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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민주적 시민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mocratic Citizenship in a Pluralist Societ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3S1A5A8022222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5월 01일 ~ 2014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설한
연구수행기관 경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원적인 자유주의 사회에서 권리개념의 실질적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자유주의적 권리개념의 이론적 문제점들을 민주적인 시민권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보다 민주적인 시민권 확립을 위해서는 권리개념의 보다 설득력있는 이론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자유주의적 권리개념의 공동체적 특성과 함께 특히 정치적 혹은 제도적인 권리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원성은 해결불가하고 무한히 확장되는 권리주장을 낳는다. 서로 대립적인 권리주장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권리갈등이 양극화된 진영간의 거친 투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제도화되어질 수 있는 정치적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 임무를 위해 우선 본 연구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 보다 타당할 수 있는 시민권 개념으로서 의무를 권리 앞에 두는 시민권 개념을 하나의 옵션으로 상정한다. 이를 통해 권리준거적 이론에 있어서의 이상화된 시민과 공동체주의자들의 상대주의적 관점 사이에서 중도적인 길을 택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형이상학적 합리주의와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진퇴양난의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덕적 원칙의 근거를 이상화된 행위자들의 가상적인 동의나 강요되었을 수 있는 행위자들의 실질적인 동의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우리는 실질적인 행위자들의 가능한 동의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민권을 규정짓는 보편적 의무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로 연관된 당사자들의 견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동의는 강요나 정치적 교화 혹은 주입의 산물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동의는 거부나 재협상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정책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리고 다원적인 사회에서 사회규범을 구축하는데 유일하게 타당한 기반을 제공하는 민주적인 제도의 형성에 지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실제 혹은 가상적인 동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만연한 서로 대립적인 권리주장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특수하게 정치적인 문제로서 권리보다는 의무에 기반한 참여적인 시민권 개념이 더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인간권리의 주장으로부터 제도적 권리 형성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민주적인 시민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권리개념의 공동체적 특성과 함께 권리를 민주적인 과정의 결과로 보는 정치적 혹은 제도적 권리의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 기대효과
  • 첫째, 본 연구는 다원주의의 도전 하에서 민주주의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자유주의의 인권개념 혹은 권리준거적인 자유주의는 자동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절차를 강조하는 전통적 민주주의만으로는 자동적으로 자의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물질적 안전, 평등, 사회적 정의를 목표로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 진정한 민주화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주시민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기를 희망하며 지방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서도 풀뿌리 정치행위의 확산을 요구한다. 민주적인 참여는 책임을 지고 공공심을 지닌 시민 그리고 자율적인 인간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정치참여와 능동적인 시민의 지위가 오늘날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아와 자기발전의 개념, 권리와 의무의 관계, 인권과 제도적 권리의 관계 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의 추구에 일조하게 될 것이며 또한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제반 흐름, 예컨대 국내 및 초국적인 시민운동, 비정부단체의 활동에도 건전한 사상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국가적 차원이든 국제적 차원이든 현대 다원주의 사회는 오도된 자유주의 가치관과 왜곡된 전통적 권위주의적 가치관의 혼재 속에서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다양한 병폐적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전통의 붕괴와 가치기준의 불확실성, 가족의 붕괴와 성모랄의 혼돈, 세대간의 갈등과 노인, 청소년 문제, 계층간 위화감, 폭력과 범죄의 증가, 소외, 부정부패, 정치적 무관심 등. 그 외에도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부동산과 사교육 문제는 개인과 시장의 절제 없는 욕망 표출의 산물이며, 자본주의적 개인과 시장구조가 공적 가치 기준 없이 만날 때의 정책실패, 사회실패인 것이다. 