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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수립 및 발전
The Enforcement and Development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3S1A5A8024064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2 년 (2013년 05월 01일 ~ 2015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최요섭
연구수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890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장에서의 독점 및 카르텔에 대한 규제 법률인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한 이래, 세계적으로 120개가 넘는 국가에서 미국의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인 반독점금지법(Antitrust Law) 혹은 일반적으로 경쟁법(Competition Law)이라고 불리는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입법하여 당해 시장경제에 적용하고 있다.
    시장경제와 국내시장의 세계화를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최근 10년을 전후로 경쟁법 입법을 통한 경쟁정책을 수립하여 왔다. 미국의 반독점금지법과 유럽연합의 경쟁법에 대한 연구는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일찍부터 이를 도입한 한국과 일본 경쟁정책과 경쟁법에 대한 기존 연구도 상당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외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쟁정책 및 규범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에게는 독점과 기업결합을 규제하고 카르텔을 포함하여 반경쟁적 합의(Anti-competitive Agreements)를 금지하는 이들 국가의 경쟁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에는 다국적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이루어진 기업활동이라 할지라도 경쟁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당해 경쟁법이 기업에 적용되는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론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경쟁법을 도입하여, 이론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쟁정책에 대한 연구는 비교법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 상당한 국내 기업에게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인접하거나 무역 당사국으로서 유의미한 국가의 경쟁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무엇보다 동남아시아에서의 경쟁법 도입과 그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단계에서, 현재 OECD 서울센터의 연구용역자료를 제외하고 선행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근래 경쟁법의 도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쟁법의 수렴화(Convergence)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법의 도입과 더불어 인도와 중국의 경쟁법도 의미가 있다. 인도는 일찍부터 경쟁법을 도입하였으나 경쟁법의 실제적인 집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새롭게 경쟁법을 현대화하였다. 이후로 2007년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약 20년간의 입법 논의를 거쳐 2008년에 반독점법을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두 나라는 “Chindia(China + India)”라고 불릴 만큼 비슷한 경제의 규모와 인구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지닌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경쟁법의 목적과 입법 그리고 현재 집행의 모습을 통해 내용면에서 위에서 기술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상황에서의 인도 및 중국 경쟁법의 도입과 집행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개발도상국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그리고 집행에 관한 연구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경쟁법 적용과 관련하여 아시아 개발도상국 시장경쟁에 진입하려는 국내 기업에 실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 국가의 경쟁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쟁법 입법과 집행에서의 환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입법목적과 역사적 발전에 비추어 비교 연구함으로써, 향후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쟁정책 발전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비교법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향후 비교법 및 상사법과 같은 법학분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 및 중국과 관련된 지역학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대학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비교경쟁법연구는 국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쟁법과 비교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영문 자료들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외 나라들의 경쟁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에는 경쟁법 집행과 관련된 협조 조항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체결한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FTA 뿐만 아니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과의 FTA 협정문에서도 경쟁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법의 집행과 자유무역국가 사이의 협조를 통해서만 국가 간 자유무역의 왜곡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경쟁법에 관한 연구는 법학과 지역학을 포함하여 통상·무역과 관련된 분야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개발도상국 중에서 1년차 과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2년차 과제로는 인도와 중국의 경쟁법 내용을 바탕으로 수렴화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교법학 및 지역학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1년차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 중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을 중심으로 국내 및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쟁법의 내용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경쟁법의 특징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한다. 비교법적 방법의 연구를 위해 기존에 발간된 국내외 문헌에 대해서 조사하고, 관련 지역학 연구소를 활용하여 입법의 발전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한다. 최근의 경쟁법 집행이나 입법 그리고 판례에 대한 연구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료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조사방법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쟁법의 내용 중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을 주로 분석하여 연구한다. 현재로서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된 사건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나, 경쟁법 조문과 관련 규정 및 경쟁정책을 조사하면서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년차 연구에서는 인도와 중국 경쟁법에 대한 영문 논문들을 주로 조사하여 입법에서부터 최근 집행과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특히 중국 경쟁법과 관련된 영문논문들은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인도의 경우 학술논문보다 서적과 경쟁당국 웹페이지에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도와 중국의 경우 역외적용과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조를 통한 국내법과 외국법과의 수렴화 방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경쟁법 사이의 지역수렴화의 정도가 역외적용의 실제 집행을 통한 상호 영향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다.
