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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혼 재판에 있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비율의 결정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Alimony and Property-Division Rate; the case of Divorc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3S1A5A8026007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5월 01일 ~ 2014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박민수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가족은 경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자이며 노동력을 공급하는 기본단위이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가정의 구성과 해체,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자원배분, 분업, 의사결정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이러한 연구들은 가족경제학(family economics)이라는 고유한 분야를 형성해왔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었다(Becker 1981, Chiappori, P. 1992, Manser and Brown 1980, McElroy and Horney 1981) or non-cooperative, Lundberg and Pollak 1993 등). 그 중에서 결혼과 이혼관련 제도가 혼인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남녀 간 교섭력(bargaining power), 그리고 나아가 가족 내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문헌들 중 이혼제도 자체의 결정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법학, 소비자학, 사회학 등 분야에서 이혼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다수 있었으나, 기존 연구는 대부분 설문 결과나 판결문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즉, 1차 자료에 대한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중심으로 양육비, 위자료, 재산 분할 비율의 산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양육비, 위자료, 재산 분할 비율의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양육비, 위자료,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주로 고려되며, 고려되는 요인 중에서 무엇이 상대적으로 중요한가?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연구는 대부분 ‘규범적(normative)’ 연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지난 3년간 5개 지역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진 1심 판결문에 대한 회귀분석이라는 점에서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관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실증적(positive)’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우리나라의 이혼 재판에 있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크기가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즉,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한 반면, 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공동 재산의 배분이기 때문에 위자료의 크기가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역으로 재산 분할 비율이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논리적 근거는 매우 약하다.

    다만, 현실에서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판사의 재량권이 있으며 판사는 결혼 생활, 이혼의 원인과 책임, 이혼 후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양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실제 판결문을 분석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결혼은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계약 파기(the breach of contract) 즉, 이혼의 위험이 존재한다. 법 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계약당사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에만 계약 파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효율적일(efficient) 경우에만 계약이 파기되어야 한다.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혼인 관계를 깨는 것이 당사들에게 이득이 될 경우에만 이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른 바 ‘효율적인’ 이혼을 유도하는 것이 혼인 정책과 관련된 법 정책 혹은 사법제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효율적인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이득”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위자료, 양육비, 분할된 재산 금액의 합이 결혼 생활 유지 시 예상되는 이득보다 적으면 이혼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효율적인’ 혼인 관계가 지속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로 위자료, 양육비, 분할된 재산 금액의 합이 결혼 생활의 예상 이득보다 크면 이혼이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혼인 관계가 깨지게 된다. 이 역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혼과 관련된 실제 판결문을 사용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기대효과
  • 법경제학은 법적 현상을 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는 분야인데 실제 자료를 사용해서 법적 현상을 검증한 국내의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실제 판결문으로부터 미시적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법경제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본격적인 경험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법경제학과 관련해서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실증 분석은 간혹 있었으나 미시적 자료를 사용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로는 공정거래 제도와 독과점 문제, 주가 조작 여부 등에 대한 실증 분석 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미시적 차원에서 법경제학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적었던 이유는 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행히 금년부터 법원의 1심 판결문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이 허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판결문을 활용한 많은 연구가 이루저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가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재판 실무에 있어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가정법원에서 실제로 이혼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는 위자료에 대한 대략적인 지침은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며, 재산 분할에 대한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선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본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된다면 재판 실무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장차 사법부 차원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기준안이 만들어질 경우 선행 연구로서 반영될 것이다.

    이 밖에도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2009~2011년 1심 판결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이는 이혼과 관련해서 구축된 최초의 미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인력과 예산을 감안할 때 경제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인력이 판결문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저자가 구축한 데이터가 최근 3년 치이기는 하나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쌓아나간다면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혼 재판과 관련된 1심 판결문에 이혼 당사자의 신상 정보, 혼인 내용, 이혼 사유, 재산 관계 등을 적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미국의 경우 1심 판결문에 사실 관계가 대부분 생략되기 때문에 이혼 재판에 관한 미시적 자료를 구축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축하는 자료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 자료를 사용한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가사 재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가치 평가(valuation)’를 다루었지만 여기서 사용한 모형, 방법론, 자료 구축 방법 등은 여타 재판의 가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 있어서 위자료 혹은 손해배상액의 산정, 계약 위반에 따른 피해액의 추정, 환경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추정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 즉, 이러한 분쟁에 관한 실제 판결문으로부터 자료를 구축해서 분석하면 피해액 혹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결정 요인에 관한 몇 가지 가설을 수립한 후, 실제 판결문으로부터 추출한 미시적 데이터를 사용해서 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9~2011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 가정법원 1심 합의부 판결문의 전수를 사용한다. 판결 수는 총 1,098개인 데 서울이 713개, 부산이 124개, 광주가 122개, 대전이 82개, 대구가 57개이다. 합의부 판결은 세 명의 판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사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에 의한 결정이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합의부는 단독 재판부에 비해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충실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 높다.

