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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제적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Measures for Education Activity Protect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3S1A5A2A01019649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5월 01일 ~ 2014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종근
연구수행기관 동아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교육은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교육주체 상호간의 신뢰에 기반을 둔 소통과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한다. 그런데 교사 경시풍토로 인하여 이른바 ‘교권’이 추락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육현장의 진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 2.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같은 시기에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의 유족들이 관할교육청, 학교법인, 교장, 교감,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담임교사 기피현상을 야기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의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의 권원(權原)이 되는 ‘교권’ 내지 ‘교육권의 보호’는 동일하다는 전제에 선다. 양자는 모두 학생의 ‘학습권의 실현’을 위한 하위개념이라는 인식에서이다. 따라서 먼저 교육활동의 권원으로서의 교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다음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의 침해 유형과 특징 및 최근의 추이(推移) 등을 분석한 후 교육활동보호의 법제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교권침해 또는 교실붕괴 등으로 표현되는 공교육의 총체적 부실은 국제화시대의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든가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할 때 무엇이 무너지고 추락한다는 것인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교권보호의 필요성이 주창되고 있으나 정작 교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불명확한 개념이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활동의 방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제로서 교권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단순히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나 학교안전사고와 같은 침해의 원인은 그 자체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직무유기 또는 과실을 이유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교사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본 연구가 착안하는 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법적 책임의 성립을 제한하고 그 한계를 분명히 하는 법제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소송에의 연루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교권의 보호방안을 법률의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교원의 일반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는 별개의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들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도 교사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워 교실분위기를 방해하는 학생을 훈육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전제 하에 2001년 5월 미연방하원은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 TPA)의 제정과 관련하여 열띤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교사보호법이 통과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이 법 하에서 교사들이 실제로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실제 사건을 통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이 법의 파급효과를 평가하여 우리의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의 법제적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지금까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 내지 교권보호 방안에 대하여는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기존 교육관련 법령의 해석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일부가 법제적 개선방안으로까지 나아간 경우에도 학생․학부모․교원 사이의 공동협약 마련, 교권보호위원회, 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교권전담변호인단 등의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인 장치의 측면에 치우친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 책임의 제한이라는 실질적인 법률적 수단을 포함하는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차별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현재 여러 법률에 교육활동보호 규정이 흩어져 규정됨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교권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권침해의 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단일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기존의「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법,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른바「교권조례」를 제정하는 방법, 그리고 별도의 가칭「교육활동보호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현행의 교육관련 법령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일부 학생과 학부모 등의 폭행․협박,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이 미흡하다. 따라서 교권의 보호방안을 법률의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도 교원의 일반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는 별개의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들을 담는 것이 필요다.
    여기서 본 연구가 착안한 점은 교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교육권의 내용을 규명하는 것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방안도 교사의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 되지만,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사의 법적 책임의 성립을 제한하고 그 한계를 분명히 하는 법제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에 관하여 불필요한 소송에 연루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요체라는 점이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학교장과 교원에게 민사상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교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또는 교권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유명무실한 규정은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6조 제1항에는 각급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미국의 교사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제정할 때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두 가지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교사보호법이 “교사가 교육적 목적에서 학생을 훈육하거나 정학 또는 배제하는 행위 및 교실 또는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교사의 고의적 행위 또는 범죄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과실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한 손해, 학생의 권리나 안전에 대한 의식적이거나 명백한 무관심 등으로 초래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의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Morrone 사건 판결에서와 같이 교사보호법은 유자격자인 교사와 직업적인 고용인뿐만 아니라 적절한 위임에 의하여 수행 업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교사나 강사들까지 보호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우리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개정하여 기간제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고양하는 경우에 참고로 할 사항이다.
    최근 들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대해서조차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당하게 폭행·협박을 가함으로써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다른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국가가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 및 직무권한을 부과한 만큼 국가는 교원이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제적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국가가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방안의 하나가 바로 교육활동보호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교사의 교육활동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법제적 방안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과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유형에는 교원의 신분침해행위,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 교직원간 갈등, 학교안전사고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활동 침해의 각 유형에서 더 나아가 교사를 상대로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련법률 테두리 내에서의 보호방안 뿐 아니라 새로운 법률적 수단, 즉 소송과 관련하여 교사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본 연구가 착안한 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법적 책임의 성립을 제한하고 그 한계를 분명히 하는 법제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소송에의 연루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법제적 개선방안의 모습으로서는 기존의 법률과는 별개의 법률(예컨대, 가칭 교육활동보호법)은 제정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활동보호법의 주요 내용 중에는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적 지도권,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등은 핵심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활동의 보호가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의 전제로서, 특히 특정의 문제 상황에서 다른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할 당위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교육활동보호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활동보호법에는 교원의 교육적 지도권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육활동보호법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최근 학생인권문제의 핵심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는 체벌문제를 교권보호법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교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교사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교육자들에게 질서와 규율이 유지되는 적절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한편, 학교에서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교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에게 민사책임을 부과하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관할 교육청이 1차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관할 교육청은 당해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이 된다.