그것은 시장적 개인, 시장주의와 결합된 자유주의의 실패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 한국사회를 비롯한 현대 사회의 이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은 필연적인 역사적 과정이 아니라 고쳐질 수 있는 잘못이며, 정치, 경제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을 이끌어온 나쁜 이론들의 문제로서 상당한 정도로 철학적인 잘못이라는 것이 이 연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공적 민주의식을 갖는 시민적 공화주의의 구축이다. 자유주의와 시장의 실패를 민주주의는 공화적 가치를 통해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공공성과 시민성을 회복하는 민주적 공화주의에 현 위기의 출구가 존재한다. 그것은 근대 이래 한국 사회의 사회적 합의이자 최초 건국정신이요 헌법 원리이기도 하다. 시장적, 자유주의적 존재를 넘어 시민적, 공화주의적 하부구조를 구축할 때 우리가 이룬 품격 있는 사회 모습은 경제 성공보다 더 크게 우리와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 문제들은 건전한 시민의식과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서 해결의 일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자아의 개념,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선입견을 떨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새로운 시각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통합적이고 관계적인 자아 및 시민권의 개념과 배려, 차이, 상호성, 공감 등의 가치에 의거하여 민주주의와 민주적 시민권의 확대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다원주의 시대의 진정한 민주화뿐 아니라 사회와 개인의 발전을 위한 합의적인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본토대로서 활용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자유주의 사회 내에서 유용한 권리, 따라서 자유는 이 체제의 공공문화로부터 유래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권리를 개인의 자유의 보호를 견고히 하는데 있어서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모든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간주하는, 권리에 대한 전통적인 자유주의의 묘사를 거부한다. 오히려 권리의 중요성은 특수한 종류의 공동체 내에서 개인들의 삶의 질과 자유가 의존하는 집단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권리가 하는 역할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도적, 정치적 권리에 기반하고 권리보다는 의무를 앞세우며 토론과 타협을 강조하는 보다 민주적인 자유주의는 다양한 갈등을 정의롭고 자유주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정치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권리준거적인 자유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밝힌다. 다원주의는 민주주의가 정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의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생각되어질 때 보다 충분히 수용, 조화되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과 배제를 하지 않는 타협, 상호존중과 융통성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하는 타협, 그리고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타협의 도출을 가능케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민주적인 절차는 정당화를 지배의 극복과 정당성의 획득 그리고 권위의 수용과 연계시킴으로써 차이들간의 협상과 갈등해결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우리는 로크로부터 칸트를 거쳐 롤즈에 의해 부활된 윤리적 자유주의 전통의 입헌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보다 민주적인 정치적 접근법의 채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개인은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일정한 질과 범위의 자유를 사용하고 소중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줌으로써 자신을 성숙시키는 문화의 힘에 의해서만 자유로울 뿐이다. 우리의 자유가 우리가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회와 문화에 좌우된다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특성을 결정짓는데 있어서 발언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집단적 이익에 관해 심의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전통적인 권리이론가들은 헌법상 확립된 일련의 권리들이 이러한 심의과정을 위한 틀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권리가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지위를 잃고, 특정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발전가능성을 좌우하는 주어진 공적 문화의 주요한 측면들을 단지 보호하는 것으로서 있는 그대로 보여지게 될 때 이 주장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자유는 행위자로 하여금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하고 다른 이들에 의한 간섭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기관의 존재에 의해 보호된다. 권리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없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며, 공동체 내에서 권력을 분배하는 민주적인 제도적 구조에 의해 가장 잘 보장된다. 만약 사회적 삶의 다양한 영역과 수준의 자율성을 보전함으로써 사회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정치적 기능의 분화가 없다면, 헌법상의 기본 권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에 준거하지 않는 그러한 제도적 틀로부터 우리는 여러가지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제도적 틀은 시민들이 자유를 유용하게 행사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또한 참여와 토론을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회관계와 개인적인 자율성이 공동의 규칙과 제도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을 키워준다. 