    가설 1.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이 높다.

    가설 2. 자녀가 많을수록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이 높다.

    가설 3. 배우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이 높다.

    가설 1에서 가설 3은 판결문에 적시된 결혼 생활과 관련된 변수들, 그 중에서도 혼인 기간과 자녀 수, 그리고 배우자의 나이가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결혼 생활의 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크고 공동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대체로 원고가 자녀에 대한 양육을 맡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위자료와 재산 분할비율이 높을 수 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이라는 측면이 반영된다면 나이가 많아서 이혼 후 경제 활동이 어려운 당사자에 대해서는 높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다.

    가설 4. 유책 사유는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5.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은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통설에 따르면 재산 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 및 부양이다. 따라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의 청구는 독립한 권리이며 양립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한 반면, 재산 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 및 부양의 특성을 가지므로 두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위자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 배분이 고려되지 않고, 역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손해배상이라는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만약,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상이한 원칙 하에서 결정된다면 배우자 일방의 유책 사유는 위자료의 크기에만 영향을 미치고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가설 4). 또한, 위자료는 재산 분할 비율에, 재산 분할 비율은 위자료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가설 5).

    가설 6.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의 지역적 차이는 없다.

    가설 7.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의 성별 차이는 없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 판사들 간에 대략적인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특정한 산정 방식의 적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결혼 생활과 혼인 파탄의 사유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 외에 사회적 규범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사회에서는 유책 배우자로 하여금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성의 가사 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회에서는 재산 분할의 비율이 여성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다. 가설 6은 지역적으로 상이한 사회 규범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가설 7은 원고의 성별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립한 것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는 원고의 성별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 분할은 남성에게 유리하게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앞에서 제시한 모형에서 확인 되듯이, 식 (1)과 식(2)에 설명 변수로서 원고의 성별이 포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설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만약, 원고가 여성일 때 위자료는 증가하는 반면, 재산 분할 비율은 감소한다면 우리나라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여성의 정신적 피해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반면,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사 노동의 가치를 저 평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민법은 이혼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과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806조, 제843조)의 두 권리를 인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사이의 경제적 공동관계를 청산하는 제도로서, 비교법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손해배상은 부부 중 잘못한 일방이 타방에게 손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파탄주의 이혼법을 채택한 나라에서는 대체로 이를 부정하는 대신 이혼 후 부양을 인정하나, 우리 법은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 법에서는 이혼 후 부부가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면, 이혼한 부부 각자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는 이혼 후 부부 일방이 어느 정도로 보호되고 있는지, 그의 이혼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일 뿐 아니라, 우리 이혼법이 보다 완전한 (적극적) 파탄주의로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담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할 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하는지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실제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법리가 비교적 잘 확립된 것과 달리, 그에 적용할 분할비율 및 분할방법의 결정은 광범위하게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손해배상의 경우도 같다. 민법 제806조 제1항, 제843조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혼 시 문제되는 손해배상은 압도적으로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인데, 그 액수의 결정은 사실상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법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이러한 재량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가사법관이 재판실무상 이러한 재량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의 방법, 즉 현물분할을 할 것인지, 대상(代償)분할을 할지, 경매분할을 할지, 복수의 재산 중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할당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제외하고, 오직 부부 일방에게 이혼 시 주어지는 총 재산, 즉 재산분할의 비율 및 위자료의 액수의 결정에 논의를 집중한다. 분석 결과 평균 재산분할비율은 46%, 평균 위자료액은 2,680만 원이고,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연령, 재산규모, 맞벌이 여부가, 위자료의 경우 혼인기간과 이혼사유(부정행위)가 각각 중요한 고려요소임이 드러났다.
  • 영문
