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효의 물적 범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전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그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외국의 논의를 통하여 보충할 필요가 긴요하 ...
채무의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효의 물적 범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전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그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외국의 논의를 통하여 보충할 필요가 긴요하다. 또한 채무의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효가 언제 발생하느냐의 문제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정면으로 논한 문헌은 찾기 어려우므로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포괄적인 비교법적 고찰(대륙법계의 논의, 영미법계의 논의 그리고 모델법안인 PECL, DCFR)의 결과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대법원 뿐만 아니라 하급법원의 판결례까지 조사·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종래의 연구성과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새롭게 부각된 쟁점에 대하여 판례를 분석하고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기대효과
첫째, 이번 연구는 실질적으로 채무의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연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시효중단효의 물적 범위와 시효중단효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문제가 그러하다. 둘째, 채무의 승인으로 인 ...
첫째, 이번 연구는 실질적으로 채무의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연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시효중단효의 물적 범위와 시효중단효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문제가 그러하다. 둘째, 채무의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주제는 실체법인 민법 뿐만 아니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서도 걸치는 분야이므로 학계에서 잔존하는 영역주의를 타파하고 양자간 활발한 토론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성과는 실무계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시효중단효의 효력발생시기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셋째,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가 소개된 국내외의 판결례는 사례 중심 교육(case method)의 중요한 재료가 될 것이다.
연구요약
첫째, 소멸시효의 중단의 근거에 대한 보충을 통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의 입법례는 압도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의 근거를 보호필요성과 신뢰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즉, 채무자는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 ...
첫째, 소멸시효의 중단의 근거에 대한 보충을 통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의 입법례는 압도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의 근거를 보호필요성과 신뢰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즉, 채무자는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인을 신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둘째, 채무의 승인이 되는지에 대하여 형사합의금과 형사공탁금의 경우를 고찰한다. 특히 형사합의금이나 형사공탁금은 1차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제시되는 것이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채무까지 승인한 것이냐의 판단은 쉽지 않다. 특히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부인하면서 예비적으로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활용되므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당사자간에 수수되는 형사합의금보다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셋째, 시효중단효의 물적 범위에 대하여 고찰한다. 형사합의금과 형사공탁금이 지급된 사안에서 소멸시효의 중단효의 물적 범위를 검토한다. 특히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형사책임을 부인하고 예비적으로 공탁하는 경우를 나누어 소멸시효의 중단효의 물적 범위를 살펴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가 수개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하나의 형사합의금이나 형사공탁금이 제시된 경우에 소멸시효의 중단효를 검토한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법리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넷째, 시효중단효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살핀다. 학설은 대체로 채무승인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민법 제11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승인의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라고 한다. 여기서 채무의 승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통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시효중단효의 효력발생시기를 도달시로 해석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는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타당한 고려에 의하여 시효중단효의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시가 아닌 발송시로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의 단초는 독일의 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격지자간의 채무의 승인에 있어서는 발송시에 시효중단효가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효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논의로부터 의미있는 시사를 받을 수 있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채무자가 일부 변제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운 시효가 진행된다. 채무승인은 채무의 존부 등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채무승인의 존부는 채권자의 시계에 초점을 맞추어 거래관념과 신의성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 ...
채무자가 일부 변제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운 시효가 진행된다. 채무승인은 채무의 존부 등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채무승인의 존부는 채권자의 시계에 초점을 맞추어 거래관념과 신의성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상계항변의 예비성, 보충성이라는 중요한 특징에 비추어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표명하였다고 보기 쉽지 않으므로 상계항변에 시효중단효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효중단효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의 승인의 통지가 도달하는 시점에 시효중단효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계좌이체의 경우에 수취인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이체내역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다음날부터 시효중단효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영문
if the debtor acknowledges the claim by part payment or in any other way, a new period of prescription begins to run. The debtor's acknowledgement reduces any uncertainty surrounding the claim. The determination as to acknowledgement depends on the pe ...
if the debtor acknowledges the claim by part payment or in any other way, a new period of prescription begins to run. The debtor's acknowledgement reduces any uncertainty surrounding the claim. The determination as to acknowledgement depends on the perspective of the reasonable creditor. in principle set-off demurrer is not acknowledgement because set-off demurrer is preparatory demurrer without recognition of debt. The effect of acknowledgement comes to pass at the time of notice. in case of account transfer The effect of acknowledgement comes to pass at the next day of transfer.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첫째, 외국의 입법례는 압도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의 근거를 보호필요성과 신뢰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즉, 채무자는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인을 신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 ...
첫째, 외국의 입법례는 압도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의 근거를 보호필요성과 신뢰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즉, 채무자는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인을 신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소멸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를 하였느냐가 중요하고 소멸시효 중단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의사표시설과 관념의 통지설은 대개 묵시적 채무의 승인의 사안에서 채무의 존재의 인식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사소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서로 차이를 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소멸시효 중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 사안의 제반 정상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승인의 존부는 채권자의 시계에 초점을 맞추어 거래관념과 신의성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상계항변의 예비성, 보충성이라는 중요한 특징에 비추어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표명하였다고 보기 쉽지 않으므로 상계항변에 시효중단효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승인사유로 채무의 일부 변제, 이자지급, 담보제공이 공통적으로 인정된다.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중단효 또는 갱신효는 원칙적으로 채무 전부에 미치는데, 이에 대한 예외는 채무자가 범위를 한정한 경우에 인정된다. 무죄를 다투며서 제출된 형사공탁금의 경우에도 일부 변제의 법리에 따라 전체 손해배상금의 승인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다섯째, 시효중단효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의 승인의 통지가 도달하는 시점에 시효중단효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공탁과 계좌이체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형사공탁서가 피공탁자인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채무승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달시점에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효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 후 피공탁자가 실제로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다시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중단효가 발생한다. 그 경우에는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중단효의 물적 범위의 확대도 인정된다. 통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대개 계좌이체 여부에 대한 통지가 생략된다. 이러한 경우에 수취인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이체내역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다음날부터 시효중단효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연구결과를 발전시켜 판례연구회에 발표하고, 더 나아가 민법개정작업에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연구결과를 발전시켜 판례연구회에 발표하고, 더 나아가 민법개정작업에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