게다가 공적 논의를 위한 장(場)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적 틀은 개인적인 선호들이 단순히 집약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변화를 가능케 하여 서로 대립적인 이해관계들이 공동의 가치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게끔 한다. 또한 공적인 토론과 심의로부터 나오는 법적 권리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존재론적 속성보다는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목적이나 의도를 반영한다. 물론 이러한 목적은 변화하는 환경과 관점, 견해에 대처하여 재형성이 가능하다. 입법은 특정한 패턴의 인간행위를 사회에 강요하는 이상적인 인간주체의 어떤 이미지에 순응하기보다는 다양한 삶의 영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반영하는 권리들을 인정함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주장들 사이를 중재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다원적인 현대사회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서 제도적 권리와 민주적 시민의 책무를 기반으로 하여 민주주의를 우선시하는 타협의 자유주의 정치가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현대 사회는 개인적 차원이든 집단적 차원이든 인간주체에 관한 상이한 인식과 이해를 구현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 양립키 어려운 다양한 이상과 이해관계, 다원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와 개인의 윤리도덕, 인간행동과 관계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좋은 삶 등에 대한 도덕적 합의는 부재하다. 반면,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확산과 함께 개인의 자유와 자율적 선택은 더욱 중시되고 개인과 집단은 지위, 권리, 권력의 평등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집단적 삶에 참여하고 그러한 삶을 형성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요구한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이슈에 대한 상이한 의견의 표출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러한 현대 자유주의 다원사회가 드러내는 다양한 갈등의 중심에는 권리의 정치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현대 다원주의 사회가 당면한 핵심과제의 하나는 구성원들의 상충되는 신념과 가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어떻게 다양성 속의 통합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원적인 자유주의 사회에서 권리개념의 실질적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자유주의적 권리개념의 일부 이론적 문제점들을 시민권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민주적인 시민권 개념의 확립을 위해서는 권리개념의 보다 설득력있는 이론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이론화에는 자유주의적 권리개념의 공동체적 특성과 함께 특히 정치적 혹은 제도적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전략은 시민적 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의 전통에 의존한다. 공화주의자들은 권리를 정치과정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물로서 간주한다. 그들은 정치의 도덕적 준거기준은 참여의 권리에 의해서보다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다른 동료시민들의 견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의무에 의해 규정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공화주의적 견해에서 볼 때 정치적 숙의로부터 나오는 권리는 인권이라기보다는 제도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종류의 제도적 권리는 인권과는 달리 이상화된 유형의 인간과 보편적이라 생각되는 종류의 공동체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 권리는 본질적인 존재론적 속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목적이나 의도를 반영하며, 이 목적이나 의도는 변화하는 환경과 사고방식, 의견에 맞추어 다시 형성될 수 있다. 제도적 권리의 이와 같은 특징들은 제도적 권리를 인권보다는 현대사회의 이질성에 훨씬 더 적합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인식 위에서 본 연구는 다원주의에 직면한 현대 자유주의 이론가들의 대표적인 대응논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보다 현실적이고 민주적인 타협의 정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기본권리에 관한 일관된 이론은 하나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상당히 동질적인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이것은 자연법이론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명제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파편적으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의 원칙을 위한 공동체적 토대를 제공할 수 없다. 게다가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원성은 해결불가하고 무한히 확장되는 권리주장들을 낳는다. 전통적으로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다원주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자유주의 역시 좋은 사회에 대한 특정한 견해와 결부된 하나의 포괄적인 도덕적 비전을 제시할 뿐이다. 현대의 다원적인 환경 속에서는 어떠한 단일의 윤리규범도 인간 삶의 다양한 차원들을 완전하게 일원화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자유주의 정치와 사회는 이전의 윤리적 자유주의와는 다른 토대를 필요로 하며, 현대 자유주의 정치이론은 스스로를 재고해야 하는 압력을 받아왔다.