  • This paper investigates positively how the judges’ discretions are exercised in divorce decrees in relation with the judicial precedents and the doctrines and how much the freedom of divorce and the after-divorce welfare of a party of husband and wife are protected. In order to provide evidence, we implement an empirical or statistical analysis about the determination of ratio of marital property division and pain and suffering by using the first instance panel decrees rendered from 2009 to 2011 in Korean courts. Data show that average ratio of property division for the plaintiff is 46% and average pain and suffering is 26.8 million won. In the regression analyses, duration of marriage, ages of husband and wife, working status turned out to be important determinants of property division while duration of marriage, net properties of each party, and infidelity as a reason of divorce are decisive factors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pain and suffering.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민법은 이혼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과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806조, 제843조)의 두 권리를 인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사이의 경제적 공동관계를 청산하는 제도로서, 비교법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손해배상은 부부 중 잘못한 일방이 타방에게 손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파탄주의 이혼법을 채택한 나라에서는 대체로 이를 부정하는 대신 이혼 후 부양을 인정하나, 우리 법은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 법에서는 이혼 후 부부가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면, 이혼한 부부 각자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는 이혼 후 부부 일방이 어느 정도로 보호되고 있는지, 그의 이혼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일 뿐 아니라, 우리 이혼법이 보다 완전한 (적극적) 파탄주의로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담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할 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하는지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실제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법리가 비교적 잘 확립된 것과 달리, 그에 적용할 분할비율 및 분할방법의 결정은 광범위하게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손해배상의 경우도 같다. 민법 제806조 제1항, 제843조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혼 시 문제되는 손해배상은 압도적으로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인데, 그 액수의 결정은 사실상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법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이러한 재량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가사법관이 재판실무상 이러한 재량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의 방법, 즉 현물분할을 할 것인지, 대상(代償)분할을 할지, 경매분할을 할지, 복수의 재산 중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할당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제외하고, 오직 부부 일방에게 이혼 시 주어지는 총 재산, 즉 재산분할의 비율 및 위자료의 액수의 결정에 논의를 집중한다. 분석 결과 평균 재산분할비율은 46%, 평균 위자료액은 2,680만 원이고,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연령, 재산규모, 맞벌이 여부가, 위자료의 경우 혼인기간과 이혼사유(부정행위)가 각각 중요한 고려요소임이 드러났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법경제학은 법적 현상을 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는 분야인데 실제 자료를 사용해서 법적 현상을 검증한 국내의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실제 판결문으로부터 미시적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법경제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본격적인 경험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법경제학과 관련해서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실증 분석은 간혹 있었으나 미시적 자료를 사용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그 동안 미시적 차원에서 법경제학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적었던 이유는 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행히 금년부터 법원의 1심 판결문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이 허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판결문을 활용한 많은 연구가 이루저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가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재판 실무에 있어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가정법원에서 실제로 이혼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는 위자료에 대한 대략적인 지침은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며, 재산 분할에 대한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선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본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된다면 재판 실무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장차 사법부 차원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기준안이 만들어질 경우 선행 연구로서 반영될 것이다.

    이 밖에도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2009~2011년 1심 판결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이는 이혼과 관련해서 구축된 최초의 미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인력과 예산을 감안할 때 경제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인력이 판결문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저자가 구축한 데이터가 최근 3년 치이기는 하나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쌓아나간다면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혼 재판과 관련된 1심 판결문에 이혼 당사자의 신상 정보, 혼인 내용, 이혼 사유, 재산 관계 등을 적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미국의 경우 1심 판결문에 사실 관계가 대부분 생략되기 때문에 이혼 재판에 관한 미시적 자료를 구축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축하는 자료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 자료를 사용한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가사 재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가치 평가(valuation)’를 다루었지만 여기서 사용한 모형, 방법론, 자료 구축 방법 등은 여타 재판의 가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 있어서 위자료 혹은 손해배상액의 산정, 계약 위반에 따른 피해액의 추정, 환경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추정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 즉, 이러한 분쟁에 관한 실제 판결문으로부터 자료를 구축해서 분석하면 피해액 혹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
  • 색인어
  • 이혼판결, 재산분할비율, 이혼 위자료액, 실증연구,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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