian von Bar 교수가 주도한 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에서 마련한 DCFR이다.

    이러한 유럽 불법행위법의 논의가 현행 우리 민법 제760의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 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는 역사적 전통의 맥락을 잇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들 연구 자체가 대륙법과 보통법계의 논의를 모두 포괄하는 작업이므로, 체계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 우리 민법 해석과 입법정책에 좋은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한다.

    (4) 우리 민법의 현실적 해석으로 판례의 검토와 대안 제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분배는 이론적으로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민법 제760조의 해석론, 입법방향과 더불어, 현재 우리 대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의 공동불법행위 규정,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의 책임분배 규정과 유럽 불법행위법원칙과 Christian von Bar 교수가 주도한 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의 DCFR 규정을 연구한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의 비교법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의 해석방향의 정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의 체계상 위치와 ‘공동’과 ‘연대’의 의미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했다. 그리고 ‘공동’의 뜻과 더불어, 연대의 의미를 많은 학자와 판례와 ‘부진정연대 책임’으로 여기고, 일부 학자는 문언해석에 따라서, ‘연대책임’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법 제760조를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고, 다수의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내부적인 구상 문제를 주된 해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과실’ 비율을 전제로 해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분담 부분에 대한 책임 귀속과 분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학계에서 많이 논의하지 않았다. 2000년 법무부 재산법편 개정을 시도할 때 법원행정처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안을 제안했었다. 최근 법무부 민법개정시에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대해서 논의되었지만, 개정안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법적 관점에서 최근의 입법례는 조심스럽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 규정을 자국의 입법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리고 고전적인 불법행위와 견주어 현대 사회의 공동불법행위의 양상은 좀 더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자, 중과실의 공동불법행위자, 경과실의 공동불법행위자를 하나로 묶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고의 전환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설정하여, 각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함이 사법(私法)이 추구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측면에서 비교법적으로 가장 상세하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 분배를 규정하고 있는, 2000년에 발간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의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 규정을 중심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분배 문제’를 고찰한다.
    다음과 같이 글을 구성한다. 먼저 II.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과 제3판의 체계를 조망한다. III.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미국 보통법전집 책임분배의 기본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IV.에서는 불가분 손해에 대한 미국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분배 규정이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영문
  • In Korean academic community, civil law scholars have argued the meaning of joint and solidarity of article 760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 of the Korean Civil Code for quite a long time. In addition, a large number of Korean scholars and courts have interpreted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s as untrue solidarity liability. However, a small number of scholars have intended as just solidarity liability, after interpreting its literal context of the article. So far the article 760 of the Korean Civil Code has been understood as a provision of multiple tortfeasors with another issue: If one of multiple tortfeasors compensated entire damages to the injured party, he or she can seek contribution from other tortfeasors.
    However, there have been a few discussions concerning apportionment of liability based on fault among multiple tortfeasors in Korean academic society and in practice. Officially the Korean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proposed a draft of apportionment of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s in 2000, when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attempted to amend the Korean Civil Code. Although recently the possibility of adapting apportionment of liability was discussed, the final amendment draft has not accepted the apportionment liability of multiple tortfeasors.
    Yet in comparative law aspect, several countries has adopted apportionment liability into their Civil Codes or statutes. In addition, comparing with classical torts, modern torts have been more various and more complicated. Also merging intentional tortfeasors, gross negligent tortfeasors, and slightly negligent tortfeasors into just single category of tortfeasors, attributing them to entire tort liability would be unfair and injustice. In this respect, assigning shares of responsibility of multiple tortfeasors, would be good with the self-responsibility idea of private law.
    In this context, the most detailed provisions concerning attribution and apportionment of multiple tortfeasors, this author examines the American Restatement of Torts (Third) Apportionment of Liability by the American Law Institute. This article consists of mainly four parts. In II, this author overviews the second and third of the American Torts Restatements, and then in III, explains basic rules of apportionment liability and comparative responsibility. In IV, this author examines liability of multiple tortfeasor for indivisible harm. Finally, in V, this author attempts to mention what Korean Civil Law would take from the American Torts Apportionment of Liability Restatemen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현행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이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3항이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민법 제760조의 체계상 위치와 ‘공동’과 ‘연대’의 의미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했다. 그리고 ‘공동’의 뜻과 더불어, 연대의 의미를 많은 학자와 판례와 ‘부진정연대 책임’으로 여기고, 일부 학자는 문언해석에 따라서, ‘연대책임’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760조를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고, 다수의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내부적인 구상 문제를 주된 해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과실’ 비율을 전제로 해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분담 부분에 대한 책임 귀속과 분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은 2000년 법무부 재산법편 개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안으로 제안되었다. 최근 법무부 민법개정시에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대해서 논의되었지만, 개정안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법적 관점에서 최근의 입법례는 조심스럽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대한 논의를 자국의 입법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고전적인 불법행위와 견주어 현대 사회의 공동불법행위의 양상은 좀 더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침해에 있어서, 특허권자에 대한 어느 개인이나 법인의 침해가 아닌 공동의 불법행위 침해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이 아닌, 자신의 침해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 부담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또한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자, 중과실의 공동불법행위자, 경과실의 공동불법행위자를 하나로 묶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고의 전환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설정하여, 각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함이 사법(私法)이 추구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자는 비교법적으로 가장 상세하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 분배를 규정하고 있는, 2000년에 발간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의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 규정을 중심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분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자는 본 연구의 결과 활용방안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현재 법무부 산하에 이루어진 현행 민법 개정 논의에서 조심스럽지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자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책임분배에 대한 연구는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불법행위법 해석과 입법정책에 이론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 민법 학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문제는 주로 ‘불법행위법이 체계’와 ‘피해자의 구제’라는 문제로 접근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의 획정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고의의 불법행위자, 중과실의 불법행위자, 경과실의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단순하게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게 함은 형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 설정에 따른 자기책임’의 문제를 민법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현재 우리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사안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피해자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획정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만을 정립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의 ‘공동’ 요건과 더불어, ‘연대’의 의미가 명확하지 못하고, 앞서 제시한 것처럼 현대 불법행위책임과도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많은 미국 법원에서 나타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불법행위의 사안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넷째, 우리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 교육에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분배에 대한 논의는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 연대채무와 구상문제에 대한 논의와 견주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민법학의 해석학적 측면과 더불어 법제사적·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입법정책 방향과 기능을 아울러 제시하고자 한다.
  • 색인어
  • 공동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책임분배, 연대책임, 개별책임, 손해재분배에 따른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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