    하지만 현대 자유주의이론들은 다원주의와 연계된 정치적 선택과 갈등에 맞서는 대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공동체의 전통 혹은 중립적인 헌법에 의거하여 하나의 비정치적인 합의를 추구함으로써 그것들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전략이 되지는 못한다. 다원주의는 다양한 가치와 이익 사이의 갈등은 사회에 있어서 영속적이며 사회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는 인정과 함께 시작한다. 서로 대립적인 권리주장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특수하게 정치적인 문제로서 권리보다는 의무에 기반한 참여적인 시민권 개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인권주장으로부터 제도적 권리 형성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현실적으로 서로 경쟁적인 이상과 이익은 토의의 정치과정 속에서 협상과 교섭을 통해 이루어지는 타협에 의해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서 민주주의를 우선시하는 타협의 자유주의 정치가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보다 민주적인 시민권 확립을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권리개념의 공동체적 특성과 함께 정치적 혹은 제도적인 권리의 측면 역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 영문
  • Modern society involves diverse ways of life which embody different perceptions and understandings of human subject. People have different incompatible ideas and interests, and plural identities. There are no moral consensus on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human behaviors or relations, good life, and morality of society and individual. On the other side, with the spread of ideas of liberal democracy individual freedom and autonomous choice are thought more valued. Individuals and groups demand equal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collective life of the whole society and to form such a life, as well as equality of status, right and power. If the existence of individuals and groups with various outlooks and attachments is a necessary condition of liberal democracy, it is a natural phenomenon to articulate different interests and ideals over the social, political, and moral issues. The politics of rights takes its place in this center of the resulting conflicts modern liberal pluralist societies reveal. Therefore, one of the critical tasks which modern pluralist societies are confronted with is how to achieve integration within diversity by coordinating conflicting beliefs, values, and interests of their member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point out some theoretical difficulties with the concept of right, from the viewpoint of citizenship, which weaken its practical effectiveness in liberal pluralist society. Moreover, based on this, this research argues that more persuasive theorization of the concept of rights are required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more democratic citizenship, and that in this theoriza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olitical or institutional rights as well as the communitarian characteristics of the liberal concept of rights.
    The fundamental strategy of this research depends on the tradition of civic republicanism. Republicans regard rights as an outcome, not a precondition, of political processes. They believe that moral frame of reference of politics should be defined by duty to participate in the collective decision-making and take into serious consideration other fellow citizens’ views, rather than by the right of participation. Viewed from this standpoint, the rights resulting from political deliberation are not human rights, but rather institutional rights. This kind of institutional rights does not stand on an idealized type of human being and a mode of community thought of as universal. Thus, institutional rights, rather than human rights, seem to be much more pertinent to the heterogeneity of modern society. With this idea in mind this research evaluates the typical liberal responses to the challenge of pluralism and seeks the possibility of a democratic liberal politics of compromise as an alternative.
    Liberalism has traditionally offered itself as the best solution to the challenge of pluralism. However, liberalism also is founded on a comprehensive conception of the good tied to a particular view of the good society. In the modern circumstances of complexity and pluralism no single ethical code can integrate without remainder the diverse dimensions of human life. Thus, liberal society and politics need an alternative basis to the ethical liberalism of old, and contemporary liberal philosophy has sought to rethink liberalism in appropriate ways.
    Instead of confronting the political choices and conflicts associated with pluralism, contemporary liberal theorists seek to avoid them by pursuing an elusive apolitical consensus grounded in the invisible hand of the market, community traditions or a neutral constitution. But all are found wanting. Pluralism consists in the recognition that conflicts among diverse values and interests are permanent and essential constituents of society.