    미국의 교사보호법이 교육활동과 관련한 경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입법정책적 이유는, 교실의 질서를 유지하고자하는 헌신적인 교사들이 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주기 위함이었다. 교사보호법상의 ‘교사’의 개념에는 교사, 교장 뿐 아니라 강사(instructor) 또는 경영자가 포함되고 훈련과 안전문제를 담당하는 학교의 고용인 또는 교육위원회의 개별 구성원도 교사보호법상의 ‘교사’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우리가 상정하는 교육활동보호법의 적용범위에 커다란 참고가 될 수 있다. Morrone 사건 판결에서와 같이 교사보호법은 유자격자인 교사와 직업적인 고용인뿐만 아니라 적절한 위임에 의하여 수행 업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교사나 강사들까지 보호한다. 교원 자격증이 없는 시간강사까지 교사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미국의 교사보호법은 우리의 교육활동보호법의 제정에 큰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교사보호법의 적용범위에는 몇 가지의 제외사유가 있다. 교사의 고의적 행위 또는 범죄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과실(gross negligence) 또는 무모한(reckless) 행위로 인한 손해, 학생의 권리나 안전에 대한 의식적이거나 명백한 무관심(flagrant indifference) 등으로 초래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의 보호가 뒤따르지 않는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전제이자 다른 기본권을 의미 있게 행사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착안한 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법적 책임의 성립을 제한하고 그 한계를 분명히 하는 법제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소송에의 연루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는 방법,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른바「교권조례」를 제정하는 방법, 그리고 별도의 가칭「교육활동보호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교육주체 상호간의 신뢰에 기반을 둔 소통과 상호 존중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사 경시풍토로 인하여 이른바 ‘교권’이 추락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육현장의 진단이다.
    교권침해 또는 교실붕괴 등으로 표현되는 공교육의 총체적 부실은 국제화시대의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교권보호의 필요성이 주창되고 있으나 정작 교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활동의 방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제로서 교권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학교가 점점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가고 있으며 교사들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워 교실분위기를 방해하는 학생을 훈육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전제 하에 2001년 5월 미연방하원은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 TPA)의 제정과 관련하여 열띤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찬성론자들은 교사보호법이 통과되어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부터 면책된다면 교사들은 마음 놓고 교실에서의 질서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교육은 한층 개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반하여, 반대론자들은 교사보호법이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교사보호법이 교육자들에게 제공하는 핵심인 법률적 수단은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사보호법은 “교사가 교육적 목적에서 학생을 훈육하거나 정학 또는 배제하는 행위 및 교실 또는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보호법 제정 당시의 연방의회에서의 논쟁, 최종적인 법안성립, 그리고 교사보호법 관련사건 등이 암시하는 결과는 교사보호법이 그 지지자들의 바램을 충족시켜 준 것도 아니고 반대자들의 두려움이 현실화된 것도 아니다.
    우선, 교사보호법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였다는 몇 가지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매년 많은 교육자들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연방의회의 사실인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교사보호법은 소송을 감소시키고, 학교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교육효과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교사보호법의 지지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교사보호법이 잘못된 전제에 서 있고, 그 결과가 입법취지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교사보호법은 여전히 훈육절차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교사들과 관리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 실제로 교사보호법 대부분의 사건에서 교육자들을 책임으로부터 보호하였다. 그리하여 장차 교사보호법의 존재가 더 잘 알려지면 공무원의 책임보호 규정이 제한적인 주에서는 많은 교사들이 교사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될 것이고, 특히 사립학교의 교육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유용해질 것이다.
  • 영문
  •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all people the right to education on equal terms. In other words, the Korean Constitution prescribes in the Article 31(1)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an equal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It is because that the right to education is a basis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o live like a human being.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need to prevent teachers from being complicated in expensive, frivolous, harassing lawsuits by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for the harms occurred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This research covers, inter alia, legislative alternatives protecting teachers disciplining their students.
    It can be spelled over as one of legislative options to reorganize the existing law,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the purpose of which is to improve the status of teachers and strive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by giving honorable treatment to and improving treatment of teachers and consolidating the guarantee of their status. And it also can be considered to make ordinance concerning educational authority, or separate "Special Act on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Some people say that education does not function properly owing to the lack of mutual trust and dependence between subjects of education. It is a diagnosis from education field that teachers experience a considerable nuisance from just educational activities by losing their educational prestige.
    Overall poor management of public education weakens ou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harming a serious damage to the foundation of knowledge based society in the era of global age. Anyway, although protection of teachers' authority is championed, it is reality that the concept of teachers' authority is not established definitely yet. Therefore, it is an important matter to set up and consider a countermeasure against disturbance of educational activities.
    On May 23, 2001, there was a heated controversy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ncerning the proposition of Teacher Protection Act (TPA). The Act was grounded on the presumption that public schools were more and more uncontrollable and that teachers are reluctant to discipline disturbing students because they feared lawsuits. Proponents of the proposed act asserted that, if Congress passed the legislative bill and provided immunity from such suits, teachers would feel free to reestablish classroom orders and public schools would maximize the efficiency of education.