    1년차와 2년차의 연구방법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논문과 서적을 중심으로 각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과 법원의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OECD, UNCTAD,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ASEAN의 자료들을 활용하고,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관련 분야 및 전문가에 대한 의견들도 수렴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개발도상국의 경쟁법에 관한 연구 중 1년차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 중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 경쟁법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규정의 내용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경쟁법의 특징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유럽경쟁법에서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의 내용이 동남아시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규정에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와 관련된 실체규정을 중심으로 유럽경쟁법 및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과의 유사점을 비교하여,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외국 경쟁법의 내용을 도입하고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조항에 대해 연구하면서 유럽과 우리나라 관련 규정과의 차이점도 확인하였다.
    현재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쟁법 문화의 부재와 집행기관 및 법원의 경쟁법 일반에 대한 이해부족과 같은 문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관련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혹은 미국 및 유럽의 경우와 비교하여 동남아시아에서 판례법의 축적이 현저하게 적으므로,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규정에 근거한 집행의 내용을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초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규정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새로운 지침의 설정 및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집행의 발전을 제안하였다.
    2년차 연구에서는 인도와 중국의 경쟁법을 연구하였다. 인도는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경쟁법을 도입하여, 일찍부터 경쟁법 및 경쟁정책을 도입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도경쟁법은 실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새롭게 경쟁법을 현대화하였다. 이후로 2007년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약 20년간의 입법 논의를 거쳐 2008년에 반독점법을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도에 비해 중국의 경우는 최근 경쟁정책을 도입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나, 집행의 내용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국 경쟁당국은 최근 국제카르텔에 대한 역외적용을 실시하였으며, 인접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이미 신경제(New Economy)와 관련된 양면시장(two-sided market) 및 인터넷 시장 판례와 최저재판매가격제한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이 등장하면서 중국 경쟁법은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년차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면, 2년차 연구에서는 인도와 중국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도입의 배경을 포함하여 실체규정의 내용과 집행에서의 특징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 영문
  • The comparative study of competition law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consist of two parts, and the first year of research focused on the laws in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Malaysia, Indonesia,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In particular,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the legal provisions on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by means of comparing the relevant legal measures in the Southeast Asia with those in other competition regimes, thereby to find the unique features in the developing world and expect further developments in implementations. Through this analysis, we found that the EU's Ordoliberalism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competition laws in this region.
    In effect, the comparative analysis explains the similarities in the substantive provisions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between Southeast Asia and Korea, which leads to a conclusion that the competition regimes in Asia have adopted the legal techniques in the EU and Korea. This highlights their adoptions of foreign legal provisions and develop these rules to fit into their circumstances.
    The first-year research provides some explanations of the lack of competition law culture and understanding of competition rule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which may lead to the concerns about inappropriate implementation of the law. Furthermore, the number of relevant cases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is few, compared with the cases in Korea, the EU and the US. Therefore, it is not easy to find the current approaches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s in Southeast Asia. However, it is possible to analyse the development of competition rules on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this region by discussing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substantive provisions and guidelines that were provided by the competition policymakers in Southeast Asia. The outcome of the first-year research, which was already published in an academic journal, suggests proposals for new guidance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and enhanced cooperation with the competition authorities in other jurisdic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of effective enforcement.
    The second-year research focused on the laws of competition in India and China. In effect, India was the second competition regimes in Asia, which indicates its long history of competition law legislation. However, there was no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law.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Indian competition regime provided a modernisation programme which led to a new competition law of 2002 which was amended again in 2007.