    Resolving these disputes between contesting rights claims is a distinctively political matter, calling for a duty-based conception of participatory citizenship. This approach involves a shift from assertions of human rights to the formulation of institutional rights, based on a procedural view of rights as the outcome of a democratic process. In practice competing ideals and interests need to be accommodated by a compromise resulting from negotiations in the political processes of deliberation. As a result, it is the argument of this paper that a democratic liberal politics of compromise might be a more realistic alternative as a political strategy for peaceful coexistenc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현대 사회는 개인적 차원이든 집단적 차원이든 인간주체에 관한 상이한 인식과 이해를 구현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 양립키 어려운 다양한 이상과 이해관계, 다원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와 개인의 윤리도덕, 인간행동과 관계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좋은 삶 등에 대한 도덕적 합의는 부재하다. 반면,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확산과 함께 개인의 자유와 자율적 선택은 더욱 중시되고 개인과 집단은 지위, 권리, 권력의 평등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집단적 삶에 참여하고 그러한 삶을 형성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 다원주의 사회가 당면한 핵심과제의 하나는 구성원들의 상충되는 신념과 가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어떻게 다양성 속의 통합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 자유주의 다원사회가 드러내는 갈등의 중심에는 권리의 정치가 자리잡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원적인 자유주의 사회에서 권리개념의 실질적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자유주의적 권리개념의 문제점을 민주적인 시민권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보다 민주적인 시민권 개념의 확립을 위해서는 권리개념의 보다 설득력있는 이론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이론화에는 자유주의적 권리개념의 공동체적 특성과 함께 특히 정치적 혹은 제도적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략은 시민적 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의 전통에 의존한다. 공화주의자들은 권리를 정치과정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물로서 간주한다. 그들은 정치의 도덕적 준거기준은 시민이 행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참여에의 권리에 의해서보다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다른 동료시민들의 견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의무에 의해 규정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공화주의적 견해에서 볼 때 정치적 숙의로부터 나오는 권리는 인권(human rights)이라기보다는 제도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종류의 제도적 권리는 인권과는 달리 이상화된 유형의 인간과 보편적이라 생각되는 종류의 공동체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 권리는 본질적인 존재론적 속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목적이나 의도를 반영하며, 이 목적이나 의도는 변화하는 환경과 사고방식, 의견에 맞추어 다시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사회적 삶의 여러 영역이 각기 필요로 하는 것을 반영하는 권리들을 인정함으로써 경쟁적인 요구들을 중재하기 위해 입법이 사용될 수 있다. 제도적 권리의 이와 같은 특징들은 제도적 권리를 인권보다는 현대사회의 이질성에 훨씬 더 적합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권리에 대한 전통적인 자유주의의 묘사, 즉 권리를 개인의 자유의 보호를 견고히 하는데 있어서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생각하는 입장을 거부한다. 오히려 권리의 중요성은 특수한 종류의 공동체 내에서 개인들의 삶의 질과 자유가 의존하는 집단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권리가 하는 역할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다원주의는 민주주의가 정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의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생각되어질 때 보다 충분히 수용, 조화되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과 배제를 하지 않는 타협, 상호존중과 융통성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하는 타협, 그리고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타협의 도출을 가능케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민주적인 절차는 정당화를 지배의 극복과 정당성의 획득 그리고 권위의 수용과 연계시킴으로써 차이간의 협상과 갈등해결을 가능케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로크로부터 칸트를 거쳐 롤즈에 의해 부활된 윤리적 자유주의 전통의 입헌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보다 민주적인 정치적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현대사회에 만연한 서로 대립적인 권리주장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특수하게 정치적인 문제로서 권리보다는 의무에 기반한 참여적인 시민권 개념이 더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인간권리의 주장으로부터 제도적 권리 형성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보다 민주적인 시민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권리개념의 공동체적 특성과 함께 권리를 민주적인 과정의 결과로 보는 정치적 혹은 제도적 권리의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첫째, 본 연구는 다원주의의 도전 하에서 민주주의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을 줄 수 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자유주의의 인권개념 혹은 권리준거적인 자유주의는 자동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절차를 강조하는 전통적 민주주의만으로는 자의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물질적 안전, 평등, 사회적 정의를 목표로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동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진정한 민주화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주시민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기를 희망하며 지방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서도 풀뿌리 정치행위의 확산을 요구한다. 