    The core method which the TPA provides is to limit responsibility. It says that no teacher in a school shall be liable for harm caused by an act or omission, if the act was within the scope of the teacher's employment and was carried out in efforts to control a student or maintain order in the classroom or school.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influence of the TPA. But, an analysis of the TPA's controversy in Congress, the legislation, and the cases followed by suggests that the Act has fulfilled neither the expectations of its supporters nor the dreads of its opponents.
    Above all, there is evidence that the TPA was founded on a incorrect premise. That is, there is no evidence to support the fact that each year increasingly educators face harassing lawsuits.
    And there is no evidence to support the proponents' assertions that the act would lower lawsuits, make schools safer, reduce disruptions, improve education.
    Although the TPA was built on a wrong premise and its consequences cannot correspond with its wordiness, the Act can still be useful in protecting teachers against lawsuits that can arise from educational activities. In fact, it did defend educators from liability in most of the reported cases. Thus, in the future, as the Act becomes more recognized, it might protect more educators from negligence liabili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교사의 ‘교육활동의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의 권원(權原)이 되는 ‘교권의 보호’ 내지 ‘교육권의 보호’는 동일하다는 전제에 서서, 먼저 교육활동의 권원으로서의 교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다음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즉 교육권 내지 교권의 침해 유형과 특징 및 최근의 추이(推移) 등을 분석한 후 교육활동보호의 법제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가 착안한 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법적 책임의 성립을 제한하고 그 한계를 분명히 하는 법제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소송연루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는 방법,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른바「교권조례」를 제정하는 방법, 그리고 별도의 가칭「교육활동보호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교육주체 상호간의 신뢰에 기반을 둔 소통과 상호 존중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사 경시풍토로 인하여 이른바 ‘교권’이 추락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육현장의 진단이다. 교권침해 또는 교실붕괴 등으로 표현되는 공교육의 총체적 부실은 국제화시대의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교권보호의 필요성이 주창되고 있으나 정작 교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활동의 방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제로서 교권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교사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워 교실분위기를 방해하는 학생을 훈육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 하에 2001년 5월 미연방하원은 교사보호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열띤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찬성론자들은 교사보호법이 통과되어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부터 면책된다면 교사들은 마음 놓고 교실에서의 질서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교육은 한층 개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반하여, 반대론자들은 교사보호법이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교사보호법이 교육자들에게 제공하는 핵심인 법률적 수단은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사보호법은 “교사가 교육적 목적에서 학생을 훈육하거나 정학 또는 배제하는 행위 및 교실 또는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보호법 제정 당시의 연방의회에서의 논쟁, 최종적인 법안성립, 그리고 교사보호법 관련사건 등이 암시하는 결과는 교사보호법이 그 지지자들의 바램을 충족시켜 준 것도 아니고 반대자들의 두려움이 현실화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교사보호법이 잘못된 전제에 서 있고, 그 결과가 입법취지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교사보호법은 여전히 훈육절차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교사들과 관리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 실제로 교사보호법 대부분의 사건에서 교육자들을 법적인 과실책임으로부터 보호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교사보호법은 유자격자인 교사와 직업적인 고용인뿐만 아니라 적절한 위임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교사나 강사들까지 보호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교원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조차 교권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고 있다. 즉,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는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동법 제4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교원 자격증이 없는 시간강사까지 교사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미국의 교사보호법은 우리의 교육활동보호법의 제정에 큰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현재 여러 법률에 교육활동보호 규정이 흩어져 규정됨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교권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권침해의 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단일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기존의「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법,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른바「교권조례」를 제정하는 방법, 그리고 별도의 가칭「교육활동보호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현행의 교육관련 법령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일부 학생과 학부모 등의 폭행․협박,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이 미흡하다. 따라서 교권의 보호방안을 법률의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도 교원의 일반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는 별개의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들을 담는 것이 필요다.
    여기서 본 연구가 착안한 점은 교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교육권의 내용을 규명하는 것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방안도 교사의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 되지만,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사의 법적 책임의 성립을 제한하고 그 한계를 분명히 하는 법제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에 관하여 불필요한 소송에 연루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요체라는 점이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학교장과 교원에게 민사상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교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교사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제정할 때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두 가지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교사보호법이 “교사가 교육적 목적에서 학생을 훈육하거나 정학 또는 배제하는 행위 및 교실 또는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교사의 고의적 행위 또는 범죄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과실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한 손해, 학생의 권리나 안전에 대한 의식적이거나 명백한 무관심 등으로 초래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의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교사보호법은 유자격자인 교사와 직업적인 고용인뿐만 아니라 적절한 위임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교사나 강사들까지 보호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우리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개정하여 기간제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고양하는 경우에 참고로 할 사항이다.
    최근 들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대해서조차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당하게 폭행·협박을 가함으로써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다른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국가가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 및 직무권한을 부과한 만큼 국가는 교원이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제적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국가가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방안의 하나가 바로 교육활동보호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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