    In addition, China had a twenty-year discussion of competition law legislation and eventually adopted competition law in 2008, which means that China is a young competition regime, compared with the case of India. Particular,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competition regimes of India and China, considering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ir enforcements. Unlike its neighbouring countries, China declared it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in an international cartel case. Moreover, there have been ground-breaking cases of new economy, such as two-sided market, Internet market, and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This demonstrates a rapid development of the Chinese competition regime.
    In conclusion, the first-year research focuses on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egal measures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le the second-year research deals with the backgrounds of competition laws and policies in India and China, including the substantive provisions and their implementation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890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장에서의 독점 및 카르텔에 대한 규제 법률인 셔먼법을 제정한 이래, 세계적으로 130개가 넘는 국가에서 미국의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인 반독점금지법(Antitrust Law) 혹은 일반적으로 경쟁법(Competition Law)이라고 불리는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입법하여 당해 시장경제에 적용하고 있다.
    시장경제와 국내시장의 세계화를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최근 10년을 전후로 경쟁법 입법을 통한 경쟁정책을 수립하여 왔다. 미국의 반독점금지법과 유럽연합의 경쟁법에 대한 연구는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일찍부터 이를 도입한 한국과 일본 경쟁정책과 경쟁법에 대한 기존 연구도 상당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외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쟁정책 및 규범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에게는 기업결합규제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반경쟁적 합의를 금지하는 이들 국가의 경쟁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에는 다국적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이루어진 기업활동이라 할지라도 경쟁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당해 경쟁법이 기업에 적용되는 역외적용이론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경쟁법을 도입하여, 이론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쟁정책에 대한 연구는 비교법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국내 기업에게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인접하거나 무역 당사국으로서 유의미한 국가의 경쟁법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ASEAN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의 경쟁법 도입과 그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단계에서, 현재 OECD 서울센터의 연구용역자료를 제외하고 선행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근래 경쟁법의 도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쟁법의 수렴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법의 도입과 더불어 인도와 중국의 경쟁법도 비교법적 측면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인도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경쟁법을 도입하였으나 경쟁법의 실제적인 집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새롭게 경쟁법을 현대화하였다. 이후로 2007년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약 20년간의 입법 논의를 거쳐 2008년에 반독점법을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두 나라는 “Chindia(China + India)”라고 불릴 만큼 비슷한 경제의 규모와 인구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지닌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경쟁법의 목적과 입법 그리고 현재 집행의 모습을 통해 내용면에서 위에서 기술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상황에서의 인도 및 중국 경쟁법의 도입과 집행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년차에는 경쟁법을 도입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실시하며 2년차에서는 인도와 중국의 경쟁법의 목적과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각 개발도상국들의 경쟁법이론과 실무 내용을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시장통합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쟁법의 수렴화 혹은 지역경쟁법의 조화(Localised Harmonisation)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경쟁법의 발전을 살펴본 후 향후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위한 제언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개발도상국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그리고 집행에 관한 연구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경쟁법 적용과 관련하여 아시아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국내 기업에 실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무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 국가의 경쟁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쟁법 입법과 집행에서의 환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입법목적과 역사적 발전에 비추어 비교 연구함으로써, 향후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쟁정책 발전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위 연구를 통해 비교법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는 향후 비교법 및 상사법과 같은 법학분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 및 중국과 관련된 지역학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대학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비교경쟁법에 관한 연구는 국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쟁법과 비교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영문 자료들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외 나라들의 경쟁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에는 경쟁법 집행과 관련된 협조 조항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체결한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FTA 뿐만 아니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과의 FTA 협정문에서도 경쟁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법의 집행과 자유무역국가 사이의 협조를 통해서만 국가 간 자유무역의 왜곡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경쟁법에 관한 연구는 법학과 지역학을 포함하여 통상·무역과 관련된 분야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교법학 및 지역학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경쟁법, 독점규제법, 비교법, 개발도상국, 지역학,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쟁법의 조화, 경쟁법의 수렴화,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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