민주적인 참여는 책임을 지고 공공심을 지닌 시민 그리고 자율적인 인간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정치참여와 능동적인 시민의 지위가 오늘날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아와 자기발전의 개념, 권리와 의무의 관계, 인권과 제도적 권리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목적의 추구에 일조하게 될 것이며 또한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제반 흐름, 예컨대 국내 및 초국적인 시민운동, 비정부단체의 활동에도 건전한 사상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국가적 차원이든 국제적 차원이든 현대 다원주의 사회는 오도된 자유주의 가치관과 왜곡된 전통적 권위주의적 가치관의 혼재 속에서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다양한 병폐적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전통의 붕괴와 가치기준의 불확실성, 가족의 붕괴와 성모랄의 혼돈, 세대간의 갈등과 노인, 청소년 문제, 계층간 위화감, 폭력과 범죄의 증가, 소외, 부정부패, 정치적 무관심 등. 그 외에도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부동산과 사교육 문제는 개인과 시장의 절제 없는 욕망 표출의 산물이며, 자본주의적 개인과 시장구조가 공적 가치 기준 없이 만날 때의 정책실패, 사회실패인 것이다. 그것은 시장적 개인, 시장주의와 결합된 자유주의의 실패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 한국사회를 비롯한 현대 사회의 이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은 필연적인 역사적 과정이 아니라 고쳐질 수 있는 잘못이며, 정치, 경제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을 이끌어온 나쁜 이론들의 문제로서 상당한 정도로 철학적인 잘못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공적 민주의식을 갖는 시민적 공화주의의 구축이다. 자유주의와 시장의 실패를 민주주의는 공화적 가치를 통해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공공성과 시민성을 회복하는 민주적 공화주의에 현 위기의 출구가 존재한다. 그것은 근대 이래 한국 사회의 사회적 합의이자 최초 건국정신이요 헌법 원리이기도 하다. 시장적, 자유주의적 존재를 넘어 시민적, 공화주의적 하부구조를 구축할 때 우리가 이룬 품격 있는 사회 모습은 경제 성공보다 더 크게 우리와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 문제들은 건전한 시민의식과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서 해결의 일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자아의 개념,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선입견을 떨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새로운 시각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통합적이고 관계적인 자아 및 시민권의 개념과 배려, 차이, 상호성, 공감 등의 가치에 의거하여 민주주의와 민주적 시민권의 확대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다원주의 시대의 진정한 민주화뿐 아니라 사회와 개인의 발전을 위한 합의적인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본토대로서 활용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의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으로는 본 연구주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담론의 장을 확보함으로써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넘어 공화주의적인 입장에서 시민적 권리와 민주적 시민권 개념의 재정립을 통해 다양성 속의 통합을 지향하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참여와 타협의 정치가 갖는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현대 자유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딜레마를 보다 철저하게 이해하고자하는 이들뿐 아니라 전문가들과 학생들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교과과정에 본 연구주제와 관련되는 정치학, 철학, 사회학, 여성학 등의 학문을 통섭하는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제간 교양 및 전공교과목들을 개설함으로써 커리큘럼의 다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한 문제의식의 공유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연구모임과 콜로키움에 참석하는 대학원생들은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적 동반자로서,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현실적 영향과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여론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관련자들은 비판적 동반자로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1. 자유, 평등, 정의, 인권, 다원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율성, 공동체, 자유지상주의, 공동체주의, 상대주의, 공화주의, 시민적 공화주의, 최소국가, 시장, 집합재,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권리준거적 자유주의, 인정의 정치, 차이, 다문화주의, 집단권리, 개인주의, 국가 중립성, 자유민주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입헌주의, 로크, 롤즈, 노직, 라즈, 스키너, 페팃, 마키아벨리, 지배, 보편적 시민권, 테일러, 합의, 타협, 정치적 권리, 제도적 권리, 자아, 선, 권리, 관용, 책무성, 참여, 심의민주주의, 민주적 자유주의, 민주적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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